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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용자를 위한 PCT 요약

특허협력조약(PCT) 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페이지를 발견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a)  자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특허 또는 유사한 보호를 취득하여 발명을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b)  PCT 시스템이 자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특허 또는 유사한 보호를 취득하여 발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짧은 요약은 다른 국가에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서 PCT 시스템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특허협력조약(PCT) - 해외에서의 특허 보호

PCT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 PCT 출원 | PCT 절차 | 국내단계 | 자세히 알아보기 

PCT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PCT 시스템은 WIPO의 조약에 기초하는 서비스로, 혁신가들이 합리적인 단일 절차를 통해 국제적으로 특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해 줍니다.

PCT 시스템에서 출원인은 동일한 발명에 대한 최초 특허출원의 출원일('우선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하나의 특허청에,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PCT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PCT 출원은 150개가 넘는 PCT 회원국('체약국'이라고 함)에서 개별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PCT 시스템을 이용하면, 출원인은 발명에 대한 특허 획득 가능성을 알아보는 동안 상당한 국내특허 관련 수수료의 지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원인은 특허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와 어느 국가에서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더 많은 시간과 정보를 얻게 됩니다.

PCT 출원

PCT 체약국인 국가의 국민이거나 거주자라면 PCT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PCT 출원에 기재된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한 출원인만 이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PCT 출원은 출원인의 국적 또는 거주국에 따라 그 출원을 수리할 권한이 있는 '수리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PCT 체약국의 대부분의 국내 및 지역 특허청이 수리관청 역할을 하며, WIPO 국제사무국도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PCT 출원은 다음 요소들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출원서'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발명의 명칭
  • 출원인 및 선임된 대표자에 관한 서지정보: 이름, 주소, 국적 및 거주국에 관한 표시사항, 및 연락처 정보
  • 발명의 선출원에 관한 정보('우선권 주장'):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국
  • 관할 국제조사기관(ISA) 선택: 수리관청과 연계된 주요 특허청이 발명에 대한 국제조사를 수행합니다. 출원인은 이 조사를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국제조사기관을 PCT 출원에 표시해야 합니다(주의: 수수료 및 언어 요건은 국제조사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 서명: 출원인 또는 선임된 대표자가 PCT 출원에 서명해야 하며, 선임된 대표자('대리인'이라고 함)가 서명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출원 본문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발명의 설명: 해당 발명의 특정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해 그 발명을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한 발명의 설명서를 말합니다(주의: 특정 국가는 발명의 설명에 해당 발명을 실시할 최선의 방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청구범위: 발명의 범위를 정의하는, 번호가 매겨진 단락 세트를 말합니다.
  • 발명의 도면: 발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됩니다.
  • '요약서': 발명에 관한 짧은 요약을 말합니다.

출원인은 수리관청이 받아들이는 어떤 언어로든 PCT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PCT 출원이 국제조사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출원인은 그 국제조사기관이 받아들이는 언어로 되어 있는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출원인들은 전자적으로 PCT 출원을 합니다. WIPO는 출원인들이 PCT 출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원 후에 안전하게 출원을 관리하고 각종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고안된 WIPO 온라인 서비스인 'ePCT'를 이용해 PCT 출원을 작성하고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출원인은 PCT 출원을 할 때 세 가지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국제출원료 1,330스위스 프랑
  • 선택한 국제조사기관에 따라 약 150~2,000스위스 프랑에 달하는 조사료
  • 수리관청에 따라 다른 송달료

수수료는 수리관청이 정하는 통화로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감면은 출원인의 유형, 선택한 수리관청 및 국제조사기관, 전자적으로 PCT 출원을 하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PCT 출원이 위에 간략히 설명된 방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수리관청은 출원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청합니다.

PCT 절차

국내단계

PCT 절차가 끝나면, 출원인은 발명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와 어느 국가에서 진행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출원인은 발명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PCT 출원으로 '국내단계에 진입'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출원인이 선택하는 각 국내관청 또는 지역관청이 특허출원을 평가합니다.

기한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일반적으로 우선일부터 30개월입니다. 국내단계 진입을 위해 일부 국내관청 또는 지역관청은 출원인에게 PCT 출원의 번역문을 요구합니다. 또한 출원인은 각 관청에 출원료와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고 출원인을 도와줄 현지 대표자를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절차

국내단계에서 국내 및 지역 특허청은 WIPO로부터 입수한 PCT 조사 및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국내법 및 절차에 따라 특허출원을 평가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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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41 22) 338 83 38
이메일: PCT 정보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