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Societe Nationale de Television France3 대 김세권
사건번호: D2002-1181
See Also PDF File: D2002-1181
1. 당사자
신청인 : Societe Nationale de Television France3, 75015 Paris, France
피신청인 : 김세권(Segwon Kim), 대한민국 인천시 계양구 작전2동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이하 "분쟁도메인이름"이라고 약칭함)은
<france3.com>이고, 대한민국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소재한 국제도메인등록기관 ㈜한강시스템(doregi.com, 이하 “등록기관”이라고 약칭함)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에 의하여 제출된 분쟁해결신청서는 2002년 12월 27일에 전자매체의 형태로 그리고 2002년 12월 30일에 일반서면의 형태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의하여 접수되었다.
센터는 2003년 1월 6일에 등록기관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했다. (1)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WIPO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고 약칭함) 제4(b)조의 규정에 따라서, 신청인이 신청서 사본을 등록기관에도 발송했는지 여부확인, (2) 본건의 도메인이름이 등록기관에 등록된 것인지 여부확인, (3) 피신청인이 현재의 도메인이름 등록인인지 여부확인, (4) 등록기관의 인명검색 데이터베이스(WHOIS database)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메인이름 등록인, 그 기술적 연락담당자(technical contact), 그 행정 담당자 (administrative contact), 수수료 담당자(billing contact)에 관한 세부정보 (즉, 우편주소,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주소)의 제공, (5)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규정" 혹은 “UDRP”라고 약칭함)이 분쟁도메인이름에 적용된다는 점의 확인, (6)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의 기재, (7) 등록기관에 의하여 등록약관에서 사용된 언어를 기재, (8) 도메인이름의 사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유발되는 분쟁의 재판에 대하여 등록기관의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의 재판관할에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승낙했는지 여부의 기재.
등록기관은 2003년 1월 14일의 답변을 통해서, (1) 신청서 사본의 수신, (2)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사실, (3) 피신청인이 현재의 등록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4)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 등에 관한 연락처 등의 세부정보를 제공해 주고, (5) 규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6)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상황을 표시하고, (7) 등록약관에 사용된 언어가 한국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8) 도메인이름의 사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유발되는 분쟁의 재판에 대하여 등록기관과 등록인간의 분쟁인 경우에만 등록기관의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의 재판관할로 할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도메인이름 등록약관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절차규칙 제4(a)조 및 보충규칙 제5조에 따라서, 센터는 2003년 1월 21일에 분쟁해결신청서가 규정, 절차규칙 및 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고 분쟁해결신청서의 흠결을 통지하였다.
수정번역된 분쟁해결신청서는 2003년 1월 24일 전자매체의 형태로, 2003년 1월 27일 일반양식의 형태로 접수되었다.
센터는 2003년 1월 28일에 분쟁해결신청서의 사본과 함께 행정절차개시의 통지(“개시통지”)를 피신청인에게 발송했다. 동 개시통지의 사본은 신청인, 등록기관 및 ICANN에도 전달되었다.
2003년 2월 15일 전자매체로, 2003년 2월 17일 일반양식으로 피신청인 답변서가 전달되어, 센터는 2003년 2월 28일 피신청인 답변서의 접수를 확인하는 통지를 발송했다.
센터는 2003년 2월 28일에 행정패널위원을 선정하고 패널위원장 후보목록을 전달해서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바 있고, 최종적으로 패널위원장으로 정상조 교수 그리고 패널위원으로 Nathalie DREYFUS 변호사 및 우지숙 교수를 선정해서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결정예정일을 통지하였다. 결정예정일은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행정패널이 구성된 날로부터 14일, 즉 2003년 4월 14일로 통지되었다.
본건은 WIPO 사건번호 D2001-1322와 그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도메인이름이 모두 동일하지만 동 결정 이후에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 판매시도가 있어서 그러한 판매시도가 재심신청(re-filing)을 하게 된 근거로 되고 있는데,
재심신청의 적법 여부라고 하는 선결문제의 판단에 있어서 도메인이름의 판매제안에 관한 불명확한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행정패널은 2003년 4월 21일까지 당사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에 관한 추가설명 또는 입증을 할 것을 명하는 절차상 명령을 발한 바 있다.
4. 사실관계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표는 “FRANCE3”이고, 분쟁도메인이름 <france3.com>은 현재 피신청인에 의해서 보유되고 있다. 신청인은 본 분쟁해결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센터에 동일한 취지의 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된 바 있다.[1]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동일·유사성
France Television Group의 자회사인 “France3”은 프랑스의 방송 채널회사로서 1983년에 신설된 법인이며, 등록상표 “FRANCE3”은 수년 간에 걸쳐 프랑스 뿐만 아니라, 유럽과 기타 대륙에서 최고의 명성을 축적해 오고 있다. 실제 “Societe France3”은 헤르츠 파를 통한 자신의 프로그램을 프랑스 뿐만 아니라 거의 전세계에 걸쳐 케이블과 위성방송을 통하여 방송하고 있으며, 특히 TV5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도 방송하고 있다.
신청인 회사는 <france3.fr> 등의 주소로 인터넷 웹사이트를 활용하고 있으며, “FRANCE3” 명칭은 주요 검색엔진(Yahoo, Altavista, Lycos, Dogpile) 등을 통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france3.com>이 신청인의 상표인 “FRANCE3”와 완전 동일하며,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웹사이트와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신청인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 <france3.com>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FRANCE3” 명칭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명, 회사, 제품 또는 용역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기의 명칭을 비롯하여, 모든 영업명칭 또는 등록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권리가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FRANCE3”과 유사한 어떠한 명칭하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다. 신청인은 상기의 등록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소유자로서,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상기와 관련된 용역 또는 제품의 홍보, 또는 원고의 대표 또는 대리행위에 대하여 허락한 바도 없다.
또한, <france3.com>은 외설 사이트에 링크되어 있어서 신청인 회사의 사회적 인식 및 영업상 명성이 심각히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고 피신청인은 <france3.com>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신청인은 주장한다.
한편, France3이라는 단어는 국가이름과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일반명칭(generic word)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FRANCE3” 등록상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 서비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사실은 국가명칭과는 실질적 관계가 없는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고, 용어가 지정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따라 평가해 보면 단순히 특정지역을 표시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악의적인 의도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였고, 도메인이름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등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피신청인은 DVD 및 대여활동을 하는 구매자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을 USD100,000에 판매하는데 합의하고 피신청인이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는 DAEWOO Company의 등록 사무실의 팩스를 통하여 서명한 판매계약서를 보내온 바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사용에 의하여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야기시킴으로써, 회사 이미지의 손상과 신용의 저하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신청인은 심각하게 영업을 방해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규정 제4(b)(i)조하에 피신청인이 등록비 이상의 금액으로 매각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B. 피신청인의 주장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동일·유사성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등록상표인 “FRANCE3”과 분쟁도메인이름이 동일·유사한 점은 인정하지만, 신청인이 프랑스와 유럽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공익방송이라면 성표현물이 게재된 분쟁도메인이름과 등록상표는 서로 혼동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도메인이름 <france3.com>에 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2001년 3월 28일 신청인의 상표권 및 신청인과 같은 방송국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이 단지 일반명칭이기 때문에 이를 등록하였다. 피신청인은 대한민국내 성인정보제공업자(Xnobra.com, sexkkk.com, jgirls.jp, wowsungin.com 등)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선행 결정의 입장과 같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일반명칭으로 된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등록자에게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
오히려 피신청인은 다음을 근거로 하여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France3이라는 단어는 국가이름과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France라는 국가이름은 특정지역을 표시하는 일반명칭(generic word)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나 서비스표의 등록대상이 아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상표등록증은 신청인의 상표가 문자상표가 아니라 ‘도안상표(semi-figurative)’이며, ‘france’라는 문자부분은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신청인은 ‘france3’이라는 문자에 대하여 UDRP를 근거로 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요건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신청인의 요구는 거절되어야 한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은 선의사용의 성실한 의도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한 것일 뿐, 결코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신청인의 상표가 프랑스와 유럽에만 등록되어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특별한 명칭이 아닌 숫자의 일련번호로 이루어진 방송국 이름을 다른 나라의 거주자인 피신청인이 알 수는 없다. 특히 TV5방송이 대한민국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France3 TV가 아시아의 TV5에 방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의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의 등록상표의 존재나 명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더구나 신청인의 존재를 알지 못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 하여금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을리도 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Stephane Vilot이라는 사람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하고자 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먼저 분쟁도메인이름의 판매를 시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경쟁자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의 판매를 시도한 것도 아니다. 피신청인은 Stephane이 신청인과는 무관하고 단지 DVD와 video를 판매하는 사업에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하려 한다는 말만 믿고 판매하려 한 것일 뿐이다. Stephane이 신청인으로부터 고용된 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피신청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던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 사용에 의하여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을 부인한다. 신청인은 프랑스와 유럽에서 널리 알려진 공익방송국이며 음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신뢰방송국이라고 신청인 자신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노골적인 성표현물이 게재되어 있는 분쟁도메인이름과 신청인의 등록상표가 서로 혼동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신청인측의 이용자들은 해당 지역에서 무척 유명한 신청인이 음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측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자신의 웹사이트로 유인하려고 의도했다고 볼 수도 없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판매계약서를 DAEWOO Company의 사무실에서 신청인에게 보냈고, D2001-1322사건의 단독패널인 Moonchul CHANG교수를 대우재단의 사무국장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팩스기계가 대우전자의 제품이어서 신청인이 수신한 문서에 대우라는 문자가 인쇄된 것 같고, 이로 인해 신청인을 피신청인이 DAEWOO Company에서 근무한 자로 오인한 듯하며, 장문철 교수가 재단의 사무국장이라는 주장도 신청인의 오해인 것으로 보인다.
6. 검토 및 판단
WIPO 사건번호 D2001-1322 에 대한 검토
본건은 WIPO 사건번호 D2001-1322와 그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도메인이름이 모두 동일하지만, 신청인은 동 결정 이후에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 판매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신청(re-filing)을 하게 된 것이므로, 우선 WIPO 사건번호 D2001-1322 결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피신청인은 분쟁의 대상이 된 신청인의 상표가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신청인의 주소지국인 대한민국에서는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대한민국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해서 성인정보제공에 관한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행정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요건을 신청인측에서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을 판매, 대여 또는 이전을 제의한 적이 없으며 신청인의 상표가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상표등록이 된 바도 없어서 신청인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선의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했다고 항변했고, 행정패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심의 허용기준
본건은 WIPO 사건번호 D2001-1322와 그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도메인이름이 동일한 분쟁을 대상으로 한 재심신청(re-filing)에 해당되는데, 재심신청의 요건이나 그 적법성에 관해서는 UDRP에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심신청에 관한 기존 선례와 법원재판의 재심에 관한 일반 민사소송법원칙을 참고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재심신청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선례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심신청이 허용된다고 말할 수 있다[2]:
(a) 중재인, 변호인, 당사자 중 일방의 중대한 위법행위
(b) 중재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위증사실
(c)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없었거나 또는 재판상 알려지지 않았던 신뢰할 만한 중대한 증거의 발견
(d) 자연적 정의의 위반
상기의 사유 중에서, (c)새로운 증거의 발견은 본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한 재심신청사유와 가장 밀접한 사유에 해당된다. 재심신청의 근거로 새로운 증거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은 최초의 행정절차기간동안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가 수집될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또한 최초의 행정절차 시점에서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결정 또는 행정절차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재심의 허용여부
신청인이 전심결정(WIPO 사건번호 D2001-1322)이후 제3자로 하여금 피신청인으로부터 분쟁도메인이름을 매수할 것을 권유 또는 지시하였고, 그후 피신청인과 제3자간에 분쟁도메인이름 판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피신청인이 제3자와 사이에 분쟁도메인이름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동일한 피신청인을 상대로 동일한 분쟁해결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되는가? 신청인이 최초의 행정절차에서 분쟁해결신청서를 제출했을때 합리적인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서도 동일한 증거를 당시에 수집하기에 불가능했는가? 솔직히 말하자면, 분쟁도메인이름의 판매가 신청인의 지시나 권유를 받은 제3자의 제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재심신청의 허용여부는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른바 새로운 증거가 결정 또는 행정절차의 결과에 필수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논점에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인의 상표는 “France”라고 하는 지리적 명칭과 '3'이라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명칭으로 구성된 도메인이름의 판매가 UDRP하에서 부정한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라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하는 신청인으로서는, 지리적명칭을 포함한 도메인이름의 판매가 부정한 목적의 입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선결례를 살펴볼때,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에 관한 자신의 이익을 입증하였다면, 고가의 판매제안이 있어도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고,[3] 그리고 도메인이름의 판매제의가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4] 본건에서 “France”라는 지리적명칭을 포함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권리나 이익도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전심결정을 고려해볼 때,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판매에 의해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이 입증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 판매에 관한 사실을 새로운 증거라고 제시하더라도, 이른바 지리적 명칭과 숫자 '3'으로 구성된 분쟁도메인이름의 판매가 행정절차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되는가는 의문시된다.
게다가, 행정패널은 신청인이 전심결정(WIPO 사건번호 D2001-1322)에서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이익 또는 권리의 흠결을 입증함에 실패했던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심결정에서 분쟁해결신청의 기각사유는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이익 또는 권리 및 분쟁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 목적의 정당성이라고 요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새로운 증거가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뿐만 아니라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이익 또는 권리의 흠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인은 행정절차의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시한 이른바 새로운 증거는 부정한 목적의 논점에 한정되어 주장되어 있고 분쟁도메인이름에서 피신청인의 이익 또는 권리의 존부에 관해선 제기된 바 없기 때문에, 본사건에서 신청인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는 행정절차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이 전심결정(WIPO 사건번호 D2001-1322)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기한 재심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이 제시한 증거가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신청인의 존재를 숨긴채 제3자를 통해서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의 판매를 유인해냄으로써 얻어진 증거라는 점에 대해서 검토해본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있어서 신의성실(bona fide transaction)의 원칙이 요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쟁해결의 당사자들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이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다.[5] 본건에서 새로운 증거로서 제시된 사실은 피신청인과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판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인데,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게 된 주된 목적이 도메인이름의 고가 판매였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새로운 증거로서 유효하겠지만, 신청인이 그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제3자를 통해서 피신청인에게 고가의 판매를 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판매계약이라면, 그러한 판매계약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과연 유효한 증거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신청인이 제3자를 통해서 분쟁도메인이름을 매입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분쟁도메인이름의 보유자(즉 피신청인)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러한 판매제안을 했던 신청인이 그 후 피신청인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분쟁도메인이름의 이전을 청구하는 신청을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금반언(estoppel)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반언의 원칙에 반해서 제기된 재심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재판과의 관계
본건에서 재심신청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특유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이미 당사자들이 사법적 판단을 구한 바 있는데, 하나는 프랑스의 낭트지방 대심법원에 의한 것이고,[6] 다른 하나는 서울지방법원에 의한 것이다.[7] 프랑스 낭트지방 대심법원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전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지만,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이 소재하는 대한민국의 서울지방법원은 분쟁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 행정패널의 결정이 있다 해도 등록기관이 이를 집행할지 여부에는 의문을 품게 된다. 이와 같이 본건에서 행정패널이 분쟁도메인이름의 이전을 명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등록기관에 의한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불가능하다면 본건의 심리를 할 더 이상의 필요성이 의문시 되고,[8] 따라서 당사자들에 의한 재판청구가 이미 이루어진 현상황하에서 행정패널은 분쟁해결의 재심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신청인이 행정절차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는지 의문시되고, 재심의 결과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명하는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그 결정의 집행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재심의 필요성이 없고 재심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반대의견
패널위원 가운데 Nathalie DREYFUS위원은 본 결정의 내용과 이유에 반대했는데 그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이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도메인이름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피신청인이 등록비 이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하기 위해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해온 것을 증명해주는 사실로서 전심결정(WIPO 사건번호 D2001-1322)이 내려진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사실이고 중요한 사실이므로 본건의 재심신청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하고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음란한 사이트에 링크시키고 있을 뿐이며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떠한 이익이나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제3자와의 판매계약을 통해서 그 부정한 목적을 스스로 드러냈으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본건은 전심결정(WIPO 사건번호 D2001-1322)과 그 신청인, 피신청인, 그리고 분쟁도메인이름이 동일한 사건으로 전심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에 해당되는데, 신청인이 재심신청을 통해서 전심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본 행정패널은 본건의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정 상조
패널위원장
Nathalie DREYFUS
패널위원
우지숙
패널위원
일자:2003년 5월 9일
[1]Societe Nationale de Television FRANCE 3 v. 김세권(Kim Segwon), WIPO 사건번호 D2001-1322
[2] Grove Broadcasting Co. Ltd. v. Telesystems Communications Limited, WIPO 사건번호 D2000-0703; Creo Products Inc. v. Website In Development, WIPO 사건번호 D2000-1490; Furrytails Limited v. Andrew Mitchell d/b/a Oxford Die-Cast, WIPO 사건번호 D2001-0857
[3] Avnet, Inc. v. Aviation Network, Inc., WIPO 사건번호 D2000-0046
[4] Allocation Network GmbH v. Steve Gregory, WIPO 사건번호 D2000-0016
[5] 대한민국 민법 제2조 및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참고
[6] Ordonnance de Refere Rendue Le 17 Mai 2001,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Nanterre (N°R.G.: 01/01497)
[7] 서울지방법원 2001.9.26.자 2001카합1625 결정
[8]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 절차규칙 제17조는 행정절차의 진행중에도 그와 같이 행정절차의 진행이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해진 경우에 행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