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Ann Demeulemeester, 케셀-니즐렌, 벨기에
신청인의 대리인: Lee International IP & Law Group, 대한민국
피신청인: chang gyu son, 서울, 대한민국
분쟁도메인이름 <anndemeulemeester.com>은 Inames Co., Ltd.에 등록되어 있다.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2014년 9월 11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센터”라 함)에 제출하였다. 센터는 2014년 9월 12일 Inames Co., Ltd.에게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등록기관 확인 요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2014년 9월 15일 Inames Co., Ltd.은 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답변을 통해서 피신청인이 등록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등록인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및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대한 WIPO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점검하였다.
센터는 절차규칙 제2조(a)항 및 제4조(a)항에 따라 2014년 9월 26일 분쟁해결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행정절차를 개시하였다. 절차규칙 제5조(a)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은 2014년 10월 16일이었다. 피신청인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센터는 2014년 10월 17일 피신청인의 답변서 미제출을 확인 및 통지하였다.
2014년 11월 6일 센터는 Ik-Hyun Seo를 본 건의 단독 패널위원으로 선정하였고, 패널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 패널은 절차규칙 제7조에 따라 센터가 요청한 대로패널위원으로서의 수락 성명서 및 공평성과 독립성 선언서를 제출하였다.
패널은 예외적인 상황에 의하여 결정문 제출기한을 2014년 12월 4일로 연기하였다.
신청인은 벨기에 국적의 패션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성명인 ANN DEMEULEMEESTER상표(이하 “신청인의 상표”라고 한다)를 사용하여 의류, 신발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앤트워프, 도쿄, 홍콩, 상하이 등에서 그 상표 제품들의 판매를 위한 매장들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인의 성명이 Wikipedia에 게재되어 있는 사실 및 그 게재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성명을 요부로 하는 신청인의 상표는 패션분야에서 상당한 국제적 명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은 상술한 자신의 상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록상표들을 보유하고 있다.
등록번호 | 등록일 | 지정상품 |
국제등록 제547416호 |
1989년 12월 8일 |
제3류, 제18류, 제25류 |
대한민국 등록 제497815호 |
2001년 7월 18일 |
제3류, 제4류, 제18류 |
대한민국 등록 제516706호 |
2002년 4월 1일 |
제25류 |
유럽공동체 등록 제923532호 |
2000년 2월 16일 |
제3류, 제18류, 제25류 |
분쟁도메인이름인 <anndemeulemeester.com>은 상술한 신청인의 상표에 관한 각 등록의 등록일 이후임이 명백한 2004년 3월 23일에 등록되었다.
분쟁도메인이름을 검색하면 “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나타나고 있어, 현재 분쟁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는 개설되어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청인의 상표와 사실상 동일하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분쟁도메인이름에 의해 널리 알려진 자도 아니므로,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분쟁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음은 명백하다.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청인의 상표 ANN DEMEULEMEESTER전체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바,신청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혼동할 정도로 유사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본 패널은 규정 제4(a)(i)조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신청인은 일응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본건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의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분쟁도메인이름에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러한 점들에 기하여, 본 패널은 규정 제4(a)(ii)조의 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성명과 사실상 동일하다. 나아가, 상술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성명을 요부로 하는 신청인의 상표는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전부터 국제적으로 상당한 명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청인의 성명은 특별한 사전적 의미가 없는데다가 흔히 사용되지도 않는 것이어서 표장으로서는 매우 독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 상표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분쟁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는 현재 개설되어 있지 않고, 피신청인은 본건 분쟁해결신청서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소극적 사용에 그치는 경우에도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에 의한 사용이 인정된다. Telstra Corporation Limited v. Nuclear Marshmallows, WIPO Case No. D2000-0003.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패널은 규정 제4(a)(iii)조의 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앞에서 검토한 바에 따라, 본 패널은 규정 제4조 제(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기하여, 분쟁도메인이름 <anndemeulemeester.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Ik-Hyun Seo
단독패널위원
일자: 2014년 1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