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9일 컴퓨터 서비스 중단의 영향을 받은 사용자를 위한 PCT 안내
2024년 7월 19일 (금)
1) WIPO 국제사무국의 견해상 특허협력조약(PCT) 규칙은 2024년 7월 19일에 발생한 전 세계적 컴퓨터 서비스 중단의 현 상황에 적용되는 조치를 PCT 규칙 82의4.1(영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컴퓨터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PCT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PCT 출원인께서는 이를 근거로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면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WIPO 국제사무국은 모든 PCT 관청들과 기관들이 마찬가지로 동 해석을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 규칙 82의4.1(영문)은 “... 전자통신 서비스의 일반적 이용 불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이유....”를 포함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PCT 기한(서류 제출 및/또는 수수료 납부 등과 관련)을 지키지 못한 책임의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을 비롯한 WIPO 국제사무국은 2024년 7월 19일에 발생한 컴퓨터 서비스 중단을 이유로 한 모든 PCT 규칙 82의4.1(영문)에 따른 신청을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취급할 것이며, 규칙 82의4.1(d)(영문)에 따라 증거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것입니다. WIPO 국제사무국은 PCT 관청들과 기관들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4) 해당 전 세계적 컴퓨터 서비스 중단 상황과 그 영향으로 인해 우선권 기간 내에 PCT 출원을 제출할 수 없으나 12개월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는 제출할 수 있는 경우, PCT 규칙 26의2.3(영문)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하는 수리관청에 우선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은 이 규칙과 그에 따른 모든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