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 및 본 계약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전문가결정에 회부될 내용의 범위에 대한 서술]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의견의) 차이는 WIPO 전문가결정규칙에 따라 전문가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전문가결정 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전문가에 의해 내려진 결정은 양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단, 그 결정문 통지 후 [30]일 내에,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요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어,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3인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 또는 의견의 차이는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 WIPO신속중재규칙은 중재판정부를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WIPO 전문가결정규칙에 따라 전문가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전문가결정에 회부될 사안에 대해 간단히 기술]
전문가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전문가에 의해 내려진 결정이 양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에 합의한다. 단, 그 결정문 통지 후 [30]일 내에,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요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어,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3인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 또는 차이점은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 WIPO신속중재규칙은 중재판정부를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