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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보정서 제출 방법 안내

조약 제19조에 따른 청구범위 보정서

1.01.   국제출원의 청구범위는 국제단계에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보정할 수 있나요? 출원인은 조약 제19조 (영문)에 따라 국제단계에서 국제출원의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가집니다.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조약 제34조 (영문)에 따라 국제단계 동안에 청구범위, 그리고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추가 기회들이 있습니다(아래 단락 1.102.01, 그리고 『PCT 출원인 가이드』 단락 10.024 내지 10.028 (영문)및 10.067 내지 10.070 (영문)참조).) 조약 제19조 (영문)에 따른 청구범위 보정서는 수리관청이나 국제조사기관이 아닌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국제출원의 공개언어(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또는 스페인어(『PCT 출원인 가이드』 단락 9.017 내지 9.019 (영문)참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약 제19조 (영문)에 따른 보정을 할 기회는 출원인이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를 받은 후, 그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의 송부(즉, 발송일) 후 2개월 또는 우선일부터 16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이 이 기한 후에 받은 보정서는 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받은 경우에는 여전히 인정됩니다. 조약 제19조 (영문)에 따른 청구범위 보정서는 국제조사기관이 조약 제17조(2) (영문)에 따라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경우(『PCT 출원인 가이드』 단락 7.014 (영문)참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내단계 진입 시에는 청구범위가 조약 제19조  (영문)에 따라 보정되었을 경우 출원 시의 청구범위와 보정된 청구범위의 번역문(원출원된 청구범위 전체를 대체하고 PCT 규칙 46.5(a) (영문)에 따라 제출하는 청구범위 전체의 번역문 형식) 및 설명서를 출원 시의 청구범위의 번역문 대신에 또는 그와 더불어 지정관청 또는 선택관청에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장(요약) (영문) 참조). (국내단계에서의 보정에 관해서는 『PCT 출원인 가이드』 단락 5.111 (영문), 5.127 (영문)및 5.162 (영문), 그리고 국내단계 (영문)및 국내장 (영문)을 참조하십시오.) 조약 제19조 (영문)에 따른 보정서 제출 시에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i)  원출원된 청구범위를 대체하는 청구범위 전체(아래 단락 1.02 참조)

(ii)  출원 시의 청구범위와 보정된 청구범위의 차이점과 더불어 보정의 근거를 기재한 서한(아래 단락 1.02 내지 1.04 참조)

(iii)  조약 제19조 (영문)에 따른 설명서(선택사항)(아래 단락 1.05 내지 1.06 참조)

1.02.   출원인은 조약 제19조 (영문)에 따른 청구범위 보정서를 제출할 때 원출원된 청구범위를 대체하는 청구범위 전체를 포함하는 용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대체용지에는 출원 시의 청구범위와 보정된 청구범위의 차이점을 기술하는 서한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원 시의 출원의 특정 부분(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청구범위의 보정의 근거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아래 단락 1.03 참조). 보정에 의해 출원 시의 국제출원의 하나의 용지 전체가 삭제되는 경우, 이 보정(즉, 이 삭제)은 국제사무국으로 보낸 서한으로만 입증됩니다. 보정은 하나 이상의 청구항을 전체 삭제하거나 하나 이상의 청구항을 새로 추가하거나, 출원 시의 하나 이상의 청구항의 문구를 보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체용지에 있는 모든 청구항에는 (그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매겨야 합니다. 청구항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항에 번호를 새로 매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출원인이 청구항에 번호를 새로 매기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새로 매겨야 합니다.

1.03.   첨부 서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청구범위의 보정사항을 포함하는 대체용지에 첨부해야 하는 서한에는 출원 시의 청구범위와 보정된 청구범위의 차이점을 먼저 기재하고 출원 시의 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그 다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당 국제출원에 있는 각 청구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i)   청구항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ii)  청구항이 삭제되었는지 여부

(iii)  청구항이 새로운 것인지 여부

(iv)  청구항이 출원 시의 하나 이상의 청구항을 대체하는지 여부

(v)  청구항이 출원 시의 청구항의 분할 결과인지 여부 등

그러나 보정된 청구범위를 포함하는 대체용지에는 수정 표시가 되지 않은 깨끗한 문구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원 시의 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정의 근거는 심사관이 해당 출원에서 정확히 인용된 부분을 참조하면서 해당 보정사항이 출원 시의 출원의 개시범위를 넘어서는 대상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 시의 발명의 설명 참조" 또는 "출원 시의 청구범위 참조"와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기재사항은 일반적으로 보정의 근거의 기재사항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시:

“Claim 1 amended;  claims 2 to 7 unchanged;  claims 8 and 9 amended;  claims 10 to 14 cancelled;  claims 15 to 17 unchanged;  new claim 18 added.

(i)  Basis for the amendment: Claim 1 has been amended at lines 4 and 11 to 14 and now indicates that the filter comprises a periodic backwashing means serially coupled to a first and second chamber.  The basis for this amendment can be found in original claims 2 and 4 as filed.

(ii)  Basis for the amendment: Concerning amended claims 8 and 9, the indication of ‘quick-fire piston’ is in paragraph Nos. 2 and 19 in the description as filed.

(iii)  Basis for the amendment: Claim 18 is new, the indication is in drawing No. III of the original application.”

1.04.   국제출원의 언어와 첨부 서한의 언어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첨부 서한은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출원의 언어로 국제출원을 인용하는 것이 심사관이 해당 인용 부분을 찾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국제출원의 언어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i)  Basis for the amendment: Concerning amended claim 2, the indication of “청구항 제1항의 주차 보조 시스템” is in paragraph Nos. 23, 46 and 85 in the description as filed.

1.05.   보정서에 첨부되는 설명서란 무엇인가요?  출원인은 보정사항을 설명하고 그 보정사항이 발명의 설명과 도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진술하는 간략한 설명서를 보정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국제출원과 함께 공개됩니다(『PCT 출원인 가이드』 단락 9.012 내지 9.024 (영문)참조). 구체적인 보정사항과 관련되지 않은 설명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설명서는 영어로 되어 있거나 번역되었을 때 500단어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국제조사보고서에 관하여 또는 국제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인용문헌의 관련성에 관하여 비방하는 의견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특정 청구항에 대한 보정과 관련해서만 국제조사보고서의 특정 인용문헌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는 국제출원의 공개언어(『PCT 출원인 가이드』 단락 9.017 (영문)및 9.018 (영문)참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1.06.   보정사항을 설명하는 설명서는 출원 시의 청구범위와 보정된 청구범위의 차이점 및 보정의 근거를 기재하는 서한(위 단락 1.03 참조)과 혼동하지 말고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설명서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보정에 관한 설명(『PCT 출원인 가이드』 단락 10.024 내지 10.027 (영문) 참조)과도 구분됩니다. 따라서 '조약 제19조(1) (영문)에 따른 설명서'라는 표제로 그러한 사실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설명서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이 이를 공개하지 않으며 지정관청으로 송달하지도 않습니다.

1.07.   보정된청구범위에새로운사항이들어갈수있나요? PCT는 보정사항이 출원 시의 국제출원의 개시범위를 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단계 제1장  (영문)동안에는 이 요건에 직접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 기간 및 국내단계에서 출원인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PCT 출원인 가이드』 단락 10.070  (영문)및 11.047 ()참조).

1.08.   대체용지에 서한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PCT는 조약 제19조 (영문)에 따른 보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대체용지에 청구범위의 보정의 근거를 명시하는 서한(위 단락 1.03 참조)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한 국제단계 동안에는 이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나,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 기간 및 국내단계에서 출원인에게 불리한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아래 단락 3.01 참조).

1.09.   조약제19조 (영문)에 따른 보정서의 사본을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조약 제19조 (영문)에 따른 청구범위 보정서, 보정된 청구범위에 첨부된 서한 및 조약 제19조(1) (영문)에 따른 설명서(해당하는 경우)의 사본을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정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청구서와 함께, 국제예비심사청구 후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보정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이 PCT 규칙 55.2 (영문)에 따라 국제출원의 번역문을 요구하는 경우에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에 조약 제19조 (영문)에 따른 보정사항이 고려되기를 희망하면 이 보정서의 번역문과 보정서에 첨부되는 서한의 번역문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사무국은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기 전에 받은 조약 제19조 (영문)에 따른 보정서, 첨부 서한 및 설명서의 사본을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송부하되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사본을 이미 받았다고 알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국제사무국은 조약 제19조 (영문)에 따른 보정서, 첨부 서한 및 설명서를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된 후에 받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들의 사본을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송부하나, 출원인이 해당 사본을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제때에 제출하면 국제예비심사가 과도한 지연이나 불확실성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서식과 관련해서는 『PCT 출원인 가이드』 단락 10.024 내지 10.028 (영문)을 참조하십시오.

1.10.   어떤 경우에 조약 제19조 (영문)에 따라 청구범위를 보정해야 하나요? 조약 제19조 (영문)에 따른 청구범위 보정서는 국제출원과 함께 공개되기 때문에(『PCT 출원인 가이드』 단락 9.015 (영문)참조) 국내법이 임시 보호(provisional protection)(『PCT 출원인 가이드』 단락 9.024 (영문)참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정국에서의 임시 보호를 목적으로 청구범위의 범위를 보다 잘 정의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출원인은 조약 제19조 (영문)에 따른 청구범위 보정서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조약 제34조(2)(b) (영문)에 따라 청구범위(및 발명의 설명과 도면) 보정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PCT 출원인 가이드』 단락 10.024 (영문), 10.028 (영문), 10.067 내지 10.070 (영문), 및 11.045 내지 11.047 (영문)참조). 따라서 국제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공개 전에 임시 보호와 관련한 특별한 이유나 청구범위를 보정해야 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조약 제19조 (영문)에 따라 청구범위를 보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약 제34조에 따른 청구범위 보정서

2.01.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 국제출원을 보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원인은 보정에 의해 이전에 제출한 용지와 차이가 있는 모든 용지에 대하여 대체용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정서는, 대체된 용지와 대체용지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해당 보정에 대한 이유를 가급적 설명하는 첨부 서한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서한에는 해당 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정의 근거에는 국제단계 동안에 2회 이상 보정을 할지라도 항상 원출원된 출원(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을 인용하여야 합니다. 청구범위 보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원출원된(또는 이전에 조약 제19조 (영문)에 따라 보정된) 청구범위를 대체하는 청구범위 전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정의 근거를 기재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는 위 단락 1.03을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대체용지와 함께 첨부 서한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래 단락 3.01을 참조하십시오. 보정이 구절의 삭제 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나 추가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해당 용지의 사본에 그러한 변경이나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변경이나 추가가 용지의 선명함 및 직접 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보정에 의해 하나의 용지 전체가 삭제되는 경우에는 대체용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보정사항은 그 보정의 이유를 가급적 설명하는 서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 보정서에 대해서는 이에 준용하는 국제조사에 관한 위 단락 1.021.03도 참조하십시오. 국제출원이 공개언어로 출원되지 않은 경우에 조약 제34조 (영문)에 따른 보정서 및 첨부 서한(조약 제19조 (영문)에 따른 보정서에 첨부되는 서한도 해당)은 공개언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제예비심사가 국제출원의 번역문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경우에(『PCT 출원인 가이드』 단락 10.011 (영문), 10.054 (영문)및 10.055 (영문)참조) 국제예비심사에서 고려되어야 할 조약 제34조 (영문)에 따른 보정서 및 조약 제19조 (영문)에 따른 보정서, 그리고 보정서의 첨부 서한은 국제출원의 번역문 언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보정서가 다른 언어로 제출되었거나 제출되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되는 언어로 된 번역문도 제출하여야 합니다(『PCT 출원인 가이드』 단락 5.013 (영문), 10.011 (영문) 및 11.046 (영문) 참조). 조약 제34조(2)(b) (영문)에 따른 보정서 제출에 대해서는 납부할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정서나 첨부 서한이 요구된 언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출원인에게 적절한 기한 내에 요구된 언어로 된 보정서나 첨부 서한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출원인이 요구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그러한 보정서 및/또는 첨부 서한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국제예비심사기관은 국제예비심사를 목적으로 해당 보정사항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정서에 첨부 서한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영향

3.01.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을 보정하였으나 대체용지에 서한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PCT는 조약 제19조 (영문)또는 조약 제34조 (영문)에 따른 보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대체용지에 출원 시의 출원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명시하는 서한을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위 단락 1.02, 1.032.01 참조).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한 국제단계 동안에는 이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대체용지에 그러한 서한이 첨부되지 않았거나 그러한 서한에 보정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보정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2장영문 (영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이를 지정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내단계에서도 중요할 수 있으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국내단계에서 해당 보정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