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PGA Tour, Inc., 폰트 베드라 비치, 플로리다, 미국 (Ponte Vedra Beach, Florida, United States of America).
신청인의 대리인: Akerman Senterfitt, 미국
피신청인: admin, 대구, 대한민국 (Daegu, Republic of Korea).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pgatour.org>(“분쟁도메인이름”)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Today & Tomorrow Co., Ltd에 등록되어 있다.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9년 10월 13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9년 10월 14일 Today & Tomorrow Co., Ltd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등록인 확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009년 10월 15일 Today & Tomorrow Co., Ltd는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규정”),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절차규칙”)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2009년 10월 19일 절차상 언어에 관한 문서를 통지하여 절차상 언어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09년 10월 21일 행정절차를 영어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피신청인은 행정절차를 한국어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센터는 2009년 10월 27일 당사자들에게 센터가 1) 영문으로 제출된 분쟁해결신청서를 접수하고 2) 영문 또는 국문으로 제출된 답변서를 접수할 것이며 3) 가능한 경우, 두 언어 모두에 능통한 패널위원을 선정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9년 10월 27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이메일과 국제특급운송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의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마감기일은 2009년 11월 16일임을 통지하였으나, 기한까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센터는 2009년 11월 17일 답변서의 미제출 확인을 통지하였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장문철 교수를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9년 11월 25일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신청인 PGA Tour, Inc.는 1968년 미국 프로 골퍼 협회(Professional Golfers Association of America)에서 분리하여 프로 골퍼 클럽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텔레비전 생중계를 하는 미국 내에 3개 프로 골퍼 투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제적인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단체이다. 또한 신청인은 PGA TOUR라는 표장에 대해 골프 대회나 이벤트와 관련하여 또는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미국 내에 수많은 상표 및 서비스표를 보유하고 있다. (Annex D)
신청인은 1991년 도메인이름 <pgatour.com>을 등록하여 현재까지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를 통하여 PGA TOUR 표장이 포함된 이벤트를 공지하거나 해당표장이 새겨진 골프 관련 상품을 판매하여 왔다.
한편 피신청인은 2001년 4월경에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이를 기초로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왔으며 그간 수 차례 내용을 바꾸다가 현재 주로 골프관련 사이트와 연결되는 스폰서 링크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분쟁도메인이름 <pgatour.org>은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 PGA TOUR의 전체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2)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 피신청인은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분쟁도메인이름에 연결된 자신의 웹사이트에 들어 오도록 유인하여 골프관련 사이트와 연결되는 스폰서 링크 리스트를 클릭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소위 pay-per-click 방식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할 뿐이며 PGA TOUR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바도 없다. 또한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인이나 피신청인의 이름을 나타내지도 않는다
(3)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하였다. 피신청인이 국제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사용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PGA TOUR 상표권을 알고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야기함으로써 분쟁도메인이름에 연결된 자신의 웹사이트에 인터넷 이용자들을 유인하여 이들이 링크 리스트에 클릭할 때마다 상업적 이득을 얻고자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다.
절차규칙 제11조 (a)에 따르면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약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한, 행정절차의 언어는 등록약관에서 사용된 언어이다. 이 점에 있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상의 언어는 등록기관이 센터에 통지해 온 바와 같이 한국어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웹사이트가 영어로 되어 있었으며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영어로 광고를 하는 등 피신청인은 영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절차를 영어로 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자신은 영어를 이해할 수 없으니 한국어로 행정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패널은 등록약관의 언어가 한국어라는 사실과 함께 행정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행정절차의 언어를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상의 언어인 한국어로 판단하고 본 결정문을 한국어로 작성한다.
한편 절차 지연 및 번역비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신청인에게 신청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수정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기로 한다.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음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2) 등록인이 당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3)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절차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의 분쟁해결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이나 입증방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떤 답변을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패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장과 입증방법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패널은 피신청인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답변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적절하고 정당한 추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쟁도메인이름 <pgatour.org>의 주요부분인 “pga tour”는 신청인이 등록 보유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동일하다. 규정 제4조 (a)(i)에서 정한 요건에서 오직 신청인의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이 동일한지 여부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지 여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유사성 여부 판단에 있어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웹사이트의 내용이 상표권자의 사업과 유사한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 이 경우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여부는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비교로 판단된다. (참조, Dixons Group Plc v. Mr. Abu Abdullaah, WIPO Case No. D2001-0843; AT&T Corp. v. Amjad Kausar, WIPO Case No. D2003-0327)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a)(i)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Pga Tour”라는 명칭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Pga Tour”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바도 없으므로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지 않으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본 패널에게 제출된 자료상에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신청인 측에서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본 패널은 이 사건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한다.
첫째,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오래 전부터 신청인은 상표 PGA TOUR를 사용해 온 점 그리고 피신청인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상표 와 주요부분에서 동일한 분쟁도메인이름 <pgatour.org>를 등록한 점 그리고 현재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는 골프관련 사이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등록 당시에 이미 신청인의 상표를 인지하고 해당 상표의 주지 저명성을 이용할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피신청인은 현재 분쟁도메인이름에 기초한 웹사이트에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을 유인하여 골프관련 사이트와 연결되는 스폰서 링크 사이트를 클릭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소위 pay-per-click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 Compart AG v. Compart.com / Vertical Axis, Inc., WIPO Case No. D2009-0462)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신청인 측에서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도메인이름 <pgatour.org>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장문철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9년 1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