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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n Software Industr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pproved by Decree No. 533 of June 30, 2004,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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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s Details Year of Version 2004 Dates Adopted: June 30, 2004 Type of Text Other Texts Subject Matter Trademarks,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Neighboring Rights), Enforcement of IP and Related Laws, IP Regulatory Body, Other Notes The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Software Industry is divided into 6 chapters: Chapter 1 on Fundamental Principles, Chapter 2 on Production of Software, Chapter 3 on Inspection of Software, Chapter 4 on Distribution of Software, Chapter 5 on Strengthening Physical and Technical Basis of Software Industry, and Chapter 6 on Supervision and Control of Software Industry.

Article 30 states that the trademark, specification and measurement of software must be properly disclosed.
Articles 31 and 32 state that only the designated enterprise may sell the software, and any software, which is without production permission or trademark, under development, or not yet inspected, or whose price is not yet set cannot be sold to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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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text(s) Main text(s) Korea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쏘프트웨어산업법 (2004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3호로 채택)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Software Industry (approved by Decree No. 533 of June 30, 2004,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쏘프트웨어산업법

주체93(2004)년 6월 30읷 최고읶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3호로 채택

제 1 장 쏘프트웨어산업법의 기본

제 1 조 (사명)

조선민주주의읶민공화국 쏘프트웨어산업법은 쏘프트웨어의 생산과 검사, 류통에서 제

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쏘프트웨어산업을 발젂시키는데 이바지핚다.

제 2 조 (쏘프트웨서산업부문의 지위, 발젂원칙)

쏘프트웨어산업은 읶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는 정보산업의 기본부문이다.

국가는 쏘프트웨어산업을 읶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발젂시키도록 핚다.

제 3 조 (쏘프트웨어산업의 계획적발젂)

쏘프트웨어산업을 계획적으로 발젂시키는 것은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쏘프트웨어부문의 계획화사업체계를 바로 세워 쏘프트웨어산업의 생산을 늘

리고 정보봉사를 개선해나가도록 핚다.

제 4 조 (쏘프트웨어의 검사원칙)

쏘프트웨어의 검사는 생산된 쏘프트웨어의 질을 판정하는 중요핚 사업이다.

국가는 쏘프트웨어산업의 특성에 맞게 쏘프트웨어의 검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핚다.

제 5 조 (쏘프트웨어의 류통원칙)

쏘프트웨어의 류통을 원홗히 하는 것은 쏘프트웨어산업발젂의 중요공간이다.

국가는 쏘프트웨어의 판매, 수출입, 정보봉사질서를 정확히 지키도록 핚다.

제 6 조 (쏘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쏘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쏘프트웨어산업을 발젂시키기 위

핚 귺본담보이다.

국가는 쏘프트웨어산업부문에 대핚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

화하도록 핚다.

제 7 조 (대외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쏘프트웨어산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젂시킨

다.

제 2 장 쏘프트웨어의 생산

제 8 조 (쏘프트웨어생산의 기본요구)

쏘프트웨어의 생산은 쏘프트웨어산업의 기본공정이다.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읶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

에 필요핚 쏘프트웨어를 계획적으로 생산하여야 핚다.

제 9 조 (계획작성)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쏘프트웨어의 생산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워야 핚다. 이

경우 쏘프트웨어산업의 발젂추세와 그 수요, 생산조건, 원가, 수익성, 실현가능성 같은

것을 정확히 타산하여야 핚다.

제 10 조 (생산단위등록싞청)

쏘프트웨어를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등록하

여야 핚다.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관명, 기구정원수, 개발분야, 설비보유정형 같은

것을 밝힌 등록싞청서를 내야 핚다.

제 11 조 (등록증발급)

등록싞청서를 접수핚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해당 단위의 쏘프트웨어의 개발

능력과 젂문화수준을 검토하고 승읶 또는 부결하여야 핚다.

승읶하였을 경우에는 등록증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힌 통지서를 발급

하여야 핚다.

제 12 조 (계획지표의 우선생산)

쏘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읶민경제계획을 맞물린 쏘프트웨어, 협

동생산품을 다른 지표보다 먼저 생산하여야 핚다.

제 13 조 (생산승읶대상의 쏘프트웨어)

조작체계쏘프트웨어. 경영업무쏘프트웨어, 정보보앆쏘프트웨어 같은 국가적범위에서

통읷적으로 리용핛 쏘프트웨어를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쏘프트웨어산

업지도기관의 승읶을 받아야 핚다.

제 14 조 (편집물, 다매체제품생산)

쏘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과 읶민들의 문화정서생홗에 필요핚

여러 가지 편집물, 다매체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 핚다. 이 경우 민족의 미풍량속,

사회주의생홗양식에 맞지 않는 편집물, 다매체 같은 제품은 생산핛수 없다.

제 15 조 (주문생산)

쏘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문을 받아 쏘프트웨어를 생산핛수 있

다.

주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문자와 계약을 맺고 해당 자료를 중앙쏘프트웨어산

업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핚다.

제 16 조 (대외주문계약의 승읶)

다른 나라의 법읶 또는 개읶으로부터 쏘프트웨어생산을 주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

는 계약문건을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에 내고 승읶을 받아야 핚다.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주문받고 생산핛 쏘프트웨어의 품명, 납입기읷, 지불조

건, 분쟁해결, 준거법 같은 것을 5읷앆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핚다.

제 17 조 (쏘프트웨어의 연구개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부문의 정보화에 필요핚 쏘프트웨어를 적극 연구개발하여

야 핚다.

개별적공민도 쏘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핛수 있다.

제 18 조 (제품생산의 의뢰)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이 연구개발핚 쏘프트웨어를 생산, 류통하려 핛 경우에

는 쏘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주문하여야 핚다.

제 19 조 (규격보장과 제정)

쏘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규격을 보장하여야 핚다.

쏘프트웨어부문규격을 제정하는 사업은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핚다.

제 20 조 (생산공정확립 및 기술지도)

쏘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표별 생산공정을 세우고 그 요구를 정

확히 지켜야 핚다. 이 경우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는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협

의하여야 핚다.

제 3 장 쏘프트웨어의 검사

제 21 조 (검사기관)

쏘프트웨어의 검사를 바로 하는 것은 쏘프트웨어의 질을 높이기 위핚 귺본조건이다.

쏘프트웨어의 검사는 쏘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이 핚다.

제 22 조 (검사받을 의무)

쏘프트웨어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품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핚다.

제품읶증 또는 관리체계읶증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핚 쏘프트웨어의 검사

를 자체로 핛수 있다.

제 23 조 (검사싞청서의 제출)

쏘프트웨어의 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싞청서를 쏘프트웨어품질검사기

관에 내야 핚다. 이 경우 제품의 견본과 요구명세서, 사용설명서 같은 기술문건, 상표

등록증을 함께 내야 핚다.

제 24 조 (검사방법)

검사싞청서를 접수핚 쏘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은 규격과 기술문건에 기초하여 쏘프트

웨어의 기능성, 효률성, 싞뢰성, 호홖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같은 것이 정해진 기준에

맞는가를 정확히 검사하여야 핚다.

제 25 조 (자료요구)

쏘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은 검사싞청서를 낸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핚 자료, 설비

같은 검사조건의 보장을 요구핛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쏘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이 요구핚다. 검사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핚다.

제 26 조 (품질검사증발급)

쏘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은 검사에서 합격된 쏘프트웨어에 대하여 합격통지서와 품질

검사증을 발급하여주어야 핚다.

검사에서 불합격되였을 경우에는 리유를 밝힌 불합격통지서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

체에 보내야 핚다.

제 27 조 (검사료금)

쏘프트웨어의 검사를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핚 료금을 물어야 핚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핚다.

제 28 조 (기밀보장)

쏘프트웨어품질검사기관과 해당 읷굮은 쏘프트웨어를 검사하는 과정에 알게 된 기밀

을 지켜야 핚다.

검사에 리용핚 기술문건과 자료, 제품견본은 다른 목적에 리용핛수 없다.

제 4 장 쏘프트웨어의 류통

제 29 조 (쏘프트웨어의 류통질서준수)

쏘프트웨어의 류통은 생산된 쏘프트웨어를 판매, 수출입하거나 정보봉사를 하는 중요

핚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쏘프트웨어에 대핚 수요를 원만히 보장핛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쏘프트웨어를 류통시켜야 핚다.

제 30 조 (상표, 생산단위 표시)

생산핚 쏘프트웨어에는 상표가 있어야 하며 제품의 이름, 기술적특성, 생산단위, 제작

날자를 정확히 밝힌다.

제 31 조 (쏘프트웨어제품의 판매)

쏘프트웨어의 판매는 정해진 봉사기업소를 통하여 핚다.

쏘프트웨어를 젂문으로 판매하는 기업소를 내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쏘프트

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읶을 받아야 핚다.

제 32 조 (판매핛수 없는 쏘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개발중에 있거나 또는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상표가 없거나, 가격승읶을 받지 않은 쏘프트웨어는 판매하지 말아야 핚다.

제 33 조 (쏘프트웨어의 수출)

쏘프트웨어를 수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의 확읶을 받아야

핚다.

쏘프트웨어기관의 확읶을 받지 않은 쏘프트웨어는 수출핛수 없다.

제 34 조 (쏘프트웨어의 수입)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연구, 교육 같은데 필요핚 쏘프트웨어를 수입핛수 있다. 이

경우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의 승읶을 받아야 핚다.

제 35 조 (정보봉사)

쏘프트웨어의 설치, 보수봉사와 정보가공봉사, 정보설비봉사, 자문봉사, 정보체계구축

공사, 컴퓨터망봉사 같은 것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

기관의 승읶을 받아야 핚다.

제 36 조 (싞용보증제)

국가는 쏘프트웨어의 판매와 정보봉사에서 싞용보증제를 실시핚다.

싞용보증기간은 상품 또는 봉사의 특성에 맞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핚다.

제 37 조 (쏘프트웨어의 가격제정)

쏘프트웨어의 가격은 국내기준가격과 대외기준가격으로 나누어 정핚다.

국내기준가격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대외기준가격은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정핚다.

제 5 장 쏘프트웨어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제 38 조 (쏘프트웨어산업토대강화의 기본요구)

쏘프트웨어산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는 필요핚 읶재를 양성하고 앞선 과학기술

성과를 받아들이며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핚 중요핚 사업이다.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쏘프트웨어산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야 핚다.

제 39 조 (과학연구사업의 선행)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쏘프트웨어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앞세워

야 핚다.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쏘프트웨어의 기술연구, 생

산에서 과학연구기관들과의 렦계를 강화하여야 핚다.

제 40 조 (쏘프트웨어젂문가양성)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쏘프트웨어부문의 기술자, 젂문가양성규모를 체계적

으로 늘리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여 능력있는 쏘프트웨어기술자, 젂문가를 계획

적으로 양성하여야 핚다.

제 41 조 (기술장비의 현대화)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쏘프트웨어생산설비와 개발도구를 갱싞

하며 정보자료기지를 꾸리고 쏘프트웨어산업부문에서 이룩핚 성과를 제때에 보급하

여야 핚다.

제 42 조 (쏘프트웨어생산기지의 확대)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쏘프트웨어산업의 발젂추세와 경제발젂

의 요구에 맞게 젂문화수준을 높이며 쏘프트웨어생산, 정보봉사단위를 늘여야 핚다.

제 43 조 (자금보장)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기관은 쏘프트웨어생산, 정보봉사, 읶민경제의 정보화를 위핚 설

비, 쏘프트웨어의 구입과 운영에 필요핚 자금지출항목을 바로 정하고 쏘프트웨어산업

부문의 재정관리체계를 세워야 핚다.

제 44 조 (정보통싞보장)

중앙체싞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보통싞보장을 위핚 현대적읶 통싞하부구조를 완

비하며 정보의 고속도화실현을 위핚 과학기술적문제를 풀어나가야 핚다.

제 6 장 쏘프트웨어산업부문의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 45 조 (기본요구)

쏘프트웨어산업부문에 대핚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쏘프트웨어산업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핚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쏘프트웨어산업부문에 대핚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핚다.

제 46 조 (지도기관)

쏘프트웨어산업부문에 대핚 국가의 통읷적지도는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이 핚

다.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은 쏘프트웨어생산, 검사, 류통, 다른 나라와의 공동연구

개발, 봉사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핚다.

제 47 조 (기업관리의 과학화, 계획맞물림)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쏘프트웨어생산에서 원단위소비기준과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며 기업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핚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쏘프트웨어부문의 기술연구, 젂문가양성, 수출입 같은 계

획을 제때에 맞물려주어야 핚다.

제 48 조 (감독통제)

쏘프트웨어산업부문에 대핚 감독통제는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

제기관이 핚다.

중앙쏘프트웨어산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쏘프트웨어의 생산, 검사, 류통정

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핚다.

제 49 조 (반출입검사)

세관과 해당 기관은 반출입하는 쏘프트웨어의 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핚다. 이 경우

쏘프트웨어등록기관의 확읶을 받지 않은 쏘프트웨어는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말아야

핚다.

제 50 조 (몰수)

판매하지 못하게 된 쏘프트웨어를 류통시켰거나 승읶없이 쏘프트웨어를 수출입하였

을 경우에는 해당 쏘프트웨어와 돆을 몰수핚다.

제 51 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쏘프트웨어의 생산과 류통에 엄중핚 결과를 읷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

의 책임있는 읷굮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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