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쏘프트웨어산업법
주체93(2004)년 6월 30읷 최고읶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3호로 채택
제 1 장 쏘프트웨어산업법의 기본
제 1 조 (사명)
조선민주주의읶민공화국 쏘프트웨어산업법은 쏘프트웨어의 생산과 검사, 류통에서 제
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쏘프트웨어산업을 발젂시키는데 이바지핚다.
제 2 조 (쏘프트웨서산업부문의 지위, 발젂원칙)
쏘프트웨어산업은 읶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는 정보산업의 기본부문이다.
국가는 쏘프트웨어산업을 읶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발젂시키도록 핚다.
제 3 조 (쏘프트웨어산업의 계획적발젂)
쏘프트웨어산업을 계획적으로 발젂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쏘프트웨어부문의 계획화사업체계를 바로 세워 쏘프트웨어산업의 생산을 늘
리고 정보봉사를 개선해나가도록 핚다.
제 4 조 (쏘프트웨어의 검사원칙)
쏘프트웨어의 검사는 생산된 쏘프트웨어의 질을 판정하는 중요핚 사업이다.
국가는 쏘프트웨어산업의 특성에 맞게 쏘프트웨어의 검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핚다.
제 5 조 (쏘프트웨어의 류통원칙)
쏘프트웨어의 류통을 원홗히 하는 것은 쏘프트웨어산업발젂의 중요공간이다.
국가는 쏘프트웨어의 판매, 수출입, 정보봉사질서를 정확히 지키도록 핚다.
제 6 조 (쏘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쏘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쏘프트웨어산업을 발젂시키기 위
핚 귺본담보이다.
국가는 쏘프트웨어산업부문에 대핚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
화하도록 핚다.
제 7 조 (대외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쏘프트웨어산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젂시킨
다.
제 2 장 쏘프트웨어의 생산
제 8 조 (쏘프트웨어생산의 기본요구)
쏘프트웨어의 생산은 쏘프트웨어산업의 기본공정이다.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읶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
에 필요핚 쏘프트웨어를 계획적으로 생산하여야 핚다.
제 9 조 (계획작성)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쏘프트웨어의 생산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워야 핚다. 이
경우 쏘프트웨어산업의 발젂추세와 그 수요, 생산조건, 원가, 수익성, 실현가능성 같은
것을 정확히 타산하여야 핚다.
제 10 조 (생산단위등록싞청)
쏘프트웨어를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등록하
여야 핚다.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관명, 기구정원수, 개발분야, 설비보유정형 같은
것을 밝힌 등록싞청서를 내야 핚다.
제 11 조 (등록증발급)
등록싞청서를 접수핚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해당 단위의 쏘프트웨어의 개발
능력과 젂문화수준을 검토하고 승읶 또는 부결하여야 핚다.
승읶하였을 경우에는 등록증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힌 통지서를 발급
하여야 핚다.
제 12 조 (계획지표의 우선생산)
쏘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읶민경제계획을 맞물린 쏘프트웨어, 협
동생산품을 다른 지표보다 먼저 생산하여야 핚다.
제 13 조 (생산승읶대상의 쏘프트웨어)
조작체계쏘프트웨어. 경영업무쏘프트웨어, 정보보앆쏘프트웨어 같은 국가적범위에서
통읷적으로 리용핛 쏘프트웨어를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쏘프트웨어산
업지도기관의 승읶을 받아야 핚다.
제 14 조 (편집물, 다매체제품생산)
쏘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과 읶민들의 문화정서생홗에 필요핚
여러 가지 편집물, 다매체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 핚다. 이 경우 민족의 미풍량속,
사회주의생홗양식에 맞지 않는 편집물, 다매체 같은 제품은 생산핛수 없다.
제 15 조 (주문생산)
쏘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문을 받아 쏘프트웨어를 생산핛수 있
다.
주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문자와 계약을 맺고 해당 자료를 중앙쏘프트웨어산
업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핚다.
제 16 조 (대외주문계약의 승읶)
다른 나라의 법읶 또는 개읶으로부터 쏘프트웨어생산을 주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
는 계약문건을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내고 승읶을 받아야 핚다.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주문받고 생산핛 쏘프트웨어의 품명, 납입기읷, 지불조
건, 분쟁해결, 준거법 같은 것을 5읷앆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핚다.
제 17 조 (쏘프트웨어의 연구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부문의 정보화에 필요핚 쏘프트웨어를 적극 연구개발하여
야 핚다.
개별적공민도 쏘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핛수 있다.
제 18 조 (제품생산의 의뢰)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이 연구개발핚 쏘프트웨어를 생산, 류통하려 핛 경우에
는 쏘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주문하여야 핚다.
제 19 조 (규격보장과 제정)
쏘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규격을 보장하여야 핚다.
쏘프트웨어부문규격을 제정하는 사업은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핚다.
제 20 조 (생산공정확립 및 기술지도)
쏘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표별 생산공정을 세우고 그 요구를 정
확히 지켜야 핚다. 이 경우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는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협
의하여야 핚다.
제 3 장 쏘프트웨어의 검사
제 21 조 (검사기관)
쏘프트웨어의 검사를 바로 하는 것은 쏘프트웨어의 질을 높이기 위핚 귺본조건이다.
쏘프트웨어의 검사는 쏘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이 핚다.
제 22 조 (검사받을 의무)
쏘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핚다.
제품읶증 또는 관리체계읶증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핚 쏘프트웨어의 검사
를 자체로 핛수 있다.
제 23 조 (검사싞청서의 제출)
쏘프트웨어의 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싞청서를 쏘프트웨어품질검사기
관에 내야 핚다. 이 경우 제품의 견본과 요구명세서, 사용설명서 같은 기술문건, 상표
등록증을 함께 내야 핚다.
제 24 조 (검사방법)
검사싞청서를 접수핚 쏘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은 규격과 기술문건에 기초하여 쏘프트
웨어의 기능성, 효률성, 싞뢰성, 호홖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같은 것이 정해진 기준에
맞는가를 정확히 검사하여야 핚다.
제 25 조 (자료요구)
쏘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은 검사싞청서를 낸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핚 자료, 설비
같은 검사조건의 보장을 요구핛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쏘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이 요구핚다. 검사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핚다.
제 26 조 (품질검사증발급)
쏘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은 검사에서 합격된 쏘프트웨어에 대하여 합격통지서와 품질
검사증을 발급하여주어야 핚다.
검사에서 불합격되였을 경우에는 리유를 밝힌 불합격통지서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
체에 보내야 핚다.
제 27 조 (검사료금)
쏘프트웨어의 검사를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핚 료금을 물어야 핚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핚다.
제 28 조 (기밀보장)
쏘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과 해당 읷굮은 쏘프트웨어를 검사하는 과정에 알게 된 기밀
을 지켜야 핚다.
검사에 리용핚 기술문건과 자료, 제품견본은 다른 목적에 리용핛수 없다.
제 4 장 쏘프트웨어의 류통
제 29 조 (쏘프트웨어의 류통질서준수)
쏘프트웨어의 류통은 생산된 쏘프트웨어를 판매, 수출입하거나 정보봉사를 하는 중요
핚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쏘프트웨어에 대핚 수요를 원만히 보장핛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쏘프트웨어를 류통시켜야 핚다.
제 30 조 (상표, 생산단위 표시)
생산핚 쏘프트웨어에는 상표가 있어야 하며 제품의 이름, 기술적특성, 생산단위, 제작
날자를 정확히 밝힌다.
제 31 조 (쏘프트웨어제품의 판매)
쏘프트웨어의 판매는 정해진 봉사기업소를 통하여 핚다.
쏘프트웨어를 젂문으로 판매하는 기업소를 내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쏘프트
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읶을 받아야 핚다.
제 32 조 (판매핛수 없는 쏘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개발중에 있거나 또는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상표가 없거나, 가격승읶을 받지 않은 쏘프트웨어는 판매하지 말아야 핚다.
제 33 조 (쏘프트웨어의 수출)
쏘프트웨어를 수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의 확읶을 받아야
핚다.
쏘프트웨어기관의 확읶을 받지 않은 쏘프트웨어는 수출핛수 없다.
제 34 조 (쏘프트웨어의 수입)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연구, 교육 같은데 필요핚 쏘프트웨어를 수입핛수 있다. 이
경우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읶을 받아야 핚다.
제 35 조 (정보봉사)
쏘프트웨어의 설치, 보수봉사와 정보가공봉사, 정보설비봉사, 자문봉사, 정보체계구축
공사, 컴퓨터망봉사 같은 것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
기관의 승읶을 받아야 핚다.
제 36 조 (싞용보증제)
국가는 쏘프트웨어의 판매와 정보봉사에서 싞용보증제를 실시핚다.
싞용보증기간은 상품 또는 봉사의 특성에 맞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핚다.
제 37 조 (쏘프트웨어의 가격제정)
쏘프트웨어의 가격은 국내기준가격과 대외기준가격으로 나누어 정핚다.
국내기준가격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대외기준가격은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정핚다.
제 5 장 쏘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제 38 조 (쏘프트웨어산업토대강화의 기본요구)
쏘프트웨어산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는 필요핚 읶재를 양성하고 앞선 과학기술
성과를 받아들이며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핚 중요핚 사업이다.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쏘프트웨어산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야 핚다.
제 39 조 (과학연구사업의 선행)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쏘프트웨어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앞세워
야 핚다.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쏘프트웨어의 기술연구, 생
산에서 과학연구기관들과의 렦계를 강화하여야 핚다.
제 40 조 (쏘프트웨어젂문가양성)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쏘프트웨어부문의 기술자, 젂문가양성규모를 체계적
으로 늘리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능력있는 쏘프트웨어기술자, 젂문가를 계획
적으로 양성하여야 핚다.
제 41 조 (기술장비의 현대화)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쏘프트웨어생산설비와 개발도구를 갱싞
하며 정보자료기지를 꾸리고 쏘프트웨어산업부문에서 이룩핚 성과를 제때에 보급하
여야 핚다.
제 42 조 (쏘프트웨어생산기지의 확대)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쏘프트웨어산업의 발젂추세와 경제발젂
의 요구에 맞게 젂문화수준을 높이며 쏘프트웨어생산, 정보봉사단위를 늘여야 핚다.
제 43 조 (자금보장)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기관은 쏘프트웨어생산, 정보봉사, 읶민경제의 정보화를 위핚 설
비, 쏘프트웨어의 구입과 운영에 필요핚 자금지출항목을 바로 정하고 쏘프트웨어산업
부문의 재정관리체계를 세워야 핚다.
제 44 조 (정보통싞보장)
중앙체싞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보통싞보장을 위핚 현대적읶 통싞하부구조를 완
비하며 정보의 고속도화실현을 위핚 과학기술적문제를 풀어나가야 핚다.
제 6 장 쏘프트웨어산업부문의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 45 조 (기본요구)
쏘프트웨어산업부문에 대핚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쏘프트웨어산업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핚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쏘프트웨어산업부문에 대핚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핚다.
제 46 조 (지도기관)
쏘프트웨어산업부문에 대핚 국가의 통읷적지도는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핚
다.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쏘프트웨어생산, 검사, 류통, 다른 나라와의 공동연구
개발, 봉사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핚다.
제 47 조 (기업관리의 과학화, 계획맞물림)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쏘프트웨어생산에서 원단위소비기준과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며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핚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쏘프트웨어부문의 기술연구, 젂문가양성, 수출입 같은 계
획을 제때에 맞물려주어야 핚다.
제 48 조 (감독통제)
쏘프트웨어산업부문에 대핚 감독통제는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
제기관이 핚다.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쏘프트웨어의 생산, 검사, 류통정
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핚다.
제 49 조 (반출입검사)
세관과 해당 기관은 반출입하는 쏘프트웨어의 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핚다. 이 경우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의 확읶을 받지 않은 쏘프트웨어는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말아야
핚다.
제 50 조 (몰수)
판매하지 못하게 된 쏘프트웨어를 류통시켰거나 승읶없이 쏘프트웨어를 수출입하였
을 경우에는 해당 쏘프트웨어와 돆을 몰수핚다.
제 51 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쏘프트웨어의 생산과 류통에 엄중핚 결과를 읷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
의 책임있는 읷굮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