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Allstate Insurance Company, 노스부룩, 일리노이, 미국 (Northbrook, Illinois, United States of America.
신청인의 대리인: Mintz Levin Cohn Ferris Glovsky and Popeo, PC, 미국
피신청인: Seung Bum, 서울, 대한민국 (Seoul, Republic of Korea).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allstateinsurance.com>이고(이하 “분쟁도메인이름”이라 함), 분쟁도메인이름은 Korea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ity Inc. d/b/a DomainCa.com에 등록되어 있다.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09년 12월 22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고 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09년 12월 23일에 Korea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ity Inc. d/b/a DomainCa.com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등록인 확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009년 12월 23일 Korea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ity Inc. d/b/a DomainCa.com은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규정에 대한 절차규칙 (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및 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2010년 1월 5일에 절차상 언어를 통지하여 절차상 언어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10년 1월 7일 행정절차를 영어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10년 1월 9일 신청인의 요청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 센터는 2010년 1월 13일 당사자들에게 절차규칙 제11조에 따라 추후 선임될 패널이 절차상 언어를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통지함과 아울러 센터가 1) 영문으로 제출된 분쟁해결신청서를 접수하고 2) 영문 또는 국문으로 제출된 답변서를 접수할 것이며 3) 가능한 경우, 두 언어 모두에 능통한 패널위원을 선정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a)항 및 제4조(a)항에 따라 2010년 1월 13일 분쟁해결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행정절차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절차규칙 제5조(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은 2010년 2월 2일이었으며 동 마감일은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2010년 2월 7일로 연기되었다. 피신청인은 센터의 분쟁해결신청서 통지에 이메일로 응답하였으나 공식적인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남호현 변리사를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 성명서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서를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10년 2월 12일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행정패널은 양 당사자의 절차상 언어에 관한 주장을 검토한 후 절차상 언어를 영어로 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대한 주장과 자료의 근거가 불충분하여 피신청인이 분쟁해결신청서를 이해할 충분한 영어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서 절차상 언어를 영어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절차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약관상의 언어인 한국어를 본 절차의 언어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패널은 2010년 2월25일 제1차 절차명령을 발부하여 신청인에게 분쟁해결신청서 본문의 한국어 번역문을 2010년 3월 7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날짜를 센터가 한국어 번역 신청서를 접수 확인한 날로부터 10일까지로 연기하였고 또한 행정패녈의 결정문의 마감일을 센터가 답변서를 접수 확인하는 날로부터 10일까지로 연기하였다.
동 절차 명령에 따라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의 한국어 번역문을 제출 기한 내인 2010년 3월5일 센터에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그 답변서를 2010년 3월16일에 센터에 제출하였다.
신청인은 미국의 개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보험회사로서 1931년에 설립된 이후 ALLSTATE라는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미국에서 다수의 서비스표 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바 그 중의 하나는 1961년 6월27일에 “생명보험, 연금, 사고보험” 등을 지정서비스로 하여 등록한 문자 서비스표 ALLSTATE 등록번호 제717,683호다.
피신청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이다.
분쟁도메인이름은 2000년 11월 28일에 등록되었다.
첫째,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1931년부터 사용해온 서비스표이자 신청인의 등록서비스표인 ALLSTATE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둘째,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셋째,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파킹”웹사이트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웹사이트는 후원사의 연결을 포함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그 후원 링크를 클릭할 때 발생하는 이득을 얻고 있고 후원 링크 중에는 신청인의 경쟁사도 포함하고 있어서 이 웹사이트의 방문자를 신청인의 경쟁사로 유인하게 된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에게로 이전되어야 한다.
피신청인은 세계적인 보험정보 웹사이트를 만들고자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 “Allstate”가 포함된 수많은 도메인이름들이 제3자에 의해 등록·보유되고 있는 사실은 신청인이 “allstate” 단어에 대한 무제한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반증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서 그 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신청인의 등록 서비스표 중의 하나는 1961년 6월 27일에 “생명보험, 연금, 사고보험” 등을 지정서비스로 하여 등록한 문자 서비스표 ALLSTATE 등록번호 제717,683호이다. 이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을 비교하여 보면 분쟁도메인이름의 구성 중 “.com”은 일반최상위 도메인이름의 명칭이고 “insurance”는 “보험”을 뜻하는 단어로 신청인의 등록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 중의 하나이자 신청인의 주된 영업 분야의 하나인 “보험업”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바 각각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해당하여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동일 및 유사성 여부 판단 시 이들을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식별력이 없는 이들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신청인의 등록 서비스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은 모두 ALLSTATE로서 그 관념, 외관, 칭호가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혼동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피신청인은 “allstate”가 포함된 수많은 도메인 이름들이 제3자에 의해 등록· 보유되고 있는 사실은 신청인이 “allstate” 단어에 대한 무제한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의 이전을 신청할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allstate”가 포함된 많은 도메인이름들이 제3자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의 ALLSTATE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곧바로 부인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신청인은 세계적인 보험정보 웹사이트를 만들고자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보험정보 관련 웹사이트에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 등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만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신청인의 표지가 1931년부터 미국에서 보험업과 관련하여 널리 사용되어온 사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 ALLSTATE에 신청인의 주된 업종을 나타내는 보험의 뜻을 지닌 “insurance”를 결합하여 구성된 것이다. 세계적인 보험정보 웹사이트를 구축하고자 분쟁도메인이름을 확보하였다고 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아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 등록 당시 보험정보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확인되는 신청인의 상호나 그 약칭의 존재를 피신청인이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서비스표가 신청인의 것임을 알고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을 확보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으로 클릭당 지불 방식 형식의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분쟁해결신청서 첨부서류 G), 나아가 이 웹사이트에는 보험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광고 링크가 게시되어 있다 (분쟁해결신청서 첨부서류 G). 이들 중에는 신청인의 경쟁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인 회사를 찾으려는 인터넷 사용자를 신청인의 경쟁사로 유인하게 된다. 피신청인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피신청인이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는 세계적인 보험정보 웹사이트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부당한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도메인이름 <allstateinsurance.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남호현
단독패널위원
일자: 2010년 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