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중재법 1999년 7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75호로 채택 제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은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분쟁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고 분쟁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대외경제분쟁의 해결은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와 조선해사중재위원회 같은 중재위원회가 한다.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무역, 투자, 봉사와 관련한 분쟁을, 조선해사중재위원회는 해상수송, 해난구조, 공동해손 같은 분쟁을 심리해결한다.
제3조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위원장,부위원장, 서기장은 중재위원회사업을 맡아 한다.
제4조 대외경제중재로 심리해결하는 분쟁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대외경제중재는 분쟁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따라 분쟁당사자 일방이 낸 중재제기 문건에 의하여 한다. 서면합의에는 계약에 포함되여 있는 중재조항이나 분쟁발생후 당사자들이 맺은 중재계약이 속한다.
제6조 국가는 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 객관성, 과학성, 공정성, 신속성을 보장하며 허물있는 분쟁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중재활동에서 국제조약과 관례를 존중하며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8조 분쟁당사자는 자기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제기는 시효기간안에 중재제기서와 그에 첨부할 문건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 중재제기서에 밝혀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중재제기서에 첨부할 문건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중재신청자는 중재제기문건을 제출하면서 중재비용을 내야 한다. 중재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정해진 비률로 계산한다. 필요에 따라 중재비용의 일부는 중재위원회가 중재사업에 쓸 수 있다.
제12조 중재위원회는 중재제기문건을 10일안으로 검토하고 접수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접수하는 결정을 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정한 기간안에 신청자에게 재결원명단을, 피신청자에게 중재제기문건과 재결원명단 같은 것을 첨부한 중재제기접수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13조 중재제기접수통지서를 받은 피신청자는 30일안으로 신청자의 중재제기에 대한 의견, 재결원의 선정과 관련한 의사를 밝힌 답변서와 증명 문건을 중재위원회에 내야 한다. 답변서와 증명문건을 제출하지 않아도 중재심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4조 피신청자는 제기된 중재에 대하여 맞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제9조, 제10조의 요구를 갖추어야 한다. 맞중재는 기본중재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여야 하며 중재심리가 끝나기전에 중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재신청자는 중재제기를 변경, 취소하거나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중재제기를 변경,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시효기간안에 다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청구를 다시할 수 없다.
제16조 분쟁당사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중재를 제기하거나 그에 대하여 답변할수 있다. 대리인으로는 공화국 공민이나 외국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중재위원회에 대리위임장을 내야 한다.
제17조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합의한 대외경제중재사건이나 재결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판기관은 해당 문건을 소송제기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제18조 중재심리는 재결원 1명 또는 3명으로 구성된 재결원협의회가 한다. 재결원은 분쟁사건처리에서 독자적이며 분쟁당사자를 대표할 수 없다.
제19조 재결원으로는 다음의 성원이 될 수 있다. 제20조 중재위원회는 재결원명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재결원명단에는 재결
제21조 분쟁을 심리해결하기 위한 재결원의 수는 분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분쟁당사자들이 재결원의 수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그 수를 정한다.
제22조 분쟁을 심리해결할 재결원은 분쟁당사자들이 재결원명단에서 선정한다. 분쟁당사자들이 정해진 기간안에 재결원을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위원회가 선정한다. 해당 기관은 선정된 재결원의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 분쟁당사자는 재결원을 바꾸어줄 데 대하여 해당 중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제기된 내용을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24조 재결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분쟁사건을 맡아 심리할 수 없을 경우 포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분쟁당사자들에게 알리고 다른 재결원을 선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 중재심리 날짜와 시간, 장소는 재결원협의회가 정한다. 중재위원회는 중재심리 시작하기 30일전까지 분쟁당사자들에게 중재심리 날자와 시간, 장소 같은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중재심리시작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중재심리날짜 10일전에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변경시켜 줄 것을 중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중재심리는 해당 중재위원회의 소재지에서 비공개로 한다. 분쟁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중재심리를 공개로 할 수 있으며 소재지밖의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다.
제27조 중재심리에는 법정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참가한다. 필요에 따라 법정대표와 그 대리인을 함께 참가시킬 수도 있다.
제28조 재결원은 중재심리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린 다음 신청자에게 청구하는 사실을 말하게 하고 피신청자에게 답변을 하게 한다. 분쟁당사자들의 진술이 끝나면 그들을 심리하고 서로 물어보게 한다.
제29조 분쟁당사자는 증거를 내놓을 수 있으며 증인이나 감정인을 중재심리에 참가시켜 줄 것을 재결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재결원은 제기된 내용에 근거가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에 해당 증인이나 감정인을 중재심리에 참가시켜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 분쟁당사자는 증거보존, 재산담보처분과 관련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제기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재판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31조 재결원은 중재심리과정에 심리중지, 사건기각 사유를 발견하였거나 중재심리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중재심리를 중지하거나 끝낸다. 중재심리기간은 중재제기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5개월을 넘을 수 없다.
제32조 중재심리조서는 서기가 작성하며 재결원과 서기가 조서에 수표한다. 중재심리에 대한 록음이나 록화는 분쟁당사자들의 동의밑에서만 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는 중재심리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제33조 분쟁당사자는 언제든지 화해를 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들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지면 진행중의 중재심리를 끝낸다.
제34조 대외경제분쟁은 조정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조정은 조정인과 분쟁당사자들로 구성된 조정회의에서 조정인이 제출한 안에 쌍방이 동의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5조 재결은 중재심리가 끝난 날부터 30일안에 신고한다. 부득이한 경우 재결원은 중재위원회에 재결선고기간을 늘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재결문에 밝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7조 재결문은 조선어로 작성한다. 분쟁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번역문을 첨부할수도 있다. 번역문해석에서 차이날 경우에는 조선어원문에 준한다.
제38조 재결문은 재결원의 수표와 중재위원회의 공인이 있어야 효력을 가진다. 3명의 재결원이 분쟁을 심리한 경우 다수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재결원은 재결문에 수표하지 않는다. 이 경우 중재심리조서에 리유서를 첨부하여 중재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39조 재결원은 중재심리의 중지결정과 사건기각결정, 화해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심리중지를 하였던 사유가 없어지면 중재심리를 계속한다. 화해결정에는 화해조건을 지적한다. 화해결정은 재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40조 재결문은 분쟁당사자들에게 중재위원회가 발송하거나 직접 준다. 중재 신청후 법적주소가 달라진 경우 분쟁당사자는 그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제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 분쟁당사자는 재결문에 지적된 기간안에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재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쟁당사자는 재결문을 받은날부터 30일안으로 일부 표현과 내용을 수정보충하거나 해석해줄데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6개월안으로 잘못내렸다고 인정하는 재결을 취소시켜줄데 대하여 해당 재판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제42조 책임있는 분쟁당사자가 재결문에 지적된 의무를 제때에 리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리행할 경우 상대편 당사자는 그가 거주하고있거나 집행하여야 할 재산이 있는 지역의 재판기관에 해당 재결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43조 재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재산이 공화국령역밖에 있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 재판기관에 재결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