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Microsoft Corporation, 미합중국 워싱턴주 레드몬드
신청인의 대리인: Cho & Partners, 대한민국
피신청인: Ji-Hwan Song,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시
분쟁도메인이름 <microsoftbank.info>은 Directi Internet Solutions Pvt. Ltd. d/b/a PublicDomainRegistry.com 에 등록되어 있다.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11년 12월 27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 함)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11년 12월 28일 Directi Internet Solutions Pvt. Ltd. d/b/a PublicDomainRegistry.com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등록기관 확인 요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2011년 12월 29일Directi Internet Solutions Pvt. Ltd. d/b/a PublicDomainRegistry.com은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2012년 1월 9일, 센터는 당사자에게 영어 및 한국어로, 분쟁해결신청서가 한국어로 제출된 반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이 영어로 되어있음을 통지하였다. 2012년 1월 12일 신청인은 한국어가 절차상 언어가 될 것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절차상 언어 관련 요청을 제출하지 않았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a)항 및 제4조(a)항에 따라 2012년 1월 17일 분쟁해결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행정절차를 개시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은 2012년 2월 6일이었다. 피신청인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센터는 2012년 2월 7일 피신청인에게 답변서 미제출 사실을 확인 및 통지하였다. 2012년 2월 8일 김[…]은 센터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본인이 더이상 분쟁도메인이름의 소유주가 아니므로 본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2012년 2월 17일 센터는 유영일 변호사를 본 건의 단독 패널위원으로 선정하였고, 패널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 패널위원은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센터가 요청한 대로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 성명서 및 공평성과 독립성 선언서를 제출하였다.
2012년 2월 25일 김[…]은 재차 본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센터에 보냈고, 센터는 이를 선정된 패널위원에 전달하였다. 2012년 3월 2일 신청인은 센터로 제출한 이메일을 통해 신청인이 “Ji-Hwan Song”을 상대로 분쟁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재확인하였고, 센터는 이를 선정된 패널위원에 전달하였다.
신청인 Microsoft Corporation은 1975년 설립된 세계적 규모의 다국적 기업으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 생산 및 판매해왔다(갑 제5호증). 특히 신청인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Microsoft Windows와 사무용 프로그램인 Microsoft Office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갑 제6호증의 1 내지 3).
또한 신청인은 MICROSOFT 표장에 관하여 국내외적으로 많은 상표 및 서비스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MICROSOFT 표장에 CLEARTYPE, WINDOWS, POWER SENSE, HOTMAIL 등의 표장들을 결합한 상표들도 등록·보유하고 있다(갑 제14호증의 1 내지 22).
한편, 피신청인은 2006년 8월 8일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으며, 분쟁해결신청서 통지 당시 분쟁도메인이름에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는 “판매중인 사이트입니다”라는 메세지만 보일 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본건에 있어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인 <microsoftbank.info>는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표장인 MICROSOFT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MICROSOFT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 받지 못하였으므로, 분쟁도메임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연결된 웹사이트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의 판매를 광고하고, 연락처를 기재하였으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사용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본건 분쟁도메인이름의 현재 소유자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Ji-Hwan Song 이다(갑 제1호증 WhoIs).
센터는 분쟁해결서를 피신청인에게 통지할 당시, 신청서에 명시되어있고 등록기관이 확인해 준 등록인 Ji-Hwan Song의 이메일 주소 외에도, 절차규칙 제2조(a)항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에 연결된 웹사이트에 “판매중인 사이트”라는 메세지와 함께 명시된 이메일 주소 또한 사용하였고, 이 이메일 주소의 소유자인 김[…]은 2012년 2월 8일 및 2월 25일에 센터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본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현 소유자가 아님을 밝혔다.
본 패널은 등록기관의 확인서, 김[…]의 주장, 그리고 신청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신청서에 Ji-Hwan Song을 피신청인으로 적합하게 특정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를 대상으로만 한정하기로 한다.
절차규칙 제11조는 “(a) 당사자들에 의한 별도의 합의나 도메인 등록약관에 별도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 소송 절차에 사용되는 언어는 도메인 등록 계약에 사용된 언어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 소송 절차의 정황에 따라 패널위원의 권한에 의해 결정한다. (b) 패널위원은 행정 소송 절차의 언어 외 다른 언어로 제출된 모든 문서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행정 소송 절차의 언어로 번역해줄 것을 명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절차규칙 제 10조는 “(b) 모든 경우, 패널위원은 당사자들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당사자가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c) 패널위원은 행정 소송 절차가 예정된 절차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패널위원은 절차의 지연과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등록 약관의 언어와 다른 언어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SWX Swiss Exchange v. SWX Financial LTD, WIPO Case No. D2008-0400)
등록약관의 언어와 다른 언어로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는 피신청인이 신청서에 사용된 언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 불필요한 선입견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절차의 지연이 되는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어느 일방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본건의 경우, 등록 약관의 언어는 영어로 작성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신청서에서 절차상 언어로 한국어가 채택되기를 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한국인으로 보이고, 신청서가 한국어로 기재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함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절차의 지연 우려가 없다. 오히려, 절차상 언어를 영어로 할 경우, 피신청인이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대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본 패널위원은 절차상 언어로서 한국어를 채택하기로 한다.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절차규칙 제5조(a)항의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패널위원은 절차규칙 제14조(a)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답변서가 없는 상태에서 본건 분쟁해결신청에 관한 결정을 하기로 한다.
특히 본 행정절차에 있어서 피신청인이 센터로부터의 통지를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이익을 방어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패널위원은 절차규칙 제14조(b)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센터로부터 답변서 제출에 관한 통지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로부터 적절한 추정을 할 것이다.
신청인이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신청인은 규정 제4조(a)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 모두를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인 <microsoftbank.info>은 일반최상위도메인(gTLD)을 의미하는 “.info”를 제외하면 “microsoft”라는 명칭과 “bank”라는 명칭이 결합되어 구성되어 있다.
동일성 및 혼동을 일으킬 유사성 여부의 판단에 “.info”부분은 무시할 수 있고, 그 중 MICROSOFT 표장은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신청인의 상호 및 등록상표로 인정된다.
한편 분쟁도메인이름은 MICROSOFT 표장에 “bank”를 결합하였으나, 신청인의 등록상표인 MICROSOFT 표장은 이미 신청인 및 신청인의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이 있고, “bank”는 “은행”을 의미하는 보통명사로서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Wal-Mart Stores, Inc. v. Excel Stock Exchange, WIPO Case No. D2002-0966, SONY CORPORATION v. 이춘희, WIPO Case No. D2000-1587).
따라서,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등록상표인 MICROSOFT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규정 제4조(a)(ii)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추정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주장 내용 및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microsoft”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기타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신청인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쟁도메인이름은 널리 알려진 MICROSOFT 표장에 보통명사인 “bank”를 조합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일단, 신청인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면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자신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의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패널위원은 규정 제4조(a)(ii)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신청인이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본 패널위원은 본건에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한다.
첫째,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등록하고 있는 상표인 MICROSOFT는 전 세계에 널리 인식된 주지 저명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시에 신청인의 상표를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이 이를 우선 등록함으로써 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고 이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거나, 최소한 그 사용에 있어 신청인상표의 저명성을 이용하여 인터넷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유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의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둘째,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분쟁도메인이름을 기초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소극적으로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사용함에 있어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Telstra Corporation Limited v. Nuclear Marshmallows, WIPO Case No. D2000-0003; Intel Corporation v. The Pentium Group, WIPO Case No. D2009-0273).
따라서 본 패널위원은 규정 제4조(a)(iii)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패널위원은 규정 제4조(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 <microsoftbank.info>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유영일
단독패널위원
일자: 2012년 3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