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표
중재/신속중재
센터는 중재가 비용면에서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센터는 당사자 및 중재인과 협의하여 WIPO 중재에 청구되는 모든 수수료가 분쟁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한다. 중재 수수료는 중재가액, 사건의 복잡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당사자들의 행동 또한 중재 수수료에 영향을 미친다.
WIPO 신속중재는 중재가액이 10,000,000 미국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고정 중재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로 표시되었음)
WIPO 신속중재는 중재가액이 10,000,000 미국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고정 중재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로 표시되었음)
비용 구분 | 분쟁금액 | 신속중재 | 중재 |
---|---|---|---|
등록 수수료 | 분쟁금액과 무관 | $0 | $2,000 |
관리 수수료 (*) | $2,500,000 이하 | $2,000 | $4,000 |
$2,500,000 초과 $10,000,000 이하 |
$10,000 | $10,000 + $2,500,000 초과액의 0.1%, 상한선: $17,500 |
|
$10,000,000초과 | $20,000 | $25,000 + $10,000,000 초과액의 0.05%, 상한선: $60,000 |
|
중재인 수당(*) | $2,500,000 이하 | $20,000 (고정 비용) (**) |
|
$2,500,000 초과 $10,000,000 이하 |
$40,000 (고정 비용) (**) |
||
$10,000,000 초과 | 양 당사자 및 중재인과 협의하여 센터와 합의된 금액 |
(*) 각 항목은 분쟁에 있어 지불해야 할 비용의 총합계를 나타낸다. 예컨대, 신속 중재 절차에서 분쟁 금액이 5,000,000미국 달러라면 지불해야 할 관리 수수료는 (10,000미국 달러와 2,000미국 달러를 합산한 12, 000미국 달러가 아닌) 10,000 미국 달러이다.
(**) 분쟁 대상의 복잡성 및 중재인의 소요 시간을 기반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다.
(**) 분쟁 대상의 복잡성 및 중재인의 소요 시간을 기반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다.
- 센터는 동일 분쟁에 관한 WIPO 중재와 관련해 센터에 지급할 등록 및 관리 수수료에 대하여, WIPO 조정에 관련해 지급된 관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 중재 요청서 상 금액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청구 분쟁이 금액으로 환산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안인 경우, 관리 수수료는 $4,000로 하며, 이는 추후 조정될 수 있다. 신속 중재 요청서 상 금액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청구 분쟁이 금액으로 환산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안인 경우, 관리 수수료는 $2,000으로 하며, 이는 추후 조정될 수 있다. 상기 관리 수수료의 조정은, 당사자들 및 중재 판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WIPO 중재규칙 제73조 내지 제74조, WIPO 신속 중재규칙 제65조 내지 제66조를 고려하여 센터의 재량에 따라 적절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 센터는 중재 판정부가 설립되기 전에 당사자 및 중재인과 협의하여 중재인의 시간당 또는 일당 수수료율을 정한다. 이를 위해 센터는 분쟁 가액, 당사자 수, 분쟁의 복잡성, 중재인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자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중재인은 중재 업무와 소요 시간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청된다. 중재의 종료 이후, 위와 같은 기록의 복사본은 중재인 수당 청구서와 함께 양 당사자 및 센터에 제공되어야 한다.
- 센터는양 당사자 및 중재판정부와 협의한 후에, 시간당 또는 일당 수수료율 및 최고 수수료율과 분쟁의 내용이나 중재의 복잡성, 중재인이 소요한 총 소요시간, 심리의 지연 또는 취소로 인해 유보되었으나 사용되지 않은 시간, 중재판정부의 실사 및 중재절차의 신속성 등의 기타 요소를 고려하여 단독중재인 또는 3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각 구성원들에게 지급할 최종 비용을 결정한다.
- 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미국 달러 외의 통화로 표시된 모든 청구 금액은 지급 당일을 기준으로 한 국제연합(UN) 공식 환율 에 의거해 미국 달러로 환산되어야 한다.
- 중재인 수당 계산에 있어서, 반대 청구가액은 총 청구 금액에 합산되어야 한다.
- 신속중재절차에는 위 1, 2, 4, 6 및 7번 조항만이 적용된다.
- 분쟁 당사자 중 일방 당사자(혹은 양 당사자 모두)가 특허협력조약(PCT) 서지 사항으로 공개된 출원인 또는 발명인, 헤이그 디자인 국제출원 시스템이나 마드리드 국제상표 시스템에 등재된 권리자, WIPO 녹색 기술 제공자 또는 사용자, 또는 중소기업(250인 이하 고용인 보유 사업자)인 경우에는 센터의 등록 수수료 및 관리 수수료에 대해 25%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WIPO 센터에 대한 수수료 납입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 WIPO 계좌 에서의 공제
- 미국 달러 지급: WIPO Account IBAN CH68 0483 5063 0397 8200 0, UBS Switzerland AG (formerly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Switzerland, SWIFT Code CRESCHZZ80A
- 유로화 지급: WIPO Account IBAN CH33 0483 5048 7080 8200 3, UBS Switzerland AG (formerly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Switzerland, SWIFT Code CRESCHZZ80A
- 스위스 프랑 지급: WIPO Account IBAN CH51 0483 5048 7080 8100 0, UBS Switzerland AG (formerly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Switzerland, SWIFT Code CRESCHZZ80A
- 영국 파운드화 지급: WIPO Account IBAN CH65 0483 5048 7080 8200 0, UBS Switzerland AG (formerly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Switzerland, SWIFT Code CRESCHZZ80A
- 싱가포르 달러 지급: WIPO Account IBAN CH1104835048708082011, UBS Switzerland AG (formerly Credit Suisse), CH-1211 Geneva 70, Switzerland, SWIFT Code CRESCHZZ80A
(송금 시, 가능한 경우 사건 번호를 포함하여 지급 목적, 그리고 WIPO 규칙 적용 시 사건 당사자들의 이름을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arbiter.mail@wipo.in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실 수 없습니다. 수표는 발송인에게 반환됩니다.
- 은행 비용, 송금 비용 그리고 기타 WIPO 센터에의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지급 당사자의 부담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