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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규칙 262.3 및 493.2에 따른 수리관청(RO) 및 지정관청(DO)에 의한 우선권 회복(2024년 11월 1일 최신 업데이트)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AE  아랍에미리트연합국 IB1참조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AG  앤티가 바부다 IB1참조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XCD 800
AL  알바니아 ‘상당한 주의’ 기준 ALL 7,000
AM 아르메니아 ‘비고의성’ 기준 AMD 10,000
AO 앙골라 IB1참조 해당 관청에 문의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AP  아프리카지역 지식재산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AT 오스트리아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EUR 229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EUR 269
AU 호주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른 요건2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AUD 200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최소 AUD 1002
AZ 아제르바이잔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BA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BB 바베이도스 IB1 참조 해당 관청에 문의
BE 벨기에 EP3 참조 EP 참조    
BF  부르키나파소 OA4 참조 OA5 참조    
BG  불가리아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없음
BH 바레인 ‘상당한 주의’ 기준 없음
BJ  베냉 OA4 참조 OA5 참조    
BR 브라질 아니요 아니요    
BW 보츠와나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기준은 해당 관청에 문의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기준
적용되는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BY 벨라루스 ‘비고의성’ 기준 BYN 200
BZ 벨리즈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BZD 150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CA 캐나다 아니요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없음
CF 중앙아프리카공화국 OA4 참조 OA5 참조    
CG  콩고 OA4 참조 OA5 참조    
CH  스위스 ‘상당한 주의’ 기준 CHF 500
CI  코트디부아르 OA4 참조 OA5 참조    
CL 칠레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미화 400달러6 에 상당하는 CLP 금액
CM  카메룬 OA4 참조 OA5 참조    
CN 중국 18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비고의성’ 기준
CNY 1,000
CO 콜롬비아 아니요 아니요    
CR 코스타리카 ‘상당한 주의’ 기준 USD 144
CU 쿠바 아니요 아니요    
CV 카보베르데 해당 관청에 문의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해당 관청에 문의
CY 키프로스 EP 참조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CZ 체코 아니요 아니요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DE 독일 아니요 아니요    
DJ 지부티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없음
DK 덴마크 ‘상당한 주의’ 기준 DKK 3,000
DM 도미니카 해당 관청에 문의 해당 관청에 문의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DO 도미니카공화국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DOP 19,835
DZ 알제리 아니요 아니요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EA 유라시아 특허기구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비고의성’ 기준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없음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RUB 16,000
EC 에콰도르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EE 에스토니아 ‘상당한 주의’ 기준 없음
EG 이집트 ‘상당한 주의’ 기준 개인 및 연구기관은 EGP 800  
10인 미만 기업은 EGP 1,000  
10인 초과 기업은 EGP 1,500 
EP 유럽 특허기구 ‘상당한 주의’ 기준 EUR 750
ES 스페인 ‘상당한 주의’ 기준 온라인 신청은 EUR 91.35
서면 신청은 EUR 107.46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FI 핀란드 ‘상당한 주의’ 기준 EUR 500
FR 프랑스 EP 참조 ‘상당한 주의’ 기준 EUR 156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GA 가봉 OA4 참조 OA5 참조    
GB 영국 ‘비고의성’ 기준 GBP 150
GD 그레나다 해당 관청에 문의 해당 관청에 문의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GE 조지아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미화 60달러에 상당하는 GEL 금액19
GH 가나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GM 감비아 AP7 참조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GN 기니 OA4 참조 OA5 참조    
GQ  적도기니 OA4 참조 OA5 참조    
GR 그리스 아니요 EP 참조    
GT 과테말라 IB1 참조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GTQ 4,000
GW  기니비사우 OA4 참조 OA5 참조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HN 온두라스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USD 50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HR 크로아티아 ‘상당한 주의’ 기준 EUR 26.54
HU 헝가리 ‘상당한 주의’ 기준 없음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IB 세계지식재산기구 해당 없음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없음
ID 인도네시아 아니요 아니요    
IE 아일랜드 EP 참조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적용되는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IL 이스라엘 ‘상당한 주의’ 기준 없음
IN 인도 아니요 아니요    
IQ 이라크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없음
IR 이란회교공화국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기준은 해당 관청에 문의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기준
적용되는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IS 아이슬란드 ‘상당한 주의’ 기준 ISK 48,700
IT 이탈리아 ‘상당한 주의’ 기준 온라인 신청은 EUR 16
서면 신청은 EUR 16 (수수료 스탬프로)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JM 자메이카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JMD 3,500
JO 요르단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JOD  508  
JOD  259
JP 일본 ‘비고의성’ 기준17 없음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KE 케냐 ‘비고의성’ 기준 USD 50
KG 키르기스스탄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KGS 3,500
KH 캄보디아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KM 코모로 OA4 참조 OA5 참조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KN 세인트키츠네비스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XCD 50
K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KR 대한민국 아니요 아니요    
KW 쿠웨이트 IB1 참조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적용되는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KZ 카자흐스탄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LA 라오인민민주공화국 IB1 참조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LC 세인트루시아 IB1 참조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LI 리히텐슈타인 CH10 참조 CH11 참조    
LK 스리랑카 IB1 참조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LR 라이베리아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없음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LS  레소토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LT 리투아니아 ‘상당한 주의’ 기준 EUR 115
LU 룩셈부르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LV 라트비아 EP 참조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LY 리비아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MA 모로코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MC 모나코 EP3 참조 EP 참조  
MD 몰도바공화국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EUR 100
ME 몬테네그로 EP3 참조 EP 참조
MG 마다가스카르 IB1 참조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MK 북마케도니아 ‘상당한 주의’ 기준 MKD 1,000
ML 말리 OA4 참조 OA5 참조    
MN 몽골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MR 모리타니 OA4 참조 OA5 참조    
MT 몰타 EP 참조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없음
MU 모리셔스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아니요
MW 말라위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MX 멕시코 아니요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비고의성’ 기준 없음
MY 말레이시아 ‘비고의성’ 기준 MYR 150
MZ 모잠비크 AP7 참조 해당 관청에 문의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NA 나미비아 AP7 참조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NE 니제르 OA4 참조 OA5 참조    
NG 나이지리아 IB1 참조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NI 니카라과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NL 네덜란드 EP 참조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기준 EUR 161
NO  노르웨이 ‘비고의성’ 기준 NOK 3,000
NZ 뉴질랜드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없음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OA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OM 오만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기준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PA 파나마 ‘상당한 주의’ 기준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USD 480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PE 페루 ‘상당한 주의’ 기준 PEN 191.97
PG 파푸아뉴기니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없음
PH 필리핀 아니요 아니요    
PL 폴란드 ‘상당한 주의’ 기준 PLN 80
PT 포르투갈 ‘상당한 주의’ 기준 온라인 신청은 EUR 184.49
서면 신청은 EUR 368.98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RO 루마니아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RS 세르비아 ‘상당한 주의’ 기준 RSD 3,30015
RU 러시아연방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기준
RUB 1,000
RW 르완다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적용되는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SA 사우디아라비아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USD 534 (276)16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SAR 2,00015
SC 세이셸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SD 수단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SE 스웨덴 ‘상당한 주의’ 기준 SEK 1,000
SG 싱가포르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SGD 250
SI 슬로베니아 EP 참조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 기준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EUR 42
SK 슬로바키아 ‘상당한 주의’ 기준 EUR 166
SL 시에라리온 AP7 참조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SM 산마리노 EP3 참조 EP 참조
SN 세네갈 OA4 참조 OA5 참조    
SV 엘살바도르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SY 시리아아랍공화국 ‘상당한 주의’ 및 ‘비고의성’ 기준 적용되는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SZ 에스와티니 AP7 참조 AP12 참조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TD 차드 See OA4 참조 See OA5 참조    
TG 토고 See OA4 참조 See OA5 참조    
TH 태국 ‘상당한 주의’ 기준 없음
TJ 타지키스탄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TM 투르크메니스탄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TN 튀니지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TR 튀르키예 ‘상당한 주의’ 기준 지정관청인 경우에는 TRY 2,610
TT 트리니다드토바고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TZ 탄자니아합중국 AP7 참조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UA 우크라이나 ‘비고의성’ 기준 UAH 200 또는 그에 상당하는 EUR 또는 USD 금액13 
UG 우간다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US 미국 ‘비고의성’ 기준 USD 2,10014
UZ 우즈베키스탄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VC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IB1 참조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VN 베트남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2자리 코드 체약국 또는 기구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한 해당 관청의 인정 여부 인정 시 관청이 적용하는 기준 수수료 유무
수리관청인 경우 지정관청인 경우
ZA 남아프리카공화국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ZM 잠비아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ZW 짐바브웨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에 문의
  1. WIPO 국제사무국(IB)은 PCT 규칙 19.1(b)에 따라 이 체약국의 수리관청 역할을 한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PCT 출원인 가이드』의 국내장(AU)을 참조한다.
  3. 유럽 특허청(EP)은 PCT 규칙 19.1(b)에 따라 이 체약국의 수리관청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 항목을 참조한다.
  4.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OA)는 PCT 규칙 19.1(b)에 따라 이 체약국의 수리관청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기구 항목을 참조한다.
  5. 아프리카 지식재산기구(OA)는 PCT 조약 제4조(1)(ii)에 따라 이 체약국의 지정관청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기구 항목을 참조한다.
  6. 출원인은 미화 상당액을 CLP로 계산할 때에는 칠레중앙은행이 납부일 전날에 정한 환율을 적용한다.
  7. 아프리카지역 지식재산기구(AP)는 PCT 규칙 19.1(b)에 따라 이 체약국의 수리관청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기구 항목을 참조한다.
  8. 이 금액은 기업 또는 기관 출원의 경우에 적용된다.
  9. 이 금액은 개인 출원의 경우에 적용된다.
  10. 스위스연방 지식재산기관(CH)은 PCT 규칙 19.1(b)에 따라 이 체약국의 수리관청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 항목을 참조한다.
  11. 스위스연방 지식재산기관(CH)은 PCT 조약 제4조(1)(ii)에 따라 이 체약국의 지정관청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관청 항목을 참조한다.
  12. 아프리카지역 지식재산기구(AP)는 PCT 조약 제4조(1)(ii)에 따라 이 체약국의 지정관청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선권 회복 신청에 대하여 적용되는 기준 및/또는 납부할 수수료는 해당 기구 항목을 참조한다.
  13. 이 수수료는 모든 출원인이 또한 발명자인 경우 90%, 모든 출원인이 또한 비영리단체 및/또는 기관인 경우에 80% 감면된다.  두 종류의 출원인 모두에 의해 출원되고, 모든 출원인이 또한 발명자이거나 비영리단체 및/또는 기관인 경우에 해당 수수료는 80% 감면된다.
  14. 이 금액은 "소규모 단체(small entity)" 출원의 경우 USD 840, "초소규모 단체(micro entity)" 출원의 경우 USD 420으로 감면된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PCT 출원인 가이드』의 부속서 C(US) 및 국내장(US)을 참조한다).
  15. 이 금액은 개인 출원의 경우에 50% 감면된다.
  16. 이 금액은 개인 출원의 경우에 적용된다.
  17. 우선권 기간이 2023년 4월 1일 이후에 만료되는 모든 국제출원에 적용된다.
  18. 지정관청으로서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우선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해당 관청에서의 국내단계 진입일로부터 2개월이다.
  19. 이 수수료는 출원인이 발명자, 고등교육기관, 또는 독립 과학연구단위인 경우 70%, 출원인이 학생 또는 연금 수급자인 경우 90%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