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주식회사 퍼스트 엠 등 대 이웅 (Lee, Wung)

사건번호: D2005-0131

Also available in PDF Format: D2005-0131

 

1. 당사자

신청인 1: 주식회사 퍼스트 엠, 성남시, 경기도, 대한민국.

신청인 2: 조성옥, 서울, 대한민국.

신청인의 대리인: 김종윤, 특허법인 신세기, 서울, 대한민국.

피신청인: 이웅 (Lee, Wung), 서울, 대한민국.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 이름은 <page.com>(이하 “분쟁도메인 이름”이라고 약칭함)이고, 분쟁도메인 이름은 Joker.com 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들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5년 2월 5일 및 2월 10일에 각각 전자서면 및 일반서면 양식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5년 2월 8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5년 2월 8일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5년 2월9일자로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1) 신청서 사본을 수령하였다는 점, (2) 분쟁도메인 이름의 등록사실, (3) 피신청인이 현재의 등록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4) 분쟁도메인 이름의 등록인 등에 관한 연락처 등의 세부정보를 제공해 주고, (5)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규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6) 분쟁도메인 이름의 현재상황을 확인하고, (7) 분쟁도메인 이름에 대한 등록약관은 독일어 및 영어로 작성되어져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센터는 2005년 2월 11일 피신청인에게 절차상 언어를 한국어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었고, 피신청인은 2005년 2월 11일 한국어도 좋다는 답변을 보냈으며, 이에 센터는 2005년 2월 23일 이 사건의 절차상 언어를 한국어로 하되 피신청인은 한국어나 영어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신청인들은 2005년 2월 14일 분쟁해결신청서의 갑제17호증의 수정본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센터는 2005년 2월 23일에 분쟁해결신청서가 규정,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절차규칙”) 및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충족함을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5년 2월 23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양식으로 피신청인 및 등록기관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 수단 및 팩스를 통하여 피신청인 및 등록기관에게 발송하였다. 피신청인은 2005년 3월 14일 답변서를 전자양식으로 제출하였다.

신청인들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김영 패널위원을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5년 3월 18일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본 행정패널은, 2005년 3월 31일, 분쟁도메인 이름을 적법하게 구입하여 이전·등록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예를 들어, 조성옥으로 부터의 invoice 및/또는 은행 송금사실 증명서 등)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피신청인은 2005년 4월 10일 추가자료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도 2005년 4월 19일 추가서면과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어서 피신청인은 2005년 5월 12일 추가 주장을 전자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신청인들도 이에 대한 반박서면을 2005년 5월 24일자로 제출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 “주식회사 퍼스트 엠”(“신청인 1”)은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하는 인터넷 컨텐츠 제공,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현재 “page.com”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인 “조성옥 (“신청인 2”)은 신청인 1 회사의 주주이자 등기된 이사이며, 2004년 9월 23일자로 분쟁도메인이름 <page.com>을 취득하였고, 2004년 11월 2일 분쟁도메인 이름이 피신청인에게 이전·등록되기 전까지 등록기관인 Network Solutions에 분쟁도메인이름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분쟁도메인이름은 2004년 11월 2일 피신청인 명의로 이전·등록되었으며, 그 후 피신청인은 등록기관을 Network Solutions에서 Joker.com (EIS AG)으로 변경하였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들의 주장

본건에 있어 신청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신청인 1은 “hihome.com” 과 “page.com”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 “hihome.com” 웹사이트는 하이홈 주식회사 (현재 상호는 CHK 한강 주식회사: 이하 “CHK 한강”)가 개설하여 운영하던 것을 2003년 3월 경부터 신청인 1이 CHK 한강주식회사와 함께 운영하기로 협약하여 현재까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가입자가 2005년 2월 4일 현재 126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 “page.com” 웹사이트는 2003년 11월경부터 신청인 1과 CHK 한강이 함께 개설·운영하다가 2004년 9월 22일 신청인 1이 CHK 한강 (형식상으로는, 그 당시 분쟁도메인 이름의 등록인인 CHK 한강의 임원 김병래)으로부터 분쟁도메인 이름을 양도 받아 신청인 1 회사의 주주이자 등기이사인 신청인 2의 명의로 2004년 9월 23일 등록기관 (Network Solutions)에 이전·등록하였다. 신청인 1이 “page.com” 도메인 이름을 양도 받을 때 양도대금을 신청인 2가 지불하였기 때문에 신청인 2를 양수인으로 분쟁도메인 이름을 양도 받았고, 양도대금이 준비되는 대로 분쟁도메인 이름의 등록 명의를 신청인 1 회사로 할 예정이었다.

- 2004년 11월 10일 신청인 1은 분쟁도메인 이름의 현황을 점검하던중 분쟁도메인 이름이 2004년 11월 2일자로 신청인 2로부터 피신청인에게 명의 이전되었음을 발견하였다.

- 이에 신청인 1은 등록기관인 Network Solutions에 연락하여 이전금지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Network Solutions에서는 분쟁도메인 이름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피신청인에게 이전되었고 등록기관이 Joker.com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 신청인들은 현재 등록기관인 Joker.com 에게도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요청했으나 Joker.com으로 부터는 피신청인으로의 이전· 등록이 정상적으로 행해진 만큼 신청인들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으며 이 문제는 법원에 제소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답신을 받았다.

- 신청인들도 피신청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소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피신청인에 관한 모든 사항이 이메일 주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위의 것들이라 피신청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소할 길도 없었다. 한편, 신청인들은 2004년 11월 11일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 중부 경찰서의 사이버 수사대에 이 사건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의 주소지 등이 모두 허위여서 피신청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다.

- 피신청인과 접촉할 수 있는 수단은 오로지 피신청인의 이메일 밖에 없었으므로, 신청인들 및 Joker.com은 피신청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연락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피신청인의 설명이나 주장들은 모두 사리에 맞지 않는 허위의 것들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되찾아가기 위해서는 그에게 막대한 금액(미화150,000달러 상당)의 돈을 지불할 것을 유인하고 있다.

- 신청인 2 (조성옥)는 대한민국의 중견 건설회사인 “대교건설㈜”와 대표적 남성 의류복 회사인 “㈜빌트모아”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자로서, 평소 그와 친분이 있는 (신청인 1의 현 대표이사인) “고형욱”이 신청인 1 회사를 설립하여 “page.com”의 홈페이지 운영 사업을 하겠다고 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해 주는 등 옆에서 도와 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위와 입장에 있는 신청인 2로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피신청인에게 매각할 이유나 필요가 없다.

- 신청인 1 회사의 “강형욱”은 피신청인과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매매를 논의한 적이 없으며, 신청인 1 회사의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웹사이트를 관리 운영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이사인바, “강형욱”으로서도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매각하는데 일조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피신청인이 제시한 이메일 출력물은 이메일 출력물의 일반적인 형식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바, 이는 피신청인에 의하여 조작된 허위의 것이다.

- 피신청인이 제시한 (신청인 2가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여) invoice의 서명은 신청인 2가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에 관련하여 ADNDRC에 조정을 신청을 할 당시, 한국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된 위임장의 서명과 유사한데, 이 위임장은 ADNDRC를 통하여 피신청인에게도 전달이 되었는 바, 피신청인은 이 위임장의 서명을 모방하여 허위의 invoice를 작성하여 그것이 마치 신청인 2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 양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신청인 2가 너무 바빠서 그 위임장에 서명한 사람은 신청인 2가 아니라, 신청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고형욱” 이었고, 따라서 그 위임장의 서명은 신청인 2의 서명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 조성옥의 invoice 원본과 ADNDRC에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서 원본상의 서명이 거의 일치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ADNDRC에의 분쟁조정신청서상의 조성옥 서명도 신청인 2(조성옥)이 한 것이 아니라 조성옥의 대리인이었던 민준기 변호사가 한 것이며, ‘한국문서 감정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제시한 invoice상의 서명은 ADNDRC에의 조정신청서상의 서명을 복사·이전한 것이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

- 분쟁도메인 이름은 조성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50,000에 구입하여 Network Solutions가 등록기관일 때 이전하였고, 그후 분쟁도메인 이름의 등록기관을 Joker.com으로 변경하였다.

- 조성옥으로 부터 분쟁도메인 이름을 구입할 당시 받은 invoice상의 조성옥 서명과 홍콩의 UDRP 분쟁절차에 제출된 분쟁조정 신청서상의 조성옥 서명이 일치한다. 따라서 분쟁도메인 이름은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등록된 것이다.

- 조성옥의 invoice 원본과 ADNDRC에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서 원본상의 서명을 보면 거의 일치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위임장을 보면 서명부근에 이상한 흔적이 있는 바, 이는 일부러 서명을 원래 것과 다르게 하려고 한 것 같다.

 

6. 검토 및 판단

행정절차상 언어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약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한, 행정절차의 언어는 등록약관에서 사용한 언어이다. 이 점에 있어 분쟁도메인 이름의 등록약관 상의 언어는 등록기관이 센터에 통지해 온 바와 같이 독일어 또는 영어이다. 본 건의 경우 행정절차를 한국어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본 결정문도 한국어로 작성한다.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본건을 판단한다.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신청인들은 신청인 1이 운영하고 있는 “page.com” 웹사이트를 2003년 11월경 개설한 이후 2005년 1월말 현재 가입자가 103,000명이 넘었고, 이 웹사이트는 가입자가 2005년 2월 4일 현재 126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hihome.com” 웹사이트의 첫 화면에 계속 선전하여 왔으며 그 선전을 클릭하면 “page.com” 사이트로 링크 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page.com”은 신청인 1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도메인 이름과 동시에 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표로서 젊은 층들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청인 1은 “page.com” 웹사이트를 상당한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page.com” 이라는 이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분쟁도메인 이름 <page.com>의 등록 명의는 신청인 2로 되어있었으나 앞으로 신청인 1로 등록 명의를 바꿀 예정이었으며, 신청인 1과 2가 공동으로 제출한 이 사건 분쟁신청서에서 분쟁도메인 이름을 신청인 1이나 신청인 2에게 이전하라는 결정을 청구한 것으로부터 볼 때 신청인 2가 신청인 1에게 분쟁도메인 이름을 양도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분쟁도메인 이름은 신청인들의 웹사이트 이름인 “page.com”과 동일하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 이름을 신청인 2로부터 적법하게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적법하게 구입하였다는 증거로서 신청인 2가 발행하였다는 invoice와 신청인 1 회사의 강형욱 이사 및 신청인 2 와 교환하였다는 이메일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invoice 상의 신청인 2의 서명은 신청인 2의 진정한 서명과 다르고, ADNDRC에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서상의 서명을 복사·이전한 것인데 이 신청서의 서명은 신청인 2가 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 2의 대리인이었던 민준기 변호사가 대신 서명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계자들의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분쟁도메인 이름의 구입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측과 교환하였다는 이메일 ·출력물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신청인이 제시한 이메일 출력물이 일반적인 출력물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으로부터 볼 때 조작된 허위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인 1 회사의 강형욱 이사의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양측에서 제출한 주장 및 증거로부터 양측 주장의 신뢰성·타당성을 살펴보면 신청인측의 주장 및 증거가 보다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들이 ADNDRC에의 분쟁조정 신청서 및 위임장에 신청인 2 대신 다른 사람들이 서명했다는 사실은 신청인들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등록기관에 등록한 주소가 허위이고 이메일 주소를 제외하고는 피신청인과 정상적으로 연락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점 (특히, 신청인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서도 그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으며, 센터에서도 피신청인의 주소지로는 통신이 되지 않았으나 피신청인은 정확한 주소를 제공하고 있지 아니한 점), 오랜 기간 중견 건설회사 및 의류복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는 신청인 2가 본인이 투자한 신청인 1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을 돈($150,000)을 벌 목적으로 양도할 이유나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점 등으로부터 볼 때 피신청인 주장의 신뢰성이 더욱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분쟁도메인 이름을 신청인 2로부터 적법하게 구입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과 판매한 적이 없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는 피신청인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메일 출력물에 의하면, 조성옥이 입금을 확인해주는 내용이 있는 바,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신청인이 조성옥의 은행구좌에 입금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며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본 행정패널도 이러한 자료 제출을 촉구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입금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 이름을 신청인 2로부터 적법하게 구매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려우며,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이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 이름을 적법하게 구매하여 이전·등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나아가 부당하게 취득한 분쟁도메인 이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7. 결정

분쟁도메인 이름 <page.com>은 신청인1이 권리를 갖고 있는 “page.com” 서비스표와 동일하고,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 이름을 적법하게 구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 이름을 부정하게 취득하여 등록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분쟁도메인 이름<page.com>을 원 소유자인 신청인 1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김영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5년 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