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협력조약 개요: 특허협력조약 (PCT) (1970)
PCT 조약은 1970년에 체결되어 1979년에 수정되었으며, 1984년 및 2001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본 조약은 산업재산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1883)의 회원국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다. 이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사무총장에게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여야 한다.
본 조약은 국제특허출원을 제출함으로써 동시에 여러국가에서 발명을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출원은 본 조약 체약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이면 누구든지 제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출원인은 국적을 갖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특허청에, 또는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WIPO 국제사무국 (제네바 소재)에 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이 유럽특허조약 (European Patent Convention), 특허 및 산업 디자인에 관한 하라 의정서 (Harare Protocol),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의 설립에 관한 방귀 조약 (Bangui Agreement) 또는 유라시안특허조약 (Eurasian Patent Convention)의 체약국인 국가의 국민 또는 거주자인 경우, 출원인은 각각 유럽특허청(EPO), 아프리카 지역 산업재산기구 (ARIPO),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 (OAPI) 또는 유라시안 특허청 (EAPO)에 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국제출원은 소위 "국제조사"의 대상이다. 국제조사는 PCT 동맹총회에서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 특허청이 수행한다. 이러한 국제조사 결과는 국제조사보고서로 작성되며, 국제출원에 개시된 발명의 특허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행물에 관한 인용 정보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조사기관은 특허성에 관한 견해서를 작성한다.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는 국제조사기관에 의해 출원인에게 통지되며, 출원인은 보고서 또는 견해서의 내용이 특허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에 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
국제출원이 취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을 국제조사보고서와 함께 국제공개한다.
PCT 제도는 출원인, 특허청 및 일반인에 대하여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다:
(i) 출원인은 PCT 이외의 절차에 비하여 최대 18개월까지의 기간의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해외에서의 특허보호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개별 국가에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또는 필요한 번역을 준비할 수 있으며, 국내절차 수수료의 납부를 이 기간 만큼 유예할 수 있다. 국제출원이 PCT 조약에서 규정한 형식을 준수하는 한 국제출원은 국내단계 절차에서 지정관청에 의해 형식적 요건을 근거로 거절당하지 않도록 보장된다.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견해서를 참고하여 발명의 특허 가능성에 대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또한, 출원인은 지정관청의 절차에 앞서 국제출원을 보정할 수 있는 국제예비심사단계를 선택할 수 있다;
(ii) 각국 특허청은 국제출원에 관한 국제조사보고서,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입수 가능함에 따라 그 조사 및 심사에 드는 업무 부담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iii) 국제출원은 국제조사보고서와 함께 공개되기 때문에, 제3자는 출원발명의 특허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PCT 조약에 따라 동맹을 구성하고, 그 총회를 개최한다. PCT 체약국은 PCT 동맹 총회의 회원이다.
PCT 동맹 총회의 주요 기능은 조약규칙의 개정, 2개년 예산안의 의결 및 각종 PCT 수수료의 책정을 하는 것이다.
PCT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WIPO 에서 발간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해외에서 발명 보호하기: PCT 제도에 관한 질의 응답 (Protecting your Inventions Abroad: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 ii) PCT 출원인 가이드 (PCT Applicant's Guide) (영문) 그리고 iii) PCT 뉴스레터 (PCT Newsletter)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