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해지 및 계약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계약 및 본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3인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여,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한다:
[분쟁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분쟁은 [특정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