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Euronext N.V. & Euronext Paris S.A. 대  동 석(Dong Seok)

사건번호 :  D200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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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신청인: Euronext N.V.  

Beursplein 5, 1012 JW, Amsterdam, the Netherlands.

그리고

Euronext Paris S. A.

39/41 Rue Cambon, 75001 Paris, France.

피신청인: 동 석 (Dong Seok)

대한민국 전라북도 군산시 신풍동 997-6 (우편번호 573-130)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 (이하 "분쟁도메인이름"이라고 약칭함)은 <euronext.net> 및 <euronext.org>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 17층, 우편번호 156-010에 소재한 국제도메인등록기관 ㈜한강시스템(doregi.com), http://www.doregi.com (이하 "등록기관"이라고 약칭함)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에 의하여 제출된 분쟁해결신청서(국문본)는 2002년 2월 19일에 전자매체의 형태로 그리고 2002년 2월 26일에 서면의 형태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의하여 접수되었다. 

센터는 2002년 3월 1일에  등록기관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했다. (1)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WIPO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고 약칭함) 제4(b)조의 규정에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서 사본을 등록기관에도 발송했는지 여부확인, (2)본건의 도메인이름이 등록기관에 등록된 것인지 여부확인, (3)피신청인이 현재의 도메인이름 등록인인지 여부확인, (4) 등록기관의 인명검색 데이터베이스(WHOIS database)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 등록인, 그 기술적 연락담당자(technical contact), 그 행정 담당자 (administrative contact), 수수료 담당자(billing contact)에 관한  세부정보 (즉, 우편주소,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주소)의 제공,  (5)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UDRP, 이하 "규정"이라고 약칭함)이 분쟁도메인이름에 적용된다는 점의 확인, (6)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의 기재, (7) 등록기관에 의하여 등록약관에서 사용된 언어를 기재, (8) 도메인이름의 사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유발되는 분쟁의 재판에 대하여 등록기관의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의 재판관할에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승낙했는지 여부의 기재 .

등록기관은 2002년 3월 2일의 답변을 통해서, (1)신청서 사본의 수신, (2)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사실, (3)피신청인이 현재의 등록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4)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 등에 관한 연락처 등의 세부정보를 제공해주고, (5)규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6)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을 표시하고, (7) 등록약관에 사용된 언어가 한국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8) 도메인이름의 사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유발되는 분쟁의 재판에 대하여 등록기관의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의 재판관할로 할 것을 (등록기관과 등록인간의 분쟁인 경우에만) 승낙한다는 내용이 도메인이름 등록약관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절차규칙 제4(a)조 및 보충규칙 제5조에 따라서, 센터는 2002년 3월 4일에 분쟁해결신청서의 규정, 절차규칙, 및 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2002년 3월 4일 신청인에게 분쟁해결신청서의 흠결을 통지(Complaint Deficiency Notification)하였다. 도메인이름 보유자가 등록약관에서 도메인이름의 사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유발되는 분쟁의 재판에 대하여 등록기관의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의 재판관할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고 약칭함) 제1조 및 제3(b)(xiii)조에 의하여, 신청인은 그 분쟁이 되는 도메인이름 들을 취소 또는 이전하라는 행정절차상의 결정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어떤 형태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도메인 이름 보유자의 주소지의 재판관할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재판관할의 합의에 관해서 수정한 분쟁해결신청서를 2002년 3월 7일에 전자매체로 그리고 2002년 3월 11일에 서면의 형태로 센터에 제출했다.

또한, 센터는 2002년 3월 13일에 분쟁해결신청서의 사본과 함께 행정절차개시의 통지(“개시통지”)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했다. 동 개시통지의 사본은 신청인, 등록기관 및 ICANN에도 전달되었다.

피신청인은 신청내용 및 행정절차개시의 통지를 받은 후 2002년 4월 2일에 전자매체의 형태로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이전에 관해서 합의하지 아니함에 따라서, 센터는 행정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행정패널위원의 선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신청인의 단독 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정상조 교수를 위촉하면서 정상조 교수에게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 (Statement of Acceptance and Request for Declaration of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을 위한 서면을 발송하였다.

정상조 패널위원의 승낙과 공평성 및 독립성의 확인에 따라서, 센터는 2002년 4월 17일에 당사자들에게 행정패널의 구성과 결정예정일을 통지했다. 결정예정일은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행정패널이 구성된 날로부터 14일, 즉 2002년 5월 1일로 통지되었다.

본 패널은 신청서와 답변서의 주장사실이 상반되거나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해서 2002년 5월 10일까지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명하는 절차상명령을 발했고, 이에 따라 결정예정일은 2002년 5월 17일로 연기되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러한 절차상명령에 따라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4. 사실관계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표는 “EURONEXT”이고, 신청인은 유럽최대의 증권거래소에서 모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지주회사 및 금융회사 그리고 증권거래 회사를 위해 본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분쟁도메인이름 <euronext.net> 및 <euronext.org>(이하 "분쟁도메인이름"이라고 약칭함)은 현재 피신청인에 의해서 보유되고 있다.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www.eurorscg.co.kr>에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2002년 4월 29일 현재 분쟁도메인이름에는 여행관련 정보를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개설되어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동일·유사성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 보유 상표 “EURONEXT”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유발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2000년 3월 암스테르담, 브뤼셀과 파리의 증권 거래소가  Euronext N.V.로 합병하였고,   Euronext Paris S.A.는 Euronext N.V. 의 계열사인 바, “EURONEXT”는 유럽 대륙에서 가장 큰 증권거래소이고, 유럽 최대 주식 및 선물지수 옵션시장이다. 신청인은 각각의 증권거래소에서 모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본 상표를 유럽과 세계에 홍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해 왔으며, 신청인은 현재 <euronext.com>, <euronext.fr>, <euronext.nl>, <euronext.be>, <euronext.info> 등의 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보유상표인 “EURONEXT”와 동일·유사하고 접미사 “.net” 또는 “.org”를 추가한다고 해도 혼동을 충분히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 보유 상호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유발할 만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분쟁도메인이름이 “EURONEXT”와 출처, 후원, 제휴, 추천관계가 있는 사이트라고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EURONEXT”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록상표나 서비스 상표권을 찾을 수 없고,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음을 강조한다.

신청인은 2001년 9월 28일자로 대한민국특허청에 “EURONEXT” 상표를 35, 36과 41군으로 분류하여 공표하기 위한 상표등록 출원을 한 바 있으며(번호 41-2001-0019068), 이 분류군에는 통계분류, 무역 정보, 시장조사 및 분석, 주식 및 다른 금융 상품매매를 위한 주식시장업무, 주식과 다른 금융 상품 매매의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허가나 인증을 해 준 바가 없고,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거나 도용하도록 해준 적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권리나 합법적인 이익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고 한 가지 좋은 예를 드는 정도로 충분하며, 피신청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Sony Kabushiki Kaisha v. sony.net, WIPO 사건번호 D2000-1074).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입력하는 경우, <www.eurorscg.co.kr>로 직접 연결되어 “EURONEXT” 등록상표와 무관한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므로, 마치 신청인과  연관, 제휴관계가 있는 사이트라고 혼동될 가능성이 있고, 동 사이트는 단순히 “Euro RSCG Next”에 연결시키고 있을 뿐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활동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이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행위 자체가 피신청인과 신청인과의 관계를 오인케하기 위한 악의적인 등록이고,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 의해서 신청인의 사업에 방해가 되며,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 실질적인 사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청인에게 손해를 주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EURONEXT” 상표는 발명된 단어로서, 대부분의 주요 유럽 국가에서 증권거래에 관련한 활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소비자의 인식도가 높으며, 한국을 포함하는 많은 국가에서 상표등록을 하였고, 이 유명한 등록상표 출원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EURONEXT”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려 재정적으로 이익을 보려는 부적절한 의도를 지니고 있고, 신청인의 상표가 갖는 신용을 훼손시켜 손해를 주고 있으며,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을 자신의 웹사이트인 <www.eurorscg.co.kr>에 의도적으로 유도하였다고 강조한다.

B. 피신청인의 주장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동일·유사성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신청인 보유 상표인 “EURONEXT”와 동일한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전소유자(B S Hong)로부터 양도받을 당시에 신청인의 상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신청인의 회사를 접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한국어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운영하는 <euronext.com>사이트와는 확연히 구별되고, 사용자들도 <euronext.net>과 <euronext.org>사이트가 신청인의 회사 사이트로 오인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정당하게 구입하였고 합법적으로 사용중이며 신청인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한국에서의 상표권등록신청일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일 이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상표권에 대한 침해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EuroNext N.V”나 “EuroNext Paris S.A.”라는 기업의 존재조차 모를 뿐 아니라 그들의 관계도 알지 못하며, “EuroRscg”와의 연루사실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유로넥스트(Euronext)는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네이밍 방법으로서, 기억의 용이함과 짧은 단어로 발음이 용이하였기에 선택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유사한 네이밍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피신청인은 EuroRscg에 대한 링크로 인해서 신청인의 회사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노출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링크는 합법적이고 도메인이름 소유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EuroRscg에 대한 개인적인 배려였지 결코 상업적인 대여가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net”은 network의 약자로서 “.com”과는 사용목적이 다르고, “.org”는 organization의 약자로서 비영리의 성격을 가진 확장자임을 들며, 피신청인의 사이트는 유럽여행 네트웍을 서비스하는 비영리 사이트로서 반드시 필요한 도메인이름이고, 서비스지역과 고객층이 신청인의 것과는 다르므로 신청인의 국제적인 명성을 이용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합법적인 비영리 또한 공정한 사용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신청인의 회사를 접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EURONEXT”가 신청인의 국가들에서 대중들에게 인식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것은 아니며, 2000년 3월 합병된 신생회사로서 전 세계에서도 극히 소수의 관련 전문가들만이 알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EURONEXT”라는 단어는 발명된 단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회사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한 한국의 “EURONEXT”는 한국의 유명한 광고대행업체로서 널리 알려져 있고, 신청인의 회사설립 시기 이전인 1997년에 설립(현재는 EuroRscg로 개명)되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EuroRscg 사이트에의 링크가 사이트 컨텐츠 준비와 서비스 준비를 위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한 것이므로, 이는 도메인이름의 사용의 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을 판매, 대여 또는 이전을 제의한 적이 없고,  현재 본 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당한 인터넷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이트를 유지할 계획이며, 분쟁도메인이름을  신청인의 사업과는 전혀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했으므로 신청인 회사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등록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6. 검토 및 판단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 <euronext.net> 및 <euronext.org>은 신청인 보유 상표 “EURONEXT”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유발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분쟁도메인이름과 상표의 동일×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쉼표라거나 띄어쓰기 또는 최상위도메인명 “.com”의 추가 또는 삭제는 무시하고 비교×판단해 온 선례들을 고려해볼 때, [1] 분쟁도메인이름과 신청인 보유 상호는 거의 동일하거나 혼동을 초래할만큼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메인이름이 관용명칭과 통상적인 수식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상표권자로서의 권리와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메인이름의 보유자도 보통명사 또는 동사로 구성된 도메인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사업을 수행할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2]본건의 분쟁도메인이름은 관용명칭에 특정한 수식어가 결합되어서 상당한 식별력을 가진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러한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동등한 권리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유로넥스트”라는 한글 상호를 사용하는 한국 기업이 있으나, 유로넥스트라는 한국 기업과 피신청인은 아무런 관계도 없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적극적으로 입증했다고 볼 수 없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동 웹사이트를 개설한 시점이 센터에 분쟁해결신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규정(UDRP)의 해석상 피신청인이 자신의 웹사이트만으로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이익이나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규정(UDRP)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상표권자 등의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기 전에 (use of domain name BEFORE notice of the dispute)” 당해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해석되는 반면에, 본건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의 웹사이트 개설이 신청이후인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권리나 이익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말할 수 없다[3].

 

피신청인은 여행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도메인이름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을 당시 그 그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을 당시 제3자의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연결해 놓은 것만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관한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4]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의한 이의제기 후 여행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용준비의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피신청인이 개설해 놓은 웹사이트는 단순한 여행상식을 설명해 놓았을 뿐이고 대부분의 중요한 정보는 제3자의 웹사이트에 연결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의제기당시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권리나 이익을 주장할만큼 충분히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했다거나 그 사용을 위한 준비를 했다고 말할 수 없다[5].

본 행정패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다면 그러한 경우에 동 웹사이트의 운영이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할 사항이고, 법원의 재판과는 상이한 요건과 상이한 절차를 채택하고 있는 본 행정패널은 신청인의 이의제기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UDRP)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은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사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가 등록출원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유로넥스트”라는 상호를 가진 기업의 웹사이트에 신속히 연결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유로넥스트”가 타인의 상호나 상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분쟁도메인이름을 보유하고 있고, 신청인에 의한 신청이 있은 후에 비로소 개설한 웹사이트는 명목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6] 신청인의 웹사이트 개설을 방해하거나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이 그 실질적인 사용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고, 등록이후 상당기간동안 실질적인 사용이나 사용을 위한 준비도 한 바 없이 오직 상이한 웹사이트로 링크시켜 놓은 점을 고려해 보면,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사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피신청인이 “유로넥스트”라는 상호를 가진 기업의 웹사이트에 허락도 없이 링크를 했다가 나중에 다른 웹사이트로 변경한 점도,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이외의 다른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 보유 상표와 동일하고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 신청인이 모두 입증했다고 판단하고, 본 행정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 <euronext.net> 및 <euronext.org>을 신청인 Euronext N.V. 및 Euronext Paris S. A.에게 이전할 것을 명한다.

 


 

정상조
패널위원

일자: 2002년 5월 17일

 


1. Chernow Communications Inc. v. Kimball, WIPO Case No. D2000-0119; VAT Holding AG v. vat.com, WIPO Case No. D2000-0607

2. Etam, plc v. Alberta Hot Rods, WIPO Case No. D2000-1654; Goldline International, Inc. v. Gold Line, WIPO Case No. D2000-1151Shirmax Retail Ltd. v. CES Marketing, Inc., Case No. AF-0104 (eResolution March 20, 2000)

3. Allocation Network GmbH  v. Steve Gregory, WIPO Case No. D2000-0016; Corinthians Licenciamentos LTDA v. David Sallen, Sallen Enterprises and J. D. Sallen Enterprises, WIPO Case No. D2000-0461; Wal-Mart Stores, Inc. v. Walmarket Canada, WIPO Case No. D2000-0150; Parfums Christian Dior S.A. v. Jadore, WIPO Case No. D2000-0938

4. World Wrestling Federation Entertainment, Inc. v. Ringside Collectibles, WIPO Case No. D2000-1306; Helen Fielding v. Anthony Corbert aka Anthony Corbett, WIPO Case No. D2000-1000

5. ISL Marketing AG, and The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v. J.Y. Chung, Worldcup2002.com, W Co., and Worldcup 2002, WIPO Case No. D2000-0034

6. Parfums Christian Dior S.A. v. Jadore, WIPO Case No. D2000-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