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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글로벌 IP 서비스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연방과 관련한 WIPO 글로벌 IP 서비스에 잠재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에 대한 성명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제사무국(IB)은 특허협력조약(PCT),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시스템(마드리드 시스템),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시스템(헤이그 시스템), 및 원산지 명칭 및 지리적 표시의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 시스템(리스본 시스템)에 따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연방과 관련한 국제출원 및/또는 국제등록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IB는 아래의 조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주의를 환기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IB는, 출원인 및 권리자가 영향을 받은 상황에서 해당 기한을 적용하는 데 있어 지정체약당사자의 모든 관청과 기관이 가능한 한 유연성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허협력조약

PCT에 따른 국제출원을 하거나, 이미 출원한 PCT 국제출원에 대하여 작업을 수행하려는 출원인 및 발명자가 영향을 받는 범위 내에서 아래의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출원인이 파리협약에 따른 기간(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 (수리관청에 의한 우선권 회복에 관한) PCT 규칙 26의3이 적용될 수 있음
    • 수리관청의 우선권 회복 결정의 국내단계에서의 효력 및 지정관청에의 우선권 회복 직접 신청은 PCT 규칙 49의149의3.2에서 다루고 있음
  • 출원인이 PCT 국제단계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PCT 규칙 82의1이 적용될 수 있음
  • 출원인이 국내단계 진입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PCT 규칙6이 적용될 수 있음
  • 출원인에게 우편업무의 지연이나 우편물의 분실이 발생한 경우, PCT 규칙 82가 적용될 수 있음
  • 출원인이 지정관청 또는 선택관청에서 PCT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PCT 조약 제48조 및 PCT 규칙 82의2가 적용될 수 있음

마드리드 시스템

마드리드 시스템에 따른 국제등록의 출원인 및 권리자가 영향을 받는 범위 내에서 아래의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국제사무국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마드리드 규칙에 명시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마드리드 규칙의 규칙 5가 적용될 수 있음(즉, 해당 기한의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국제사무국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국제사무국에서 충분한 증거를 수취하는 한, 기한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
  •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어떠한 사유로든지 마드리드 규칙의 규칙 5의2(1)에 명시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이 규칙이 적용될 수 있음(즉, 출원인 또는 권리자는 경우에 따라 기한의 만료부터 2개월 이내에, 출원에 관한 절차의 계속을 신청하거나 기록을 신청할 수 있음)
  •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권리자가 지정체약당사자의 관청에 대하여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권리 상실을 막는 적용 가능한 보호장치를 그 체약당사자의 법이 규정하고 있을 수 있음

헤이그 시스템

헤이그 시스템에 따른 국제등록의 출원인 및 권리자가 영향을 받는 범위 내에서 아래의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출원인 또는 권리자가 국제사무국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헤이그 공통규칙에 명시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공통규칙의 규칙 5가 적용될 수 있음(즉, 해당 기한의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국제사무국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국제사무국에서 충분한 증거를 수취하는 한, 기한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
  •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권리자가 지정체약당사자의 관청에 대하여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권리 상실을 막는 적용 가능한 보호장치를 그 체약당사자의 법이 규정하고 있을 수 있음

리스본 시스템

리스본 시스템에 따른 관할 기관 또는, 제네바법 제5조(3)의 경우에 수혜자나 해당 법 제5조(2)(ii)에서 규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영향을 받는 범위 내에서 아래의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관할 기관 또는, 제네바법 제5조(3)의 경우에 수혜자나 해당 법 제5조(2)(ii)에서 규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국제사무국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리스본 공통규칙에 명시된 기한을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공통규칙 규칙 2의2가 적용될 수 있음(즉, 해당 기한의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국제사무국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기한 미준수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국제사무국이 인정할 만한 증거를 국제사무국에서 수취하는 한, 기한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
  • 관할 기관 또는, 제네바법 제5조(3)의 경우에 수혜자나 해당 법 제5조(2)(ii)에서 규정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다른 체약당사자의 관할 기관에 대하여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권리 상실을 막는 적용 가능한 보호장치를 그 체약당사자의 법이 규정하고 있을 수 있음

WIPO 중재조정센터

WIPO 중재조정센터는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연방 출신으로서, WIPO 조정, 중재 또는 도메인이름분쟁의 당사자(또는 잠재적 당사자)와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습니다.

WIPO 조정, 중재 또는 도메인이름분쟁의 당사자(또는 잠재적 당사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없거나 취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당사자는 가능한 한 WIPO 중재조정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WIPO로의 납부

현재 지불거래에 적용되고 있는 일부 국제은행업무 제한조치로 인해 WIPO가 자금을 수취하는 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나 권리자가 관련 조항에 따라 지연에 대한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규정의 일환으로 납부를 할 때 발생한 지연이나 문제를 국제사무국에 알려야 합니다.

면책사항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영어 원문을 번역한 것으로, 영어 원문과 국문에 해석상의 차이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 원문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