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PCT 총회의 해석
PCT 총회는 2017년 10월 11일부터 유효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채택하였다:
“수수료표 항목 5의 수수료 감면은 출원서에 표시된 출원인들이 해당 출원의 유일하고 진정한 소유자들이며, 수수료 감면을 받을 자격이 없는 다른 이에게 해당 발명의 권리를 양도, 부여, 이전하거나 해당 발명의 실시권을 허가할 의무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PCT 총회의 해석이다.”
본 해석은 수수료표 항목 5의 현재 적용 가능한 문구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또한, 총회는 항목 5에 기재된 수수료 감면의 취지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PCT 수수료표를 개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해당 개정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유효하다. 2018년 7월 1일부터 수수료표 항목 5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개정사항 밑줄 표시]:
국제출원이 아래의 (a)항 또는 (b)항에 해당하는 출원인에 의하여 출원되는 경우, 항목 1에 따른 국제출원료(항목 4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금액), 항목 2에 따른 보충적조사 취급료 및 항목 3에 따른 취급료의 90%를 감면한다:
(a) 유엔이 발표한 최근 10년간의 평균 1인당 국내총생산 수치들(2005년 실질 미화 가치로 표시)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이 미화 25,000불 미만이고, 국제사무국이 발표한 최근 5년간의 평균 연간 출원 건수에 따르면 자연인인 국민과 거주자가 국제출원을 한 건수가 연간 10건 미만(백만 명당)이거나 연간 50건 미만(절대적인 수)인 국가의 명단에 들어간 국가에 거주하는 국민인 자연인;
(b) 자연인 여부에 상관없이, 유엔이 최빈개도국으로 분류한 국가의 명단에 들어간 국가에 거주하는 국민.
다만, 국제출원 시 (a)항 또는 (b)항의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해당 국제출원의 수익적 소유자들이 없어야 하며, 다수의 출원인이 있는 경우, 각 출원인은 (a)항 또는 (b)항에 기재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a)항 및 (b)항에 언급된 국가 명단은 총회의 지시에 따라 사무총장이 적어도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a)항 및 (b)항에 기재된 기준은 총회에서 적어도 5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상기 해석은 개정 후의 상기 규정에 계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