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PCT 체약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국내 안보를 이유로 다른 특허청에 국제 출원을 하는 것을 규제하는 국내법을 갖고 있습니다.
- 관련 국가의 국민이 출원하는 경우;
- 관련 국가의 거주자가 출원하는 경우; 및/또는
- 관련 국가에서 발명이 이루어진 경우.
대부분의 경우, 관련 국내 관청에 일정 기간 전에(관청마다 다름) 동일 발명에 대해 출원하였으며 그 외의 지역에 출원해서는 안 된다는 보안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또는 명시적으로 허가를 요청하여 받았다면, 다른 관청에 출원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제 출원을 위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하나 아직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 국내 관청에 직접 출원해야 하며,
- 초안의 상세사항이 관련 국내 관청의 서버나 당신의 컴퓨터 대신 국제사무국이 운영하는 서버에 저장되므로, 국제 출원을 준비하는 데 ePCT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알려진 출원 규제사항
국제사무국은 아래의 PCT 체약국들의 국내 보안을 이유로 한 출원 규제사항들을 알고 있습니다(더 상세한 사항은, 이용 가능한 경우, PCT 출원인 가이드 (영문)부속서 B에 나옵니다).
국가 | 규제사항 | 법령 및 주석 | |
---|---|---|---|
AM | 아르메니아 | 국내에서 이루어진 발명 | 발명,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법, 제77조 |
AZ | 아제르바이잔 | 국가 기밀이 포함된 출원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특허법, 제25조 |
BE | 벨기에 | 국민이 한 출원 벨기에에 거주지나 주요 영업소 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한 출원 |
국방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될 수 있는 출원에 적용 |
BG | 불가리아 | 거주자가 한 출원 | 불가리아 국방 당국에 의해 기밀의 성격을 띤 것으로 분류된 출원에 적용. |
BY | 벨라루스 | 벨라루스에 거주지 또는 주요 영업소 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한 출원 | 발명,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 특허에 관한 법, 제 32 조 |
CN | 중국 | 국내에서 이루어진 발명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4조 및 제19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8조 및 제9조 |
DE | 독일 | 국가 기밀이 포함된 출원 | 특허법 제52조 및 국제특허조약법, 제3조 제2항 |
DK | 덴마크 | 거주자가 한 출원 |
전쟁 물자 또는 그 제조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덴마크에 거주한 사람 또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덴마크 기관이 소유한 발명에 대한 국제출원은 반드시 덴마크 특허상표청을 통해 출원해야 하며, 동 출원은 통합비밀특허법 제2절 및 제2a절과 특허법(덴마크) 제70절에 따라 국방부 장관(덴마크)의 허가가 있어야만 “비밀특허”로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S | 스페인 | 국내에서 이루어진 발명 거주자가 한 출원 |
스페인 특허상표청(SPTO)에 한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 한. |
FI | 핀란드 | 거주자가 한 출원 | 국방에 중요한 발명에 관한 법(551/1967호), 제2조 |
FR | 프랑스 | 프랑스에 거주지 또는 주요 영업소 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한 출원 |
프랑스 특허청(INPI)에 한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 한. 지식재산법, 제L614-18조 |
GB | 영국 | 거주자가 한 출원 |
군사 기술에 관한 출원, 또는 공개하면 국가 보안 또는 대중의 안전에 해로울 수 있는 출원에 적용. 군사 기술에 관한 출원 또는 공개하면 국가 보안에 해로울 수 있는 출원 에 관한 더 상세한 내용. 특허법 1977, 제23조 |
GR | 그리스 | 국민이 한 출원 |
그리스 산업재산청(OBI)에 한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 한. 대통령령 제16/1991호 특허협력조약 시행규칙(법률 제1883/1990호로 비준됨), 제3조 제2항 및 국방 관련 발명에 관한 법률 제4325/1963호, 제1조 및 제2조. |
IL | 이스라엘 | 국민 및 거주자가 한 출원 |
무기 또는 탄약을 주제로 한 출원, 아니면 군사적 가치가 있는 출원에 적용. 특허법, 5727-1967 제98조 |
IN | 인도 | 거주자가 한 출원 |
신청서(서식25)와 4000 인도 루피(INR)(개인은 1000 INR)을 내고 서면 허가를 받지 않은 한, 또는 인도에서 동일 발명에 대해 특허 출원을 하고 적어도 6개월 동안 관제관으로부터출원의 공표 또는 공개를 금지하는 통지서를 받지 않은 한. 특허법, 제39조 |
IT | 이탈리아 | 거주자가 한 출원 |
적어도 60일 전에 이탈리아에 한 국내 출원에 대해 국제 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하고 그 출원이 공식 기밀 규정의 대상이 되는 한. 2005년 2월 10일자 법령 제30호 제198조 제(1)항(2023년 8월 23일에 발효된 2023년 7월 24일자 법률 제102호 제8조에 따라 개정됨) |
JP | 일본 | 국내에서 이루어진 발명 |
국제특허분류 등에 따라 내각의 정령으로 정하는 기술 분야에 속하는 발명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에서의 행위에 의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한 출원에 적용. |
KR | 대한민국 | 거주자가 한 출원 |
국방과 관련될 수도 있는 출원에 적용. 특허법, 제41조 |
LU | 룩셈부르크 | 국방에 관련될 수도 있는 출원에만 적용. | |
ME | 몬테네그로 | 국민 및 거주자가 한 출원 |
특허법, 제124조 내지 제125조. 출원인이 몬테네그로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몬테네그로에 거주지 또는 소재지가 있는 경우, 몬테네그로의 국방과 안보에 중요한 발명에 대한 국제출원은 몬테네그로 국방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유럽 특허청(EPO) 또는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
MY | 말레이시아 | 거주자가 한 출원 | 특허법 1983 (법 291) 제23A조 |
NO | 노르웨이 | 국내에서 이루어진 발명 거주자가 한 출원 거주자가 소유한 발명 |
군사 기술에 관련된 출원, 또는 공개하면 국내 보안에 해로울 수 있는 출원에 적용. 특허법 제71조 |
PL | 폴란드 | 국민 및 거주자가 한 출원 | 산업재산법, 제40조. |
PT | 포르투갈 | 거주자가 한 출원 | 산업재산법, 제92조 |
RO | 루마니아 | 국내에서 이루어진 발명 |
루마니아의 국민 또는 거주자의 경우 국내 안보에 중요한 주제와 관련된 국제출원은 국가발명상표청(루마니아)에 직접 출원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64/1991호 시행규칙(2008년 5월 21일자 정부 결정 제547/2008호로 승인됨), 제4조(3) 및 제7조. |
RU | 러시아 연방 | 국내에서 이루어진 발명 | 러시아연방 민법, 제1395조 |
SE | 스웨덴 | 국내에서 이루어진 발명 거주자가 한 출원 스웨덴 회사가 소유한 발명 |
국방 발명 관련 출원에 적용. 국방발명법, 제4조 |
SG | 싱가포르 | 거주자가 한 출원 | 특허법, 제34조 |
TR | 튀르키예 | 거주자가 한 출원 |
국내 보안에 중요한 주제와 관련된 출원에 적용. 2017년 1월 10일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 제 6769호, 제124조(9) |
UG | 우간다 | 우간다에 거주하는 출원인의 경우 국내출원일로부터 6주 이내에 우간다 외 지역에서 출원하려면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간다의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에 해가 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 출원은 국제출원으로 출원할 수 없습니다. | 산업재산법, 2014년, 섹션 14 및 15 |
US | 미국 | 국내에서 이루어진 발명 | 미국 연방법전 35(35 U.S.C.) 제181조 및 제184조 내지 제188조. 해외출원 허가 신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미국 연방규정집 37(37 CFR) 5.11 내지 5.20을 참조하십시오. 미국 특허상표청 전자출원 시스템(Patent Center)에 업로드할 출원서 서식 패키지의 작성을 위한 ePCT-Filing의 이용에 관해서는, PCT 뉴스레터 2020년 10월호(2020/10호)를 참조하십시오. |
VN | 베트남 | 거주자가 한 출원 | (베트남) 국가산업재산청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지 않은 한, 또는 그 관청에 동일 발명에 대해 특허 출원을 하지 않은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