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국영 라디오 방송사 RADIO FRANCE
(Société Nationale de Radiodiffusion RADIO FRANCE)
116, Av. du Pré sident Kennedy 75 220, PARIS Cedex 16, FRANCE
피신청인:
iContents, france info,
Attn. Brian Yu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2, 서룡빌딩 201호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 (이하 "분쟁도메인이름"이라고 약칭함)은 <franceinfo.com>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대한민국 서울 신대방동 스페셜 콘스트 센터 17층 (156-010)에 소재한 한강 시스템 Inc. dba doregi.com (이하 "등록기관"이라고 약칭함)에 등록되어 있다.
신청인 국영 라디오 방송사 RADIO FRANCE에 의하여 제출된 분쟁해결신청서는 2000년 11월 13일에 일반양식(영문)을 통하여 그리고 2000년 12월 6일에 전자양식(영문)으로 WIPO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의하여 수령되었다. 도메인이름 <franceinfo.com>의 등록기관의 등록약관이 한국어로 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한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고 약칭함) 제11조에 따라서 행정절차상의 언어는 한국어로 확정되었다. 행정절차상의 언어가 한국어로 확정됨에 따라서, 분쟁해결신청서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2001년 1월 24일에 전자양식으로 그리고 2001년 1월 29일에 일반양식으로 수령되었다.
센터는 2000년12월6일에 등록기관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1)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WIPO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고 약칭함) 제4조(b)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서 사본을 등록기관에도 발송했는지 여부확인, (2)본건의 도메인이름이 등록기관에 등록된 것인지 여부확인, (3)피신청인이 현재의 도메인이름 등록인인지 여부확인, (4) 등록기관의 인명검색 데이터베이스(WHOIS database)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 등록인, 그 기술적 연락담당자(technical contact), 그 행정 담당자 (administrative contact), 수수료 담당자(billing contact)에 관한 세부정보 (즉, 우편주소,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이메일주소)의 제공, (5)통일도메인네임 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고 약칭함)이 분쟁도메인이름에 적용된다는 점의 확인, (6)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의 기재, 그리고 (7) 등록약관에 사용된 언어의 기재.
등록기관은 2000년 12월 7일의 답변을 통해서, (1)신청서 사본의 수신, (2)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사실, (3)피신청인이 현재의 등록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4)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 등에 관한 연락처 등의 세부정보를 제공해주고, (5)규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6)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과 (7) 등록약관에 사용된 언어가 한국어라는 사실을 표시해주었다.
절차규칙 제4조(a)항 및 보충규칙 제5조에 따라서,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의 규정, 절차규칙, 및 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본건을 담당한 행정패널도 분쟁해결신청서가 규정, 절차규칙, 및 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센터에 의해서 요구되는 금액의 수수료도 신청인에 의해서 납부되었다.
어떠한 형식적 결함도 발견되지 아니함에 따라서, 센터는 2001년 3월 7일에 분쟁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을 출력해서 기록에 첨부하고, 신청내용 및 행정절차개시의 통지(“개시통지”)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했다. 센터는 동 개시통지에서 피신청인이 답변할 수 있는 마감기한이 개시통지일로부터 20일 즉 2001년 3월 26일임을 명시적으로 기재했다. 동 개시통지는 신청서 및 등록기관의 인명검색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된 피신청인 연락처를 토대로 해서 피신청인에게 이메일과 팩스 그리고 우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동 개시통지의 사본은 신청인, 등록기관 및 ICANN에도 발송되었다.
피신청인이 발송한 답변서는 그 이메일과 답변서 원본 모두 마감기한인 2001년 3월 26일에 센터에 의해서 수령되었다.
신청인의 단독 패널 지명의사와 피신청인의 동의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정상조 교수를 위촉하면서 정상조 교수에게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과 그 판단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인하는 서면 (Statement of Acceptance and Request for Declaration of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을 발송하였다.
정상조 교수의 수락과 독립성 및 공정성의 확인에 따라서, 센터는 2001년 4월 5일에 당사자들에게 행정패널의 구성과 결정예정일을 통지했다. 결정예정일은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행정패널이 구성된 날로부터 14일 즉 2001년 4월 18일로 통지되었다.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표는 "FRANCE INFO + 도형"이고, 신청인은 당해 상표를 10여년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후 1996년 11월 8일에는 다양한 종목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로 하여 당해 상표를 등록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인터넷을 통한 통신 정책과 관련하여 france-info.com, radiofrance.fr, radiofrance.com 등의 여러 도메인이름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도메인이름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분쟁도메인이름 <franceinfo.com>은 2000년 1월 17일에 등록되었다.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센터에 처음으로 제출하는 2000년 11월 13일 당시에는 당해 도메인이름을 위한 웹사이트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센터가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행정절차의 개시를 통지한 2001년 3월 7일에는 당해 도메인이름을 위한 웹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었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이외에도 <Germanyinfo.com> 및 <Italyinfo.com>라는 도메인이름을 1999년 12월 5일에 그리고 <Australiainfo.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1999년 12월 6일에 등록한 바 있다.
A. 신청인의 주장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동일·유사성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등록한 franceinfo.com 도메인이름이 1996년 11월 8일 신청인의 보유상표 "FRANCE INFO + 도형" (번호 96.649.869, 1.445.030 및 1.408.363)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신청인 "국영 라디오 방송사 RADIO FRANCE"는 널리 알려진 기업체로서 상표 "FRANCE INFO + 도형"을10여년 전에 만들어서 사용해온 결과 동 상표는 프랑스 및 세계 청취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france-info.com, radiofrance.fr, radiofrance.com 등의 도메인이름들을 소유하고 있고 그러한 도메인이름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FRANCE INFO + 도형"의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아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회사의 자회사라거나 기타의 어떠한 관계도 없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법적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해서 <franceinfo.com>의 사용목적을 문의하면서 신청인이 동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그러한 무응답이 사칭 회사를 통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개인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분쟁도메인이름 <franceinfo.com>의 등록인으로 되어 있는 피신청인 "france info"라는 회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인 것으로 추정하면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 도메인이름을 실제로 사용할 어떠한 의도도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 <franceinfo.com>을 등록한 후 동 도메인이름에 상당하는 어떠한 웹사이트도 만들지 않았고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이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없으면서 도메인이름 <franceinfo.com>을 등록함으로써 신청인이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동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은 부정한 목적의 등록 및 사용에 해당된다는 것이 신청인의 주장의 요지이다.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동일·유사성
피신청인이 한국의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Franceinfo가 무엇을 연상하는 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54%가 프랑스 여행정보', '35%가 프랑스 국가전체에 대한 일반 정보'라는 답변이 있었고 주관식 설문에서는 '프랑스의 방송국'이라는 답변은 0%'이다. 즉, Franceinfo가 신청인의 상표로 인식되기 보다는 'France information'의 영문약자로 인식되고, 현실적으로 'info'는 신규도메인 확장자로 확정될 정도로 일반적인 단어에 해당된다는 점을 피신청인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Franceinfo라는 용어가 '프랑스에 있는 방송국'을 가리키는 식별력(distinctiveness)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Franceinfo에 대해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자신의 회사이름 iContents (internet + Contents)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인터넷 기반으로 Contents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로서, 여행컨텐츠 사이트의 구축도 iContents비즈니스의 한 분야이고, 그러한 여행컨텐츠사업을 수행하고자 이미 Germanyinfo.com, Italyinfo.com, Australiainfo.com, Franceinfo.com 도메인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이외의 자로서 franceinfo라는 문자를 포함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의 예로서, 미국 플로리다주 iTradeNetworks.com 등이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ITradeNetworks.com이라는 회사는 Franceinfo.net 이외에도 100여개의 <국가명+info>.net도메인을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Franceinfo.org>, <Franceinfo.de>, <Franceinfo.cc>, <Franceinfo.co.uk> 등의 도메인이름도 신청인이외의 자에 의해서 적법하게 등록 및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Franceinfo라는 용어는 반드시 신청인을 의미하지 않고 따라서 피신청인도 신청인과 동등하게 franceinfo에 대해서 도메인이름으로 등록 및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은 Franceinfo가 신청인의 상표로 보다는 프랑스에 관한 정보 또는 프랑스 여행정보를 의미하는 용어로 인식되고 있고 피신청인도 프랑스 여행정보에 관한 웹사이트를 위한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등록과 사용이 모두 선의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이전까지는 france-info라는 상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절차상 언어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라서 행정절차상의 언어는 한국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본 행정패널의 결정문도 한국어로 작성되었다. 절차규칙 제11조에 의하면, 피신청인과 도메인이름등록기관과의 사이에 체결된 등록약관(registration agreement)에 이용된 언어가 행정절차상의 언어로 된다. 그러나, 등록약관 자체가 행정절차상의 언어에 관해서 달리 규정하고 있거나, 분쟁당사자들이 등록약관의 언어와 상이한 언어를 행정절차에서 이용하기로 합의하거나, 또는 행정패널이 행정절차상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등록약관의 언어와 상이한 언어를 행정절차상의 언어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등록약관의 언어와 상이한 언어가 행정절차상의 언어로 될 수 있다. 본건에서 분쟁도메인이름 <franceinfo.com>의 등록기관이 채택해서 그 도메인이름 등록인들과의 사이에 체결하는 등록약관은 한국어로 되어 있으므로 본 행정절차상의 언어는 한국어라고 판단된다. 피신청인도 한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한국어 신청서가 그 이전에 신청인이 제출한 영문 신청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신청인이 한국어로 행정절차가 진행됨에 따른 커다란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행정패널은 행정절차상의 언어가 한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되어야 할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본 행정절차상의 언어는 한국어라고 확정하고 본 행정패널 결정문도 한국어로 작성하게 되었다.
피신청인의 확정
본 행정패널에 제출된 신청서와 답변서 및 첨부서류만 보아서는 iContents, france info의 실체 또는 법적 성격 그리고 Brian Yu와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본 행정절차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등록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 또는 신청인에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등록기관의 등록행정의 적정성을 향상하게 해주는 행정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신청인에 법인격이 없어도 무방하고 등록기관의 인명검색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피신청인으로 되면 족하다. 도메인네임의 등록인이 피신청인으로 되어 도메인네임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도메인네임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할 기회가 주어지면, 행정패널의 결정이 당해 도메인네임에 대해서 집행되어도 형평에 반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도메인이름이전 등의 결정문의 집행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등록기관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건에서 피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도 신청서에 기재된 피신청인의 표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행정패널 결정문에서도 iContents, france info 를 피신청인으로 확정하고 이하에서는 단순히 "피신청인"이라고 칭한다.
신청인의 입증책임
신청인이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신청인은 규정 제4조(a)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ⅰ)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그리고
(ⅱ)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ⅲ)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신청인의 상표 가운데 "france info"라는 문자만을 분리해서 분쟁도메인이름과 비교해보면 양자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의 상표는 "france info"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신청인의 상표 "france info 105.5 + 도형" 또는 "france info ch 105.5 + 도형"를 전체적으로 관찰한 후 분쟁도메인이름과 비교해보면 양자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신청인 상표의 구성요소들을 각각 분리해서 보더라도, 신청인의 상표 가운데 식별력을 가진 요소들(distinctive elements)과 분쟁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청인 상표의 구성요소들을 분리해보면, "france"는 국가명이고, "info"는 정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보통명사 또는 관용명칭이며, "105.5" 또는 "ch 105.5"는 신청인에게 고유한 주파수로 추정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에 관한 검토에서 후술하다시피, 국가명을 비롯한 지리적 명칭1 및 관용명칭이나 기타의 기술적 용어(descriptive term)에2 대해서는 타인의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그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신청인의 상표로부터 국가명이나 기술적 용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요소들만을 대상으로 분쟁도메인이름과의 동일·유사성을 비교한다면,3 신청인의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말할 수 없다. 요컨대, 신청인은 "france info"와 분쟁도메인이름의 동일성을 지적했지만, 신청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사항 즉 신청인의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신청인의 상표의 구성요소 가운데 "france info"라는 문자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이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france info"라는 문자 가운데 "france"는 잘 알려진 국가명이다. 국가명을 비롯한 지리적 명칭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의 보유자는 타인이 동일한 지리적 명칭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이전을 명할 수 있는 배타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4 이와 같이 신청인이 "france"라는 문자에 대해서 배타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똑같이 "france"를 포함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5
"france info"라는 문자 가운데 "info"는 정보(information)를 의미하는 보통명사 또는 관용명칭이다. 보통명사를 비롯한 기술적용어(descriptive mark)도 그 용어가 뜻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해서는 출처표시로서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용어로 구성된 상표의 보유자는 타인이 동일한 기술적용어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이전을 명할 수 있는 배타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6 이와 같이 신청인이 "info"라는 문자에 대해서 배타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똑같이 "info"를 포함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7
"france info"가 국가명 및 기술적용어로 구성되어 있다면, 신청인이 보유한 상표권의 효력이 "france info"에 미치지 않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france info"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해서 사용할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이 "france info"를 포함한 상표를 상당기간 프랑스에서 사용함으로써 "france info"가 독자적으로 신청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는 2차적의미(secondary meaning)를 가지게 되었다면, 신청인의 상표권이 "france info"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미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france info"가 프랑스 영역 밖에서까지 신청인을 표시하는 2차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제시된 바 없다. 예컨대, 대한민국에서 "france info"가 상표로 등록된 바도 없고 "france info"가 널리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이외의 국가에서 "franceinfo.net"라는 도메인이름과 같이 "france info"가 포함된 도메인이름이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france info"가 프랑스 영역 밖에서는 출처표시로서의 2차적 의미를 획득하지 못했고 기술적용어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요컨대,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피신청인이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토대로 해서 프랑스여행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열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도메인이름의 사용 또는 사용의 준비"에 관한 규정 제4조(c)항(i)에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적절히 입증하고 있다. 특히,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이전에 이미 <Germanyinfo.com>, <Italyinfo.com>, <Australiainfo.com>와 같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사실을 고려해보면, 피신청인이 각국의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 또는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 또는 이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본 행정패널의 결정이후에 새로운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서 신청인이 새로운 원인과 증거를 토대로 한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8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에 관한 규정 제4조(b)항에 열거된 사항들은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9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 대부분의 경우에, 피신청인이 상표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피신청인에게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관한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10 그러나, 본건에서는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권리 또는 이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컨대, 피신청인이 프랑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명칭도 "info"와 결합해서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한 사실을 고려해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를 미리 알고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했다거나 신청인 상표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해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했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신청인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상표가 대한민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11 따라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규정 제4조(a)항에 열거된 세가지 사항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규정 제4조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정상조
패널위원
일자: 2001년 4월 18일
1 예컨대, Neusiedler Aktiengesellschaft v. Vinayak Kulkarni, Case No. D2000-1769 참고
2 예컨대, Goldline International, Inc. v. Gold Line, WIPO Case No. D2000-1151 참고
3 대한민국판결로는,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후3272 판결 및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후2907 판결 참고. 특히, 후자의 판결에서 출원상표 "Marie France"와 인용상표 "MARIE-CLAIRE+마리끌레르"의 유사성을 비교하면서 대한민국대법원은 'France' 부분이 외국인의 성(姓)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프랑스의 국가명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어서 식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소 "Marie"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관련된 대한민국 판결로는,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1518 판결 참고
5 Neusiedler Aktiengesellschaft v. Vinayak Kulkarni,,Case No. D2000-1769; Port of Helsinki vs. Paragon International Projects Ltd., WIPO Case No. D2001-0002
6 관련된 대한민국 판결로는,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후3135 판결 참고
7 Etam, plc v. Alberta Hot Rods, WIPO Case No. D2000-1654; Goldline International, Inc. v. Gold Line, WIPO Case No. D2000-1151
8 Grove Broadcasting Co. Ltd v. Telesystems Communications Limited, WIPO Case No. D2000-0703; Creo Products Inc. v. Website In Development, WIPO Case No. D2000-1490
9 Pharmacia & Upjohn Company v. Moreonline, WIPO Case No. D2000-0134
10 Thomas Cook Holdings Limited - v. - Vacation Travel, WIPO Case No. D 2000-1716
11 VZ VermögensZentrum AG v. Anything.com, WIPO Case No. D2000-0527; Allocation Network GmbH v. Gregory, WIPO Case No. D2000-0016; Etam, plc v. Alberta Hot Rods, WIPO Case No. D2000-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