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Rhino Entertainment Company 대 suk min jun

사건번호: D2006-0948

Also Available in PDF Format: D2006-0948

 

1. 당사자

신청인: Rhino Entertainment Company, 캘리포니아, 미국.
신청인의 대리인: Fross Zelnick Lehrman & Zissu, PC, 미국.

피신청인: suk min jun, 인천, 대한민국.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인 도메인이름 <beegees.com>은 HANGANG Systems Inc. dba Doregi.com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6년 7월 27일 전자서면 양식으로, 2006년 8월 2일 일반서면 양식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센터”)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6년 7월 28일 및 2006년 7월 31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6년 7월 28일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06년 7월 31일 자로 센터에 보낸 답변을 통해서 (1) 신청서 사본을 수령하였다는 점, (2)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 및 (3) 피신청인이 현재의 등록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고, (4)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 관한 세부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며, (5) 본건 분쟁에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 적용됨을 확인해 주고, (6) 분쟁도메인이름의 만료일을 알려주었으며, (7) 본건 분쟁해결절차의 진행 중에는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자의 보유가 유지됨을 확인해 주었고, (8)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등록약관은 한국어로 작성되어져 있고, (9)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중 등록인과 등록기관간의 분쟁에 한하여 등록기관의 본점을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해 주었다.

등록기관의 확인에 따라 센터는 2006년 8월 15일 신청서상 사용언어의 흠결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보정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신청인은 한국어로 작성된 신청서를 2006년 8월 22일 전자서면양식으로, 2006년 8월 23일 일반서면양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06년 8월 11일에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규정”),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절차규칙”)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6년 8월 25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양식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리고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은 2006년 9월 14일임을 통지하였으나, 기한까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센터는 2006년 9월 18일 답변서의 미제출을 확인, 통지하였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황보영 변호사를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6년 10월 5일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행정패널의 결정일은 2006년 10월 19일로 예정되었으나, 절차규칙 제10조 (c)항에 따라 행정패널은 결정일을 2006년 10월 26일로 연기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The Bee Gees는 배리 깁, 로빈 깁 및 모리스 깁에 의하여 구성된 음악그룹으로서 1960년대 이래로 20개가 넘는 앨범을 발매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120,000,000장 이상의 음반을 판매하였다. The Bee Gees는 “Stayin’ Alive”, “How Deep Is Your Love”, “Night Fever” 등 세계적인 수많은 히트곡들을 발표하였으며 1978년 제21회 그래미 어워드의 올해의 앨범 및 최우수 그룹 팝보컬 상을 비롯하여 수많은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The Bee Gees의 명성 및 그들의 음반은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The Bee Gees의 멤버들은 1980년 10월 2일 등록된 1142133호 상표를 포함하여 “BEE GEES” 및 이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를 미국 특허청에 등록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BEE GEES”는 음악그룹으로서의 명칭이기도 하거니와 The Bee Gees의 상업적 음악활동의 상표 및 서비스표로서도 활발하게 사용되어져 왔다.

신청인은 워너뮤직그룹 소속의 회사로서 “BEE GEES” 상표의 등록권자인 배리 깁과 로빈 깁, 그리고 이미 작고한 모리스 깁의 상속관리자(이하 모두를 “상표권자”라 함)로부터 The Bee Gees 그룹의 모든 오디오 및 오디오 비쥬얼 레코딩에 대한 독점적 라이센스를 부여받았으며, 상표권자로부터 본건 신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분쟁도메인이름은 2001년 6월 28일 등록되었으며 등록 이후 피신청인의 실질적 사업상의 목적으로 사용된 바 없다. 분쟁도메인이름을 인터넷상에 입력하면 “BEEGEES.COM”이라는 제목하에 “Bee Gees” 혹은 “Bee”를 포함하는 여러 사이트 명칭을 나열하면서 이를 직접 링크할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을 기재하도록 간단하게 짜여진 웹페이지가 나오며, 그 하단에는 “이 페이지는 세도의 도메인 파킹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페이지입니다. Disclaimer: Domain owner and Sedo maintain no relationship with third party advertisers. Reference to any specific service or trade mark is not controlled by Sedo or domain owner and does not constitute or imply its association, endorsement or recommendation.”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하단의 기재를 통하면 <sedo.co.uk> 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는바, 본 사이트에서는 “Sedo is the leading marketplace for buying and selling domain names and websites”라고 하여 본 사이트를 통한 사업목적이 도메인의 매수 및 매도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본건에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포함하여 저명한 타인의 상표를 포함하는 도메인이름을 지속적으로 등록해왔는바, 피신청인의 행위는 상업적 이득을 위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을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로 유혹하려는 부정한 목적의 것이며,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에도 이를 수동적인 클릭 당 이익의 수익을 받기 위한 파킹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바, 따라서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부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시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본 결정문은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라 등록약관상의 언어인 한국어로 작성된다.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본건을 판단한다.

A.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은 도메인이름의 성격을 나타내는 기술적 부기 부분인 ‘.com’을 제외하면 “beegee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신청인의 상표인 “BEE GEES”와 동일한바,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극히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신청서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청인의 주장내용 및 제출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및 이를 구성하는 단어 혹은 상표에 대하여 어떠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나 이를 구성하는 단어인 “beegees”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BEE GEES”는 신청인의 라이센서이면서 “BEE GEES”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가 구성해 온 세계적인 음악그룹의 명칭으로서, 또 이들의 음반 등 관련 상품이나 음악활동을 나타내는 상표 혹은 서비스표로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있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최소한 “BEE GEES” 표장의 저명성을 이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을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웹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의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파킹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에 소요된 비용을 넘어서는 금액으로 타에 판매 또는 이전하거나 분쟁도메인이름과 신청인 상표간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을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웹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의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부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 역시 인정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beegees.com>을 Rhino Entertainment Company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황보영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6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