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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전문가결정규칙

(2021년 7월 1일 시행)

목차
용어의 정의 1
규칙의 적용 범위 2
연락 및 기간 3
전문가결정 언어 4
전문가결정요청서 5-6
전문가결정 개시일 7
전문가결정요청에 대한 답변 8
전문가의 선정 9
공정성과 독립성 10
전문가에 대한 기피신청 11
권한 종료 12
전문가의 교체 13
전문가결정의 진행 14
해태 15
비밀유지 16
결정 17
이자 18
화해 또는 그 밖의 종료사유 19
포기 20
관리 수수료 21
전문가 수당 22
예납금 23
비용 24
면책 25
명예 훼손 주장 포기 26
소멸시효의 중지 27

용어의 정의

제1조

이 규칙에서:

“결정”은 전문가결정에 회부된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이 규칙 제17조에 따라 내린 결정을 말한다;

“전문가”는 단독 전문가 또는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선정된 경우에는 선정된 모든 전문가를 말한다;

“전문가결정합의”는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문제를 전문가결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전문가결정합의는 계약에 전문가결정 조항을 포함하는 방식이나 별도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WIPO”는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말한다;

“센터”는 WIPO 중재조정센터를 말한다.

단수/복수로 사용되는 단어는 문맥상 필요에 따라 복수/단수를 포함한다.

규칙의 적용 범위

제2조

전문가결정합의에 WIPO 전문가결정규칙에 따른 전문가결정이 규정된 경우, 이 규칙은 해당 전문가결정합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전문가결정의 개시일에 시행 중인 이 규칙이 적용된다.

연락 및 기간

제3조

(a)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센터 혹은 전문가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 규칙에 따른 통지 혹은 그 밖의 연락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i) (i) 서면으로 작성하며, 당사자가 빠른 우편 또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이메일 또는 기록을 제공하는 다른 전자통신 수단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ii) 각 상대방, 전문가 및 센터에 사본을 송부한다.

(b) 이 규칙에서 기간의 계산함에 있어, 기간은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을 받은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수령인의 거주지 또는 영업소에서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인 경우, 기간은 다음 첫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기간이 진행하는 동안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기간의 계산에 포함된다.

(c)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은 이 조 (a)항에 따라 배달된 날에 받은 것으로 본다.

(d) 기한의 준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은 기한 만료일 또는 그 전에 이 조 (a)항에 따라 발송되었을 경우 보내지거나, 이루어지거나, 전송된 것으로 본다.

(e) 센터 또는 전문가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이 규칙에 정해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가결정 언어

제4조

(a)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전문가결정 언어는 전문가결정합의의 언어로 한다. 다만, 전문가는 당사자의 의견 및 전문가결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권한으로 달리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b) 전문가는 전문가결정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제출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가결정 언어로 번역하여 첨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전문가결정요청서

제5조

(a) 전문가결정를 개시하기 원하는 전문가결정합의의 당사자는 센터에 전문가결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동시에 상대방에게 전문가결정요청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전문가결정요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b) 전문가결정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i) 당사자들 및 신청인측 대리인의 성명, 주소 그리고 전화, 이메일 또는 그 밖의 연락처;

(ii) 전문가결정합의서의 사본;

(iii) 전문가결정에 회부된 대상에 대한 설명;

(iv) 관련된 권리 및 기술의 특성 표시;

(v) 당사자가 전문가결정에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문서 또는 그 밖의 정보;

(vi) 전문가결정의 범위와 기간에 대한 의견;

(vii) 당사자들이 특정 전문가를 선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전문가의 성명, 주소, 그리고 전화, 이메일 또는 그 밖의 연락처 정보; 당사자들이 특정 전문가의 선정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기대하는 전문가의 자격 요건에 대한 의견;

(viii) 전문가결정에 회부된 대상에 관하여 개시되었거나 종료된 법적 또는 그 밖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정보; 그리고

(ix) 제21조에 따른 관리 수수료 지불.

제 6조

(a) 전문가결정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을 전문가결정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기 원하는 당사자는 센터에 전문가결정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가결정요청서의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가결정요청서에는 제5조 (b)항 (i)호 및 (iii)호 내지 (viii)호에 규정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센터는 당사자들이 전문가결정요청을 고려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b) 일방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센터는 당사자들이 전문가결정요청을 고려하는 것을 돕도록 외부 중립인을 선정할 수 있다. 외부 중립인은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가 준용된다.

전문가결정 개시일

제7조

(a) 전문가결정의 개시일은 센터가 전문가결정요청서를 받은 날로 한다.

(b) 센터는 당사자들에게 전문가결정요청서를 받은 사실 및 전문가결정의 개시일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가결정요청에 대한 답변

제8조

(a) 당사자들이 전문가결정요청서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않은 당사자는 전문가결정의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가결정요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b) 전문가결정요청서에 대한 답변서는 전문가결정요청서의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전문가결정에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추가적인 서류 또는 기타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가의 선정

제9조

(a) 당사자들이 전문가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센터는 전문가결정요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을 때 또는 답변서 제출 기간의 경과 시점에 전문가 선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전문가결정요청서를 공동으로 제출하였으나 전문가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센터는 전문가결정요청서를 받은 때 전문가 선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b) 당사자들이 전문가의 수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센터는 단독 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센터가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당사자들이 전문가 혹은 전문가 선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센터는 당사자들과의 협의 후 전문가를 선정한다.

(d) 센터의 전문가 선정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되, 이에 제한 되지 않는다:

(i) 당사자들이 표명한 의견;

(ii) 전문가결정 대상;

(iii) 전문가의 관련된 전문성;

(iv) 전문가결정을 적절한 신속성으로 완수할 수 있는 전문가의 능력;

(v) 전문가결정의 언어;

(vi)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국적 및 위치.

(e) 이 조 (d)항 (i)호의 목적을 위해서 센터는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전문가 후보자에 관한 세부사항을 당사자들에게 전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f) 전문가로 선정된 사람은, 선정을 수락함으로써 전문가결정을 적절히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공정성과 독립성

제10조

(a) 전문가는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b) 예정된 전문가는 선정을 수락하기 전에, 당사자들과 센터에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공개하거나, 그런 상황이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c) 전문가결정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전문가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는 즉시 그러한 상황을 당사자 및 센터에 공개하여야 한다.

(d) 법원에 의한 요구가 있거나, 당사자들이 서면에 의해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가는 해당 전문가결정에 회부된 대상에 관하여 현재 또는 장래의 사법, 중재,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절차에도 전문가 이외의 다른 자격으로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가에 대한 기피신청

제11조

(a) 전문가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야기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전문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b) 전문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기피 이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전문가 선정 통지를 받은 때 또는 기피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c) 전문가 또는 센터는 재량으로 기피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전문가결정을 중지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d) 당사자가 전문가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전문가가 사임하지도 않을 경우, 센터는 내부절차에 따라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행정적인 것이며 최종적이다. 센터는 그 결정에 대하여 이유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권한 종료

제12조

(a)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전문가의 권한을 종료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그 권한 종료를 즉시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b) 전문가가 어떠한 이유로든 이 규칙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는 전문가 또는/및 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그 전문가의 권한을 종료할 수 있다.

전문가의 교체

제13조

(a) 필요한 경우, 후임 전문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후임 전문가는 전문가 선정에 적용된 제9조의 절차에 따라서 선정된다.

(b)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교체가 완료될 때까지 전문가결정은 중지된다.

전문가결정의 진행

제14조

(a) 이 규칙을 준수하여 전문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b) 전문가들은 당사자들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하고 각 당사자에게 전문가결정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제출할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c) 전문가가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달리 결정하거나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사자나 대리인은 전문가와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조는 회의의 물적 설비, 장소, 일시와 같은 순수한 절차적 내용에 관련되거나, 전문가 후보 선정의 경우 후보의 자격 요건, 수임가능성 또는 당사자들로부터의 독립성을 논의하기 위한 일방적 연락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d) 전문가는 전문가결정을 적절히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는 이를 위해 전문가에게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e) 전문가는 선정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와 협의하여 전문가결정의 대상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여야 한다.

(f)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전문가는 당사자들과 전화회의, 화상회의, 온라인 도구 사용 또는 다른 적합한 형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g) 전문가결정요청서와 이에 대한 답변서 외에도, 전문가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가 소지하거나 관리하는 문서 또는 그 밖의 정보를 포함한 추가 제출을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h) 전문가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 증인의 진술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i) 전문가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장소, 재산, 제품 또는 공정을 검증하거나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해태

제15조

(a) 당사자가 전문가결정요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센터와 전문가는 전문가결정을 진행할 수 있다.

(b) 당사자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 규칙의 규정이나 이 규칙에 따른 요건, 전문가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전문가는 이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추정을 할 수 있다.

비밀유지

제16조

(a)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가결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특히 당사자, 그 대리인 및 조언자, 전문가 및 센터를 포함한다)은 전문가결정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정의 존재를 포함하여, 결정 자체 및 전문가결정과 관련된 혹은 그 과정을 통해 얻은 어떤 정보에 대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외부인에 공개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 혹은

(ii) 정보가 이미 공중에게 공개된 경우; 혹은

(iii) 전문가결정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 혹은

(iv) 법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b) 전문가결정에서 제출하려 하거나 제출이 요구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해당 정보가 비밀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를 명시하여 그 정보를 전문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는 정보가 비밀로 분류된다고 판단하면, 그 비밀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떤 조건에서 누구에게 공개될 수 있는지 결정하여야 하고, 그 비밀 정보가 공개될 사람에게 적절한 비밀유지 확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결정

제17조

(a) 전문가는 다음 사항에 근거하여, 그러나 이에 제한되지 않고 전문가결정을 내릴 수 있다:

(i) 당사자가 제출한 정보;

(ii) 전문가의 전문성;

(iii) 전문가가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정보.

(b) 전문가는 당사자들과 협의 후, 임시 또는 일부 전문가결정을 내릴 수 있다.

(c)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전문가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i) 서면으로 한다;

(ii) 전문가결정에 회부된 대상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iii) 전문가결정이 근거하는 이유를 기재한다;

(iv) 전문가결정이 내려진 일자를 표시한다; 그리고

(v) 전문가가 서명한다.

(d) 이 조 (c)항을 준수하여 전문가는 각 당사자와 센터에 1부씩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의 전문가결정문 원본을 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 센터는 전문가결정문 원본을 각 당사자에게 정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e) 결정은 센터가 이 조 (d)항에 따라 전문가결정문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가는 종국 전문가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 직무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f)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전문가결정은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

(g) 전문가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당사자는 전문가에게 통지(센터 및 상대방에게도 사본을 전달)함으로써, 전문가결정문의 오기, 오자 또는 계산 오류를 정정하도록 전문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는 그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정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가는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발적으로 오기, 오자 또는 계산 오류를 정정할 수 있다.

이자

제18조

적절한 경우 전문가는 당사자가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단리 또는 복리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율 및 이자의 지급기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화해 또는 그 밖의 종료사유

제19조

(a) 전문가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전문가결정에 회부된 문제의 화해에 합의한 경우, 전문가는 전문가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b) 전문가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 조 (a)항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이유로 전문가결정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전문가는 전문가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포기

제20조

이 규칙의 규정이나 요건 또는 전문가가 내린 지시가 준수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에 대하여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전문가결정을 진행한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관리 수수료

제21조

(a) 전문가결정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센터에 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 금액은 센터가 전문가결정요청서를 받은 날 시행중인 수수료 표에서 정해진다.

(b) 관리 수수료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c) 관리 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센터는 전문가결정요청에 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d) 전문가결정을 요청한 당사자가 센터의 두번재 서면 독촉으로부터 15일 내에 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문가결정요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가 수당

제22조

(a) 전문가 수당의 금액 및 통화 그리고 그 지불 방법과 시기는 센터가 전문가 및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b) 수당의 금액은, 당사자 및 전문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센터가 전문가결정요청서를 받은 날 시행중인 수당표에 정한 시간당 또는 일당 요율에 따라, 분쟁의 금액, 분쟁 대상의 복잡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요율 및 그 밖의 사건과 관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예납금

제23조

(a) 센터는 전문가를 선정할 때, 전문가결정의 비용(특히, 예상되는 전문가 수당이나 그 밖의 전문가결정 비용을 포함한다)을 미리 납부하도록 균등한 금액의 예납금을 각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예납금액은 센터가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b) 센터는 전문가결정 진행 중에 각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예납금을 요구할 수 있다.

(c) 당사자가 센터의 두번째 서면 독촉으로부터 15일 내에 요구된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당사자 중 누구든지 요구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당사들에게 알려야 한다. 예납금이 요구된 바에 따라 납부되지 않은 경우, 센터는 전문가결정을 종료할 수 있다.

(d) 전문가결정 완료 또는 종료 후, 센터는 예납금에 대한 정산서를 당사자들에게 제출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납부되어야 할 금액은 요구할 수 있다.

비용

제24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 수수료, 전문가 수당, 전문가가 지출한 비용, 그 밖의 전문가결정 진행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면책

제25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문가, WIPO 및 센터는 어느 당사자에 대해서도 전문가결정에 관한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명예 훼손 주장 포기

제26조

당사자 및 선정을 수락한 전문가는, 전문가결정의 준비 또는 진행 중에 스스로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서면이나 구술로 된 진술 또는 발언도 명예 훼손, 문서에 의한 명예 훼손, 구술에 의한 명예 훼손, 그 밖의 유사한 주장의 근거나 유지의 기반으로 삼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이 조는 그러한 주장에 대한 금지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소멸시효의 중지

제27조

당사자들은 준거법이 인정하는 한, 전문가결정의 대상에 관하여, 소멸시효에 관련 규정이나 그에 준하는 법에 따른 소멸시효의 진행이 전문가결정 개시일부터 전문가결정 완료 또는 종료일까지 중지되는 것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