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 센터

 

행정패널 결정문

BLANCO GmbH+ Co. KG. 대 ILHWA, Yunkook Jung

사건번호: D2008-0969

Also Available in PDF Format: D2008-0969

 

1. 당사자

신청인: BLANCO GmbH+ Co. KG., Oberderdingen, Germany, internally represented.

피신청인: ILHWA, Yunkook Jung, Gyeongju 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silgranit.com>이며, 분쟁도메인이름은 Korea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ity Inc. d/b/a DomainCa.com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8년 6월 26일 전자서면/일반서면 양식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약칭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8년 6월 30일 해당 서류의 수령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의 접수에 따라 2008년 6월 27일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등록기관은 2008년 6월 30일 센터에 보낸 답신을 통해서 신청인으로부터 분쟁해결신청서를 아직 받지 못했으며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 등록인은 ILHWA라는 점을 확인해주었고 그밖에 등록인에 관한 세부사항과 함께 등록약관의 언어는 한국어라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제출된 후 분쟁해결절차에 계류중인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변경된 점과 관련하여 규정 제8조 (a)에 따라 등록기관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인 변경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2008년 7월 10일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해 등록기관은 센터로부터 분쟁해결절차의 통지를 수령한 일자는 2008년 6월 28일이며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인 변경일자는 2008년 6월 27일임을 지적하면서 등록인 변경을 철회할 수 없다는 답변을 2008년 7월 14일 센터에 해왔다.

센터는 2008년 7월 22일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규정”), 본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절차규칙”)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면서 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인 정보와 관련하여 분쟁해결신청서의 흠결과 절차상 언어에 관하여 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2008년 7월 23일 센터에 절차상 언어를 영어로 할 것을 요청하는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센터는 2008년 7월 24일 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의 변경에 따라 피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수정할 것을 전자문서로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08년 7월 25일 수정된 분쟁해결 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 (a)항 및 제4조 (a)항에 따라 2008년 7월 31일 ‘분쟁해결신청서 및 행정절차개시 통지문’을 분쟁해결신청서와 함께 전자우편양식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는 동시에 그 문서를 국제특급운송수단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리고 절차규칙 제5조 (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08년 8월 20일임을 통지하였으나, 기한까지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센터는 2008년 8월 21일 답변서의 미제출을 확인, 통지하였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로서 장문철 패널위원을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08년 8월 27일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고 예정 결정일자는 2008년 9월 10일로 통지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 BLANCO GmbH+ Co. KG은 싱크대, 냉온수 믹서탭, 쓰레기 분리장치등을 결합한 부엌가구를 제조 판매하는 독일회사로서 지난 20여년간 세계 각국에 고품질의 싱크대를 판매해왔다. 특히 흠집이 잘 안나고 단단한 재질인 Silgranit로 만든 싱크대는 신청인 회사가 제조하는 중요 제품으로 소비자나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신청인은 Silgranit라는 이름에 대해 국제 등록 상표 제547287호, Community trade mark 제65557호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도, 브라질, 캐나다 및 스위스 등에서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신청인이 센터에 분쟁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분쟁도메인이름 <silgranit.com>의 등록인은 “Yunkook Jung”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그 후 “ILHWA”로 변경되었고, 등록인의 성명을 제외한 기타 연락 정보에는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분쟁도메인이름 <silgranit.com>은 신청인의 상표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2)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피신청인은 Silgranit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바도 없으며 분쟁도메인이름 <silgranit.com>이 등록인이나 피신청인의 이름을 나타내지도 않는다. 한때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운영하던 웹사이트에는 신청인 회사 이름인 BLANCO를 포함한 다양한 부엌가구 제조업체들을 선택하여 연결할 수 있는 검색엔진을 포함하고 있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Silgranit라는 명칭에 대해 상표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전 받기 위해 몇 차례 서신을 보내는 과정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수 차례 변경되었으며 분쟁해결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등록인인 Yunkook Jung은 웹사이트에 다양한 부엌 싱크 제조업자들과 연결되도록 운영한 사실로부터 피신청인은 Silgranit라는 상표를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으려고 하였다는 점이 추론된다. 또한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한다는 문구에서 피신청인이 해당 분쟁도메인이름을 매매할 목적으로 등록하였다는 점도 알 수 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시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A. 행정절차의 언어

절차규칙 제11조 (a) 에 따르면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거나 등록약관에 달리 정하지 않은 한, 행정절차의 언어는 등록약관에서 사용한 언어이다. 이 점에 있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상의 언어는 등록기관이 센터에 통지해 온 바와 같이 한국어이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한때 피신청인의 웹사이트가 독일어로 되어 있었으며 피신청인은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절차의 지연 및 번역비용의 불필요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절차진행을 영어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패널은 등록약관의 언어가 한국어라는 사실과 함께 행정절차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행정절차의 언어를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상의 언어인 한국어로 판단하고 본 결정문을 한국어로 작성한다. 그러나 절차 지연 및 번역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수정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기로 한다.

B. 피신청인

분쟁해결신청서가 제출된 후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변경된 점, 등록인의 성명을 제외한 기타 연락정보에는 변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 패널은 “ILHWA”와 “Yunkook Jung”을 본 사건의 피신청인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본 사건을 검토하기로 한다.

C. 실체적인 요건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2) 등록인이 당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3)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D.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 <silgranit.com>의 주요부분인 SILGRANIT는 신청인이 등록 보유하고 있는 국제등록상표, 커뮤니티 등록상표 그리고 인도, 브라질, 캐나다 등의 등록상표와 동일하다.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a)(i)에 따라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E.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SILGRANIT라는 명칭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SILGRANIT 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바도 없으므로 분쟁도메인이름 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지 않으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신청인 측에서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F.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본 패널은 이 사건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한다.

첫째, 신청인이 분쟁해결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수 차례 변경된 바 있고 분쟁해결신청서를 제출할 당시의 등록인인 Yunkook Jung은 한때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한 바 있으며 신청인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부엌 싱크 제조업자들과 연결되도록 검색엔진을 게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SILGRANIT라는 상표를 인지하고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한때 운영하던 웹사이트에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한다는 문구가 있었으며, 현재도 도메인이름 매매 웹사이트인 “www.sedo.com”에는 분쟁도메인이름이 2008년 4월 이래 매매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해당 분쟁도메인이름을 매매할 목적으로 등록하였다는 점이 추론 된다.

셋째,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의 변경이 분쟁해결신청서가 제출된 이후 언제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 신청인이 분쟁해결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한 날 이후 즉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 명칭이 Yunkook Jung에서 ILHWA으로 변경되었으나 실제 연락주소는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특정을 혼동시키려 한 흔적이 보이며 그렇다고 현재 등록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였다는 추론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넷째, 피신청인은 과거에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인 ADIDAS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이름인 <addidas.com>을 등록하여 해당 상표권자로부터 센터의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되어 패소한 바 있다. (Adidas-Salomon AG. v. Yunkook Jung/Jim Yoon, WIPO Case No. D2005-0386)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에 따라 (i) 분쟁도메인 이름이 신청인 보유의 상표들과 동일하거나 혼동할 만큼 유사하고, (ii)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iii)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silgranit.com>을 신청인 BLANCO GmbH+ Co. KG.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장문철
단독패널위원

일자 2008년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