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의견서
제3자 의견서 제도란 무엇입니까?(섹션 801(a)(영문), 804(b)(영문))
이 제도는 국제출원에 청구된 발명이 신규성 및/또는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선행기술에 관하여 제3자가 강력 인증 없이 ePCT를 통해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서비스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포괄적인 사용자 가이드는 ePCT 제3자 의견서(영문) 를 참고하십시오.
제3자 의견서의 제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섹션 802(a)(ii)(영문), 804(b)(영문))
제3자 의견서는 국제출원이 취하되거나 취하 간주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당 국제출원의 공개일 이후로 우선일부터 28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아무 때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어떻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섹션 802(a)(i)(영문))
모든 의견서는 강력 인증 없이 ePCT를 통해 직접 또는 공개된 국제출원의 서지정보 탭의 링크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일반 WIPO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각 의견서는 해당 국제출원일 전에 공개된 문서 또는 우선일이 해당 국제출원일보다 빠른 특허문헌인 인용문헌을 최소 1건 포함해야 하며, 청구된 발명의 신규성 및/또는 진보성의 문제에 대하여 각 인용문헌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가급적 각 인용문헌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3자는 익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섹션 801(b)(i)(영문))
예, 제3자 의견서를 제출할 때 의견서 작성인은 익명을 희망한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어떤 언어로 제출해야 하나요?(섹션 802(a)(iii)(영문), 804(b)(영문))
의견서는 공개언어(영문)로 제출해야 하나, 선행기술 문헌의 사본은 예외적으로 어떤 언어로든 제출 가능합니다.
출원인이 제3자 의견서에 대하여 의견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섹션 804(b)(영문))
출원인에게는 최초 공개된 의견서가 통지되고, 그 이후의 모든 의견서는 우선일부터 28개월이 경과한 직후에 통지됩니다.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30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제3자 의견서에 대하여 의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원인 의견서는 ePCT를 통하여 또는 국제사무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인 의견서는 영어, 프랑스어, 또는 국제출원의 공개언어로 제출해야 하며, PATENTSCOPE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3자 의견서와 관련된 제약은 무엇이 있습니까?(섹션 801(b)(iii)(영문), 801(b)(iv)(영문))
제3자는 어느 국제출원이든지 단 1개의 의견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일단 제출한 의견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국제출원 1건당 허용되는 의견서는 최대 10개입니다.
의견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섹션 802(b)(영문), 803(a)(영문), 804(a)(영문))
각 의견서는 국제사무국이 심사하여 그 의견서가 신규성 및/또는 진보성의 문제에 관한 것인지 판단합니다. 그 후 의견서는 PATENTSCOPE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업로드된 문헌은 제외하고 오직 의견서만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업로드된 문헌은 해당 출원인, 관할 국제기관 및 지정관청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가 국제사무국에 의해 거절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가 통지됩니다.
제3자 의견서를 국제기관과 지정관청이 참작하는지요?(섹션 805(영문))
국제조사보고서,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2장(영문))가 국제사무국에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서는 국제단계에서의 해당 출원의 처리에 관련된 해당 모든 관할 국제조사기관 및/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송부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작할 수 있도록 시간 내에 의견서가 해당 기관에 접수되면, 선행기술 문헌의 사본이 그 의견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심사관이 선행기술 문헌을 즉시 이용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의견서에 언급된 모든 선행기술이 참작됩니다. 그 의견서는 또한 우선일부터 30개월이 경과한 직후에 지정관청들로 송부됩니다. 단, 그 지정관청들은 국내절차 중에 그 의견서를 참작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