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해지 및 계약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계약 및 본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만일 어떤 분쟁, 논쟁, 또는 청구가 조정 개시 후 [60][90]일 이내에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요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60][90]일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중재요청서를 제출하면 그 분쟁이나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3인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 WIPO신속중재규칙은 중재판정부를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분쟁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이 조정 개시 후 [60][90]일 이내에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요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60][90]일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중재요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분쟁은 WIPO [신속]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3인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은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WIPO신속중재규칙은 중재판정부를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