عن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تدريب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إذكاء الاحترام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توعي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لفائدة…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و…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في… معلومات البراءات والتكنولوجيا معلومات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معلومات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معلومات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معلومات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الأوبوف) القوانين والمعاهدات والأحكام القضائية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راجع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تقارير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حماية البراءات حماية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حماية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حماية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حماية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الأوبوف) تسوية المنازعات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حلول الأعمال التجارية لمكاتب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دفع ثمن خدمات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هيئات صنع القرار والتفاوض التعاون التنموي دعم الابتكار الشراكات بين القطاعين العام والخاص أدوات وخدمات 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المنظمة العمل مع الويبو المساءلة البراءات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حق المؤلف 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أكاديمية الويبو الندوات وحلقات العمل إنفاذ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WIPO ALERT إذكاء الوعي اليوم العالمي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جلة الويبو دراسات حالة وقصص ناجحة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أخبار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جوائز الويبو الأعمال الجامعات الشعوب الأصلية الأجهزة القضائية الموارد الوراثية والمعارف التقليدية وأشكال التعبير الثقافي التقليدي الاقتصاد التمويل الأصول غير الملموسة المساواة بين الجنسين الصحة العالمية تغير المناخ سياسة المنافسة أهداف التنمية المستدامة التكنولوجيات الحدودية التطبيقات المحمولة الرياضة السياحة ركن البراءات تحليلات البراءات التصنيف الدولي للبراءات أَردي – البحث لأغراض الابتكار أَردي – البحث لأغراض الابتكار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علامات مرصد مدريد قاعدة بيانات المادة 6(ثالثاً) تصنيف نيس تصنيف فيينا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تصاميم نشرة التصاميم الدولية قاعدة بيانات Hague Express تصنيف لوكارنو قاعدة بيانات Lisbon Express قاعدة البيانات العالمية للعلامات الخاصة ب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قاعدة بيانات الأصناف النباتية (PLUTO) قاعدة بيانات الأجناس والأنواع (GENIE) المعاهدات التي تديرها الويبو ويبو لكس - القوانين والمعاهدات والأحكام القضائية المتعلق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عايير الويبو إحصاءات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ويبو بورل (المصطلحات) منشورات الويبو البيانات القطرية الخاصة ب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ركز الويبو للمعارف الاتجاهات التكنولوجية للويبو مؤشر الابتكار العالمي التقرير العالمي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معاهدة التعاون بشأن البراءات – نظام البراءات الدولي ePCT بودابست – نظام الإيداع الدولي للكائنات الدقيقة مدريد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eMadrid الحماية بموجب المادة 6(ثالثاً) (الشعارات الشرفية، الأعلام، شعارات الدول) لاهاي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لتصاميم eHague لشبونة – النظام الدولي لتسميات المنشأ والمؤشرات الجغرافية eLisbon UPOV PRISMA UPOV e-PVP Administration UPOV e-PVP DUS Exchange الوساطة التحكيم قرارات الخبراء المنازعات المتعلقة بأسماء الحقول نظام النفاذ المركزي إلى نتائج البحث والفحص (CASE) خدمة النفاذ الرقمي (DAS) WIPO Pay الحساب الجاري لدى الويبو جمعيات الويبو اللجان الدائمة الجدول الزمني للاجتماعات WIPO Webcast وثائق الويبو الرسمية أجندة التنمية المساعدة التقنية مؤسسات التدريب في مجال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دعم المتعلق بكوفيد-19 الاستراتيجيات الوطنية ل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مساعدة في مجالي السياسة والتشريع محور التعاون مراكز دعم التكنولوجيا والابتكار نقل التكنولوجيا برنامج مساعدة المخترعين WIPO GREEN WIPO's PAT-INFORMED اتحاد الكتب الميسّرة اتحاد الويبو للمبدعين WIPO Translate أداة تحويل الكلام إلى نص مساعد التصنيف الدول الأعضاء المراقبون المدير العام الأنشطة بحسب كل وحدة المكاتب الخارجية المناصب الشاغرة المشتريات النتائج والميزانية التقارير المالية الرقابة
Arabic English Spanish French Russian Chinese
القوانين المعاهدات الأحكام التصفح بحسب الاختصاص القضائي

Law on Industrial Desig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mended up to Decree No. 2052 of 2011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شعبية الديمقراطية

عودة للخلف
أحدث إصدار في ويبو لِكس
التفاصيل التفاصيل سنة الإصدار 2011 تواريخ نص معدّل حتى : 21 ديسمبر 2011 الاعتماد : 3 يونيو 1998 نوع النص قوانين الملكية الفكرية الرئيسية الموضوع التصاميم الصناعية

المواد المتاحة

النصوص الرئيسية النصوص ذات الصلة
النصوص الرئيسية النصوص الرئيسية بالكوري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공업도안법 (2011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개정)        
 
공업도안법(2011).hwp

조선주주인민화국 공업안법

 

 

87(1998) 6 3 고인 설회 117 택 주88(1999) 1월 14일 고인회의 상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주체94(2005) 8 2 최고인민회 상임위원 1235 수정보주체100(2011) 12 21 최고인민회 상임위원 2052

 

 

1 도안 기본 제1(도안 )

민주의인공화국 공도안 공업안등 청과 심의, 도안 권의 보호서 제 세워 제품의 질을 이고 회주경제를 발시키 지한.

 

2(도안과 )

 

도안은 적방으로 산하 품의 태와 색갈, 장식 같은 그 림 으로 롭게 사한 이다.

 

도안 기계비와 수수, 방직품, 생활 문화품, 품, 가구 류, 건구, 용기 도안과 장식안이 한다.

 

3(도안록의 청원)

 

도안록의 청은 업도사업의 이다.

 

도안록의 청절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 . 제4(도안록의 의원)

도안록의 의를 로하것은 업도등록관의 본임이다.

 

업도등록의 심의계를 세우고 의에서 과학, 관성을 보장 하 .

 

5(도안 원칙)

 

도안 민주의인공화 이다.


, 소, 체와 민이 유한 업도권을 호한. 제6(도안의 갱신칙)

공업안사 깊은 돌리며 민경 발전 제품산이 늘나는데 맞게 업도 하도록 한다.

 

7(도안업분 )

 

공업안사분야 제기, 다른 나라과의 조를 발전 시다.

 

2 도안록의 청 제8(도안록신 요구)

도안록의 청을 하는 공업안등록 심의를 때에 있게 하는 선결건이.

 

, 기업, 체와 작한 도안에 대한 록신 확히 하여 야 다.

 

9(도안록신문건의 제출)

 

도안록을 하려는 관, 소, 공민은 업도등록청문건 을 들어 업도등록관에 .

 

도안록신 으로 하려 경우 명의로 신청건을 내 야 다.

 

10조(업도등록청문 방법)

 

도안록신문건은 업도별로 만든. 그러나 작용상 합된 제 대한 공업안은 나의 청문으로 들수 다.

 

도안록신문건 도안, 안의 , 청자 창작 이름 같은 것을 밝히며 도안과 도안명서, 평정 한다.

 

11조(업도등록청문 방법)

 

도안록신문건은 공업안등기관에 직접 거나 편으로 낸다.


이한 에는 공업안등신청건을 스, 팍스 같은 통신단을 리하여 수도 다.

 

12조( 나라 법인의 공업안등신청)

 

나라에업도록하 다른 나라 , 업소, 체와 공민은 대 리관을 통하여 말로 업도등록청문업도등록관에 내야 한.

 

13조(업도등록청문 퇴치)

 

도안록기 업도등록청문 결함이 있을 경우 돌려보 내 3월안에 고치게 하여야 한다.

 

이한 유로 3개월 결함을 고치지 못하 에는 간을 2개월 까지 연장 줄수 있다.

 

14조(업도등록청문접수형의 )

 

도안록신문건을 수한 도안록기 당기, 기업, 단체와 공에게 업도등록청문 정형을 알려어야 다.

 

15(업도등록청날)

 

도안록의 청날 도안록신문건을 접수한 날로 다.

 

도안록신문건을 정 쳤을 우에도 도안 등 날자는 공업안등신청건을 날로 한다.

 

16조(업도등록청의 선권)

 

, 업소, 람회, 회에 공업안이나 제품을 내놓 았을 경우 도안록의 청에서 우선 다.

 

경우 우선 증명 문건을 람회, 전시 공업안이나 제품 을 놓은 부터 3개월 도안록기 내야 한다.

 

17조( 나라 법인의 우선 )

 

나라의 관, 기업, 단체와 자기 나라 받은 공업 등록의


선권은 부터 6개안에 도안

건을 내야 . 제18조( 하는 공업안등 )

도안 소유한 , 기업, 체와 업도 다른 나라에 등 록 있다. 공업안등기관의 인을 받고 업도 신청건 을 기구 기관을 통하여 내야 다.

 

3 도안록의 의 제19조(업도등록의기)

도안록의 심의는 공업안등신청건을 검토 하는 중 요한 사업다.

 

도안록기업도등록청문을 접수한 6개월 의하 여야 한다.

 

20조(업도등록의자 )

 

도안록기 업도 심의에 료를 공업안등 신청한 기, 소, 체와 민에게 요구 .

 

도안록을 신청한 , 업소, 민은 공업안등기관이 요구 한 료를 때에 장하 .

 

21조(록할수 없는 업도)

 

도안 할수 다.

 

1. 이미 록된 업도 적으로 같거나 류사한 도안

 

2. 이미 개되여 사용고있는 제품과 같거나 류사한 도안

 

3. 우리라의 도덕, 미풍속에 않는 도안

 

4. 설비 기술정도이나 술작, 념비 은것의 도안

 

5.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류사한 도안

 

6. 경제효과 예술, 도입능성이 없는


22(업도등록)

 

도안록기 업도등록청문 심의 결하는 결 정을 하여야 한다.

 

도안록의 심의과는 공업안등 청한 기관, 소, 단체와 공민 에게 알려어야 다.

 

23조(업도등록 )

 

정된 공업안은 국가업도등록 록하며 해당 , 업소, 단 에게는 공업안등증을 급하준다.

 

도안은 공업안공 한다. 제24조(록된 업도 대한 의견기)

업도 대하여 관, 소, 단체와 것이 공 개된 날부터 6개안에 업도등록관에 견을 기할수 있다.

 

도안록기 제기된 심의 과를 해당 , 업소, 단 체와 공민 주어야 한다.

 

25조(업도등록의 부결에 대한 심의기)

 

도안록의 하여 있는 기관, 업소, 공민은 통지 를 6월안에 다시 의하 것을 제기 .

 

도안록기 제기된 심의 과를 해당 , 업소, 단 체와 공민 주어야 한다.

 

26조(심의정에 제기)

 

도안록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있을 에는 심의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개안에 가공도안의위회에 견을 할수 있다.

 

4 도안 보호 제27조(업도권보 요구)

도안 하는 도안업을 화하기 위한 본요이다.


도안록기 해당 기관은 업도권을 소유한 관, 기업, 단체와 공 민의 리익을 보호여야 다.

 

28조(업도권의 유자)

 

도안 도안을 등록 , 소, 체와 민이 유한. 공명의로 등록 도안 으로 유한. 제29조(업도권소자의 리)

도안소유 같은 권리를 가진.

 

1. 등록된 공업안의 용권

 

2. 등록된 공업안의 또는 일부에 대한 용허

 

3. 등록된 공업안의 소권 제30조(업도권의 도)

도안 도하 도받려는 기관, 소, 단체와 업도안 권도신문건을 만들어 공업안등기관에 내야 다.

 

도안 등록을 다. 제31조(업도 허가)

도안 소유한 , 기업, 체와 록된 도안을 다른 기 관, 기업, 단체와 공민 사용을 허가 경우 약을 공업안사 용가문 도안록기 내야 한다.

 

32조(업도 질에 대한 임)

 

도안용을 받은 기관, 업소, 공민은 사용 산한 제 질에 대하여 책임 .

 

도안용을 관, 소, 단체와 민은 그것을 용하여 하는 제 질에 대하여 통제 .

 

33조(업도권의 도, 업도 허가지)


자격을 못한 기관, 업소, 공민게는 공업안권을 양 도거나 록된 업도 할수 다.

 

34조( 도안 , 도안용의 가)

 

도안 유한 , 업소, 민이 다른 나라 , 업소, 단 체와 공민 업도권을 도하 도안의 하려 할 경에는 업도등록관의 인을 는다.

 

35조(업도권의 호기)

 

도안 기간은 공업안등 5이다.

 

도안을 소 관, 업소, 단체와 공민의 따라 공업안권의 보기간을 5년씩 할수 . 경우 도안권 호기연장청 문 도안록기 .

 

36조(업도권보기간의 연장)

 

도안보호간연신청건은 보호간이 나기 6개월 . 부이한 에는 도안보호간연신청건을 기간이 나는 날부

6개월지의 이에 수도 다.

 

37조(업도등록의 변경)

 

도안 소유한 , 기업, 체와 업도권의 기간에 이 름, 은것이 라졌을 경우 업도등록경신문건을 공도안록기 관에 한다. 도안록기 공업안등변경용을 공업안등록 부에 등록여야 다.

 

38조(업도등록의 취소)

 

도안록을 취소려는 기관, 소, 단체와 업도등록 취소문 건을 공업안등기관에 내야 다. 경우 업도등록 내야 한다.

 

39조(업도권효 )

 

도안이 취소였거나 또는 보호간이 났거나 공업도 안을 등 록한 날부터 2년간 사용 에는 업도권의 력은 어진.


5장 업도사업에 대한 도통제 제40조(업도사업에 대한 도통 요구)

도안업에 대한 통제를 하는 업도창작을 하며 공업 도권을 호하데서 서는 수적구이.

 

도안업에 통제를 강화도록 다. 제41조(업도지도관의 무)

공업도안사업 지도 내각 통일적 지도밑 공업도안지도기관 한다. 공도안도기 도안업을 상적 하고 도하 . 제42조(업도 )

도안록기 도안의 등록, 호기연장, 양도, 사용가, 소정형 과 업도등록청자의 이름, 주소경정 적으로 공개 여야 다.

 

43(업도사업)

 

, 소, 단체와 공민은 공업안사 하여 정해진 료금을 제때에 물 .

 

도안업과 련한 금을 하는 업을 앙가제정관이 다. 제44조(업도 )

해당 , 기업, 체는 공업안을 창작 위한 연구업을 강화 하며 필 요한 일군 성있게 양성여야 다.

 

45조(업도소유 행위지)

 

, 기업, 체와 록된 도안을 없이 하거나 도안 권의 양도, 공업안사허가서를 기는것 같은 위를 .

 

46조(업도사업에 대한 독통)

 

공업도안사업 감독통제 공업도안지도기관 감독통제기관 한다. 공도안도기  독통기관은 도안록의 신청과  질서를


도안 하지 도록 격히 독통하여야 한다.

 

47조(해보, )

 

도안 소유한 , 기업, 체와 익을 하였을 에는 해 시키 행위를 하여 산한 품을 수한.

 

48조(용중, 취소)

 

없이 업도 사용거나 공업안권의 도, 공업 사용허 가서를 겼을 우에는 시키 도안록을 소시다.

 

49조(정적 적책)

 

법을 어겨 도안업에 엄중한 일으킨 , 업소, 책임 군과 공민 정상 정적 또는 책임 .

 

50조(쟁해)

 

도안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 한다.

 

방법 결할수 우에는 업도등록관, 국가 도안심 의원회에 제기 한다.

 

도안록기이나 공업안심위원 제기 해결 없을 경우 에는 중재 기관에 제기 할수도 있다.


التشريعات يحلّ محل (1 نصوص) يحلّ محل (1 نصوص)
لا توجد بيانات متاحة.

ويبو لِكس رقم KP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