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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一도메인이름 紛爭解決規定을 위한 WIPO보충규칙

("보충규칙")
(1999년 12월 1일 시행)


1. 적용범위
2. 용어정의
3. 통신
4. 분쟁해결신청서의 제출
5.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의 검토
6. 사건관리자 선정
7. 패널위원 선정절차
8. 선언
9. 수수료
10. 자수 제한
11. 개정
12. 면책


1. 적용범위

(a) 절차규칙과의 관계
보충규칙은 1999년 10월 24일에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에 의하여 승인된 " 統一도메인이름 紛爭解決規定을 위한 절차규칙" (이하 "절차규칙"이상고 약칭함)과 관련해서 해석되고 적용된다.
(b) 시간적 적용범위
분쟁해결신청서의 제출 당시 유효한 보충규칙이 당 신청서에 의하여 개시된 행정절차에 적용된다.

2. 용어정의

절차규칙에서 정의된 모든 용어는 보충규칙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 통신

(a) 방법
절차규칙 제3(b)조 및 제5(b)조에 따상서, 센터와 사전에 다른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절차규칙에 의해서 센터나 행정패널에 제출되거나 제출되도록 요구되는 문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송부 또는 전송될 수 있다:

(i) 발신기록이 있는 팩스에 의한 전송, 또는
(ii) 센터에 의하여 특정된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한 전자우편 (전자우편), 또는
(iii)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센터의 인터넷기반 신청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한 통신

(b) 전자우편 주소
절차 규칙 제3(b)조와 제5(b)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통신을 비롯해서 센터로 전송하는 전자우편은 다음의 전자우편주소가 사용되어야 한다: domain.disputes@wipo.int.

(c) 사본
당사자가 센터에 문서형태의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서 원본과 사본 4부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d) 기록보관
센터는 센터가 접수한 문서나 절차규칙에 의하여 그 통신이 요구되는 문서는 모두 보관하여야 한다.

4. 분쟁해결신청서의 제출

(a) 분쟁해결신청서 송부 표지문
절차규칙 제3(b)(xii)조에 따상 신청인은 보충규칙의 부속서 A에 나와 있으며, 센터의 웹사이트에 공표된 분쟁해결신청서 송부 표지문을 동봉하여 분쟁해결신청서를 송부하거나 전송하여야 한다. 가능한 경우,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의 대상인 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의 언어와 같은 언어로 된 표지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등록기관 통지
신청인은 분쟁해결신청서를 센터로 제출함과 동시에 관련 등록기관에게도 분쟁해결신청서의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c) 분쟁해결신청서 통지관련 설명
절차규칙 제4(a)조에 따상 센터는 보충규칙의 부속서 B에 나와 있으며 센터의 웹사이트에 공표된 통지관련 설명와 함께 분쟁해결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의 검토

(a) 결함 통지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신청서가 "규정," "절차규칙," 및 "보충규칙"에 따른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그 결함의 존재여부를 통지한다.

(b) 철회
신청인이 센터가 지적한 결함을 절차규칙 제4조에 규정된 기한 (즉 5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센터는 신청인, 피신청인 관련된 등록기관에 분쟁해결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 사실을 통지한다.

(c) 수수료 환급
분쟁해결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 후 신청인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의도가 있음을 확인하지 않는 한, 센터는 절차규칙 제19조에 따상서 보충규칙 부속서 D에 규정된 행정수수료를 공제한 후의 잔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해준다.
.

6. 사건관리자 선정

(a) 통지
센터는 그 직원 가운데 사건관리자로서 분쟁해결에 관한 행정적인 문제를 담당하고 행정패널과의 통신을 담당하는 사건관리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한다.

(b) 책임
사건관리자는 행정패널과 패널위원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지만 분쟁에 관한 실체적인 사안을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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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패널위원 선정절차

(a) 당사자 추천 후보
당사자는 센터가 패널위원을 선정하는데 고려할 3인의 패널위원후보의 성명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즉, 절차규칙 제3(b)(iv)조, 제5(b)(v)조 및 제6(d)조에 의한 경우), 선호도의 순서대로 3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센터는 패널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패널위원의 승낙을 전제로 해서 당사자에 의해 제출된 선호도를 존종해야 한다.

(b) 패널위원장
(i) 절차규칙 제6(e)조에 따상서 선정되는 제3의 패널위원을 패널위원장으로 한다.
(ii) 절차규칙 제6(e)조에 따상서, 당사자가 패널위원장의 선정에 필요한 후보선호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센터는 패널위원장의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iii) 절차규칙 제6(e)조에 규정된 절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패널위원장의 선정에 합의할 수 있고, 그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절차규칙 제6(e)조에 따른 후보목록의 수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러한 합의내용을 서면으로 센터에 통지해야 한다.

(c) 피신청인 답변서 미제출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절차규칙 제5(c)조에 따상서 센터에서 정한 기한까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센터는 다음과 같이 행정패널을 구성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i) 신청인이 1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 행정패널을 선택한 경우에, 센터는 그 공표된 패널위원명부로부터 패널위원을 선정한다.
(ii) 신청인이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 행정패널을 선택한 경우에, 센터는 가능하면 신청인에 의해서 제출된 후보들로부터 1인의 패널위원을 선정하고 제2의 패널위원 및 패널위원장은 그 공표된 패널위원명부로부터 선정한다.

8. 선언

절차규칙 제7조에 따상서, 패널위원은 선정되기 이전에 보충규칙의 부속서 C에 나와 있으며 센터의 웹사이트에 공표된 양식을 사용해서 "공평성 및 독립성의 선언"의 서류를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9. 수수료

각 행정절차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보충규칙 부속서 D에 규정되어 있고 센터의 웹사이트에 공표되어 있다.


10. 자수 제한

(a) 절차규칙 제3(b)(ix)조에 따른 단어는 5000단어로 제한된다.
(b) 절차규칙 제5(b)(i)조에 따른 단어는 5000단어로 제한된다.
(c) 절차규칙 제15(e)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자수제한이 없다.

11. 개정

센터는 "규정" 및 "절차규칙"과 상충되지 않는 한도에서 단독의 재량으로 그 보충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12. 면책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패널,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및 센터는 행정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 행위로 인하여 당사자, 관련된 등록기관 또는 ICANN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