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표
긴급구제절차
(WIPO 중재규칙 제49조 / WIPO 신속중재규칙 제43조에 의거)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로 표시되었음)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로 표시되었음)
관리 수수료 | 긴급중재인 수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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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 최초 예납금: $10,000 일반적 금액은 시간당 $300 to $600 최대 $20,000 |
(*) 일반적 금액.
- 긴급중재인의 선정 이전에, 센터는 당사자 및 긴급중재인과의 협의를 통해 긴급중재인의 시간당 혹은 일당 수당을 책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긴급중재인 수당 책정에 있어서, 센터는 분쟁금액, 당사자의 수, 분쟁 대상의 복잡성 및 현황, 그리고 긴급중재인의 특별 자격 요건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긴급중재인은 중재 업무와 소요 시간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청된다. 긴급구제절차의 이후, 위와 같은 기록의 복사본은 긴급중재인 수당 청구서와 함께 양 당사자 및 센터에 제공되어야 한다.
- 양 당사자 및 긴급중재인과의 협의 이후에 센터는 긴급중재인의 시간당 혹은 일당 비용, 비용의 상한선, 그리고 분쟁 대상과 중재의 복잡성, 긴급중재인의 소요 시간, 긴급중재인의 성실성, 그리고 긴급구제절차의 신속성 등의 기타 사항들을 고려하여 긴급중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종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 긴급중재인 수당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상기 언급된 일반적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긴급구제절차 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미국 달러 외의 통화로 표시된 모든 청구 금액은 지급 당일을 국제연합(UN) 공식 환율에 의거해 미국 달러로 환산되어야 한다.
- 분쟁 당사자 중 일방 당사자(혹은 양 당사자 모두)가 특허협력조약(PCT) 서지 사항으로 공개된 출원인 또는 발명인, 헤이그 디자인국제출원시스템, 마드리드 국제상표시스템에 의한 권리자, 또는 WIPO 녹색 기술 제공자이거나사용자인 경우 또는 중소기업(상시근로자가 250명 이하인 회사)인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 수수료에 대해 25%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WIPO 센터에 대한 수수료 납입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 WIPO 계좌 에서의 공제
- 미국 달러 지급: WIPO Account IBAN CH6804835063039782000, UBS SWITZERLAND AG (FORMERLY CREDIT SUISSE), ZURICH, SWITZERLAND, SWIFT Code CRESCHZZ80A
- 유로화 지급: WIPO Account IBAN CH3304835048708082003, UBS SWITZERLAND AG (FORMERLY CREDIT SUISSE), ZURICH, SWITZERLAND, SWIFT Code CRESCHZZ80A
- 스위스 프랑 지급: WIPO Account IBAN CH5104835048708081000, UBS SWITZERLAND AG (FORMERLY CREDIT SUISSE), ZURICH, SWITZERLAND, SWIFT Code CRESCHZZ80A
- 영국 파운드화 지급: WIPO Account IBAN CH6504835048708082000, UBS SWITZERLAND AG (FORMERLY CREDIT SUISSE), ZURICH, SWITZERLAND, SWIFT Code CRESCHZZ80A
- 싱가포르 달러 지급: WIPO Account IBAN CH1104835048708082011, UBS SWITZERLAND AG (FORMERLY CREDIT SUISSE), ZURICH, SWITZERLAND, SWIFT Code CRESCHZZ80A
(송금 시, 가능한 경우 사건 번호를 포함하여 지급 목적, 그리고 WIPO 규칙 적용 시 사건 당사자들의 이름을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arbiter.mail@wipo.in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실 수 없습니다. 수표는 발송인에게 반환됩니다.
- 은행 비용, 송금 비용 그리고 기타 WIPO 센터에의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지급 당사자의 부담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