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행정패널 결정문

Microsoft Corporation 그리고 Skype v. Nurinet (Noorinet)

사건번호: D2012-0536

1. 당사자

신청인들: Microsoft Corporation, 미국 워싱턴주 레드몬드, 그리고Skype, 아일랜드 더블린

신청인의 대리인: Cho & Partners, 대한민국

피신청인: Nurinet (Noorinet),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2. 도메인이름 및 등록기관

분쟁도메인이름들 <microsoftmagazine.com>, <microsoftnews.com>, <microsoftslate.com>, <microsoft24.com>, <skypecommunity.com>, <skypefriendly.com>, <skypeinfo.com>, <skypeireland.com>, <skypeline.com>, <skypelist.com>, <skypemusic.com>, <skypesoft.com>, <skypetelephone.com>, <skypetravel.com>, <skypevoip.com>, <skype24.com>, <windowsmobilelive.com>, <windows-webhosting.com>,<xboxwave.com>, 그리고 <4skype.com>은 Netpia.com. Inc에 등록되어 있고, <skypecam.com>, <skypetogo.com>, <voipskype.com>, <xboxmod.com>, 그리고 <zuneplayer.com>은 HANGANG Systems Inc. dba Doregi.com에 등록되어 있다.

3. 행정절차 개요

신청인들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12년 3월 16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 함)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12년 3월 16일 Netpia.com. Inc 및 HANGANG Systems Inc. dba Doregi.com에게 분쟁도메인이름들과 관련하여 등록기관 확인 요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2012년 3월 20일 Netpia.com. Inc.은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 2012년 3월 22일 HANGANG Systems Inc. dba Doregi.com역시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a)항 및 제4조(a)항에 따라 2012년 3월 23일 분쟁해결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행정절차를 개시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은 2012년 4월 12일이었다. 피신청인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센터는 2012년 4월 16일 피신청인의 답변서 미제출을 확인 및 통지하였다.

2012년 4월 30일 센터는 장문철 교수를 본 건의 단독 패널위원으로 선정하였고, 패널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 패널은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센터가 요청한 대로 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 성명서 및 공평성과 독립성 선언서를 제출하였다. 처음 결정제출일은 2012년 5월 14일이었으나, 행정패널의 결정제출일 연장 요청에 따라 2012년5월 22일로 결정제출일이 변경되었다.

4. 사실관계

신청인들 중 (i) Microsoft Corporation은 1975년 미국 워싱턴 주 레이먼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세계적 규모의 다국적 기업으로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 생산 및 판매해왔으며 (갑제7호증), (ii) Skype은 아일랜드 더블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아일랜드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Microsoft Corporation의 자회사이다. 신청인들은 MICROSOFT, WINDOWS, SKYPE, XBOX 및 ZUNE 표장 들에 관한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상표 및 서비스표를 보유하고 있다. (갑 제17호증, 제21호증, 제23호증, 제37호증, 제46호증)

분쟁해결신청서 통지 당시 분쟁도메인이름들은 클릭당 지불(PPC)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zuneplayer.com>을 제외하고, 어떠한 웹사이트로도 연결되지 않는다.

5.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청인들은 MICROSOFT, WINDOWS, SKYPE, XBOX 및 ZUNE 표장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신청인들은 MICROSOFT, WINDOWS, SKYPE, XBOX 및 ZUNE 표장 들에 관한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상표 및 서비스표를 보유하고 있다. (갑 제17호증, 제23호증, 제33호증, 제46호증)

(2) 분쟁도메인이름들은 신청인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표장과 극히 유사하다. 첫째, 분쟁도메인이름 <microsoftslate.com>, <microsoft24.com>, <microsoftmagazine.com>, <microsoftnews.com>은 신청인의 상표인 MICROSOFT와 식별력 없는 일반적 용어나 숫자인 “slate”, “24”, “magazine”, “news” 표장들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표인 MICROSOFT와 극히 유사하다. 둘째, 분쟁도메인이름 <windowsmobilelive.com> 및 <windows-webhosting.com>은 신청인의 상표인 WINDOWS와 식별력 없는 용어인 “mobile”, “live”, “webhosting”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표인 WINDOWS와극히유사하다. 셋째, 분쟁도메인이름 <skype24.com>, <skypeline.com>, <skypelist.com>, <skypetelephone.com>, <skypecam.com>, <skypetogo.com>, <voipskype.com>, <4skype.com>, <skypecommunity.com>, <skpefriendly.com>, <skypeinfo.com>, <skypeireland.com>, <skypemusic.com>, <skypesoft.com>, <skypetravel.com>, <skypevoip.com>은 신청인의 상표인 SKYPE과 식별이 없는 용어나 숫자 또는 지리적 명칭인 “24”, “line”, “list”, “telephone”, “cam”, “togo”, “voip”, “4”, “community”, “friendly”, “info”, “Ireland”, “music”, “sof”, “travel”과 결합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표인 SKYPE와 극히유사하다. 넷째, 분쟁도메인이름 <xboxmod.com> 및 <xboxwave.com>은 신청인의 상표인 XBOX와 식별력 없는 명칭인 “mod”, “wave”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표인 XBOX와 극히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분쟁도메인이름 <zuneplayer.com>은 신청인의 상표 ZUNE과 식별력없는 용어인 “player”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신청인 상표 ZUNE과 극히 유사하다.

(3)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들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MICROSOFT, WINDOWS, SKYPE, XBOX 및 ZUNE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들에 대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며, 입증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이전된다. (Wal-Mart Stores Inc. v. Frank Warmath, WIPO Case No. DTV2008-0013). 또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들로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다.

(4)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였고 사용하고 있다. 첫째, 신청인들의 표장인 MICROSOFT, WINDOWS, SKYPE, XBOX 및 ZUNE은 분쟁도메인이름들이 등록될 당시에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해당 표장을 실제로 인지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한 목적의 증거가 된다. (Microsoft Corp. v. Edward Tapia, WIPO Case No. DTV2005-0002, 갑 제60호증) 둘째, 분쟁도메인이름들 중 <microsoftslate.com>, <microsoft24.com>, <microsoftmagazine.com>,<microsoftnews.com>, <windowsmobilelive.com>, <windows-webhosting.com>, <skype24.com>, <skypeline.com>, <skypelist.com>, <skypetelephone.com>, <skypetogo.com>, <4skype.com>, <skypecommunity.com>, <skpefriendly.com>, <skypeireland.com>, <skypemusic.com>, <skypesoft.com>, <skypetravel.com>, <skypevoip.com>, <xboxmod.com> , <xboxwave.com> 및 <zuneplayer.com>의 웹사이트에는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이 게시되어 있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도메인이름을 판매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한 것이다. (Liebherr-International AG v. Domain For Sale!, WIPO Case No. D2003-0824) 또한 <skypecam.com>과 <skypeinfo.com>의 웹사이트는 “관련 검색” 아래 몇 개의 하이퍼링크가 존재하나 각 링크를 클릭하면 아무런 웹페이지에도 연결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머지 <voipskype.com>에는 어떠한 웹사이트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신청인들의 상표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분쟁도메인이름을 소극적 보유를 하고 있는 것도 부정한 목적의 증거가 된다. 셋째, 피신청인은 이 사건의 분쟁도메인이름들 이외에도 타인이 권리를 갖는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수의 도메인이름들 <marlborogold.com>, <autocadquest.com>, <3ds-max.com>, <missonicollection.com>, <kshocolat.com>, <airliquide.net>, <repsolbutano.com>, <veluxmarket.com>, <movotec.com>을 등록한 후 해당 도메인이름들을 판매 광고를 한 적이 있어, WIPO 행정패널에 의해 해당 도메인이름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다고 결정된바 있다. 이들 도메인이름들에 대한 WIPO 행정패널의 결정은 피신청인이 그러한 부정한 행위의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다.

6.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신청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다음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2)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3)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A. 상표와 분쟁도메인이름들의 동일 혹은 혼동을 일으킬 유사성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등록한 분쟁도메인이름들은 gTLD 표지인 “.com” 을 제외하면 신청인들의 상표 와 식별력을 갖지 않는 보통명사나 숫자 또는 지리적 명칭과 결합되어 있으며, 동일성 및 유사성 여부의 판단에 “.com” 부분은 무시할 수 있다.

첫째, 분쟁도메인이름 <microsoftslate.com>, <microsoft24.com>, <microsoftmagazine.com>, <microsoftnews.com>은 신청인의 상표인 MICROSOFT와 식별력 없는 보통명사 “slate”, “magazine”, “news” 또는 숫자 “24”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표인 MICROSOFT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둘째, 분쟁도메인이름 <windowsmobilelive.com> 및 <windows-webhosting.com>은 신청인의 상표인 WINDOWS와 식별력 없는 용어인 “mobile”, “live”, “webhosting”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표인 WINDOWS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셋째, 분쟁도메인이름 <skype24.com>, <skypeline.com>, <skypelist.com>, <skypetelephone.com>, <skypecam.com>, <skypetogo.com>, <voipskype.com>, <4skype.com>, <skypecommunity.com>, <skpefriendly.com>, <skypeinfo.com>, <skypeireland.com>, <skypemusic.com>, <skypesoft.com>, <skypetravel.com>, <skypevoip.com>은 신청인의 상표인 SKYPE과 식별이 없는 용어나 숫자 또는 지리적 명칭인 “24”, “line”, “list”, “telephone”, “cam”, “togo”, “voip”, “4”, “community”, “friendly”, “info”, “Ireland”, “music”, “soft”, “travel”과 결합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표인 SKYPE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넷째, 분쟁도메인이름 <xboxmod.com> 및 <xboxwave.com>은 신청인의 상표인 XBOX와 식별력 없는 명칭인 “mod”, “wave”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표인 XBOX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분쟁도메인이름 <zuneplayer.com>은 신청인의 상표 ZUNE과 식별력 없는 용어인 “player”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신청인 상표 ZUNE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a)(i)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분쟁도메인이름들이 신청인들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MICROSOFT, WINDOWS, SKYPE, XBOX 및 ZUNE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바 없고,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들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들로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규정 제4조 (a)(ii)항에서 정한 요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이익이나 권리가 없다는 점에 대해 일단의 증거 (prima facie)을 제출하면, 그 후 피신청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해 정당한 이익이나 권리가 있음을 제시할 책임을 가진다. (WIPO Overview of WIPO Panel Views on Selected UDRP Questions, Second Edition, “WIPO Overview 2.0”의 2.1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자신이 분쟁도메인이름들에 대해 어떤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본 패널에게 제출된 자료에서도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들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a)(ii)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들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신청인들 측에서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본 패널은 이 사건에서 분쟁도메인이름들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한다.

첫째, 분쟁도메인이름들이 등록될 당시 신청인들의 상표인 MICROSOFT, WINDOWS, SKYPE, XBOX 및 ZUNE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들 등록시에 신청인들의 상표를 인지하였거나 인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은 저명한 해당 상표와의 혼동을 일으킴으로써 인터넷 이용자들을 자신의 웹사이트로 유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등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규정 제4조 (b)(iv)항

둘째, 신청인에 따르면 분쟁도메인이름들 중 <microsoftslate.com>, <microsoft24.com>, <microsoftmagazine.com>, <microsoftnews.com>, <windowsmobilelive.com>, <windows-webhosting.com>, <skype24.com>, <skypeline.com>, <skypelist.com>, <skypetelephone.com>, <skypetogo.com>, <4skype.com>, <skypecommunity.com>, <skpefriendly.com>, <skypeireland.com>, <skypemusic.com>, <skypesoft.com>, <skypetravel.com>, <skypevoip.com>, <xboxmod.com>, <xboxwave.com> 및 <zuneplayer.com>의 웹사이트에는 “This Domain is for sale” 또는 “이 웹사이트는 판매용입니다”라는 문구의 광고글이 게시되어 있어 도메인이름을 판매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추론할 수 있다. 규정 제4조 (b)(i)항

또한 분쟁도메인이름 <skypecam.com>, <skypeinfo.com> 그리고 <voipskype.com>는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신청인들의 상표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등록 후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것도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WIPO Overview 2.03.2참조)

셋째, 피신청인은 과거에도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수의 도메인이름들을 등록하고 해당 도메인이름의 판매 광고를 낸 적이 있어WIPO 행정패널에 의해 해당 도메인이름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다고 결정된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WIPO Overview 2.03.3참조)

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들의 분쟁해결신청서 통지 당시 분쟁도메인이름들이 클릭당 지불(PPC)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zuneplayer.com>을 제외하고, 어떠한 웹사이트로도 연결되지 않음을 주지하며, 이러한 웹사이트 사용방식의 변경은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에 관한 패널의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a)(iii)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들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였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한다.

7. 결정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신청인들의 신청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들 <microsoftmagazine.com>, <microsoftnews.com>, <microsoftslate.com>, <microsoft24.com>, <skypecommunity.com>, <skypefriendly.com>, <skypeinfo.com>, <skypeireland.com>, <skypeline.com>, <skypelist.com>, <skypemusic.com>, <skypesoft.com>, <skypetelephone.com>, <skypetravel.com>, <skypevoip.com>, <skype24.com>, <windowsmobilelive.com>, <windows-webhosting.com>, <xboxwave.com>, <4skype.com>, <skypecam.com>, <skypetogo.com>, <voipskype.com>, <xboxmod.com>, 그리고 <zuneplayer.com>을 신청인들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장문철
단독패널위원
일자: 2012년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