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대  서강철

사건번호 : D2002-0959

Also see PDF File: D2002-0959

 

1. 당사자

신청인: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Groenewoundsweg 1, 5621 BA Eindhoven,
The Netherlands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Mr. J.J.E.C.G. Vandekerckhove,
Postbus 220, 5600 AE, Eindhoven, The Netherlands

피신청인:
서강철,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 (이하 "분쟁도메인이름"이라고 약칭함)은 <gephilips.com>이고, 그 도메인등록기관은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7-18 한남빌딩 13층에 소재하는 YesNIC Co., Ltd.(이하 "등록기관" 이라고 약칭함)이다.

 

3. 행정절차개요

본 행정절차의 신청서는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 1999년 10월 24일 승인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에서는  “규정”이라고 함)과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에서는 “절차규칙”이라고 함) 그리고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보충규칙(이하에서는 “보충규칙”이라고 함)에 따라 제출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신청인의 분쟁해결신청서는 2002년 10월 16일에 전자양식으로, 그리고 2002년 10월 21일에 일반양식으로 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되었으며 센터는 2002년 10월 16일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를 확인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2년 10월 16일에 등록기관에 등록인 확인과 등록약관상의 언어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등록기관은 2002년 10월 17일자 등록인의 확인과 함께 등록약관상의 언어가 한국어임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2002년 10월 21일 분쟁해결신청서의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 점검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등록기관이 확인한 바 같이 등록약관상의 언어인 한국어로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는 형식적인 모든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한국어로 번역된 분쟁해결신청서를 2002년 10월 30일에 전자양식으로 그리고 11월 8일에 일반양식으로 제출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4조 (c)항에 따라서 행정절차의 공식적인 개시일을 2002년 11월 11일로 통지하였다.

센터는 2002년 12월 4일에  피신청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장문철 교수를 위촉하면서 장문철 교수에게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과 그 판단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인하는 서면을 발송하였고, 장문철 교수의 수락과 독립성 및 공정성의 확인에 따라서, 센터는 2002년 12월 17일에 당사자들에게 행정패널의 구성과 결정예정일을 통지하였다.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결정예정일은 2002년 12월 31일로 통지되었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은 네델란드에서 설립되고 네델란드에 본사를 둔 국제적 기업이다. 신청인 회사의 상표인 PHILIPS는 신청인의 전신 회사에 의해 1891년에 출원 등록한 이래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등록되었다.  해당 상표는 소비자 및 가정용 전자제품 뿐 만 아니라 보안 시스템 내지 반도체 제품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제품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또한 해당 브랜드는  신청인 회사의 중요 재산중에 하나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으며, 분쟁도메인이름은 등록 후 현재 ‘공사 중’이라는 표시만 나타날 뿐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분쟁도메인이름의 마지막 7자인 PHILIPS는 신청인의 상표와 아주 동일하므로 신청인의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 간에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한층 더 잘 나타내준다. 신청인은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v. Cho Sanghyuck (WIPO 사건번호 D2002-0426) 사건에서 행정패널이 <sonyphilips.com>가 잘 알려진 두개의 상표로 이루어져 있지만 Philips 부분에 대한 권리는 신청인에게 있다고 명시한 점을 인용한다. 또한 해당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지는 않을지라도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도메인이름 등록자와 신청인간에 적어도 사업상 모종의 사업적 관계 또는 제휴가 있을 것이라고 잘못 추측할 위험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2)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 첫째, 신청인은 <gephilips.com>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바 없으며 Whois 보고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기업이 아니라 개인으로 되어 있다.  즉 피신청인은 해당 도메인이름으로 알려진 적도 없으며 현재도 그러하지 않다. 또한  분쟁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활동중인 웹사이트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준비를 한 바도 없으며 준비하고 있지도 않다.  둘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PHILIPS 상표가 포함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도록 사용 허가하거나 허용한 바도 없다. 셋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각기 다른 가격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하려고 제시한 사실은 주로 도메인 이름을 실제 등록 비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신청인에게 판매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이 등록되었다는 점을 명백히 나타낸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 도메인이름을 처음에는 25만 유로화를 제시하다가 최후에는 4천 유로화를 요구한 바 있다.

(3) 피신청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다.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피신청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였다고 주장한다. 

첫째,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PHILIPS라는 상표를 포함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허용한 바 없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가 받은 대리인이거나 상표 사용권자가 아니다.  피신청인은 사전 등록이나 사용 또는 상표 사용권 아니면 피신청인의 상표 사용 등에 대한 신청인의 묵인 등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어떤 요건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용과 등록에 있어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둘째, 피신청인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데 소요된 비용 보다 월등한 금액으로 신청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해당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 이는 규정 제4조 (b)(i)항을 충족시킨다.

셋째, 피신청인은 아직 분쟁도메인이름과 연계된 어떤 웹사이트 구축이나 이외의 온라인 활동을 한 바 없으며, 이러한 활동을 준비 중에 있다는 증거도 없다. 분쟁 도메인이름과 연결된 유일한 웹사이트는 “현재 준비중”이라는 내용이 전부인데 이는 대개의 경우 인터넷 서버 제공자가  제공하는 “일시적 파킹”이다.  또한 이는 소위 수동적 사이트에 해당하며 도메인이름을 부정적 목적으로 등록한 후 수동적 사용행위는 규정 제4조 (a)(ii)항을 충족한다.

넷째,  피신청인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전에 등록상표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했더라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신청인은 상표 GE와 PHILIPS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표이므로 해당 도메인 이름의 등록 전에 두 상표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섯째,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은 부당하며, 신청인의 상표는 등록된 사업분야에 영향력이 크므로 신청인의 사업에 분명히 손해를 준다. 이점에 대해 <gephilips.com>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이 두개의 다른 등록 상표 GE와 PHILIPS와 제휴 및 후원을 받고 있다는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6. 논점 및 판단

행정절차상 언어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약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한, 행정절차의 언어는 등록약관에서 사용한 언어이다. 이 점에 있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 상의 언어는 등록기관이 센터에 통지해 온 바와 같이 한국어이다.  본 패널은 행정절차의 언어는 한국어라고 판단하고 본 결정문도 한국어로 작성한다.

입증책임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규정을 위한 절차규칙 (Rules for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의  분쟁해결 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이나 입증방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떤 답변을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패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장과 입증방법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패널은 피신청인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답변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적절하고 정당한 추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2) 등록인이 당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3)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도메인 이름의 동일성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 여부

분쟁도메인이름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표인 GE와 PHILIPS를 결합한 용어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메인이름 등록자와 신청인간에 사업상 어떤 관계 또는 제휴가 있는 것으로 혼동을 야기시킬 가능성도 높다. 본 패널은 분쟁 도메인이름 <gephilips.com>은 규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의 상표 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판단된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PHILIPS에 대한 상표권도 없으며 상표권 사용에 대한 승인 또는 허락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지도 않으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분쟁도메인이름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함으로써 그 등록은 부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 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을 판매하려고 시도한 사실에서도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덧붙여 피신청인이 비록 분쟁 도메인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극적 사용에 그칠지라도 피신청인의 부정적 목적은 인정된다.

따라서, 본 패널은 신청인이 규정 제4조 (a)항의 세번째 요건인 도메인이름 등록과 사용에 대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7.  결정

본 행정패널은 (i)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 보유의 두 상표들과 동일하거나 혼동할만큼 유사하고, (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iii)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패널은 절차규정 제4조 (a)항에 열거된 각각의 구성요건을 입증하였다고 판단한다.  본 행정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말소할 것을 명한다.

 


 

장문철 교수
패널위원

일자: 2002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