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행정패널 결정문

ALSTOM v. Dotname Domain Privacy, Dotname Korea Corp. / Hyoungwoo In

사건번호. D2020-2392

1. 당사자

신청인: ALSTOM, 프랑스

신청인의 대리인: LYNDE & ASSOCIES, 프랑스

피신청인: Hyoungwoo In, 대한민국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도메인이름 <alstomgroub.com> 은 (주) 닷네임코리아 (Dotname Korea Corp.)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 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2020년 9월 15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 함)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20년 9월 16일 등록기관에게 분쟁도메인이름들과 관련하여 등록기관 확인 요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2020년 9월 17일 등록기관은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에 대한 절차규칙 (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토하였다.

센터는 2020년 9월 22일 신청인들에게 등록기관들로부터 확인된 등록인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면서, 보정분쟁해결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신청인들은 2020년 9월 27일 보정분쟁해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2020년 9월 29일 분쟁해결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행정절차를 개시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에 따라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마감일은 2020년 10월 19일이었다. 피신청인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센터는 2020년 10월 20일 피신청인의 답변서 미제출 사실을 확인 및 통지하였다.

2020년 11월 5일 센터는Moonchul Chang교수를 본 건의 단독 패널위원으로 선정하였다. 패널은 본 패널이 절차에 따라 구성되었음을 확인한다. 패널은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센터가 요청한 대로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서 및 공정성과 독립성 선언서를 제출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 ALSTOM은 1928년 프랑스에 설립된 회사로서 현재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60여 개국에서 발전, 송전 및 철도 인프라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신청인은 1972년 대한민국에 기관차 공급을 시작한 이래 수 많은 교통 및 운송관련 사업활동을 해왔으며 2014년에는 신청인의 자회사인 ‘알스톰코리아 트랜스포트’를 설립한 바 있다. 또한 신청인은 ALSTOM표지를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상표등록번호 4019990022597, 등록일자 2000년 11월 2일; 상표등록번호 4119990008776, 등록일자2000년 5월 19일 등) 세계 각국에 상표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은 <alstom.com>을 1998년 1월20일, <alstomgroup.com>을 2000년 11월 14일 등록하였으며 이외에도 ALSTOM이나 ALSTOMGROUP이 포함된 수 많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

한편 Whois 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alstomgroub.com>을 2019년 12월 25일 등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분쟁도메인이름들은 신청인들의 상표 ALSTOM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분쟁도메인이름 <alstomgroub.com>은 ALSTOM과 GROUB이라는 용어로 구성되어있으며 신청인의 상표인 ALSTOM과 동일한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GROUB라는 용어는 GROUP이라는 단어의 철자 오류이며 두 용어는 시각적으로나 음운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더욱이 분쟁도메인이름 <alstomgroub.com>은 신청인이 2000년 11월 14일 등록하여 현재 보유중인 도메인이름 <alstomgroup.com>과 거의 식별하기 어렵게 글자‘b’만 다르다.

(2) 신청인들은 ALSTOM라는 표지에 대해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신청인에게 해당 표장을 사용할 권한을 주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해당표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적도 없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악의 또는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신청인 상표 ALSTOM의 주지 저명성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에 신청인의 상표와 사업활동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둘째, 피신청인은 ALSTOM 고객을 자신의 웹페이지로 유인하기 위해 타이포스쿼팅 (typosquatting) 방식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클릭하면 오류 페이지가 나타나고 있고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실제 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청인의 ALSTOM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성을 훼손할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a)조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음 요건들을 입증하여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iii) 분쟁도메인이름이 피신청인에 의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절차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의 분쟁해결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이나 입증방법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패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장과 입증방법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패널은 피신청인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답변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적절하고 정당한 추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A.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의 동일 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 <alstomgroub.com>은 ALSTOM과 GROUB라는 용어로 결합되어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의 주요부분인 ALSTOM이라는 용어는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며, GROUB라는 용어는 식별력 없는 일반명칭으로 음운이 유사한GROUP의 철자오류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정 제4(a)(i)조에서 신청인의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이 동일한지 여부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지 여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경우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여부는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비교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 최상위 도메인(generic Top-Level Domain, gTLD) “.com”은 혼동할 정도의 유사성 여부 판단에서 배제할 수 있다(WIPO Overview of WIPO Panel Views on Selected UDRP Questions, Third Edition(이하 “WIPO Overview 3.0”라 함) 문단 1.7 참조).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a)(i)조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ALSTOM이라는 명칭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ALSTOM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규정 제4(a)(ii)조에서 정한 요건에서 일단 신청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추정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a prima facie case)하면,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해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전가된다(WIPO Overview 3.0 문단 2.1 참조). 본 패널은 신청인이 위와 같은 추정을 위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자신에게 분쟁도메인이름들 대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본 패널에게 제출된 자료에서 피신청인이 선의의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과 같은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a)(ii)조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신청인 측에서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본 패널은 본 사안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한다.

우선,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전부터 신청인과 그의 ALSTOM 상표가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들 등록 당시에 이미 신청인의 상표를 인지하고 해당 상표의 저명성을 이용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본 패널에 제출된 신청인의 증거에 의하면 본 사안 분쟁해결신청서가 제출될 당시에 분쟁도메인이름을 연결하며 웹페이지 오류로 (‘Error 1020’) 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은 실제로 분쟁도메인이름들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유명상표를 포함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소위 ‘소극적 보유’(passive holding)도 부정한 목적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 (“WIPO Overview 3.0” 문단 3.3 참조) 더욱이 분쟁도메인이름 <alstomgroub.com>의 주요부분인 ALSTOM이 신청인의 유명상표 ALTROM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이름 <alstomgroup.com>과 식별하기 어렵게 ‘b’ 를 ‘p’ 대신에 삽입하였으므로 철자오류를 이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패널은 신청인이 규정 제4 (a)(iii)조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 이유로,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i)조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 <alstomgroub.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Moonchul Chang
단독 패널위원
일자: 2020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