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일 현재)
국가 | |
---|---|
PCT 조약 | |
제22(1) (영문) 2001년 10월 3일자 PCT 동맹 총회의 결정 (PCT/A/30/7, 부속서 4) | 룩셈부르크, 탄자니아 합중국 |
제64(2)(a)(ii) (영문) |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
제64(3)(a) (영문) | 미합중국 |
제64(4)(a) (영문) | 미합중국 |
제64(5) (영문) | 알제리, 아르메니아, 바레인, 벨라루스, 칠레, 쿠바, 프랑스, 조지아,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회교공화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시아, 몰타, 모잠비크, 오만, 카타르, 몰도바 공화국, 루마니아, 러시아 연방,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타지키스탄, 태국,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
관청 및 정부간기구 | ||
---|---|---|
PCT 규칙 | ||
4.9(b) (영문) | DE | 독일 특허상표청 |
JP | 일본 특허청 | |
KR | 대한민국 특허청 | |
20.1(d) (영문) | US | 미국 특허상표청(USPTO) |
20.8(a)1, 7 (영문) | CU | 쿠바 산업재산청 |
CZ | 체코공화국 산업재산청 | |
DE | 독일 특허상표청 | |
ID | 지식재산총국(인도네시아) | |
KR | 대한민국 특허청 | |
MX | 멕시코 산업재산기관 | |
20.8(a의2)5, 7, 8 (영문) | CL | 국가산업재산기관(칠레) |
CU | 쿠바 산업재산청 | |
CZ | 체코공화국 산업재산청 | |
DE | 독일 특허상표청 | |
ES | 스페인 특허상표청 | |
FR | 국가산업재산기관(INPI)(프랑스) | |
ID | 지식재산총국(인도네시아) | |
KR | 대한민국 특허청 | |
MX | 멕시코 산업재산기관 | |
20.8(b)9 (영문) | CU | 쿠바 산업재산청 |
CZ | 체코공화국 산업재산청 | |
DE | 독일 특허상표청 | |
ID | 지식재산총국(인도네시아) | |
KR | 대한민국 특허청 | |
MX | 멕시코 산업재산기관 | |
TR | 터키 특허상표청(Turkpatent) | |
20.8(b의2)6, 8, 9 (영문) | CL | 국가산업재산기관(칠레) |
CU | 쿠바 산업재산청 | |
CZ | 체코공화국 산업재산청 | |
DE | 독일 특허상표청 | |
ES | 스페인 특허상표청 | |
ID | 지식재산총국(인도네시아) | |
KR | 대한민국 특허청 | |
MX | 멕시코 산업재산기관 | |
TR | 터키 특허상표청(Turkpatent) | |
23의2.2(b) (영문) | DE | 독일 특허상표청 |
FI | 핀란드 특허등록청(PRH) | |
SE | 스웨덴 지식재산청(PRV) | |
23의2.2(e)2 (영문) | AU | 호주 특허청 |
CZ | 체코공화국 산업재산청 | |
FI | 핀란드 특허등록청(PRH) | |
HU | 헝가리 지식재산청(HIPO) | |
IL | 이스라엘 특허청 | |
JP | 일본 특허청 | |
NO | 노르웨이 산업재산청 | |
SE | 스웨덴 지식재산청(PRV) | |
SG |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 |
US | 미국 특허상표청(USPTO) | |
26.3의3(b) (영문) | US | 미국 특허상표청(USPTO) |
26.3의3(d) (영문) | US | 미국 특허상표청(USPTO) |
26의2.3(j)1, 3, 7 (영문) | BR | 국립산업재산기관(브라질) |
CO | 산업통상감독원(콜롬비아) | |
CU | 쿠바 산업재산청 | |
CZ | 체코공화국 산업재산청 | |
DE | 독일 특허상표청 | |
DZ | 알제리 국립산업재산기관 | |
GR | 산업재산기구(OBI)(그리스) | |
ID | 지식재산총국(인도네시아) | |
IN | 인도 특허청 | |
KR | 대한민국 특허청 | |
PH | 필리핀 지식재산청 | |
49.5(l) (영문) | 49.5(c의2) (영문)에 관하여: | |
BR | 국립산업재산기관(브라질) | |
US | 미국 특허상표청(USPTO) | |
49.5(k)(영문)에 관하여: | ||
US | 미국 특허상표청(USPTO) | |
49.6(f) (영문) | CA | 캐나다 지식재산청 |
CN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 |
DE | 독일 특허상표청 | |
IN | 인도 특허청 | |
KR | 대한민국 특허청 | |
LV | 라트비아 특허청 | |
MX | 멕시코 산업재산기관 | |
NZ | 뉴질랜드 지식재산청(IPONZ) | |
PH | 필리핀 지식재산청 | |
PL | 폴란드 공화국 특허청 | |
49의3.1(g)3, 4, 10 (영문) | BR | 국립산업재산기관(브라질) |
CO | 산업통상감독원(콜롬비아) | |
CU | 쿠바 산업재산청 | |
CZ | 체코공화국 산업재산청 | |
DE | 독일 특허상표청 | |
DZ | 알제리 국가산업재산기관 | |
ID | 지식재산총국(인도네시아) | |
IN | 인도 특허청 | |
KR | 대한민국 특허청 | |
LT | 리투아니아 공화국 국가특허국 | |
MX | 멕시코 산업재산기관 | |
PH | 필리핀 지식재산청 | |
49의3.2(h)3, 10 (영문) | BR | 국립산업재산기관(브라질) |
CA | 캐나다 지식재산청 | |
CO | 산업통상감독원(콜롬비아) | |
CU | 쿠바 산업재산청 | |
CZ | 체코공화국 산업재산청 | |
DE | 독일 특허상표청 | |
DZ | 알제리 국가산업재산기관 | |
ID | 지식재산총국(인도네시아) | |
IN | 인도 특허청 | |
KR | 대한민국 특허청 | |
MX | 멕시코 산업재산기관 | |
PH | 필리핀 지식재산청 | |
51의2.3(c) (영문) | SG |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
66.1의2(b) (영문) | EP | 유럽 특허청(EPO) |
PCT 행정지침(AI) | ||
---|---|---|
703(f) (영문) | 행정지침 섹션 703(b)(ii) (영문) 내지 (iv) (영문) 및 부속서 F (영문) 의 관련 섹션에 관하여: | |
US | 미국 특허상표청(USPTO) | |
행정지침 섹션 703(b)(ii) (영문) 내지 (iv) (영문) 에 관하여(단, 해당 규정이 행정지침의 부속서 F (영문) 섹션 5.1 및 5.2.1 및 행정지침의 부속서 F (영문) 부록 3 섹션 2(d) 내지 (g)와 관련된 경우에 한함): | ||
JP | 일본 특허청 |
- 지식재산청(벨기에)은 PCT 규칙 20.8(a) (영문) 및 26의2.3(j) (영문)에 따른 국내법과의 상충에 관한 통지를 2018년 4월 1일부로 철회하였습니다.
- 스위스연방 지식재산기관은 PCT 규칙 23의2.2(e) (영문)에 따른 국내법과의 상충에 관한 통지를 2019년 1월 1일부로 철회하였습니다.
- 노르웨이 산업재산청은 PCT 규칙 26의2.3(j) (영문), 49의3.1(g) (영문) 및 49의3.2(h) (영문)에 따른 국내법과의 상충에 관한 통지를 2019년 7월 1일부로 철회하였습니다.
- 캐나다 지식재산청은 PCT 규칙 49의3.1(g) (영문) 에 따른 국내법과의 상충에 관한 통지를 2019년 10월 30일부로 철회하였으며, 이는 국제출원일이 2019년 10월 30일 혹은 이후인 국제출원에 적용됩니다.
- 이 표에 나와 있는 국가들의 (수리관청으로서의) 관청은 PCT 규칙 20.5의2(a)(ii) 및 20.5의2(d)가 그 관청이 적용하는 국내법과 상충한다는 사실 및/또는 상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무국(IB)에 통지하였거나, 또는 발효 중인 PCT 규칙 20.8(a) (영문)에 따른 통지에 근거하여 이러한 상충 사실을 IB에 통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 표에 나와 있는 국가들의 (지정관청으로서의) 관청은 PCT 규칙 20.5의2(a)(ii) 및 20.5의2(d)가 그 관청이 적용하는 국내법과 상충한다는 사실 및/또는 상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무국(IB)에 통지하였거나, 또는 발효 중인 PCT 규칙 20.8(b) (영문)에 따른 통지에 근거하여 이러한 상충 사실을 IB에 통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탈리아 특허상표청은 PCT 규칙 20.8(a) (영문)에 따른 국내법과의 상충 사실에 대한 통지를 2020년 7월 1일부로 철회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PCT 규칙 20.8(a의2) (영문)에도 연장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탈리아 특허상표청은 PCT 규칙 26의2.3(j) (영문)에 따른 국내법과의 상충에 관한 통지 역시 2020년 7월 1일부로 철회하였습니다.
- 유럽특허청은 PCT 규칙 20.8(a의2) (영문) 및 20.8(b의2) (영문)에 따른 국내법과의 상충 사실에 대한 통지를 2022년 11월 1일부로 철회하였습니다.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PCT 규칙 20.8(b) (영문) 및 20.8(b의2) (영문)에 따른 국내법과의 상충에 관한 통지를 2024년 1월 20일부로 철회하였으며, 관련 PCT 규칙은 2024년 1월 20일 이후에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출원에 적용됩니다.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PCT 규칙 49의3.1(g) (영문) 및 49의3.2(h) (영문)에 따른 국내법과의 상충에 관한 통지를 2024년 1월 20일부로 철회하였으며, 관련 PCT 규칙은 국내단계 진입일부터 2개월의 기간이 2024년 1월 20일 이후에 만료하는 국제출원에 대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