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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WIPO 조정과 신속중재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WIPO 조정규칙

2020년 1월 1일 발효

목차 Articles
용어의 정의 1
규칙의 적용 범위 2
조정의 개시 3-5
중립인 명부 6
조정인의 선정 7
조정인의 국적 8
공정성과 독립성 9
수임가능성, 수락 및 통지 10
당사자 대리 및 회의 참가 11
조정의 진행 12-15
조정인의 역할 16
비밀유지 17-20
조정의 종료 21-23
관리 수수료 24
조정인 수당 25
예납금 26
비용 27
면책 28
명예훼손 주장 포기 29
소멸시효의 중지 30

이 규칙에서

제1조

“조정합의”는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조정합의는 계약에 조정 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이나 별도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조정인”은 단독 조정인, 또는 2명 이상의 조정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모든 조정인들을 포함한다.

“WIPO”는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말한다.

“센터”는 WIPO 중재조정센터를 말한다.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조정규칙”은 WIPO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조정규칙을 말한다.

단수/복수로 사용되는 단어는 문맥상 필요에 따라 복수/단수를 포함한다.

규칙의 적용 범위

제2조

조정합의에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조정규칙에 따른 조정이 규정된 경우, 이 규칙은 해당 조정합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조정의 개시일에 시행중인 규칙이 적용된다.

조정의 개시

제3조

(a) 조정을 개시하고자 하는 조정합의의 당사자는 센터에 서면으로 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동시에 조정요청서 사본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b) 조정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거나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i) 분쟁 당사자들과 신청인측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전화, 이메일 또는 그 밖의 연락처

(ii) 조정합의서의 사본

(iii) 분쟁 내용에 대한 간단한 진술

제4조

(a) 조정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센터에 조정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조정 요청서의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요청서에는 제3조 (b)항 (i)호 및 (iii)호에 규정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센터는 당사자들이 조정요청을 고려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b)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센터는 당사자들이 조정 요청을 고려하는 것을 돕도록 외부 중립인을 선정할 수 있다. 외부 중립인은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5조

센터는 즉시 당사자들에게 조정요청서를 받은 사실 및 조정의 개시일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중립인 명부

제6조

(a) 센터는 영화 및 미디어 분쟁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있는 조정인, 중재인 및 전문가로 구성된 중립인 특별 명부를 출간하고, 그 재량하에 유지하여야 한다.

(b) 중립인은 그 명부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추천을 할 경우) 해당 자격요건을 가진 중립인이 그 명부에 없더라도 선정될 수 있다.

조정인의 선정

제7조

(a) 당사자들이 조정이 개시 7일 내에 조정인이 될 사람에 대해 합의한 경우 또는 별도의 선정 절차에 합의한 경우 센터는 선택된 조정인을 제9조와 제10조의 요건을 확인한 후에 선정하여야 한다

(b) 당사자들이 조정 개시 7일 내에 조정인이 될 사람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별도의 선정 절차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조정인은 다음 절차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i) 센터는 최대한 신속하게 각 당사자에게 동일한 후보자 목록을 보내야 한다. 목록은 3인 이상의 후보자 이름을 알파벳 순으로 기재하며 각 후보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특별한 자격요건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목록에는 그러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의 이름만 포함한다.

(ii) 각 당사자는 선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의 이름을 삭제할 권리가 있으며, 나머지 후보자들에게 순위를 붙일 수 있다.

(iii) 각 당사자는 목록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표시한 목록을 센터에 반송하여야 한다 (다른 당사자에게 사본을 보낼 의무는 없다). 위 기간 내에 표시한 목록을 반송하지 않은 당사자는 목록에 있는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iv) 센터는 당사자로부터 목록을 받은 즉시, 당사자가 표시한 순위 및 이의를 고려하여 목록에 있는 사람 중 1인을 조정인으로 초청한다.

(v) 반송된 목록에 양 당사자 모두가 조정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센터가 조정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센터로부터 조정인으로 초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을 받아 들일 수 없거나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조정인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그 밖의 사유가 있어 보이고, 목록에 양 당사자 모두가 조정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도, 센터는 조정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c) (b)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재량에 따라 규정된 절차가 해당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조정인의 국적

제8조

(a) 조정인의 국적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b) 당사자들이 조정인의 국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특정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그 조정인은 양 당사자의 국적과 다른 국적의 사람이어야 한다.

공정성과 독립성

제9조

(a) 조정인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b) 예정된 조정인은 선정을 수락하기에 전에, 당사자와 센터에게 조정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공개하거나, 그러한 상황이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c) 조정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조정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정인은 즉시 그러한 상황을 당사자와 센터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수임가능성, 수락 및 통지

제10조

(a) 조정인은 선정을 수락함으로써, 조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완료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b) 예정된 조정인은 서면으로 선정을 수락하여야 하고, 그 수락을 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

(c) 센터는 조정인의 선정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 대리 및 회의 참가

제11조

(a) 당사자는 대리되거나 조정인과의 회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 당사자는 조정인 선정 후 즉시 자신을 대리할 권한을 수여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자신을 대리하여 조정인과 당사자간의 회의에 참석할 사람의 성명 및 지위를 상대방, 조정인 및 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

조정의 진행

제12조

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그 한도에서 조정인은 이 규칙에 따라 조정을 진행할 절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사자는 조정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조정인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조정인은 자유롭게 각 당사자와 개별적으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다. 단, 그러한 만남 및 연락은 그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가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상대방에게 공개되어서는 안되다는 분명한 이해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5조

(a) 조정인은 선정된 후 최대한 신속하게, 당사자들의 협의를 통해, 각 당사자들이 조정인과 상대방에게 진술서를 제출하기 위한 일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진술서에는 분쟁의 배경, 분쟁과 관련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및 주장, 분쟁의 현재 상황, 그리고 조정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분쟁의 쟁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정보와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b) 조정인은 조정 진행 중 언제든지 조정인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것을 당사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c) 당사자는 비밀로 하고자 하는 문서나 자료를 조정인만이 검토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조정인에게 제출할 수 있다. 조정인은 해당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허락 없이는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 또는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조정인의 역할

제16조

(a) 조정인은 적절하다고 믿는 모든 방법으로 당사자간의 분쟁 쟁점의 화해를 도모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에게 화해를 강제할 권한은 가지지 아니한다.

(b) 당사자간에 분쟁이 되는 어떤 쟁점이 조정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다고 믿는 경우, 조정인은 분쟁 상황이나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이며 비용이 적게 들고 생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쟁점 해결의 절차나 방법을 당사자들에게 고려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조정인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i)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쟁점에 대한 전문가결정

(ii) (신속)중재

(iii) 각 당사자의 최종 화해 제안의 제출 및, 조정을 통한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최종 제안에 기반한 중재. 후자의 경우 중재판정부의 임무를 제출된 최종 제안 중 하나를 채택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한다.

비밀유지

제17조

당사자와 조정인 사이의 어떠한 회의에 관해서도 기록은 일체 남기지 아니한다.

제18조

조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특히 조정인, 당사자, 그 대리인 및 자문인, 독립된 전문가, 그리고 그 밖에 당사자와 조정인간의 회의에 출석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은 조정의 비밀성을 존중하여야 하고, 당사자 및 조정인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조정에 관한 정보 또는 조정절차 중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이러한 사람은 조정에 참가하기 전에 적절한 비밀유지 확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9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은 조정이 종료됨과 함께 당사자가 제공한 모든 준비서면, 문서 및 그 밖의 자료를 사본을 남기지 않고, 제공한 당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당사자와 조정인 사이의 회의에 관하여 작성된 기록은 조정의 종료시에 파기하여야 한다.

제20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인 및 당사자는 어떠한 소송이나 중재절차에서 다음 사항을 증거로 또는 그 밖의 어떠한 형태로도 들여서는 안 된다.

(i) 분쟁의 가능한 화해 방안으로서 당사자가 표명한 견해 또는 제안

(ii)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인정한 사항

(iii) 조정인이 한 제안이나 표명한 견해

(iv) 당사자가 조정인 또는 상대방의 화해 제안을 수락할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v) 당사자 간 화해 합의서(법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경우 및 그러한 합의의 집행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는 제외)

조정의 종료

제21조

조정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한다.

(i) 당사자간의 분쟁 쟁점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하여 화해 합의서에 당사자들이 서명한 경우.

(ii) 더 이상의 조정 노력에 의하더라도 분쟁이 해결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인이 조정 종료를 결정하는 경우.

(iii) 언제든지 일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종료를 선언한 경우

제22조

(a) 조정이 종료되면, 조정인은 즉시 조정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센터에 서면으로 통지를 보내야 하고, 조정이 종료한 일자, 조정에 의해서 분쟁의 화해가 이루졌는지 여부, 만약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분쟁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화해인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조정인은 센터에 보내는 통지서의 사본을 당사자에게도 보내야 한다.

(b) 센터는 조정인에 의한 위 통지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법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경우 또는 그러한 합의의 집행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허락없이는 누구에게도 조정의 존재 및 그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c) 그러나 센터는 그 활동에 관하여 공표하는 집합적인 통계 데이터에 해당 조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당사자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분쟁의 구체적인 상황을 특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법원에 의한 요구가 있거나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허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인은 해당 분쟁 대상에 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사법, 중재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절차에서도 조정인 이외의 다른 자격으로서 관여할 수 없다.

관리 수수료

제24조

(a) 조정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센터에 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 금액은 조정 요청일에 시행중인 수수료 표에서 정해진다.

(b) 관리 수수료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c) 관리 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센터는 조정 요청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다.

(d) 조정을 요청한 당사자가 센터의 서면 독촉으로부터 7일 내에 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정 요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조정인 수당

제25조

(a) 조정인 수당의 금액, 통화 및 그 지불 방법과 시기는 센터가 조정인 및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b) 수당의 금액은, 당사자 및 조정인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요청일에 시행중인 수당표에 정한 시간당 요율에 따라, 분쟁의 금액, 분쟁 대상의 복잡성 및 그 밖의 사건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예납금

제26조

(a) 센터는 조정인을 선정할 때, 조정의 비용(특히 예상되는 조정인 수당이나 그 밖의 조정 비용을 포함한다)을 미리 납부하도록 균등한 금액의 예납금을 각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예납금액은 센터가 결정한다.

(b) 센터는 각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예납금을 요구할 수 있다.

(c) 당사자가 센터의 두번째 서면 독촉으로부터 7일 내에 요구된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센터는 당사자 및 조정인에 서면 통지로 이를 알리고 조정 종료일을 표시한다.

(d) 조정 종료 후, 센터는 예납금에 대한 정산서를 당사자에게 제출하고, 미사용 잔액을 당사자들에게 반환하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요구하여야 한다.

비용

제27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 수수료, 조정인 수당 및 그 밖의 조정 비용(특히, 조정인의 필요한 여비와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것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은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여야 한다.

면책

제28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인, WIPO 및 센터는 어느 당사자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진행된 조정에 관한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명예 훼손 주장 포기

제29조

당사자 및 선정을 수락한 조정인은, 조정의 준비 또는 진행 중에 스스로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서면이나 구두로 된 진술 또는 발언도 명예 훼손, 문서에 의한 명예 훼손, 구술에 의한 명예 훼손, 그 밖의 유사한 주장의 근거나 유지의 기반으로 삼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이 조는 그러한 주장에 대한 금지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소멸시효의 중지

제30조

당사자들은 준거법이 인정하는 한, 조정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멸시효에 관련 규정이나 그에 준하는 법에 따른 소멸시효의 진행이 조정 개시일부터 조정 종료일까지 중지되는 것에 동의한다.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WIPO 신속중재 규칙

2020년 1월 1일 발효

목차 Articles
I. 총칙 1-5
용어의 정의 1
규칙의 적용 범위 2-3
통지와 기간 4
센터에 제출할 문서 5
II. 중재의 개시 6-13
중재요청 6-10
중재요청에 대한 답변과 항변진술서 11-12
대리 13
III.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설립 14-31
중립인 명부 14
중재인의 수와 선정 15
중재인의 국적 16
중재인 선정에 관한 당사자와 중재인 후보자 사이의 연락 17
공정성과 독립성 18
수임가능성, 수락 및 통지 19
중재인에 대한 기피 20-25
권한 종료 26-28
중재인의 교체 29-30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관한 이의제기 31
IV. 중재의 진행 32-55
중재판정부의 일반적 권한 32
중재지 33
중재 언어 34
사전협의 35
청구진술서 36
항변진술서 37
추가 서면진술 38
신청 또는 항변의 변경 39
당사자와 중재판정부 사이의 연락 40
공동참가 41
병합 42
보전을 위한 임시적 처분과 청구 및 비용에 대한 담보 43
긴급구제 44
증거 45
실험 46
현장 방문 47
합의된 안내서 및 모형 48
영업비밀 기타 비밀 정보의 공개 49
심리 50
증인 51
중재판정부에 의해 선정된 전문가 52
해태 53
절차의 종결 54
포기 55
V. 중재판정 및 그 밖의 결정 56-62
분쟁의 실체, 중재 및 중재합의에 적용될 법 56
통화 및 이자 57
중재판정의 형식과 통지 58
종국판정 교부 기한 59
중재판정의 효력 60
합의 및 그 밖의 종료 사유 61
중재판정의 정정 및 추가판정 62
VI. 수수료 및 비용 63-67
센터 수수료 63
중재인 수당 64
예납금 65
중재 비용에 관한 판정 66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에 관한 판정 67
VII. 비밀유지 68-71
중재의 존재에 관한 비밀유지 68
중재 중에 공개된 내용의 비밀유지 69
중재판정의 비밀유지 70
센터 및 중재인의 비밀유지 71
VIII. 기타 72-73
면책 72
명예훼손 주장 포기 73

I. 총칙

용어의 정의

제1조

이 규칙에서,

“중재합의”란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 중재합의는 계약에 중재 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이나 별도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신청인”이란 중재를 제기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피신청인”이란 중재 제기의 상대방으로 중재요청서에 지명된 당사자를 말한다.

“중재판정부”란 단독 중재인을 말한다. 만약 당사자들이 3인의 중재판정부에 합의한다.

“WIPO”란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말한다.

“센터”란 WIPO중재조정센터를 말한다.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신속중재규칙”은 WIPO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신속중재규칙을 말한다.

단수/복수로 사용되는 단어는 문맥상 필요에 따라 복수/단수를 포함한다.

규칙의 적용 범위

제2조

중재합의에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신속중재규칙에 따른 중재가 규정된 경우, 이 규칙은 해당 중재합의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중재 개시일에 시행 중인 이 규칙이 적용된다.

제3조

(a) 이 규칙은 중재에 적용된다. 다만, 이 규칙이 중재에 적용될 법의 강행규정에 상충되는 경우, 그 강행규정이 우선한다.

(b) 중재에 적용되는 법은 제54조 (b)항에 따라서 정한다.

통지와 기간

제4조

(a) 이 규칙에 근거하여 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하는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빠른 우편 또는 택배로 전달하거나, 이메일 또는 기록을 제공하는 그 밖의 전기통신 수단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b) 당사자의 주소 변경 신고가 없는 한, 가장 최근의 그 당사자의 거주지 또는 영업소를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을 위한 유효한 주소로 본다.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에 대한 연락은 지정된 방법으로, 또는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행에 따라 보낼 수 있다.

(c) 기한의 개시일을 결정함에 있어,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은 배달된 날에 받은 것으로 보며,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이 조 (a)항 및 (b)항에 따라 전송된 날에 받은 것으로 본다.

(d) 기한의 준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은 기한 만료일 또는 그 전에 이 조 (a)항 및 (b)항에 따라 발송되었을 경우, 보내지거나, 이루어지거나, 전송된 것으로 본다.

(e) 이 규칙에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기간은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을 받은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수령인의 거주지 또는 영업소에서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인 경우, 기간은 그 다음 첫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기간의 계산에 포함된다.

(f) 당사자는 합의를 통해 제11조, 제15조 (c)항(iii), 제38조 (a)항, 제50조 (b)항 및 제52(a)항조의 조의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g) 센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11조, 제15조(c)항(iii), 제38조 (a)항, 제50조 (b)항, 제52조 (a)항, 제63조(d)항 및 제65조(e)항 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h) 센터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제11조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센터에 제출할 문서

제5조

(a) 센터가 중재판정부의 설립을 통지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서면진술서,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은 당사자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b) 센터에 제출하는 모든 서면진술서,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은 중재판정부와 센터에 각 1부씩을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부수만큼 보내져야 한다.

(c) 센터가 중재판정부의 설립을 통지한 후에는 모든 서면진술서, 통지 또는 그 밖의 연락은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그 사본을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d)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명령 또는 그 밖의 결정문의 사본을 센터에 송부하여야 한다.

II. 중재의 개시

중재요청

제6조

신청인은 센터 및 피신청인에게 중재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7조

중재 개시일은 센터가 중재요청서와 함께 제10조에서 요구하는 청구진술서를 받은 날로 한다.

제8조

센터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중재요청서와 청구진술서를 받은 사실 및 중재 개시일을 알려야 한다.

제9조

중재요청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i) 분쟁을 WIPO 영화 및 미디어를 위한 신속중재 규칙에 따른 중재에 회부한다는 요청

(ii) 당사자들 및 신청인측 대리인의 성명, 주소 그리고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그 밖의 연락처

(iii) 중재합의서의 사본과 별도의 준거법 지정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의 사본

(iv) 제15조 및 제16조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의견

제10조

중재요청서에는 제36조 (a)항과 (b)항에 부합하는 청구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재요청에 대한 답변과 항변진술서

제11조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중재요청서와 청구진술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센터 및 신청인에게 중재요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이 중재요청서에 대한 답변서에는 중재요청서에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이 들어있어야 한다.

제12조

중재요청서에 대한 답변서에는 제37조 (a)항과 (b)항에 부합하는 항변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대리

제13조

(a) 당사자는 특히 국적 또는 전문적 자격을 불문하고 스스로 선택한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될 수 있다. 대리인의 성명, 주소 그리고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그 밖의 연락처는 센터, 상대방 및 중재판정부가 설립된 이후에는 중재판정부에 전달되어야 한다.

(b) 각 당사자는 그 대리인이 신속히 중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c) 당사자는 스스로 선택한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III. 중재판정부의 구성 및 설립

중립인 명부

제14조

(a) 센터는 그 재량으로 영화 및 미디어 분쟁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있는 조정인, 중재인 및 전문가로 구성된 중립인 특별 명부를 출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b) 중립인은 그 명부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경우는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추천을 할 경우) 해당 자격요건을 가진 중립인이 그 명부에 없더라도 선정될 수 있다.

중립인의 수와 선정

제15조

(a)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 의해 지정되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센터가 선정을 확인한 단독중재인으로 구성된다. 중재판정부의 선정은 당사자들에게 센터가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b) 당사자들이 중재 개시 7일 내에 단독중재인이 될 사람에 대해 합의한 경우 또는 별도의 선정 절차에 합의한 경우 센터는 선택된 단독중재인을 제18조와 제19조의 요건을 확인한 후에 선정하여야 한다

(c) 당사자들이 중재 개시 7일 내에 단독중재인이 될 사람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별도의 선정 절차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단독중재인은 다음 절차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i) 센터는 최대한 신속하게 각 당사자에게 동일한 후보자 목록을 보내야 한다. 목록은 3인 이상의 후보자 이름을 알파벳 순으로 기재하며 각 후보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특별한 자격요건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목록에는 그러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의 이름만 포함한다.

(ii) 각 당사자는 선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의 이름을 삭제할 권리가 있으며, 나머지 후보자들에게 순위를 붙일 수 있다.

(iii) 각 당사자는 목록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표시한 목록을 센터에 반송하여야 한다 (다른 당사자에게 사본을 보낼 의무는 없다). 위 기간 내에 표시한 목록을 반송하지 않은 당사자는 목록에 있는 모든 후보자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iv) 센터는 당사자로부터 목록을 받은 즉시, 당사자가 표시한 순위 및 이의를 고려하여 목록에 있는 사람 중 1인을 중재인으로 초청한다.

(v) 반송된 목록에 양 당사자 모두가 중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센터가 중재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센터로부터 중재인으로 초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을 받아 들일 수 없거나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거나, 또는 중재인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그 밖의 사유가 있어 보이고, 목록에 양 당사자 모두가 중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도, 센터는 중재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d) 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재량에 따라 규정된 절차가 해당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단독중재인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인의 국적

제16조

(a) 중재인의 국적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b)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국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특정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그 중재인은 양 당사자의 국적과 다른 국적의 사람이어야 한다.

중재인 선정에 관한 당사자와 중재인 후보자 사이의 연락

제17조

어떠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도 중재인의 선정에 관하여 중재인 후보자와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중재인 후보자의 자격요건, 수임 가능성 또는 당사자에 대한 독립성을 논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정성과 독립성

제18조

(a) 중재인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여야 한다.

(b) 예정된 중재인은 선정을 수락하기에 전에, 당사자 및 센터에게 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공개하거나, 그러한 상황이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c) 중재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재인은 즉시 그러한 상황을 당사자 및 센터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수임가능성, 수락 및 통지

제19조

(a) 중재인은 선정을 수락함으로써, 중재를 신속히 진행하고 완료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b) 예정된 중재인은 서면으로 선정을 수락하여야 하고, 그 수락을 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

(c) 센터는 중재판정부의 설립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중재인에 대한 기피

제20조

(a) 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을 야기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b) 당사자는 선정에 동의한 중재인에 대하여는 선정 후에 알게 된 상황을 이유로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제19조(c)항에 따른 해당 중재인의 선정 통지를 받은 때 또는 중재인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상황을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내에, 센터, 중재판정부 및 상대방에게 기피 이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22조

중재인이 일방 당사자에 의해 기피신청된 경우 상대방은 그 기피신청에 대해 답변을 할 권리가 있다.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제21조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센터, 기피신청을 한 당사자 및 중재인에게 답변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중재판정부는 재량으로 기피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재절차를 중지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제24조

상대방은 기피신청에 동의할 수 있고, 또는 중재인이 임의로 사임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라도 중재인은 기피신청의 근거가 유효하다는 추정 없이 교체된다.

제25조

상대방이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않고,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인이 사임하지도 않을 경우, 센터는 내부절차에 따라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행정적인 것이며 최종적이다. 센터는 그 결정에 대하여 이유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권한 종료

제26조

중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또는 센터에 의해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될 수 있다.

제27조

중재인의 요청 유무에 관계없이,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중재인의 권한 종료를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그 권한 종료를 즉시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재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센터는 당사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중재인의 권한을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중재인의 권한 종료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중재인의 교체

제29조

(a) 필요한 경우, 후임 중재인은 교체되는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된 제15조의 절차에 따라서 선정된다.

(b)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교체가 완료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중지된다.

제30조

후임 중재인이 선정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단독 재량으로 기존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복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관한 이의제기

제31조

(a) 중재판정부는 제54조 (b)항에 따라 심사하는 중재합의의 형식, 존재 여부, 유효성 또는 범위에 관한 이의를 포함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심리하고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b)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가 그 일부를 이루거나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계약의 존재 여부 또는 유효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c) 중재판정부에 관할이 없다는 이의신청은 항변진술서를 제출할 때까지, 반대 또는 상계청구는 그에 대한 항변진술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이후의 중재절차나 법원에서 그러한 이의신청이 금지된다. 중재판정부가 그 권한의 범위를 넘었다는 이의신청은 중재절차 중에서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제기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어떤 경우이든 이의신청이 지체된 것이 정당회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d) 중재판정부는 (c)항의 이의를 선결문제로서 판결할 수도 있고, 재량으로 종국판정에서 그러한 이의에 대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

(e)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결여되었다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센터는 중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Ⅳ. 중재의 진행

중재판정부의 일반적 권한

제32조

(a) 제3조를 준수하여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b) 모든 경우에 있어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하고 각 당사자에게 자신의 사안에 대해 변론할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c)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적절히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이 규칙 혹은 중재판정부에 의해 정해지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재지

제33조

(a)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지는 당사자의 의견 및 중재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센터에 의해 결정된다.

(b)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와 협의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장소에서도 심의를 할 수 있다.

(c) 중재판정은 중재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본다.

중재 언어

제34조

(a)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 언어는 중재합의의 언어로 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의견 및 중재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달리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b) 중재판정부는 중재 언어가 아닌 언어로 제출된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 언어로 번역하여 첨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사전협의

제35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의 설립 이후 일반적으로 15일 이후이내에 후속절차의 운영 및 인정을 시간과 비용 효율적으로 계획하기 위하여 당사자들과 적합한 형태의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청구진술서

제36조

(a) 청구진술서에는 신청취지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여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 및 법적 주장의 포괄적인 진술이 들어있어야 한다.

(b) 청구진술서에는 가능한 한 신청의 근거가 되는 증거서류를 그 목록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증거서류가 특히 방대한 경우, 신청인은 제출 가능한 추가 서류들에 참고목록을 추가할 수 있다.

항변진술서

제37조

(a) 항변진술서는 제36조 (a)항에 따라 청구진술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야 한다. 항변진술서에는 제36조 (b)항 기술에 상응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b) 피신청인에 의한 반대 또는 상계 청구는 항변진술서에서 하거나 제기되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의해 추후에 할 수 있다. 이러한 반대 또는 상계 청구에는 제36조 (a) 및 (b)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가 서면진술

제38조

(a) 반대 또는 상계 청구를 하거나 제기될 경우, 신청인은 그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그러한 반대 또는 상계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37조 (a)항은 이러한 답변에 준용된다.

(b) 중재판정부는 재량으로 추가 서면진술을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청구 또는 항변의 변경

제39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는 중재절차 중에 청구, 반대청구, 항변 또는 상계 청구를 변경하거나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이러한 변경의 특성이나, 변경 시기의 지체 그리고 제33조 (b)와 (c)항을 고려하여 이러한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와 중재판정부 사이의 연락

제40조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고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도, 중재의 실체적 내용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와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조항이 심리의 물적 설비, 장소, 일시와 같은 순수한 절차적 내용에 관한 일방적인 연락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참가

제41조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판정부는 추가 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당사자의 공동참가를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명령은 중재의 단계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참가요청은 중재요청서 또는 중재요청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과 함께 이루어지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만약 일방 당사자가 공동참가와 관련있는 정황을 추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병합

제42조

개시된 중재절차의 분쟁대상이 본 규칙 하에 계류중이거나, 또는 같은 당사자가 연관된 다른 중재절차의 분쟁 대상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경우, 센터는 계류 중인 중재의 중재판정부 및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의 협의 결과 모든 당사자 및 선정된 모든 중재판정부가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 계류중인 중재와 새로 개시된 중재를 병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병합은 계류중인 중재 단계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보전을 위한 임시적 처분과 청구 및 비용에 대한 담보

제43조

(a)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여기는 잠정적 명령 또는 그 밖의 임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제3자 보관 또는 자산의 매각 명령 등 분쟁의 대상이 된 자산의 보전에 관한 처분 및 금지처분이 포함된다. 중재판정부는 요청 당사자가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러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b)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판정부는 담보가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는 형식으로 제65조가 규정하는 비용 뿐 아니라 청구나 반대청구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c) 이 조에 의한 조치 및 명령은, 임시판정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d) 일방당사자가 사법기관에 임시적 처분이나 청구 또는 반대청구에 대한 담보를 요청하거나, 또는 중재판정부가 한 이러한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을 요청하더라도, 이는 중재합의와 모순되거나 중재합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h3긴급구제

제44조

(a) 당사자가 달리 합의 하지 않는 한, 이 조항의 규정은 2014년 9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체결된 중재합의에 따라 시행되는 중재에 적용된다.

(b) 중재판정부 설립 전에 긴급한 임시적 구체를 구하는 당사자는 센터에 긴급구제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긴급구제요청서에는 제9조 (ii)항 및 (iv)항이 규정된 사항과 함께 요청되는 임시적 처분에 대한 진술과 구제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센터는 긴급요청서의 수령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c) 긴급구제절차의 개시일은 (b)항의 긴급구제요청서를 센터가 수령한 날로 한다.

(d) 긴급구제요청은 관리수수료 및 긴급구제절차 개시일에 시행중인 수수료 표에 따른 긴급 중재인 수당에 대한 예납금에 대한 지불증명을 조건으로 한다.

(e) 긴급구제요청서 수령 후, 센터는 보통 2일 내에 신속하게 단독 긴급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 내지 제25조가 준용되며, 제 21조 및 제22조의 기간은 3일로 한다.

(f) 긴급중재인은 스스로의 관할권 결정을 포함한 제31조(a) 및 (b)항 하에 중재판정부에 부여된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제31조(e)항이 준용된다.

(g) 긴급중재인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긴급중재인은 각 당사자들이 변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받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긴급중재인은 심리에 대한 대안으로 전화 회의 또는 서면 제출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h) 중재지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그 곳을 긴급구제 절차 장소로 해야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긴급구제 절차 장소는 당사자의 의견 및 긴급구제절차의 상황들을 고려하여 센터가 결정하여야 한다.

(i) 긴급중재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떠한 임시적 처분도 명할 수 있다. 긴급중재인은 요청 당사자가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러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43조 (c)항 및 (d)항이 준용된다.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중재인은 명령을 수정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

(j) 긴급중재인은 긴급 구제 절차가 개시된 지 30일 이내에 중재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 긴급구제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k) 긴급구제절차 비용은 긴급구제절차 개시일에 시행중인 수수료표에 근거한 긴급중재인이 센터와 협의에 따라 일단 결정되고 배분되어야 하며, 중재판정부는 제66조(c)항에 따라 최종적인 비용의 배분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l)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긴급중재인은 해당 분쟁과 관련된 어떤 분쟁에서도 중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m) 긴급중재인은 중재판정부가 설립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권한은 가질 수 없다.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판정부는 긴급중재인이 명한 처분을 수정 혹은 종료시킬 수 있다.

증거

제45조

(a) 중재판정부는 증거의 증거능력, 관련성, 중요성 및 우월성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b) 중재절차 진행 중 언제라도,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서 또는 다른 증거의 제출을 당사자에게 명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그 소지 또는 관리하는 재산을 중재판정부나,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전문가 또는 상대방의 검증 또는 시험를 위하여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실험

제46조

(a) 당사자는 중재판정부 및 상대방에게, 심리 전 합리적인 시점에, 그 당사자가 원용하고자 하는 특정 실험이 실시되었다는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그 통지서에는 실험의 목적, 실험의 개요, 방법, 결과 및 결론이 특정되어야 한다. 상대방은 중재판정부에 통지하여, 이러한 실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신이 출석한 상태에서 다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그 요청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실험의 재실시 일정을 결정한다.

(b) 이 조에서 ”실험”이란, 시험 그 밖의 확인 절차를 포함한다.

현장 방문

제47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장소, 재산, 기계, 설비, 제조 과정, 모형, 필름, 재료, 제품 또는 공정을 검증하거나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는 심리 전 합리적인 시점에 이러한 검증을 요청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요청을 허용할 경우, 검증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합의된 안내서 및 모형

제48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i)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적, 기술적, 그 밖의 전문적 정보의 배경을 보여주는 기술적 안내서

(ii) 중재판정부 또는 당사자들이 심리에서 참고하기 위하여 요청한 모형, 도면 그 밖의 재료

영업비밀 기타 비밀 정보의 공개

제49조

(a) 이 조에서 비밀 정보란 그 표현 매체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의미한다.

(i) 당사자가 소지하고 있고,

(ii) 공중에 공개되지 않았고,

(iii) 상업상, 금융상 또는 산업상 중요하고,

(iv) 소지한 당사자가 비밀로 취급하고 있는 것

(b)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지명된 전문가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중재에서 제출하려고 하거나 제출이 요구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게 통지(상대방에게도 사본 전달)함으로써 그 정보를 비밀로 분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정보의 실체를 공개하지 않고, 통지서에 해당 정보를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c) 중재판정부는 정보를 비밀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중재절차에서 특별한 보호 조치 없이는 비밀 유지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비밀에 해당한다고 결정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비밀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떤 조건에서 누구에게 공개될 수 있는지 결정하여야 하고, 그 비밀 정보가 공개될 사람에게 적절한 비밀유지 확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심리

제50조</h4

(a) 일방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중재판정부는 전문가 증인을 포함한 증인에 의한 증거 제시, 구술 주장, 또는 그 모두를 실시하기 위하여 심리를 하여야 한다. 요청이 없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심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심리를 하지 않을 경우 절차는 문서 및 그 밖의 자료에만 근거하여 진행된다.

(b) 심리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중재요청서와 항변진술서 수령 후 30일 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심리 일시 및 장소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적절하게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심리는 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각 당사자는 분쟁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에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을 심리에 참석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c)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심리는 비공개로 한다.

(d) 중재판정부는 심리에 관하여 기록을 작성할 것인지, 작성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e) 심리 후 당사들이 합의한 또는 합의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가 정한 그러한 짧은 시일 내에 각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 및 다른 당사자에게 심리 후 문서를 연락할 수 있다.

증인

제51조

(a) 심리에 앞서 당사자가 소환하려는 증인의 신원, 증언의 요지 및 쟁점과의 관련성에 대한 통지를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b) 중재판정부는 중복 또는 무관함을 이유로 하여 사실에 관한 증인이든 전문가 증인이든 관계없이 증인의 출석을 제한 또는 거절할 재량을 가진다.

(c) 구두로 증언을 하는 증인은 중재판정부의 통제 하에 각 당사자들의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증인 심문의 어느 단계에서도 질문할 수 있다.

(d) 증인의 증언은 당사자의 선택에 의하여 또는 중재판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서명진술서, 선서진술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서면으로 제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증인의 구두증언이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e) 당사자는 소환하려는 증인의 실무적 준비, 비용 및 출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f)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중 특히 다른 증인의 증언 중에, 증인을 퇴정시킬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에 의해 선정된 전문가

제52조

(a)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특정 쟁점에 관하여 보고할 1인 또는 복수의 독립적인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한 전문가에 대한 위탁사항 사본은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는 적절한 비밀유지 확약서에 서명할 것이 요구된다. 위탁사항은 전문가가 위탁사항을 수령 후 30일 내에 중재판정부에 보고해야 할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b) 전문가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제47조를 준수하여 그 보고서의 사본을 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당사자에게 그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표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는 제47조를 준수하여 전문가가 보고서에서 근거로 삼은 모든 문서를 조사할 수 있다.

(c)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사자들은 심리에서 전문가에게 질문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 심리에서 당사자는 쟁점에 대하여 증언할 전문가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d) 전문가에게 위탁된 쟁점 또는 쟁점들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한 그러한 쟁점들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평가권한에 종속된다. 다만, 당사자들이 특정 쟁점에 관한 전문가의 판단을 최종적인 것으로 하기로 합의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태

제53조

(a) 신청인이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10조와 제36조에 따른 청구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센터는 제8조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b) 피신청인이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11조, 12조 및 제37조에 따른 항변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

(c) 당사자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사건에 대하여 변론할 기회를 활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

(d) 당사자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 규칙의 규정이나 요건 또는 중재판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이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절차의 종결

제54조

(a)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주장 및 증거를 제시할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할 경우, 절차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b) 중재판정부는 예외적인 상황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판정을 하기 전 언제라도, 종결을 선언한 절차를 재개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포기

제55조

이 규칙의 규정이나 요건 또는 중재판정부의 지시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그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중재절차를 진행한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V. 중재판정 및 그 밖의 결정

분쟁의 실체, 중재 및 중재합의에 적용될 법

제56조

(a)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 또는 법규에 따라서 분쟁의 실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정 국가의 법을 지정하는 것은,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나라의 국제사법이 아니라 실체법을 직접 지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에 의한 선택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법 또는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관련된 계약의 문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해당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만, 우의적 중재인으로서 또는 형평과 선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b) 중재에 적용되는 법은 중재지의 중재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다른 중재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가 중재지의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 중재합의는 (a)항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나 법규 또는 (b)항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정하는 형식, 존재, 유효성 및 범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통화 및 이자

제57조

(a) 중재판정의 금액은 어떤 통화로도 표시할 수 있다.

(b)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판정에 따라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단리 또는 복리로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법정 이율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이자의 지급 기간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의 형식과 통지

제58조

(a) 중재판정부는 예비판정, 임시판정, 중간판정, 부분판정, 또는 종국판정을 할 수 있다.

(b)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제34조 (a)항에 따른 중재지 및 판정을 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c) 중재판정에는 그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것에 합의하고, 중재에 적용되는 법이 이유의 기재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 중재판정에는 중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중재인이 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판정에 해당 서명이 없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문의 형식에 관하여, 특히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센터와 협의할 수 있다.

(f) 중재판정부는 각 당사자, 중재인 및 센터에 1부씩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의 중재판정의 원본을 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 센터는 중재판정의 원본을 각 당사자와 중재인에게 정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g) 당사자가 요청하면 센터는 센터가 인증하는 중재판정의 사본을 유료로 제공한다. 이러한 인증 사본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1958년 6월 10일, 뉴욕) 제4조 제1항 (a)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종국판정 교부 기한

제59조

(a) 중재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항변진술서의 전달 또는 중재판정부 설립 중 늦은 시점으로부터 2개월 내에, 심리를 하고 절차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종국판정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그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b) 절차가 (a)항의 기간 내에 종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센터에 중재에 관한 상황보고서를 보내고, 각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절차의 종결이 선언되지 않고 있는 동안, 중재판정부는 매 월말마다 상황보고서를 센터에 보내고, 각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c) 종국판정을 중재절차 종결 후 1개월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지체에 대한 서면설명서를 센터에 보내고, 각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종국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매 1개월마다 추가 설명서를 센터에 보내고, 각 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중재판정의 효력

제60조

(a) 이 규칙에 의한 중재에 합의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지체 없이 중재판정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준거법상 유효한 한 법원이나 그 밖의 사법기관에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상소나 법적 호소를 할 권리를 포기한다.

(b) 중재판정은 센터가 제56조 (f)항 두번째 문장에 따라 판정을 전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화해 및 그 밖의 종료 사유

제61조

(a) 중재판정부는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조정의 개시를 포함한 화해를 시도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b)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당사자들이 분쟁의 화해에 합의했을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를 종료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공동으로 요청할 경우, 화해를 화해중재판정의 형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할 의무가 없다.

(c)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b)항의 이유 외의 다른 이유로 중재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중재 종료 의사를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판정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중재 종료명령을 할 권한을 가진다.

(d) 화해중재판정 또는 중재 종료명령은 제56조 (d)항에 따라 중재인이 서명하여야 하고, 중재판정부는 각 당사자, 중재인 및 센터에 제공하는데 충분한 수의 원본을 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 센터는 화해중재판정 또는 중재 종료명령의 원본을 각 당사자 및 중재인에게 정식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의 정정 및 추가판정

제62조

(a) 중재판정을 받은 후 30일 내에,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통지(센터 및 상대방에게도 사본을 전달)함으로써 중재판정의 오기, 오자, 또는 계산 오류를 정정하도록 중재판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그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정정을 하여야 한다. 정정은 별개의 각서 형식으로 하고, 제55조 (d)항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서명하여야 하며, 중재판정의 일부가 된다.

(b)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일로부터 30일 내에 (a)항에 기재된 오류를 자발적으로 정정할 수 있다.

(c)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받은 후 30일 내에 중재판정부에 통지(센터 및 상대방에게도 사본을 전달)함으로써, 중재절차에서 제시되었으나 중재판정에는 다루어지지 않은 청구에 대하여 추가판정을 하도록 중재판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 요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그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추가판정을 하여야 한다.

VI. 수수료 및 비용

센터 수수료

제63조

(a) 중재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센터에 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리 수수료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관리 수수료의 금액은 센터가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 시행중인 수수료 표에서 정해진다.

(b) 반대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센터에 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리 수수료는 환불되지 아니한다. 관리 수수료의 금액은 센터가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 시행중인 수수료 표에서 정해진다.

(c) 관리 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센터는 중재요청 또는 반대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다.

(d)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센터의 서면 독촉으로부터 7일 내에 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중재 신청이나 반대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중재인 수당

제64조

중재인 수당의 금액, 통화 및 그 지불 방법과 시기는, 센터가 중재인 및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센터가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 시행중인 수당표에서 정해진다.

예납금

제65조

(a) 중재판정부의 설립에 관하여 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제64조의 중재 비용의 예납으로서 균등한 액수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예납금액은 센터가 결정한다.

(b) 센터는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예납을 요구할 수 있다.

(c) 요구된 예납금이 그 통지를 받은 후 7일 내에 전액 납부되지 않을 경우, 센터는 당사자중 누구든지 요구된 예납을 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에게 독촉을 보내야 한다.

(d) 반대청구의 금액이 청구의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거나 현저하게 다른 문제의 심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또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게 보이는 경우, 센터는 재량으로 청구 및 반대청구의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예납금을 정할 수 있다. 별도의 예납금이 정해졌을 경우, 청구에 관한 예납금은 전액 청구인이, 반대청구에 관한 예납금은 전액 피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e) 당사자가 (c)항의 독촉으로부터 7일 내에 요구된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청구 또는 반대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본다.

(f)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센터는 중재판정에 따라, 예납금에 대한 정산서를 당사자들에게 제출하고, 미사용 잔액을 당사자들에게 반환하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요구하여야 한다.

중재 비용에 관한 판정

제66조

(a)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에서 중재 비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중재 비용은 다음의 각호의 사항으로 구성된다.

(i) 중재인 수당

(ii) 적절하게 발생한 중재인 여비, 통신비 및 그 밖의 지출

(iii) 이 규칙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요청된 전문가 자문 및 그 밖의 지원의 비용

(iv) 회의 비용이나 심리 시설 비용 등 중재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그 밖의 지출

(b) 위 비용은 가능한 한 제63조에 따라 요구되는 예납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c)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준수하여, 중재의 모든 상황과 결과를 고려하여, 중재 비용, 센터의 관리 수수료를 당사자간에 배분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에 관한 판정

제67조

중재판정에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반대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되, 중재의 모든 상황과 결과를 고려하여, 일방당사자에게 법적 대리인 및 증인 비용을 포함하여, 상대방이 사건을 변론하는데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VII. 비밀유지

중재의 존재에 관한 비밀유지

제68조

(a) 중재에 대한 법원에서의 취소 청구 또는 중재판정 집행을 위한 소송에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중재의 존재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또는 권한 있는 규제기관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에 한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i)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이상으로 공개 하지 않을 것,

(ii) 공개가 중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 및 상대방에게, 공개가 중재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공개의 상세내용 및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것

(b) (a)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제3자에게 중재 당사자들의 이름 및 신청 취지를, 해당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성실 또는 정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개할 수 있다.

중재 중에 공개된 내용의 비밀유지

제69조

(a) 제47조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특정한 방법에 더하여, 중재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증인이 제출한 서류 또는 그 밖의 증거는 비밀로 취급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한, 오로지 중재에 참가함으로써만 그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 당사자는, 당사자의 동의나 관할법원의 명령 없이는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b) 이 조에서 당사자가 소환한 증인은, 제3자로 보지 아니한다. 증인이 증언을 준비하기 위하여 중재절차에서 제출된 증거 또는 그 밖의 정보를 접하는 경우, 그 증인을 소환한 당사자는, 해당 증인이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비밀을 유지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중재판정의 비밀유지

제70조

중재판정은 당사자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고, 다음의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 공개할 수 있다.

(i)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

(ii) 법원 또는 다른 권한 있는 기관에서의 소송의 결과 공중에게 공개된 경우

(iii) 당사자에게 부여된 법적인 요구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제3자에 대한 당사자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

센터 및 중재인의 비밀유지

제71조

(a)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센터 및 중재인은 중재, 중재판정,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한, 중재 중에 공개된 모든 서류 또는 그 밖의 증거(기술된 정보가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과 관련된 법원소송에서 필요한 정도에 한하여 또는 법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 (a)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그 활동에 대하여 공표하는 집합적인 통계 데이터에 해당 중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보가 당사자나 분쟁의 특정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II. 기타

면책

제72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인, WIPO 및 센터는 당사자에 대하여 중재에 관한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명예훼손  주장 포기

제73조

당사자 및 선정을 수락한 중재인은, 중재의 준비 또는 진행 중에 스스로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서면이나 구두로 된 진술 또는 발언도 명예 훼손, 문서에 의한 명예 훼손, 구술에 의한 명예 훼손, 그 밖의 유사한 주장의 근거나 유지사유로 삼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이 조는 그러한 주장에 대한 금지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