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하는 PCT 국제출원 취하간주 통지서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RO/IB의 기간 연장 종료
2020년 7월 3일 (금)
2020년 4월 9일 게시된 공지문에서, 수리관청으로서의 WIPO 국제사무국(RO/IB)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적정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하는 통지서(서식 PCT/RO/117(영문))의 발급을 2020년 5월 31일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재정적 상황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PCT 출원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27일 게시된 후속 공지문에서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은 위 기간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추가로 연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RO/IB는 (4월 9일자 공지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청이 있을 시에 일부 PCT 기한들을 연장하는 데 PCT 규칙 82의4.1(영문)을 계속 적용하는 한편, 필요한 PCT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서식 PCT/RO/117(영문)의 발급을 2020년 7월 1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RO/IB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PCT 규칙 16의2.2(영문)에 따른 모든 해당 가산료를 계속 부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프란시스 거리
사무총장이 서명함]
2020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