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Societe Nationale de Television FRANCE 2 v. 김세권 (Kim, Segwon)
사건번호 :
D2001-1300
1. 당사자
신청인: Societe Nationale de Television FRANCE 2, 7 Esplanade Henri de France, 75015 Paris, France.
신청인의 대리인: Arnaud CASALONGA, ESQ., COURTOIS LEBEL LAWFIRM 11 rue Portalis, Paris, France, 75008.
피신청인: 김세권(Kim, Segwon), 대한민국 인천시 계양구 작전2동 765-39.
피신청인의 대리인: 김기중(Kim, Kijoong), 동서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5-12 모인터빌딩 2층.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 (이하 "분쟁도메인이름"이라고 약칭함)은 <france2.com> 이고, 도메인 이름의 등록기관은 대한민국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에 소재하는 (주)한강시스템, doregi.com 이다.
3. 행정절차개요
WIPO중재조정센터 (이하 "센터"라고 약칭함)는 신청인으로부터 2001년 10월 25일자로 영문으로 쓰여진 전자양식 신청서와 10월 26일자로 일반문서 양식의 분쟁해결신청서를 수령하였다. 센터는 2001년 11월 2일에 신청서를 접수하였다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센터는 2001년 11월 5일자로 등록기관에게 다음 사항의 확인을 요청하는 서면을 전자문서로 송부하였다.
(1)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WIPO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고 약칭함) 제4조 (b)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서 사본을 등록기관에도 발송했는지 여부,
(2) 본건의 도메인이름이 등록기관에 등록된 것인지 여부,
(3) 피신청인이 현재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인지 여부,
(4) 등록기관의 인명검색 데이터베이스(WHOIS database)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인, 기술적 연락담당자(technical contact), 행정 담당자 (administrative contact), 수수료 취급 담당자(billing contact)에 관한 세부정보 (즉, 우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의 제공,
(5)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고 약칭함)이 분쟁 도메인이름에 적용된다는 점,
(6)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의 표시
(7) 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약관상의 언어
(8)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등록약관에서 도메인이름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의 재판관할을 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로 합의했는지 여부 (절차규칙 제1조)
등록기관은 2001년 11월 6일에 전자양식의 답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주었다. (i) 신청인이 신청서 사본을 등록기관에도 송부한 사실, (ii)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된 사실, (iii) 피신청인이 현재의 등록인이라는 사실, (iv) 등록인의 주소 그리고 등록인이 행정담당자이자 기술적 연락담당자이며 수수료 취급담당자이라는 사실,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 등 자세한 사항, (v)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이 분쟁도메인이름에 적용된다는 사실, (vi) 분쟁 도메인이름의 현재 상태는 등록기관 잠금 상태이며, (vii) 등록약관상의 언어는 한국어라는 점, (viii) 등록인은 재판관할권에 대해서 등록기관과 등록간의 분쟁에 대해서만 합의한 사실 등을 확인해주었다.
처음에 신청서가 영어로 제출되었으므로 센터는 2001년 11월 6일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라서 행정절차의 언어는 등록약관상의 언어인 한국어라는 사실을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또한 센터는 신청인이 행정절차를 영어로 하고자 한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그러한 합의를 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2001년 11월 26일 신청인은 한국어로 쓰여진 분쟁해결 신청서를 전자양식과 일반문서 양식으로 센터에 보내왔다.
센터는 신청서가 절차규정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영문본 “형식상의 요건 충족여부 체크리스트”를 2001년11월6일 작성하였다. 뒤이어 2001년11월27일에는 한국어본 체크리스트도 작성하였는데 그 모든 사항에 대해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001년 11월 27일자로 센터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해결신청과 행정절차개시를 알리는 전자문서와 일반문서를 송부하였다.
센터는 피신청인이 송부한 답변서를 2001년 12월 15일에 전자양식으로, 2001년 12월 18일에 일반문서로 수령하였다. 뒤이어 센터는 12월19일 피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접수하였다는 확인을 피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였다.
센터는 신청인이 전자문서로 보내온 신청서의 보충서류를 2001년 12월 21일에, 일반문서의 보충서류는 2002년 1월 3일에 접수하였다.
신청인의 단독 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장문철 교수를 위촉하면서 장문철 교수에게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과 그 판단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장문철 교수의 수락과 독립성 및 공정성의 확인에 따라서, 센터는 2002년 1월 8일에 당사자들에게 행정패널의 구성과 결정 예정일을 통지했다.
4. 사실관계
신청의 원인이 되는 FRANCE2는 1999년 1월 14일자로 프랑스에서 상표권 등록이 된 바 있고 그 후 2000년 10월 30일자로 유럽에서 상표권 등록이 되었다.
신청인은 프랑스 제2 국영 텔레비전 주식회사이며 자신의 프로그램을 프랑스 전역 뿐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케이블과 위성방송을 통하여 방송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널리 알려질 정도로 유명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피신청인은 현재 도메인 이름 <france2.com>을 보유하고 있으며 등록 후 처음에는 외설적인 자료를 담은 사이트로 연결하여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외설적 사진들을 삭제하고 “sex solution….여러분에게 최적의 웹사이트를 시작합니다”라는 몇 줄의 문구만 포함된 단순한 홈페이지 (http://my.dreamwiz.com/net603/france22.htm)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자신이 규정 제4조 (a)항에서 정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도메인 이름은 자신에게 이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메인 이름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여부
신청인은 해당 도메인 이름 <france2.com>이 자신의 등록상표 FRANCE2와 동일하며, 해당 등록상표는 수년간 프랑스 뿐만 아니라 유럽과 기타 대륙에서도 최상의 명성을 얻어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 회사는 자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인 <france2.fr>을 통하여 인터넷 방송도 개발해 왔다고 한다. 한편, 미국의 주요 검색 엔진들에 FRANCE2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첫번째 검색 결과로 신청인의 웹사이트가 나올 만큼 인터넷에서 전 세계적인 망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분쟁 도메인이름과 해당 상표는 동일할 뿐 아니라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고 주장한다.
(1) 피신청인은 “FRANCE2” 또는 유사한 명칭으로 어떤 사업도 운영하지 않았으며 이 명칭으로 법인, 상품, 서비스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2) 피신청인은 등록상표 FRANCE2의 사용이나 이 명칭의 도메인이름 신청에 대해 신청인으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신청인 상기 상표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자이며 독점적 사용권자이다.
(4) 따라서 피신청인은 상표 FRANCE2 나 도메인이름 <france2.com>에 대한 고유권한이 없으며, 적법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
도메인이름 등록과 사용에 부정한 목적
신청인은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고 있다.
(1) 피신청인은 해당 도메인이름을 오로지 상표권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등록하였고 상업적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2) 피신청인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대한 출처 및 후원 또는 자신의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신청인측의 상표와 혼동을 야기시켜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을 자신의 웹사이트로 유인하려고 의도적으로 시도했다. 또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FRANCE2는 일반명사가 아니며, 신청인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 서비스를 나타내기 위해 이 명칭을 오랫동안 사용해왔으며 국가명칭과는 실질적 관계에 있어 차별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3) 신청인의 방송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방송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위성 2 TV를 통해서도 방영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FRANCE2의 상표를 명백히 주지하고 있으며,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점은 부정한 목적을 갖고 시도되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덧붙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 등록 당시인 2001년 3월 28일에는 신청인의 등록 상표와 정확히 일치하는 <france2.com>을 선택하고 <france4.com>, <france5.com>, <france6.com>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4) 피신청인은 자신의 사이트 접속자에게 외설적 내용의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 콘셉을 위해 타인의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름 <france2.com >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프랑스 법원의 결정 (2001.5.17) 이후에 외설적 자료를 삭제하여 웹사이트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5) 신청인은 위와 같은 행위는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신청인의 명성과 이미지에 손해를 야기시키며 이를 제재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를 비난하는 프랑스의 유명 신문 및 잡지들의 기사를 제시하였다. 한편 이러한 사실은 피신청인이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분쟁중인 상표의 명성을 훼손하여 상업적 이득을 얻기 위한 피신청인의 부정적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6)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은 신청인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고자 할 때 직관적으로 도메인이름 <france2.com>을 시도하게 되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자신의 등록 상표인 FRANCE2을 인터넷 상에서 표시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7) 덧붙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데에 대해 신청인측이 침해행위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B. 피신청인의 주장
먼저, 피신청인은 이 사건에 대해 WIPO 도메인 이름 분쟁 패널에 신청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프랑스 낭트 지방법원에서 내리진 판결(2001.5.17 일자)과 한국의 서울지방법원 (2001.9.26 일자) 에서 내려진 가처분명령을 언급하면서, 결국 한국법원은 신청인의 주장과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위에서 열거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FRANCE2에 관해 정당한 상표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France는 지역을 표시하는 서술적 명칭이거나 특정지역을 나타내는 보통명사 (generic word)이므로 상표의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신청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프랑스에서 FRANCE2라는 단어에 대해 상표등록을 허용한 것은 그 지역에서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식별력 내지 2차적 의미를 얻었기 때문이며 그 효력은 그 식별력을 획득한 지역에서만 미칠 뿐이므로 신청인은 그 이외의 지역에서 해당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2)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일반명사이므로 이를 등록하였고 등록 후 성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규정 제4조 (c)(i)항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통지를 받기 전에 부당한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해당 도메인이름 또는 이에 대응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분명하게 그 사용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 신청인의 상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적어도 대한민국과 아시아에서 신청인의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을 오로지 해당 상표권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등록하였고 신청인측 등록상표와의 혼동 가능성 유발을 통하여 인터넷 사용자를 자신의 웹사이트로 유인하려고 의도적으로 시도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첫째, 신청인은 프랑스와 유럽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공익방송이라면 노골적 성표현물이 게재된 분쟁도메인이름과 등록 상표는 서로 혼동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측의 인터넷 이용자를 자신의 웹사이트로 유인하려고 의도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외설적 내용의 사진을 해당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의 상표를 무단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둘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을 판매, 대여 또는 이전을 제의한 적이 없다. 셋째, 신청인의 상표는 대한민국에서 상표 등록이 된 바도 없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존재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분쟁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해 등록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 넷째, 신청인이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이용자와 피신청인이 제공하려고 했던 정보의 이용자는 서로 중복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야기시켜 인터넷 이용자들을 유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논점과 판단
행정절차상의 언어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약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한, 행정 절차의 언어는 등록약관에서 사용한 언어이다. 이 점에 있어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 상의 언어는 등록기관이 센터에 통지해 온 바와 같이 한국어이다. 본 패널은 행정절차의 언어는 한국어라고 판단하고 본 결정문도 한국어로 작성한다.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2)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3) 등록인의 도메인 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상표와 도메인 이름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여부
신청인은 도메인이름 <france2.com>이 자신의 등록 상표인 FRANCE2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분쟁도메인이름의 핵심은 신청인의 등록상표인 FRANCE2와 동일하고, 분쟁도메인이름과 상표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도메인이름에 공통된 접미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com”의 첨부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본 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과 신청인의 등록 상표는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France라는 단어는 지역을 표시하는 서술적 명칭이거나 특정지역을 나타내는 보통명사 (generic word)이므로 상표의 등록 대상이 아니라면서 신청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피신청인에 대한 분쟁해결신청은 규정 제4조 (a)(i)항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에 적용되는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및 그 규칙 체계(이하 “UDRP체계”)내에서는 신청인이 FRANCE2에 대한 정당한 상표권자인지 여부는 오히려 규정 제4조 (a)항의 두번째요건 또는 세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다룰 문제라고 판단한다 .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규정 제 4조 (a)항의 두번째 요건, 즉 등록인이 당해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FRANCE2라는 명칭으로 어떤 사업을 운영한 바도 없고 이를 상표로 등록한 바 없으며 또한 신청인으로부터 해당 상표의 사용이나 이 명칭의 도메인 이름 신청에 대해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해당 도메인 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신청인의 주장에 대응하여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에 대해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규정 제4조 (c)항에 예시적으로 열거한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의 대상이 된 신청인의 상표가 지역을 표시한 명칭인 일반명사이며 자신은 분쟁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성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규정 제4조 (c)(i)항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통지를 받기 전에 부당한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당해 도메인 이름 또는 이에 대응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분명하게 그 사용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덧붙여 피신청인은 France는 특정지역을 나타내는 보통명사 (generic word)이므로 상표의 등록 대상이 아니며 신청인이 FRANCE2에 관해 정당한 상표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FRANCE2라는 단어에 대해 상표등록을 허용한 것은 그 지역에서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식별력 또는 2차적 의미를 얻었기 때문이며 그 효력은 그 식별력을 획득한 지역에서만 미칠 뿐이므로 신청인은 그 이외의 지역에서 해당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자신이 분쟁도메인 이름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 패널은 신청인의 상표가 프랑스와 유럽에만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상표가 피신청인의 주소지국인 대한민국에서는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대한민국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해서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따라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요건을 신청인측에서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이 세번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규정 제4조 (b)항에서 열거한 예시적 사항을 입증하여도 된다. 물론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의 존재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은 해당 조항에서 열거한 사항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첫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오로지 신청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등록하였고 상업적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분쟁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응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을 판매, 대여 또는 이전을 제의한 적이 없으며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성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둘째, 피신청인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대한 출처 및 후원관계 또는 자신의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신청인측의 상표와 혼동을 야기시켜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을 자신의 웹사이트로 유인하려고 의도적으로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프랑스와 유럽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공익방송이라면 노골적 성표현물이 게재된 분쟁도메인이름과 등록 상표는 서로 혼동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측의 인터넷 이용자를 자신의 웹사이트로 유인하려고 의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셋째, 신청인의 방송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방송되고 있으며 특히 에어 프랑스와 한국의 위성 2 TV를 통해서도 방영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FRANCE2의 상표를 명백히 주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점은 자신이 분쟁 도메인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갖고 시도되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는 대한민국에서 상표 등록이 된 바도 없고 자신은 신청인의 존재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청인이 분쟁 도메인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갖고 등록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항변한다.
넷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이트 접속자에게 외설적 내용의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 콘셉을 위해 타인의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신청인의 명성과 이미지에 손해를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외설적 내용의 사진을 해당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고 신청인의 상표를 무단 침해(cybersquatting)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본 사안에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판매를 제의하였거나 그 목적으로 상당한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나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의 상표가 피신청인 주소지 국가인 대한민국 내에 등록 되었다거나 대한민국의 일반 대중에게 널리 인식되었다는 사실이나 증거도 충분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출처혼동의 부정한 목적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신청인의 상표가 피신청인의 주소지 국가 또는 등록기관의 소재지 국가의 양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등록 상표의 존재나 명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패널은 신청인이 규정 제4조 (a)항의 세번째 요건인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결정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에 열거된 세가지 요건 중 둘째 요건,즉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피신청인에게 권리나 이익이 없다는 점과 셋번째 요건인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단독패널위원,
장문철교수
일자: 2002년 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