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Microsoft Corporation, 레드몬드, 워싱턴, 미국 (Redmond, Washington, United States of America)
신청인의 대리인: Cho & Partners, 서울, 대한민국 (Seoul, Republic of Korea)
피신청인: Kim Te Youn, 서울, 대한민국 (Seoul, Republic of Korea)
분쟁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은 <xboxtv.net>이고, 분쟁도메인이름은 Gabia, Inc.에 등록되어 있다.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10년 8월 5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 함)에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2010년 8월 5일과 9일에 Gabia, Inc.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등록인 확인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010년 8월 10일 Gabia, Inc.는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 또는 “UDRP”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절차규칙 (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a)항 및 제4조(a)항에 따라 2010년 8월 10일 분쟁해결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행정절차를 개시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은 2010년 8월 30일이었으며 답변서는 2010년 8월 23일에 제출되었다.
신청인의 단독패널 지명의사에 따라서, 센터는 본건의 분쟁해결을 위한 행정패널의 패널위원으로 남호현 변리사를 위촉하였고 패널위원으로서의 승낙 및 공평성과 독립성의 선언문을 접수하여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2010년 9월 2일에 패널을 적법하게 구성하였다.
신청인인 Microsoft는 1975년부터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제조, 광고 및 판매해 온 미국 회사로서, 신청인의 상품 및 서비스는 컴퓨터 운영체계, 클라이언트/서버 응용프로그램, 전자상거래 서비스와 비디오게임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들을 포함한다.
신청인은 XBOX 상표에 관하여 여러 나라에 상표 등록을 하여 두고 있는 바, 한국에서의 상표 등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제7호증).
상표: XBOX
상품 구분 및 지정 상품: 제9류; 비디오게임 플레이어, 글로벌 컴퓨터와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한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등
출원일: 2000년 4월 18일
등록일: 2003년 3월 15일
피신청인은 자동인식장치의 제조, 도소매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자이다. 분쟁도메인이름은 2003년 2월 19일에 피신청인의 명의로 등록되었다.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신청인은 상표 XBOX에 관하여 한국을 비롯 전세계적으로 다수의 상표등록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신청인의 상표 XBOX가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 게임기 관련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XBOX 상표의 존재를 알고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
셋째,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목적으로 등록하였다.
넷째,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표장과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다.
다섯째,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여섯째, 분쟁도메인이름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분쟁도메인이름은 성인용을 상징하는 ‘x’와 비밀스런 개인의 소장품을 상징하는 ‘box’, IPTV를 상징하는 ‘TV’를 결합하여 화상통신을 이용한 채팅서비스 등의 네트워킹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신청인의 XBOX 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둘째, 피신청인은 2000년 8월 1일부터 화상통신을 이용한 채팅서비스를 개발하고 네트웍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개발하던 중 관계 회사를 퇴사한 뒤 성인용을 상징하는 ‘x’와 비밀스런 개인의 소장품을 상징하는 ‘box’, IPTV를 상징하는 ‘TV’를 결합하여 분쟁도메인 이름을 만든 것으로 신청인의 XBOX표장과는 무관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XBOX 표장을 분쟁도메인이름의 일부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피신청인의 경력도 성인 컨텐츠 개발, 화상판독기술을 이용한 자동인식 장치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도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정당한 이익이나 사용권한이 있다.
2010년 8월 10일 Gabia, Inc.는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등록약관에서 사용한 언어가 한국어임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등록약관에서 사용한 언어인 한국어가 이 사건의 절차상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절차상의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이 상표권 등 권리를 가지고 있는 XBOX와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분쟁도메인이름에서 일반최상위도메인이름의 한 종류를 나타내는 ‘.net’을 제외한 ‘xboxtv’ 중 ‘tv’는 텔레비전을 의미하는 보통명칭으로서 피신청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화상 채팅 서비스, 신청인의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인 비디오 게임 플레이어,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볼 때 ‘tv’가 이들 서비스나 상품과 관련되거나 매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상품 서비스에 있어서 식별력이 없는 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제외하고 판단하면 분쟁도메인이름의 요부는 ‘xbox’로서 신청인의 등록 상표 XBOX와 동일하다.
따라서 본 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2000년 8월 1일부터 화상통신을 이용한 채팅서비스를 개발하고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개발하던 중, 관계 회사를 퇴사한 뒤 성인용을 상징하는 ‘x’와 비밀스런 개인의 소장품을 상징하는 ‘box’, IPTV를 상징하는 ‘TV’를 결합하여 분쟁도메인 이름을 만든 것으로 신청인의 XBOX 상표와는 무관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XBOX 상표를 분쟁도메인이름의 일부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피신청인의 경력도 성인 컨텐츠 개발, 화상판독기술을 이용한 자동인식 장치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도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정당한 이익이나 사용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라함은 분쟁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이름에 관하여 등록 상표 또는 주지 상표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의 상호 등으로 선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하고 충분한 입증없이 단지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던가 “우연히” XBOX처럼 유명한 상표가 포함된 도메인이름을 창안해 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패널은 피신청인의 주장이 비논리적이며 믿기 힘들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다.
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같은 주관적인 의사는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객관적인 정황으로는 분쟁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신청인의 상표가 분쟁도메인이름 등록 당시 널리 알려져 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 상표의 존재를 알고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했을 가능성, 신청인의 널리 알려진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분쟁도메인이름의 판매가치, 분쟁도메인이름의 판매를 위한 시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피신청인인의 부정한 목적에 관하여 판단하여 보기로 한다.
갑제4 호증 내지 갑제11호증의 11의 각 기재에 신청인 주장의 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신청인의 상표는 1999년 10월경 미국의 언론에 보도되어 일반 수요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이래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당시인 2003년 2월19일경까지 3년 3개월 이상 사용된 점, XBOX 제품은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당시인 미국에서만 620만대 이상 판매되었고, 제품 홍보 등 마케팅 비용으로 적어도 5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었으며, 미국의 저명한 언론, 방송 매체들에 의하여 제품 개발 단계부터 시판 이후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당시까지 제품의 개발 배경, 게임기의 기능, 판매량, 기존 경쟁업체인 소니사와의 비교 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보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 11월 기준으로 XBOX의 공식홈페이지의 1일 평균 방문객이 58만 9천명에 달하였고, 게임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XBOX가 선호도 1위를 기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의 상표는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당시인 2003년 2월 19일경 미국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주지저명한 상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취지 갑제4호증 내지 갑제6호증).
나아가, 한국내 수요자들의 XBOX제품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를 이룬 것은 동 제품의 한국에서의 발매가 시작된 2002년 12월경을 전후인 것으로 확인되고 보도된 한국내 주요 언론의 보도 내용, 신청인이 XBOX 제품의 한국 내 유통사업자를 선정하고, 대전 EXPO 과학공원, 서울 전자상가와 대형 할인마트 등 전국에 260개의 XBOX 체험관을 통한 판촉활동, 롯데닷컴(www.lotte.com)의 XBOX 제품 출시 전 예약 판매 실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상표는 한국에서 특히 게임 또는 게임기 관련 수요자에게 있어서 널리 알려진 것임이 인정된다.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당시에 신청인의 상표가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은 신청인의 상표의 존재를 알고서 한 것임이 추정되고 나아가 미국 및 한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상표와 유사한 분쟁도메인이름의 판매가치가 있음을 알고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임도 추정된다.
또한 분쟁해결신청서의 부속문서에 따르면 분쟁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에 ‘이 도메인을 판매합니다(This domain is FOR SALE), 안녕하세요.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메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문의사항은 메일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갑제12호증)라는 문구가 게시된 바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것이라기 보다 판매를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등록한 것으로 추청된다. 피신청인은 이 사실을 두고 도메인 대행업체가 지원하는 부가서비스 중 파킹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제공하는 양식 중 하나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었을 뿐이며, 피신청인에게는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피신청인이 7년여 동안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메인 대행업체가 지원하는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도메인이름으로 개설된 웹사이트(파킹 서비스의 일환인지 여부는 불문한다)의 내용에 대한 통제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그 도메인이름 등록인인 피신청인에게 있다는 점과 도메인이름의 판매의 대상이 반드시 신청인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xboxtv.net>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남호현
단독패널위원
일자: 2010년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