عن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تدريب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إذكاء الاحترام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توعي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لفائدة…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و…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في… معلومات البراءات والتكنولوجيا معلومات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معلومات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معلومات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معلومات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الأوبوف) القوانين والمعاهدات والأحكام القضائية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راجع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تقارير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حماية البراءات حماية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حماية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حماية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حماية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الأوبوف) تسوية المنازعات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حلول الأعمال التجارية لمكاتب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دفع ثمن خدمات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هيئات صنع القرار والتفاوض التعاون التنموي دعم الابتكار الشراكات بين القطاعين العام والخاص أدوات وخدمات 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المنظمة العمل مع الويبو المساءلة البراءات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حق المؤلف 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أكاديمية الويبو الندوات وحلقات العمل إنفاذ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WIPO ALERT إذكاء الوعي اليوم العالمي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جلة الويبو دراسات حالة وقصص ناجحة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أخبار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جوائز الويبو الأعمال الجامعات الشعوب الأصلية الأجهزة القضائية الموارد الوراثية والمعارف التقليدية وأشكال التعبير الثقافي التقليدي الاقتصاد التمويل الأصول غير الملموسة المساواة بين الجنسين الصحة العالمية تغير المناخ سياسة المنافسة أهداف التنمية المستدامة التكنولوجيات الحدودية التطبيقات المحمولة الرياضة السياحة ركن البراءات تحليلات البراءات التصنيف الدولي للبراءات أَردي – البحث لأغراض الابتكار أَردي – البحث لأغراض الابتكار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علامات مرصد مدريد قاعدة بيانات المادة 6(ثالثاً) تصنيف نيس تصنيف فيينا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تصاميم نشرة التصاميم الدولية قاعدة بيانات Hague Express تصنيف لوكارنو قاعدة بيانات Lisbon Express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علامات الخاصة ب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قاعدة بيانات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PLUTO) قاعدة بيانات الأجناس والأنواع (GENIE) المعاهدات التي تديرها الويبو ويبو لكس - القوانين والمعاهدات والأحكام القضائية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عايير الويبو إحصاءات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ويبو بورل (المصطلحات) منشورات الويبو البيانات القطرية الخاص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ركز الويبو للمعارف الاتجاهات التكنولوجية للويبو مؤشر الابتكار العالمي التقرير العالمي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عاهدة التعاون بشأن البراءات – نظام البراءات الدولي ePCT بودابست – نظام الإيداع الدولي للكائنات الدقيقة مدريد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eMadrid الحماية بموجب المادة 6(ثالثاً) (الشعارات الشرفية، الأعلام، شعارات الدول) لاهاي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لتصاميم eHague لشبونة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تسميات المنشأ و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eLisbon UPOV PRISMA UPOV e-PVP Administration UPOV e-PVP DUS Exchange الوساطة التحكيم قرارات الخبراء المنازعات المتعلقة بأسماء الحقول نظام النفاذ المركزي إلى نتائج البحث والفحص (CASE) خدمة النفاذ الرقمي (DAS) WIPO Pay الحساب الجاري لدى الويبو جمعيات الويبو اللجان الدائمة الجدول الزمني للاجتماعات WIPO Webcast وثائق الويبو الرسمية أجندة التنمية المساعدة التقنية مؤسسات التدريب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دعم المتعلق بكوفيد-19 الاستراتيجيات الوطنية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مساعدة في مجالي السياسة والتشريع محور التعاون مراكز دعم التكنولوجيا والابتكار نقل التكنولوجيا برنامج مساعدة المخترعين WIPO GREEN WIPO's PAT-INFORMED اتحاد الكتب الميسّرة اتحاد الويبو للمبدعين WIPO Translate أداة تحويل الكلام إلى نص مساعد التصنيف الدول الأعضاء المراقبون المدير العام الأنشطة بحسب كل وحدة المكاتب الخارجية المناصب الشاغرة المشتريات النتائج والميزانية التقارير المالية الرقاب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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القوانين المعاهدات الأحكام التصفح بحسب الاختصاص القضائي

Trademark Regulations (as amended up to Ordinance No. 16 of June 28, 2013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جمهورية كوري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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أحدث إصدار في ويبو لِكس
التفاصيل التفاصيل سنة الإصدار 2013 تواريخ بدء النفاذ : 1 يناير 1974 نص صادر : 31 ديسمبر 1973 نوع النص اللوائح التنفيذية الموضوع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الموضوع (فرعي) هيئة تنظيمية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إنفاذ قوانين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والقوانين ذات الصلة ملاحظات This consolidated version of the Trademark Regulations incorporates all the amendments from 1990 up to 2013 (see Articles 14(6),(7),(8), 30(1), 30-2, 31(1),(2), 55 for the amendments made by Ordinance No. 16 of June 28, 2013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which entered into force on October 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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النصوص الرئيسية النصوص الرئيسية بالكورية 상표법 시행규칙 (2013년6월29일의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호 개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상표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호, 2013.6.28)

상표법 시행규칙

상표법 시행규칙

[시행 2013.10.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호, 2013.6.28, 일부개정]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042-481-53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또는 그 밖의 절차(이하 "상

표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

류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온라인 제출"이라 한다)하거나 플로피디스

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이하 "전자적 기록매체"라 한다)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표등록출원인,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그 밖에 상

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 또는 송달하는 서류

제3조(서류에 의한 절차) 법령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고

유번호(이하 "출원인코드"라 한다)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야 한다. 다만,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씁업소의 소재지)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의 제출)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

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그 첨부서류가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포괄위

임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3>

②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

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1.3>

제6조(서류의 사용어 등) 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제2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관로 적어

야 한다.

② 위임장ㆍ국적증명서ㆍ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한관 번역문을 첨부하여

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

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

다. 다만,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시행규칙

1.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는 상표등록출원서, 지정상품

의 추가등록출원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2.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14제1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

다)에 대하여 의견제출, 보정 또는 지정기간연장신청을 할 때에 최초로 제출하는 의견서, 보정서 또는 지정기간연

장신청서

3. 출원인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4. 상표등록이의신청(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심판청구ㆍ재심청구를 하거

나 상표등록이의신청ㆍ심판청구ㆍ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할 때에 제출하는 상표등록이의신청서ㆍ심판청구서

또는 답변서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複)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

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해임 여부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변리사

법」 제6조의3에 따른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의 소속변리사가 되어 해당 대

리인이 대리하는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해당 대리인이 구성원으로 있거나 소속변리사로 있는 특허법인을 복대리

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④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그 직을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

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그 직을 사임하려는 경우에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같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같을 때에는 하나의 신고서에 적어서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포괄위임)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

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

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신청을 받으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포괄위임을 받아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에 제출하는 서류에 적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온라인 제출하

거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

하여 그 포괄위임장에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3.1.3>

제9조(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援用)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특

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시행규칙

1. 제7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적은 신고서

2. 제7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

제10조(포괄위임의 철회) 제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① 법 제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의 선정신고는

선임된 대표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

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표자가 있을 때에는 그 해임 여부를 적어야 한다.

1.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상표법 시행령」(이하 "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2조(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

리를 승계한 자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

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증명서류의 제출) ①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

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국적증명서(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밖에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인감증명서(작성 후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3. 서명에 대한 공증서(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을 하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

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

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국인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 그 자가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보

호를 위한 파리조약」의 당사국 또는 상표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가 아니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동맹국 중 한 국가의 씁역에 주소 또는 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시행규칙

2.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

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④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서류제

출명령서에 의하여 제출 서류명과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출원인코드의 부여 등) ① 법 제5조의26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출원인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

2.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3. 우선심사신청인

4.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인

5. 이의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심판청구인

6. 상표권자

7.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8. 질권자

② 법 제5조의26제1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

인코드 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씁업소의 소재지)ㆍ서명ㆍ인감ㆍ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원인코드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⑤ 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출원

인코드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사람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 등 자동

변경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에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

지를 적음으로써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3.6.28>

⑦ 제6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

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 등 자동변경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6.28>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출원인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

원창구를 통하여 출원인코드의 법인 명칭 또는 씁업소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3.6.28>

제15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법 제5조의27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

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정정교부신청서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시행규칙

3.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제16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법 제5조의27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법 제5조의28제1항에 따

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의 내용은 출원인코드의 출원인 정보와 일

치하여야 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2.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전문개정 2013.1.3]

제17조(전자문서의 제출 등) ① 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

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

② 전자문서를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

부서류등 물건제출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

출할 수 없는 서류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국제출원에 관한 전자문서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려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

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정보통신

망,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이를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

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 제출의 특례) 상표에 관한 절차(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는 제외한다)를 밟는 자가 온

라인 제출을 하는 경우 이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온라인 제출 시 누락된 서류는 온라인 제출 접수번호를 확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온라인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을 하려는 자는 제16조 각 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

다.

[전문개정 2013.1.3]

제20조(동시제출의 특례) ① 법령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는 경우에는 연

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 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

자적 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행하여야 한다.

제21조(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법 제5조의28제1항

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 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제22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출원인코드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

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그 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서류의 원용)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에 법 제5조의5ㆍ제20조제

4항 또는 이 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

해서만 증명서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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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수 있다.

②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5조의5ㆍ제20조제

4항 또는 이 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명기함으로써 그 증

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5에 따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라 포괄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제24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9조, 제25조, 제43조, 제46조의2, 제

47조, 제77조의2 또는 제79조 등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이의신청,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품분

류전환등록의 신청,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심판 등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ㆍ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2.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표등록에 관한 청구 또는 그 밖의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씁업소의 소재지)]가 적혀 있

지 아니한 경우

3. 한관로 적지 아니한 경우

4.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전환하여 등록받으려는 지정상품을 적지 아니한 경우

5. 국내에 주소 또는 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상표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

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

8. 법 제26조에 따른 상표등록이의신청 이유등의 보정기간, 법 제70조의2ㆍ제70조의3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

는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상표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상표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0.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의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가 불명확하거나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가 불명

확하여 수리(受理)할 수 없는 경우

11. 정보통신망이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된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그 밖의 서류

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

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2.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상표권이 소멸되는 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13.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조 본문을 위반하여 1건마다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3조에 따라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6. 해당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

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게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

다. 다만, 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명시하여 출원서류등을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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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통지서를 수령한 출원인등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출원서류등을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

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반려요청서를 받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 또는 서류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원서류등을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제25조(상표등록번호 등의 표시) ① 상표권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서류ㆍ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상표등록번호나 상표등록출원번호, 상표권자나 상표등록

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씁업소의 소재지)] 및 상품(서비스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또는 심판ㆍ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ㆍ견

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ㆍ상표등록이의신청

번호ㆍ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

는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서류 등의 보정 또는 수정정관 등의 제출) ①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표장의 국제등

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2조(2)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정은 제외한다]하거나 법 제17조의2에 따라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

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그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의 요약

서 각 1통(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을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의 요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법 제13조 또는 제77조의3에 따른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8조(서류 등의 제출) ①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

여 서류ㆍ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서류ㆍ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물건의 반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제출 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제30조(기간의 지정) ① 법 제13조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3.6.28>

② 법 제5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신청은 「특허법 시

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단축)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보정을 하면

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

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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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85조의3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⑤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제30조의2(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한) 법 제23조제2항 후단, 제46조의4제2항 후단 및 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2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6.28]

제31조(기간경과 구제신청) ①법 제5조의15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신청 및 법 제5조의16에 따른 절차의 추후

보완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8>

1. 기간경과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23조제4항, 제46조의4제3항 또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절차의 계속 진행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

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3.6.28>

제32조(절차의 속행통지)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5조의18에 따라 승계인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

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절차의 수계신청) 법 제5조의21제1항에 따라 절차의 수계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서식의 절차 수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34조(포기 또는 취하)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

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장 상표등록출원

제35조(출원 시의 특례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출원 시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가 그 증

명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따른다. 다만, 상표등록출원과 동시

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 제출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출원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파일 또는 견본 등(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견본 1통(소리상표, 냄새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표에 대한 설명서 1통(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대한 상표등록출원만 해당한다)

3. 법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각 1통(단체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업무의 경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 1통(업무표장의 등록출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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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각적 표현(이하 "시각적 표현"이라 한다)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통(소리상표의 등록출

원에 한정한다)

6.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견본의 경우 냄새를 담은 묀폐용기(이하 "묀폐용기"라 한다) 3통 또는 냄새가 첨가

된 패치(이하 "향패치"라 한다) 30장(냄새상표의 등록출원의 경우로 한정하고, 냄새견본은 냄새가 쉽게 사라지

거나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묀폐용기 또는 향패치로 한다. 이하 같다)

7.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을 증명하

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통(증명표장등록출원만 해당한다)

8.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출원인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입체상표에 대한 설명서

2.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

3. 등록하려는 상표를 한관로 번역하거나 음역(音譯)한 설명서

4. 견본의 특징을 나타내는 씁상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 또는 CD-ROMㆍ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홀로그램

상표, 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로 한정한다)

5. 소리상표의 악보

④ 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려는 상표가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등 외에 다음 각 호

의 사항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사용한 상표

2. 사용기간

3. 사용지역

4. 지정상품의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량 등

5. 사용방법 및 횟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⑤ 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려는 상표가 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등 외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ㆍ포기 또는 취소심결 확정된 등록상표의 상표등록번호

2.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ㆍ포기 또는 취소심결 확정된 등록상표의 상표 및 지정상품

3.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ㆍ포기 또는 심결확정의 일자

4. 출원인이 법 제73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2.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

3.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과 그 범위의 적정성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

을 업(業)으로 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사실(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한정한다)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을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사실(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6. 원산지 국가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고 있는 사실(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

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⑦ 출원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등

및 제6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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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 및 유통 현황(해당 지역 전체, 출원인, 소속 단체원별 현황, 그 밖에

동종 상품의 주요 생산지역 등으로 구분한다) 등

2. 출원인이 해당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

을 가지고 있는 사실

제37조(상표견본의 규격 등) 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견본은 강인한 지질(紙質)로서, 가로와 세로가 각각

8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상표의 표시에 있어서는 쉽게 변색되거나 퇴색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표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표견본은 원판을 전자복사하거나 고무판ㆍ동판 또는 아연판 등을 사용하여 날인하거나 인쇄한

것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제38조(상표견본의 작성 등) 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견본 중 색채상표의 견본은 그 상표를 표시하는 색채로

채색한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체적 형상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견본은 해당 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총 5장 이내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표견본 중 입체적 형상상표, 홀로그램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

견본은 해당 상표의 일면 또는 여러 측면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동작상표의 견본은 해당 상표의 특정 순간의 정지

화상이나 여러 개의 정지화상을 담은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표견본에 의하여 표시되는 상표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

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제4호에 따른 비디오테이프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절차보완명령 등) ① 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절차보완명령서를 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

2. 상품류 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보완할 사항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보완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표등록출원서

를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서류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견본(상표견본을 보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한관로 작성한 출원서(출원서를 한관로 적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상품류 구분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품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별표 1의 각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서비스업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의 각 서비스업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업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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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

표등록출원서에 해당 상품과 서비스업을 모두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상표등록출원번호의 통지)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번호와 상표등록출

원일자를 적은 상표등록출원번호통지서를 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우선권증명서류의 한관번역문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43조(출원인변경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의 출원인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상표등록출원의 등록 전까지 특허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동일한 상표등록출원인이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인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만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원인변경신고는 「상표법조약」 제11조(1)(b)에 따른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양도인이나 양수인만으로 해당 신고를 할 수 있다.

1. 「상표법조약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한관로 번역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작성된 양도증명

서 또는 양도문서

2. 출원인변경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에 한정한다)

제44조(출원의 분할이전)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받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표

등록출원서에 제36조제1항 각 호(제1호와 제3호는 제외한다)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할이전에 의한 출원인변경신고서 1통

2. 분할이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자는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제45조(업무표장등록출원 등의 출원인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① 법 제12조제7항 단서에 따라 업무표장등록출원을

양도받으려는 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업무표장등록출원을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12조제8항 단서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양도받으려는 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상표등록출원을 법 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46조(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허가신청서) ① 씁 제2조제1항에 따라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신청 또는 단

체표장권의 이전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시행규칙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1통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법 제3조의2에 따라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단체표장의 사용

에 관한 정관의 내용이 합병 전후에 걸쳐서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1통

4.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씁 제2조제2항에 따라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신청 또는 증명표장권의 이전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명표장등록출원이나 증명표장권을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이전 받을 자가 사용할 정관 또는 규약 1통

3. 증명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통

4. 이전을 받을 자가 법 제3조의3에 따라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고,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내용이 업무를 이전하기 전후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거나 확인하는 서류

1통

5.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47조(지분 등의 기재)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출원인변

경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상표등록출원인이나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민법」 제

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

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분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48조(분할출원)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36조제

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분할출원과 함께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

다.

③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변경출원) ① 법 제19조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 및 증명표장등록출원(지

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상호간에 다른 출원으로 변경하거나, 지

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36조제1항제

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협의결과신고)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합자 전원이 기명한 후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합된 출원에 대하여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추첨을 할 때에는 심사관 3명 이상을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를

각 경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인변경신고가 같은 날에 둘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 대해

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시행규칙

제51조(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발급) ① 외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공업

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에는「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심사

제52조(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3조(심사참고자료) 상표등록출원인이 심사참고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참고자료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54조(우선심사의 신청) 법 제8조제5항, 제22조의4제2항 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적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55조(의견서) 법 제23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6조의4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8>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56조(보정의 각하결정)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

로 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2. 상품류 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씁업소의 소재지

5. 각하결정의 주문(主文)과 그 이유

6. 각하결정 연월일

② 법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

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2. 상품류 구분

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씁업소의 소재지)

4.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

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제57조(상표등록출원의 공고일) 상표등록출원의 공고일은 해당 상표등록출원이 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상표공보가 발

행된 날로 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시행규칙

제58조(상표등록이의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26조에 따라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와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려는 자는 별

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재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59조(상표등록이의결정서)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공고번호)

2. 상품류 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6. 이의결정 연월일

제60조(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거절이유통지서 등)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특허청장에

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기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2. 법 제23조제2항, 제46조의4제2항 또는 제48조제2항(제81조제1항에서 각각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른 거절이유통지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②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거절결정서나 상표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와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와 국제상표등록출원공

고번호를 말하며,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와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는 해당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상품류 구분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시행규칙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출원공고 연월일(출원공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거절이유통지 연월일

6.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7. 결정 연월일

③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적은 거절결정서나 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2. 상품류 구분

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씁업소의 소재지)

4.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

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거절이유통지일(거절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7. 결정 연월일

④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장 상표등록증 및 상표권

제62조(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를

해당 등록료납부서 제출 시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등록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등의 회복) 법 제36조의3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補塡)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적고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씀거나 보전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보전하

지 아니하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64조(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 등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상표권

자 등에게 설정등록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등록증

2. 별지 제8호서식의 서비스표등록증

3. 별지 제9호서식의 상표ㆍ서비스표등록증

4. 별지 제10호서식의 단체표장등록증

5.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6.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표장등록증

7. 별지 제13호서식의 증명표장등록증

8.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② 특허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상표권 등을 승계한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사항을 적은 후 날인하고,

해당 상표등록증에 편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시행규칙

1.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할 때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할 때

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상표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할 때

제65조(휴대용 상표등록증 등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상표권자, 서비스표권자, 상표ㆍ서비스표권자, 단체표장권자, 증

명표장권자 또는 업무표장권자(이하 "상표권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등록증(이하 "휴대용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별지 제16호서식의 휴대용 상표등록증

2. 별지 제17호서식의 휴대용 서비스표등록증

3. 별지 제18호서식의 휴대용 상표ㆍ서비스표등록증

4. 별지 제19호서식의 휴대용 단체표장등록증

5. 별지 제20호서식의 휴대용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증

6. 별지 제21호서식의 휴대용 업무표장등록증

7. 별지 제22호서식의 휴대용 증명표장등록증

8. 별지 제23호서식의 휴대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증

② 특허청장은 휴대용 등록증이 상표등록원부 또는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등록증을 정정발급할 때에는 휴대용 등록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적은 후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

다.

제66조(상표등록증 등의 재발급) 특허청장은 상표권자등이 제64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휴

대용 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67조(상표등록증의 발급신청 등)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

2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4조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2. 휴대용 등록증의 발급신청

3. 제66조에 따른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② 제64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휴대용 등록증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법 시

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등)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물건을 첨부

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견본의 경우 묀폐용기 3통 또는 향패치 30장

2. 대리인이 절차를 밟을 때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69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대한 고유번

호(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해당 신청번호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한 날짜(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일자"라 한다)를 적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통지서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

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시행규칙

④ 대리인이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과 그 취하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

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0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의 추가등록출원을 하

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의 경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통(지정업무추가등록출원 시로 한정한다)

2. 정관 또는 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각 1통(단체표장

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그 단체표장권과 증명표장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

원 또는 그 증명표장권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시로 한정한다)

3. 증명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통(증명표장등록출원, 지

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 또는 그 증명표장권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시로 한정한다)

4.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심판 및 재심

제71조(심판청구서) ① 법 제70조의2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나 법 제70조의3에 따른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이하 "심판청구서"라 한

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건을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1통(소리상표의 등록출원만 해당한다)

2.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견본의 경우 묀폐용기 1통 또는 향패치 10장

3.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71조ㆍ제72조ㆍ제72조의2 또는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심판청

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된 소리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소리파일 1통(소리상표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로 한정한다)

2. 냄새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냄새견본으로 묀폐용기 1통 또는 향패치 10장(냄새상표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로 한정한다)

3.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72조(심판번호의 통지 등)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제73조(답변서 등) ① 법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판원

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의9제1항ㆍ제77조의19제2항ㆍ제77조의22제1항 또는 제81조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

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이나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법 제77조의11이나 제77조의12에 따라 심판관의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

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심판참가신청) 법 제77조의19에 따라 심판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이나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시행규칙

제76조(증거의 첨부) ① 제71조ㆍ제73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심판청구서ㆍ답변서ㆍ의견서 또는 신청서와 그 밖에 심

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빙자료가 서면인 경우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고, 도면ㆍ견본 또는 물건인 경우에는 실물(소리상

표 및 냄새상표로 한정한다) 또는 실물을 갈음할 수 있는 복사본이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또는 물건

을 추가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심판 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고 「특허법 시행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견본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20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

를 특허심판원장이나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7조(심사관의 의견서)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

고, 관계 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특허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8조(구술심리) ① 법 제77조의17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에서는 우리말과 한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9조(증인의 신청 등) ①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

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와 신문요구사항을 적은 서류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현장검증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나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① 법 제77조의25제3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나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나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 전에 법 제77조의25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再開)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나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환신

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심리재개) 법 제77조의25제4항에 따라 심리 재개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나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이나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심판의 결정서) 심판의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결정을 한 심판관이 기명한 후 날인하여야 한

다.

1. 심판번호

2. 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씁업소의 소재지)

3. 당사자ㆍ참가인(또는 참가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씁업소의 소재

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6. 결정 연월일

제83조(심판비용) 법 제77조의28제5항에 따른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의 금액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시행규칙

1. 비용계산서와 그 증거서류 각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84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법 제77조의2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심판장은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으면 이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참가신청을 하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③ 심판참가인이 그 참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이나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재심청구) 법 제83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준용규정) 법 제70조의2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과 법 제70조의3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

하여는 이 규칙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하며, 법 제25조에 따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이 규

칙 제72조, 제76조,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제6장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제87조(공동출원인의 출원인적격) 법 제86조의3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각각 법 제8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법 제86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기초출원을 공동으로 하씀거나 기초등록에 관한 상표권을 공유하고 있을 것

제88조(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

이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

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대

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

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

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표자가 사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

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국제출원언어) 법 제86조의4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언어"란 씁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91조(국제출원서의 제출) ①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국제출원서에 따른다.

②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국제출원서등 제출서로 한다.

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시행규칙

제92조(사후지정의 신청) 법 제86조의6제1항에 따른 사후지정의 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사후지정신청서에 따른다

.

제93조(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신청) 법 제86조의7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

의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에 따른다.

제94조(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록 신청) 법 제86조의8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록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

의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에 따른다.

제95조(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서, 제92조에 따른 사후지정신청서, 제93조에

따른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 또는 제94조에 따른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국제출

원서등 제출서에 이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국제출원서 등의 대체서류 제출)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법, 씁 및 이 규칙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대체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흠결을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

야 한다.

1. 국제출원서

2. 사후지정신청서

3.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

4.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대체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받은 자는 지정기간 안에 별지 제27호서식의 국제출원서등 제

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씁어로 작성된 대체 서류 1통

2. 대리인이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97조(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보정)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및 동협정에 대한 의정서 공통규

칙」(이하 "공통규칙"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이 통지한 하자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국제출

원서등 제출서에 씁어로 작성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국제출원의 보정) 법 제13조에 따라 국제출원에 대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국제출원서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99조(국제출원 등의 취하)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제95조에 따라 제출한 출원서나 신청서가 국제사무국에 통지되

기 전까지 국제출원, 사후지정신청,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국제출원등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이 제1항의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0조(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 법 제86조의16제3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법 제86조의14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등록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후지정일)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시행규칙

제101조(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 법 제86조의17제4항에 따라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국내등록의 대체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2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①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또는 제86조의19에 따라 국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정을 하거나, 법 제86조의16제3항에 따라 정관 등을 제출하거나, 법 제17조의2에 따라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서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

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국제상표등록출원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관 또는 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각 1통(단체표장

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및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

치함을 입증하는 서류 각 1통(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정관 등 제출서

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그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의 요약

서 각 1통(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을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03조(출원 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법 제86조의2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

"란 법 제86조의14제2항 본문에 따른 국제등록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후지정

일)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04조(출원공고결정기간 등) ① 법 제86조의25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란 국제사무국이 의정

서 제3조의3에 따른 씁역확장(이하 "씁역확장"이라 한다)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공통규칙 제28조(2)에 따라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4개월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86조의27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란 국제사무국이 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국

제사무국이 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공통규칙 제28조(2)에 따라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8개월 이내를 말한다.<개정 2013.3.23>

제105조(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86조의4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

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상표견본 1통

2. 정관 또는 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각 1통(단체표장

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및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만 해당한

다)

3.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통(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재출원출원서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시행규칙

제106조(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87조에 따른 상표등록원부발급신청, 자료열람(복사)신청, 서류 등본(초본)발급신청

또는 상표원부기록사항 발급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고, 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

실증명 또는 심결문송달증명의 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전보 또는

말(전화를 포함한다)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복사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발급 전까지 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7조(상표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한 비묀유지에 적합할 것

2. 데이터 입력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 상표문서전자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적합한 장비와 학사학위

를 가진 사람으로서 9년 이상 전산정보처리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3. 임직원 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가 없을 것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상표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되,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작업 절차도를 포함한다)

2. 사업실적서(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장비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기술서

4. 신청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전 회계연도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③ 특허청장은 상표문서전자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기관

에 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 중의 발명에 관한 비묀유지 및 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상표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상표문서전자화기관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

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8조(상표문서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① 상표문서전자화기관은 상표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과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 상표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ㆍ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상표문서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묀의 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표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9조(상표공보의 발행매체)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는 읽기전용광디스크나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10조(전자화대상 서류)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를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1.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적 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

3. 발급신청서(서류 등본ㆍ초본 발급의 경우만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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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4. 증명신청서(심판청구사실, 심결확정사실 및 심결문등본송달의 증명의 경우만 한정한다)

제111조(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①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서나 보정서 또는 그 밖에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

용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상표법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사용) 법, 씁 및 이 규칙에 의한 출원ㆍ신고ㆍ신청 등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 외에 「상표법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한관로 번역된 것으로 한정한

다)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6호,2013.6.28>

이 규칙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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ويبو لِكس رقم KR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