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분쟁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조정
"계약의 성립, 유효성,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종료 및 계약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 계약 및 본 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조정에 의해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신속중재
"계약의 성립, 유효성,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종료 및 계약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 계약 및 본 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도록 한다.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만일 어떤 분쟁, 논쟁, 또는 청구가 조정 개시 후 [30][60]일 이내에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요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신속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30][60]일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중재요청서를 제출하면 그 분쟁이나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신속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며,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신속 중재
"계약의 성립, 유효성,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종료 및 계약외적 청구를 포함하여, 그러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본 계약 및 본 계약의 추후의 수정본 하에서,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WIPO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신속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현재의 분쟁
조정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분쟁 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조정에 의해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신속중재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조정규칙에 따라 조정에 회부하기로 합의한다:
[분쟁 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조정 장소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조정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또한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이 조정 개시 후 [30][60]일 이내에 조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당사자 중 일방의 중재요청서 제출에 의하여, WIPO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신속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며, 신속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한다. 또는, 만일 위에서 정한 [30][60]일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중재요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분쟁은 WIPO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신속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며, 신속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중재판정부는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중재에 회부된 분쟁은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신속 중재
"아래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에 대해 WIPO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신속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 중재에 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한다:
[분쟁내용에 대해 간단히 기술]
중재지는 [특정장소 기재]로 한다. 중재절차에서 사용될 언어는 [특정언어 기재]로 한다. 분쟁은 [특정 관할국가 기재]의 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주
위의 사전합의조항 및 사후합의계약은 WIPO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분쟁해결 제도(WIPO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조정 및 신속중재)의 일부를 이룬다. 이들은 특히 대부분의 영화 및 미디어 분쟁의 당사자들의 필요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시간 및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WIPO 센터는 복잡한 영화 및 미디어 분쟁에서 당사자들이 표준 WIPO 중재규칙에 회부하는 사전합의조항 및 사후합의계약을 선호할 수도 있다고 본다. 표준 WIPO 중재규칙은 더 긴 시한과 3인 중재판정부 선정 가능성을 제공한다. 당사자들이 영화 및 미디어 분쟁에 있어서 표준 WIPO 중재규칙에 채택했더라도, WIPO 센터는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WIPO 중재인 명부에서 당사자들이 중재인들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표준 WIPO 중재규칙 적용 시에는 표준 수수료 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