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AIDA Cruises German Branch of Costa Crociere S.p.A. 대 김진수 (Jinsu Kim)

사건번호: D2006-1290

Also Available in PDF Format: D2006-1290

 

1. 당사자

신청인: AIDA Cruises German Branch of Costa Crociere S.p.A, Rostock, Germany.

신청인의 대리인: Selting und Baldermann, Germany.

피신청인: 김진수 (Jinsu Kim), 경기도, 대한민국.

피신청인의 대리인: 동서법률사무소, 대한민국.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aida.com>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Cydentity, Inc. dba Cypack.com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6년 10월 12일 전자서면양식으로 2006년 10월 5일 일반서면 양식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센터”)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6년 10월 6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6년 10월 6일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6년 10월 9일 일자로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1) 피신청인이 현재의 등록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2)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 관한 세부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며, (3) 본건 분쟁에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해 주고, (4) 분쟁도메인이름의 만료일을 알려주었으며, (5) 본건 분쟁해결절차의 진행 중에는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자의 보유가 유지됨을 확인해 주었고, (6)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약관은 한국어로 작성되어져 있고, (7)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우선적으로 WHOIS DB에 등록된 등록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에 의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해 주었다.
센터는 2006년 10월 10일에 분쟁해결신청서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규정”),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 (“절차규칙”)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에 대한 WIPO보충규칙 (“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6년 10월 18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양식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의거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은 2006년 11월 7일임을 통지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2006년 11월 6일 답변서를 전자서면/일반서면양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였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 센터는 2006년 11월 16일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위원으로 황보영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본 패널은 본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본다. 패널은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제출하였다. 행정패널의 결정일은 2006년 11월 30일로 예정되었으나, 행정패널의 요구에 따라 2006년 12월 12일로 연기되었다.

 

4. 사실관계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신청인은 독일 Rostock에 소재하는 크루즈 선사로서 1996년 이래 유럽, 미국, 카리브해 및 아시아에서 크루즈 운송업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인은 1998 년 3월 17일자로 독일에서 등록한 “Aida” 상표(등록번호 제397 01 328호 )를 포함하여 “AIDA”, “AIDA Cruises”, “AIDA das Clubschiff” 등 “Aida”를 포함하는 여러 상표를 독일에서 등록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2006년 3월 26일 분쟁도메인이름을 ‘스냅네임즈’ (www.snapnames.com)라는 도메인이름 경매사이트를 통하여 매수하였으며 이후 domainsponsor.com과 계약을 체결하고 분쟁도메인이름을 domainsponsor.com의 사용에 제공하였고 그 결과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과 경쟁이 되는 다른 크루즈 회사들을 연결시켜주는 웹페이지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바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본건에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신청인의 경쟁사업자에게 연결하기 위한 스폰스링크로 제공함으로써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였다.

B.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피신청인은 인터넷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일반명칭으로 구성된 도메인이름을 향후 사업을 위하여 확보해왔으며 분쟁도메인이름은 그 중의 하나이다.

-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파킹서비스(parking service)에 등록한 것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전까지 일부라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었으며 이는 정당한 비지니스이다.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때 신청인이나 신청인 상표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6. 검토 및 판단

본 결정문은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라 등록약관상의 언어인 한국어로 작성된다.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본건을 판단한다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은 도메인이름의 성격을 나타내는 기술적 부기 부분인 ‘.com’을 제외하면 “aida”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신청인의 상표인 “Aida”와 동일한바,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극히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자신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한 적이 없으며, 분쟁도메인이름을 구성하는 단어 혹은 상표에 대하여 권리를 보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향후 피신청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인터넷 광고사업을 위하여 분쟁도메인을 등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상 사용하겠다는 의도만으로는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나 이를 구성하는 단어인 “aida”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분쟁도메인이름을 domainsponsor.com에 제공하여 소위 파킹서비스에 제공함으로써 분쟁도메인이름을 신청인의 경쟁자들의 웹사이트로 연결(link)해주는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은 신청인의 상표와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을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웹사이트로 유도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의 것임을 일응 인정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i) 피신청인은 인터넷광고를 주업무로 하는 네이빌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에 의한 사용을 위하여 인터넷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일반명칭으로 구성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고 분쟁도메인이름은 이 과정에서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하나일뿐 부정한 목적은 없었으며, (i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당시 신청인이나 그 상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i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파킹서비스로 이용한 것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전까지 일부라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경쟁업체로의 link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한 도메인이름의 활용으로 보기는 힘들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aida”라는 브랜드로 사업을 시작한 후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을 취득하였고, 또한 실제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함에 있어 신청인과 경쟁이 되는 다양한 cruise사들을 소개하거나 이들의 웹사이트에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신청인의 상표 및 그 영업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달리 이를 부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거나 이를 인정할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은 제4조 (a)항 (iii)의 요건 역시 충족하였다고 판단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aida.com>을 AIDA Cruises German Branch of Costa Crociere S.p.A.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황보영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6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