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Domain Name Decision: D2002-0532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Societe Air France 대 신 영희

사건번호 :  D2002-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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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신청인: Societe Air France, 45 rue de Paris, 95747 ROISSY CDG Cedex, France.

피신청인: 신 영희 (Young-Hie Shin),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19-9.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 (이하 "분쟁도메인이름"이라고 약칭함)은 <antiairfrance.com>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 17층, 우편번호 156-010에 소재한 국제도메인등록기관 ㈜한강시스템(doregi.com,이하 "등록기관"이라고 약칭함)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에 의하여 제출된 분쟁해결신청서는 2002년 6월 6일에 전자매체의 형태로 그리고 2002년 6월 10일에 서면의 형태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의하여 접수되었다. 

센터는 2002년 6월 7일에  등록기관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했다. (1)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WIPO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고 약칭함) 제4(b)조의 규정에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서 사본을 등록기관에도 발송했는지 여부확인, (2)본건의 도메인이름이 등록기관에 등록된 것인지 여부확인, (3)피신청인이 현재의 도메인이름 등록인인지 여부확인, (4) 등록기관의 인명검색 데이터베이스(WHOIS database)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 등록인, 그 기술적 연락담당자(technical contact), 그 행정 담당자 (administrative contact), 수수료 담당자(billing contact)에 관한  세부정보 (즉, 우편주소,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주소)의 제공,  (5)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규정"이라고 약칭함)이 분쟁도메인이름에 적용된다는 점의 확인, (6)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의 기재, (7) 등록기관에 의하여 등록약관에서 사용된 언어를 기재, (8) 도메인이름의 사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유발되는 분쟁의 재판에 대하여 등록기관의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의 재판관할에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승낙했는지 여부의 기재 .

등록기관은 2002년 6월 18일의 답변을 통해서, (1)신청서 사본의 수신, (2)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사실, (3)피신청인이 현재의 등록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4)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 등에 관한 연락처 등의 세부정보를 제공해 주고, (5)규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6)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을 표시하고, (7) 등록약관에 사용된 언어가 한국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8) 도메인이름의 사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유발되는 분쟁의 재판에 대하여 등록기관과 등록인간의 분쟁인 경우에만 등록기관의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의 재판관할로 할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도메인이름 등록약관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절차규칙 제4(a)조 및 보충규칙 제5조에 따라서, 센터는 2002년 6월 18일에 분쟁해결신청서의 규정, 절차규칙, 및 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여, 2002년 6월 19일 행정절차상 언어를 확인하는 이메일을 신청인에게 발송한 후, 번역된 분쟁해결 신청서를 2002년 7월 5일 전자매체로, 2002년 7월 9일 서면의 형태로 접수하였다.

또한, 센터는 2002년 7월 11일에 분쟁해결신청서의 사본과 함께 행정절차개시의 통지(“개시통지”)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했다. 동 개시통지의 사본은 신청인, 등록기관 및 ICANN에도 전달되었다.

센터는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2002년 8월 2일 답변서 미제출 확인을 통지하였다

신청인의 단독 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정상조 교수를 위촉하면서 정상조 교수에게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위한 서면(Statement of Acceptance and Request for Declaration of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을 발송하였다.

정상조 패널위원의 승낙과 공평성 및 독립성의 확인에 따라서, 센터는 2002년 9월 2일에 당사자들에게 행정패널의 구성과 결정예정일을 통지했으며 행정절차 개시통지서전송과 기타 당사자들의 서신을 확인하였다. 결정예정일은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행정패널이 구성된 날로부터 14일, 즉 2002년 9월 16일로 통지되었다.

 

4. 사실관계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표는 “Air France”이고, 신청인은 전세계적으로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상표를 널리 홍보해 왔다.

분쟁도메인이름 <antiairfrance.com>은 현재 피신청인에 의해서 보유되고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동일·유사성

신청인은  신청인의 등록 상표가 도메인 이름인 <antiairfrance.com>에 전적으로 재생된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단순히 ‘anti’란 단어를 Air France란 단어 앞에 붙인 것은 “Air France” 상호와 ‘antiairfrance’ 간의 구별을 짓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한국에서 “Air France”란 단어를 포함하거나 구성하는 20개 이상의 등록상표를 등록하여서 도메인 이름에 관해 신청인은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airfrance’가 포함된 다른 도메인 이름 분쟁 사건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증거로 든 예는 WIPO 도메인 이름 분쟁 사건 D2002-0158D2002-0028이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00년 7월 15일 콩코드기에 탑승한 113명이 사망한 사고 직전의 콩고드기의 사진을 전시한 웹사이트로 “antiairfrance.com” 사이트를 구성함으로써 “에어 프랑스”에 대한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느낌을 전달하고 또 “에어 프랑스”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팔려고 등록하였다고 주장한다.

B. 피신청인의 주장

센터가 신청서 등의 제반서류를 피신청인의 주소에 적법하게 송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행정절차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추가답변서의 제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추가답변서 역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검토 및 판단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 <antiairfrance.com>은 신청인 보유상표 “Air France”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유발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분쟁도메인이름과 상표의 동일×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수식어에 해당되는 접두어가 추가된 것은 무시하고 비교×판단해 온 선례들을 고려해볼 때, [1] 분쟁도메인이름과 신청인 보유 상표는 거의 동일하거나 혼동을 초래할 만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은 한국에서 “Air France”란 단어를 포함한 상표로 20건 이상의 상표등록을 한 바 있는데 반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어떠한 사업도 영위하고 있지 않다. 특히,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본건에서는 신청인의 주장이 그대로 옳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2] 신청인의 주장만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은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사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팔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의 답변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신청인 보유상표가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 보유상표의 명성을 알고 판매 등의 부정한 목적을 위해서 [3] 그와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 보유 상표와 동일하고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 신청인이 모두 입증했다고 판단하고, 본 행정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 <antiairfrance.com>을 신청인 Société Air France에 이전할 것을 명한다.

 


 

정상조
패널위원

일자: 2002년 9월 16일

 


1. Air France v. Kitchkulture, WIPO 사건번호 D2002-0158Societe Air France v. Van Wijk & Mesker Holding BV, WIPO 사건번호 D2002-0028.

2. Hewlett-Packard Company v. Full System, NAF Case FA0094637; David G. Cook v. This Domain is For Sale, NAF Case FA0094957; Gorstew Jamaica Limited and Unique Vacations, Inc. v. Travel Concierge, NAF Case FA0094925; Pharmacia & Upjohn Company v. Moreonline, WIPO 사건번호 D2000-0134; YAHOO! INC V. SYRYNX, INC. and HUGH HAMILTON, WIPO 사건번호  D2000-1675.

3. Thomas Cook Holdings Limited v. Vacation Travel, WIPO 사건번호 D2000-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