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행정패널 결정문

Microsoft Corporation v. Yun Hyun June

사건번호: D2011-1460

1. 당사자

신청인: Microsoft Corporation, 미국 워싱턴주 레드몬드

신청인의 대리인: Cho & Partners, 대한민국

피신청인: Yun Hyun June, 대한민국 서울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도메인이름 <microsoftskype.org>은 Megazone Corp., dba HOSTING.KR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 개요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11년 8월 3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 함)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11년 8월 30일 등록기관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등록기관 확인 요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2011년 8월 31일 등록기관은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a)항 및 제4조(a)항에 따라 2011년 9월 2일 분쟁해결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행정절차를 개시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은 2011년 9월 22일이었다. 피신청인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센터는 2011년 9월 23일 피신청인의 답변서 미제출을 확인 및 통지하였다.

2011년 10월 6일 센터는 장문철 교수를 본 건의 단독 패널위원으로 선정하였다. 패널은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센터가 요청한 대로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 성명서 및 공평성과 독립성 선언서를 제출하였다.

4. 사실관계

신청인 Microsoft Corporation은 1975년 설립된 세계적 규모의 다국적 기업으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 생산 및 판매해왔다. (갑 제4호증) 특히 신청인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Microsoft Windows와 사무용 프로그램인 Microsoft Office는 세계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또한 신청인은 MICROSOFT 표장에 관한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상표 및 서비스표를 보유하고 있다. (갑 제13호증의 1 내지 22)

신청인은 2011년 5월 10일 Skype사를 인수한다고 언론에 발표를 하였으며 같은 날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microsoftskype.org>을 등록하였다. 신청인이 인수한 Skype사 (Skype Global S.à.r.l)는 자회사 Skype Limited사를 통하여 인터넷전화 (VoIP) 서비스 제공하여 왔으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 각국에 SKYPE라는 표장에 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2)

한편, 피신청인은 2011년 5월 10일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이를 기초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호스팅회사의 기본파킹페이지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 (갑 제22호증)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분쟁도메인이름 <microsoftskype.org>은 “microsoft”와 “skype”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등록상표 MICROSOFT와 신청인이 인수한 Skype사의 등록상표인 SKYPE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비록 신청인이 아직 SKYPE의 표장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라 할지라도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등록상표인 MICROSOFT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표와 유사하다.

(2)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신청인 그리고 신청인이 인수한 회사인 Skype사는 피신청인에게 MICROSOFT표장이나 SKYPE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다.

(3)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고 사용하였다. 첫째, 신청인이 Skype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은 언론 보도를 통하여 2011년 5월 10일 전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 같은 날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점에 비추어 볼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표장과 Skype사의 표장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며 이는 부정한 목적의 명백한 증거이다. 둘째,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기초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데, 신청인의 상표의 존재를 인지하고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이 해당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 사용없이 보유만 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한 목적의 증거가 된다. 셋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Skype사 인수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된 후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에 대한 증거가 된다. 넷째,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이외에 <haitai-calbee.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2011년 5월 10일 등록하였는데 해당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하루 뒤에 한국의 해태제과와 일본의 가루비 회사가 합작회사인 Haitai-Calbee Co. Ltd를 설립하기로 보도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도메인이름 또한 피신청인이 이를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등록한 것을 추측되며 이는 피신청인의 부정한 행위 패턴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음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2) 등록인이 당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3)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절차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의 분쟁해결신청서가 피신청인에게 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이나 입증방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떤 답변을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패널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장과 입증방법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추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패널은 피신청인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답변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적절하고 정당한 추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A.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의 동일 · 유사성

분쟁도메인이름 <microsoftskype.org>의 주요부분은 “microsoft”라는 명칭과 “skype”라는 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신청인이 등록 보유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신청인이 인수한 회사인 Skype사의 등록상표를 결합한 것과 동일하다. 규정 제4조 (a)(i)에서 정한 요건에서 신청인의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이 동일한지 여부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지 여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경우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여부는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비교로 판단된다. (참조, Dixons Group Plc v. Mr. Abu Abdullaah, WIPO Case No. D2001-0843; AT&T Corp. v. Amjad Kausar, WIPO Case No. D2003-0327)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a)(i)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microsoft”나 “skype”이라는 명칭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한 신청인과 신청인이 인수한 회사인 Skype사가 피신청인에게 MICROSOFT표장이나 SKYPE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규정 제4조 (a)(i)에서 정한 요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이익이나 권리가 없다고는 점에 대해 일단의 증거 (prima facie)을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일단 신청인이 이를 입증한 후에는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이익이나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전가된다. (WIPO Overview of WIPO Panel Views on Selected UDRP Questions, Second Edition, “WIPO Overview 2.0”의 2.1 참조) 그런데 피신청인은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본 패널에게 제출된 자료에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a)(ii)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신청인 측에서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본 패널은 이 사건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한다.

첫째,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될 당시 신청인의 상표인 MICROSOFT와 신청인이 인수한 Skype사의 상표인 SKYPE은 언론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 등록 당시에 이미 신청인의 상표를 인지하고 해당 상표의 주지 저명성을 이용할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피신청인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분쟁도메인이름을 기초로 웹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호스팅회사의 기본파킹페이지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소극적으로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 이에 대한 WIPO 패널들의 일반적 견해는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사용함에 있어 부정한 목적을 추론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본다. (WIPO Overview 2.0의 3.2참조 ; Telstra Corporation Limited v. Nuclear Marshmallows, WIPO Case No. D2000-0003; Intel Corporation v. The Pentium Group, WIPO Case No. D2009-0273).

셋째, 피신청인은 이 사건외에도 같은 시기에 대한민국의 해태제과와 일본의 가루비 회사가 합작회사(Haitai-Calbee Co. Ltd)를 설립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기 하루 전에 <haitai-calbee.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바 있는데, 이는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전형적인 사이버 스쿼팅의 한 패턴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a)(iii)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 <microsoftskype.org>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장문철
단독패널위원
일자: 2011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