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이상, WIPO는 도메인이름체계(Domain Name System: DNS)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법 사이에 야기된 문제들을 다뤄왔다. 그 중에서도, WIPO는 1998년과 2001년 구체적인 관련 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해 두 차례의 국제자문절차를 수행하였는데 WIPO 권고안 중 하나는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을 채택하도록 이끌었다. WIPO는 2005년 ICANN의 요청에 따라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지적재산권 관련 고려사항"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ICANN이 현존하는 gTLD의 수를 잠정적으로 대폭 늘일 것과 다국어(즉, 비-라틴 문자열, 예를 들어, 아랍어, 중국어, 키릴문자로 된) 최상위 도메인이름(Internationalized Domain Name: IDN)을 도입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상표권에 지대한 파급효과와 함께 도메인이름체계는 적지 않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WIPO는 도메인이름체계와 지적재산권체계 간의 긴장관계에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으며, ICANN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로 신규 gTLD를 도입할 경우 현존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ICANN과도 협력하고 있다. WIPO와 ICANN간의 이러한 협력은 아래에 대략 설명되어 있듯이 다수의 도메인이름체계 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이해와 합리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공평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도메인이름체계 하에서 지적재산권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융통성 있는 분쟁해결절차 및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포함한다.
TLD-위임 이전 분쟁해결절차
ICANN은 2007년 12월 “신규 gTLD 프로그램의 잠정적인 분쟁해결 서비스제공기관들로부터의 관심표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2008년 1월 WIPO센터는ICANN의 신규 gTLD 프로그램에 따라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해결절차를 고안하고 적용하는데 ICANN에 일조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시점으로부터, WIPO의 "인터넷 상에서의 상표권과 표지 관련 기타 산업 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조항에 관련한 합동 권고안"을 기반으로, WIPO센터는 ICANN과 협력하여 ICANN의 "신청인 가이드북 초안, 버전 2"의 3.4.2항에 규정된 상표권 관련 “법적권리에 대한 이의제기(Legal Rights Objections: LRO)"의 TLD-위임 이전 분쟁해결을 위한 실체적인 기준과 절차상의 규칙을 개발하였다. WIPO센터는 이후 법적권리에 대한 이의제기절차 하에서 분쟁을 관리할 것을 수락하였다.
TLD-위임 이후 분쟁해결절차
WIPO는 2008년 초부터 신규 gTLD를 위임받은 레지스트리의 gTLD 운용 또는 사용이 상표권의 남용을 야기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주장되면 그 레지스트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절차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상임행정절차가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ICANN에 역설하였다. 2009년 2월 5일, WIPO센터는 앞서 언급한 행위를 근원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고안된 상표권 관련 TLD-위임 이후 분쟁해결절차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ICANN에 제시하였다. 2009년 3월 13일 서한으로 발표된 이 방안은 관계자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도메인이름체계의 보안성 및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ICANN의 의무 준수 간과시에 자체적인 책임 관리에 관한 외부로부터의 중립적이고 일관성있는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메인이름체계 내에서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라, 그리고 등록인의 역할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다는 인식 하에, WIPO센터는 신규 gTLD 레지스트리를 위해서 앞서 제안된 TLD-위임 이후 분쟁해결절차의 구상을 ICANN의 레지스트라와의 계약을 통해 레지스트라의 행동 또한 다루기 위해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레지스트리와 레지스트라의 행위를 다루기 위한 이러한 높은 수위의 절차는 신규 gTLD에 있어 효과적인 권리보호방안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상표권자, 도메인이름 등록인, 분쟁해결 서비스제공기관 뿐만 아니라 레지스트리와 레지스트라를 포함한 도메인이름체계 이해관계자들은 재원 소모적인 분쟁을 끊임없이 겪게 될 지도 모른다.
보완적인 권리보호방안
UDRP는 상표권자에게로 분쟁 도메인이름의 고려된 이전을 포함하는 특정한 분쟁을 위한 중요한 치유 수단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WIPO센터는 도메인이름체계 내에서 정당한 상표권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일련의 권리보호방안을 추가적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2009년 4월 3일의 서한에서, WIPO센터는 신규 gTLD내 2단계 도메인이름에 적용할 수 있는 권리보호방안을 위한 심의 초안을 ICANN에 전달하였다. 이러한 신속 (도메인이름) 정지 장치는 시간 및 비용 효율적으로 도메인이름 무단점유 행위에 맞서기 위해 상표권자에게 기존에 제공되는 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이 장치는 현존하는 UDRP에 한층 더 능률적이고 개별 필요에 맞춘 보완책이 될 것이다.
ICANN운영권고단
ICANN의 신청자 가이드북 초안에 개진된 공공의 의견에 대한 응답으로, ICANN은 상표권 보호를 보다 깊은 숙고가 필요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였다. 2009년 3월 ICANN 이사회는 ICANN 지적재산권부(Intellectual Property Constituency: IPC)에게 ICANN의 신규 gTLD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상표권 보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개발 및 제시하기 위해 운영권고단(Implementation Recommendation Team: IRT)을 소집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운영권고단은 보고서 초안과 보고서 최종안을 2009년 4월 24일과 2009년 5월 29일에 각각 발표하였으며, 이 두 보고서는 여러 가지 권리보호방안 제안, 그 중에서도 WIPO의 TLD-위임 이후 절차와 신속정지 장치의 제안을 취사 선택하고 있다.
WIPO센터는 공개 서한 (예를 들어 2009년 5월 10일과 6월 18일의 WIPO 서한) 등을 통해 운영권고단 보고서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WIPO센터는 특히 사용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고안할 필요성을 촉구하였으며 그러한 제도를 실행하는 데 있어 운영상의 현실을 반영할 것 또한 요청하였다. WIPO센터는 신속 정지 장치가 명확한 장점이 있다는 데에 운영권고단과 의견을 같이 하지만 UDRP와 최상의 상호 운용성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제공되는 구제책 및 명백한 상표권 남용 사건의 경우 시간 및 비용 효율적인 여과 장치를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건에 있어서 패널의 지명 필요성이 있는 지를 감안하면 운영권고단이 제안한 정지 장치는 수정되어야 할 지도 모른다는 건설적인 우려를 표명하였다. WIPO센터는 또한 ICANN 내부 계약준수절차 이후에 그리고/또는 이와는 별도로 상표권자가 행정절차를 개시할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레지스트리와 레지스트라를 포함하는 상표권 관련 TLD-위임 이후 절차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도메인이름체계 방침에 관한 지속적인 토론
ICANN은 2009년 6월과 7월에 ICANN의 신규 gTLD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표권 보호에 관련한 중대한 문제에 관해 공개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WIPO센터도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WIPO센터는 ICANN의 직원 및 다양한 도메인이름체계 관계자들과 협력할 보다 많은 기회를 마련하는 등 도메인이름체계 내에서의 상표권 남용문제를 여러 가지 단계에서 해결하기 위해 지속되는 토론에 기여할 계획이다.
관련 링크
- gTLD 보고서
- • ICANN과 WIPO간의 서한 중 일부
- • 인터넷 도메인이름에 관한 2010년 WIPO 총회 문서 (Also available in 아랍어,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그리고 스페인어로도 제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