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출원의 제출 및 PCT 국제단계 동안에 따르는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사항에 대해 PCT 정보서비스에서 답변해 드립니다. PCT 제도에 관한 개요는 해외에서의 발명의 보호: 특허헙력조약(PCT) 관련 자주 묻는 질문PDF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CT 정보서비스에 연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응답 시간은 중앙 유럽 표준시로 오전 9시~오후 6시(미국 동부 표준시로 오전 3시~오후 12시(정오))입니다.

  • 구체적으로 다음과 관련된 문의사항의 경우에만 국제사무국의 PCT 수리관청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에 직접 제출한 국제출원
  • PCT 규칙 19.4(영문)에 따라 RO/IB로 송부한 국제출원(출원이 제출된 국내관청(또는 지역관청)이 그 출원을 수리할 권한이 없는 경우, 출원이 그 국내관청이 인정하는 언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외의 이유로서 해당 국내관청과 국제사무국이 이 PCT 규칙에 따른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는 데에 합의한 경우)

국제사무국의 PCT 수리관청팀 연락처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에 관한 추가 정보

  • 2020년 1월 1일부로 국제사무국(RO/IB 포함)은 팩스를 보내지 않습니다. 출원인은 국제사무국(RO/IB 포함)에 팩스(+41 22 338 82 70 또는 +41 22 338 90 90)를 보낼 수는 있으나 이는 권장하지 않으며 비상시에 한합니다. 국제사무국의 정규 업무시간(중앙 유럽 표준시로 9:00~18:00) 중에 국제사무국으로 팩스를 보내고자 하는 출원인은 PCT 서식에 명시된 "담당관"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팩스를 보낼 예정임을 알려야 합니다(해당 전화번호는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TeamLookup.xhtml에서 확인 가능). 출원인은 국제사무국의 정규 업무시간 외에는 자동 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팩스로 국제사무국에 문서를 보내더라도 해당 문서가 국제출원 또는 국제출원의 보정사항이나 보완사항을 포함하는 대체용지인 경우에는 그 문서의 원본을 팩스 전송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PDF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