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미국달러)
수수료 종류 |
분쟁가액 |
조정 |
신속중재 |
---|---|---|---|
관리수수료 |
2.5 이하 |
250 달러 |
1,000 달러 |
2.5 초과 |
500 달러 |
2,000 달러 |
|
조정인, |
2.5 이하 |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센터가 당사자들과 조정인과 협의해 합의된 시간당 300달러. 총액 최대 10,000달러임 |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센터가 당사자들과 중재인과 협의해 합의된 시간당 300달러, 총액 최대 20,000달러임 |
2.5 초과 |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센터가 당사자들과 조정인과 협의해 합의된 시간당 300달러, 총액 최대 20,000달러임 |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센터가 당사자들과 중재인과 협의해 합의된 시간당 300달러, 총액 최대 40,000달러임 |
- 센터는 동일 분쟁에 있어서 WIPO 신속중재와 관련해서 센터에 지불될 관리수수료에 대해 WIPO 조정 또는 WIPO 전문가결정과 관련해서 지불한 관리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상계처리할 수 있다.
- 조정인이나 중재인의 선정에 앞서, 센터는시행 중인 수수료 표에 따라서 당사자들과 조정인 또는 중재인과 협의하여, 특별히 분쟁 가액을 고려해서, 그들의 시간당 요율을 확정하여야 한다.
- 예외적인 상황에서 센터는 분쟁 가액, 당사자의 수, 분쟁의 복잡성, 그리고 조정인 또는 중재인에게 요구되는 지위나 특별한 자격요건 같은 요소에 기초해서, 당사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시행 중인 수수료 표에서 규정된 것과 달리 당사자에게 조정인 또는 중재인 수당의 요율과 상한선을 제안할 수 있다.
- 조정인 또는 중재인은 조정과 중재를 위해 한 일과 소요 시간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되어진다. 조정 또는 중재의 종료 이후에 그러한 기록의 사본은 조정인 또는 중재인의 청구서와 함께 당사자와 센터에 제공되어야 한다.
- 수수료 계산을 위해 미국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표시된 청구 가액은 조정 또는 중재 요청서 제출일의 국제연합(UN) 공시 환율에 기초해서 미국달러로 환산하여야 한다.
- 수수료 계산을 위해 반대청구 가액은 청구 가액에 추가되어야 한다.
- 모든 은행 요금, 송금 수수료, 또는 센터로의 지불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그 밖의 금액들에 대해 지불하는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