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IB,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한 PCT 국제출원의 취하간주 기한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추가 연장(2020년 6월 30일)
2020년 5월 27일 (수)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적정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하는 통지서(PCT/RO/117)의 발급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기한의 연장은 WIPO 국제사무국이 2020년 4월 9일 공지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권고사항 및 관행 변경사항 (https://www.wipo.int/pct/ko/news/2020/news_0009.html)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국제사무국은, PCT 수리관청들이 그 지역에서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경우, 그 관청들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2020년 5월 25일
프란시스 거리
사무총장이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