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패널 결정문
ACCOR 대 황미애 (Miae Hwang)
사건번호: D2004-0523
Also available in PDF: D2004-0523
1. 당사자
신청인: ACCOR, Société Anonyme, Evry, France.
신청인의 대리인: Cabinet Dreyfus & Associés, Nathalie Dreyfus, Paris, France.
피신청인: 황미애 (Miae Hwang), 대한민국 광주광역시 북구.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2003년 1월 20일 등록된 <accohotels.com>이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회관 17층 (우편번호 156-101) 주식회사 한강시스템 (dba Doregi.com) 에 등록 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이 제출한 영문 분쟁해결신청서는 2004년 7월 16일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전자우편으로, 2004년 7월 23일에 서면으로 접수되었다. 센터는 2004년 7월 16일, 한강시스템에 분쟁대상인 도메인이름의 등록기관확인(registrar verification)을 요청하였고 7월 20일에 한강시스템은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도메인이름의 행정(administrative), 수수료(billing), 기술(technical contact) 담당자에 관한 세부 접촉 정보를 포함한 답변을 전자우편을 통해 센터에 제공하였다. 센터는 2004년 7월 23일 신청인에게 행정절차상의 언어가 한국어이며 따라서 한국어로 수정 번역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통지하였다. 신청인은 한국어로 수정 번역된 분쟁해결신청서를 2004년 7월 30일에 전자우편으로 그리고 2004년 8월 6일에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규정”),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관한규칙(Rules for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규칙”),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관한 WIPO의보충규칙(WIPO Supplemental Rules for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하 “보충규칙”)에서 요구하는 형식요건을 충족시켰음을 확인하였다.
규칙 제2(a)조와 제4(a)조에 따라 센터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서가 접수되었음과 행정절차가 2004년 8월 10일에 개시됨을 통지하였다. 규칙 제5(a)조에 따라 답변서 제출기한은 2004년 8월 30일이었으나, 답변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아 2004년 9월 10일에 센터는 피신청인에게 답변서 미제출 확인통지를 하였다.
센터는 2004년 9월 14일, 정상조 교수를 단독패널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패널위원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센터가 요청하는 패널위원직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선언서(Statement of Acceptance and Request for Declaration of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를 제출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의 원인이 되는 상표는 “ACCOR” 로써 신청인은 본사를 프랑스에 두고 있으며, 여행, 관광 및 기업서비스분야에서 유럽의 선두주자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그룹 가운데 하나이다. 신청인은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ACCOR”를 상표로 등록, 사용하고 있다. 신청인은 “www.accorhotels.com” 및 “www.accorhotel.com” 의 웹사이트를 소유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통신을 하고 있다.
분쟁도메인이름 <accohotels.com>은 피신청인에 의해 등록되어 보유되고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도메인이름과 신청인의 상표의 동일, 유사성
신청인은 “ACCOR” 상표에 대해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권자이며, 한국에는 2000년 8월 5일에 신청하여 제 742032호, ACCOR, 제38류 상품 및 서비스업지정(인터넷 관련) 등으로 상표등록이 되어있을 뿐 만 아니라 상표로써도 보호를 받고 있다.
도메인이름 자체의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단순한 부가적 표시인 “.com” 과 같은 표시로 인해 표장의 혼동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본건 도메인이름 <accohotel.com> 은 신청인의 도메인이름에서 “r” 철자 하나를 삭제한 것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피할 수 없고, 또한 신청인의 주된 사업인 “hotel”을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혼동가능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어 신청인이 등록한 많은 상표와 실질적으로 동일 유사하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이건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상표를 등록, 사용하도록 허락한 바가 없고, 그러한 상표를 요부로 하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도록 허락한 바도 없다. 신청인의 “ACCOR” 상표 및 이를 요부로 하는 도메인이름의 등록들은 이건 도메인이름보다 앞선 1998년에 등록되었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acco”, “accohotels” 또는 이와 유사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또한 “accohotels”가 한국어로 특정관념을 가지는 단어도 아니다. 이건 도메인이름은 정상적인 웹사이트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www.findyourhotels.com 웹사이트에 연결되어 사용되었고, 현재 이 연결 또한 끊어졌으므로 공정한 사용이 아니다. 이건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들과 매우 동일 유사하므로 피신청인이 이건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나 사용에 관한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
피신청인이 이건 도메인이름을 “acco”와 “hotels”를 결합하여 등록한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은 이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 신청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피신청인은 호텔 예약 웹사이트를 이건 도매인이름에 연결함으로써 신청인의 영업상 신용을 해하고자 이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표장과 동일 유사한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신청인의 표장과 혼동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을 유인하려 했다. 또한 문제의 도메인이름의 불사용은 규정에서 말하는 악의적 사용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건 도메인이름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사용되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내용 및 행정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후 2004년 8월 30일 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특별한 상황을 이유로 기한 연장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센터는 2004년 9월 10일에 피신청인 답변서 미제출 확인통지를 하였고, 행정패널이 구성되었다.
6. 검토 및 판단
절차상 언어
신청인은 절차상 언어가 영어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쟁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이 그 답변에서 등록약관상의 언어가 한국어임을 확인한 바 있고, 피신청인이 답변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한국어 이외의 언어를 절차상 언어로 사용하는데 동의했다고 볼만한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고, 본건에서와 같이 궁극적으로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피신청인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절차상 언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유지하는 것이 형평의 관념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분쟁도메인이름과 신청인보유상표의 동일유사성
신청인은 신청의 원인이 된 상표 “ACCOR”에 대해서 한국 (상표등록 제 742032호 등) 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상표권등록을 해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분쟁도메인이름 <accohotel.com> 은 신청인보유상표 “ACCOR”와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쟁도메인이름 <accohotel.com> 은 “acco”와 “hotel” 및 최상위도메인 “.com”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쟁도메인이름과 신청인보유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최상위도메인은 비교대상에서 제외하고,[1] 분쟁도메인이름 <accohotel.com> 가운데 “acco”는 신청인보유상표에서 “r”철자 하나를 삭제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2] “acco”는 신청인보유상표와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보유상표에 보통명칭이나 관용명칭을 부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유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례를 고려해보면[3] 분쟁도메인이름과 신청인보유상표는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보유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바도 없고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사업을 수행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청인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 웹사이트로 사용한 바가 없고 오직 “www.findyourhotels.com” 웹사이트에 연결했다가 분쟁해결신청으로 인해서 그 연결도 끊어진 상태라고 한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추정되고,[4] 본건 패널위원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인터넷주소로 입력해본 결과 결정문 작성일 현재 신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5] 따라서, 이러한 사정과 분쟁도메인이름의 신청인보유상표와의 유사성을 고려해볼 때,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부정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신청인보유상표는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당시부터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상표권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표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보유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피신청인은 호텔 예약 웹사이트를 이건 도매인이름에 연결함으로써 신청인의 영업상 신용을 해하고자 이건 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였다. 피신청인의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는 신청인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추정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보유상표와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점 그리고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어떠한 영업이나 그 준비가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부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 <accohotels.com>을 신청인 ACCOR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정상조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4년 10월 1일
[1] VAT Holding AG v. vat.com, WIPO 사건번호 D2000-0607; Toyota Jidosha Kabushiki Kaisha d/b/a Toyota Motor Corporation v. S&S Enterprises Ltd., WIPO 사건번호 D2000-0802
[2] The Nasdaq Stock Market, Inc. v. Nsdaq.com, Nasdq.com and Nasaq.com, WIPO 사건번호 D2001‑1492; Playboy Enterprises v. Movie Name Company, WIPO 사건번호 D2001‑1201; C. A. Cigarrera Bigott Sucesores v. Ultimate Search, WIPO 사건번호 D2002-0866.
[3] WalMart Stores, Inc. v. Excel Stock Exchange, WIPO 사건번호 D2002-0966; Nokia Corp. v. nokiagirls ika IBCC, WIPO 사건번호 D2000-0580; Dr. Ing. F. Porsche AG v. Takeda, Jim, WIPO 사건번호 D2002‑0994.
[4] Pharmacia & Upjohn Company v. Moreonline, WIPO 사건번호 D2000-0134; YAHOO! INC v. SYRYNX, INC. and HUGH HAMILTON, WIPO 사건번호 D2000‑1675; Cyro Indus. v. Contemporary Design, WIPO 사건번호 D2000-0336
[5] Bodegas Pomar, C.A. v. Jaime Renter, WIPO 사건번호 D2000-1808; Corinthians Licenciamentos LTDA v. David Sallen, Sallen Enterprises and J. D. Sallen Enterprises, WIPO 사건번호 D2000‑0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