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1월1일자로 수표 결제는 불가합니다. ***
(2002년 12월 1일 현재 기준)
아래의 요금표는 2002년 12월 1일 이후에 제기된 도메인이름분쟁해결절차 가운데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에 의해서 1999년 10월 24일에 승인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절차규칙 (Rules for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또는 특정 국가별도메인이름등록기관에 의해서 채택된 유사규칙에 따상서 WIPO중재조정센터(the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에 제기된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된다.
1인 패널위원에 의한 분쟁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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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인 도메인이름의 수 |
수수료 |
1 내지 5 |
1500 [패널위원: 1000; WIPO센터: 500] |
6 내지 10 |
2000 [패널위원: 1300; WIPO센터: 700] |
10 이상 |
WIPO 센터와 협의하여 정함 |
3인 패널위원에 의한 분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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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인 도메인이름의 수 |
수수료 |
1 내지 5 |
4000 [패널위원장: 1500; 패널위원: 750; WIPO센터: 1000] |
6 내지 10 |
5000 [패널위원장: 1750; 패널위원: 1000; WIPO센터: 1250] |
More than 10 |
WIPO 센터와 협의하여 정함 |
1. 수수료는 센터가 행정비용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패널위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해당된다.
2. 절차규칙 제4조 및 보충규칙 제5(b)조에 따상서 신청이 철회된 경우, 또는 행정패널의 선정 이전에 행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센터는 10개 이하의 도메인이름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그 행정비용의 전액을 그리고 11개 이상의 도메인이름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1인 패널위원의 경우 최소한 미화700달러 그리고 3인 패널위원의 경우 최소한 미화1250달러 이상의 행정비용을 재량으로 정하여 수수료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행정패널이 선정된 이후에 행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당사자에게 환급할 금액은 센터가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3. 수수료 납입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i) 은행송금:
WIPO Account IBAN CH6804835063039782000, Credit Suisse, 1211 Geneva 70, Switzerland, Swift Code: CRESCHZZ80A
(은행송금시, 사건번호가 있으면 사건번호 또는 행정절차의 당사자 성명을 비롯해서 송금의 목적을 표시해야 한다.)
(ii) 수표:
수취인: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34, chemin des Colombettes
1211 Geneva 20
Switzerland
(수표의 우송시 지급인과 사건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iii) WIPO 당좌계정에 의한 지급
(iv) 신용카드 (American Express, Visa, MasterCard)에 의한 지급:
(카드보유자의 성명, 카드번호, 카드 종료일, 카드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은 (+41 22) 338 8247로 전화함으로써 할 수도 있다.)
4. 현금에 의한 수수료납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센터에 대한 수수료납입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은행수수료, 송금수수료 또는 기타의 비용은 수수료를 납입할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