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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la de aplicación de la Ley de Protección de las obtenciones vegetales (adoptada por la Ordenanza Nº 46 de 18 de octubre de 2013 del Ministerio de Agricultura, Alimentación y Asuntos Rurales y la Orden Nº 42 de 18 de octubre de 2013 del Departamento de Océanos y Pesca), República de C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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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lles Detalles Año de versión 2013 Fechas Entrada en vigor: 18 de octubre de 2013 Publicación: 18 de octubre de 2013 Tipo de texto Normas/Reglamentos Materia Protección de las obtenciones vegetales Materia (secundaria) Organismo regulador de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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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os principales Textos principales Coreano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2013년10월18일의 농림축산식품령 제46호 및 해양수산부령 제42호에 의해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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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3.10.18.] [농림축산식품부령 46, 2013.10.18., 제정]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9, 2480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3, 5634

 

        1 총칙

 

 

1(목적)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같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육성자의 권리 보호

 

 

        1 통칙

 

 

2(번역문의 첨부) 국적증명서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31조에 따른 우선권의 주장에 관한 서류 외국어로 적은 서류를 제출하려는 자는 서류에 한글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3(대리인의 선임 해임)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1호서식의 위임장을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90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 한다) 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 해임) 7조제1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려는 자는 별지 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승계인의 자격 등에 관한 증명)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품종보호에 관한 산림청, 국립종자원, 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심판위원회에서의 절차(이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 한다)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있다.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절차를 밟는 데에 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국적증명 )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외국인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적증명서를 제출하게 있다.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외국인이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있다. 다만,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회원국,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회원국 또는 품종보호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 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회원국,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회원국 또는 품종보호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 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 어느 하나의 국가의 영역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대한민국이 외국인에 대하여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로서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7(성명 등의 변경신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성명ㆍ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변경하거나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신고 내용을 증명할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기간의 연장신청) 8조제1 또는 2항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5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ㆍ심판위원회위원장, 95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이나 36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기간의 지정) 9조에 따른 보정기간 42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법에 따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ㆍ심판위원회위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분석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분석 등에 걸리는 기간으로 한다.

 

10(기간지연 구제신청) 10조제2항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 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17조에 따른 지연된 절차의 추후보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6호서식의 구제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간 지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서류의 원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로서 3조제2, 4조부터 7조까지, 22 또는 4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류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1건에 대해서만 증명서류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절차에서는 사본을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있다.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3조제2, 4조부터 7조까지, 22 또는 41조제1항에 따라 이미 제출한 증명서류와 같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이를 원용(援用)하려는 경우에는 취지를 명확하게 적고 사본을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있다.

 

12(서류 등의 보정) 9, 33, 93조제2 단서 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141조에 따라 보정하려는 자는 별지 7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호의 서류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밖의 물건 1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서류 등의 제출)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처리를 위하여 서류나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8호서식의 제출서와 함께 서류나 밖의 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4(우편물의 배달지연)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나 밖의 물건으로서 제출기간이 정해진 것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우편물의 배달지연으로 인하여 서류나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은 서류나 밖의 물건을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있다.

1항에 따라 제출된 증거서류에 의하여 해당 서류나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원인이 우편물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나 밖의 물건은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15(우편물의 분실)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나 밖의 물건이 들어있는 우편물의 분실에 관하여는 14조를 준용한다.

 

16(우편업무의 중단)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나 밖의 물건으로서 제출기간이 정해진 것을 우편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가 속하는 지역 또는 체류지에서의 천재지변이나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간 만료일 10 사이에 우편업무가 중단되어 서류나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인은 취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할 있다.

1항에 따라 제출된 증거서류에 의하여 해당 서류나 밖의 물건이 제출기간 내에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원인이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품종보호 출원인이 우편업무가 회복된 날부터 5 이내에 서류나 밖의 물건을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서류나 밖의 물건은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17(전자문서로 제출할 있는 서류 제출방법) 1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있는 서류는 다음 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1. 2항에 따른 수록 목록을 적은 서류

2. 54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 정정발급신청서

1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전자문서를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록 목록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2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제출받는 기관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로 인하여 기한까지 제출할 없었던 경우에는 장애가 제거된 다음 날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18(전자문서 이용신고의 절차 ) 13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는 산림청ㆍ국립종자원ㆍ국립수산과학원 또는 심판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13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거나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9(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ㆍ심판위원회위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있다.

 

20(절차의 속행 통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장은 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19조에 따라 승계인에 대하여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속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1(포기 또는 취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절차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9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품종보호 출원

 

 

22(신규성 증명서류의 제출) 17조제2항에 따라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10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 출원과 동시에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제출서를 갈음할 있다.

1.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3(협회의 범위) 18조제2항제4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 「민법」 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자산업 관련 협회를 말한다.

 

24(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 23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가 품종보호를 받을 있는 권리를 도용한 (이하 "무권리자" 한다) 품종보호 출원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5(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은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이라는 이유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거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기각심결을 확정하거나 또는 품종보호의 무효심결을 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6(협의 결과의 신고) 25조제2 또는 27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품종보호 출원을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 출원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별지 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 성립사실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7(권리의 승계 신고) 27조제3 또는 4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의변경이나 품종보호 권리의 상속 또는 밖의 일반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

2.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권리에 관한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8(지분의 기재) 2 이상이 공동으로 품종보호 출원을 하거나 27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인의 명의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품종보호 출원인 또는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한 경우에는 별지 13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19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9(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직무상 신품종을 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4조에 따라 직무육성품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14호서식의 신고서에 직무육성품종 설명서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의 (이하 "육성기관의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직무육성품종 설명서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소속 기관의 업무: 직무육성품종 육성 당시 직무육성자가 소속된 기관의 업무 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해당 직무육성품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의 업무 범위를 기술할

2. 직무육성자의 임무: 직무육성품종 육성 당시 직무육성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그가 맡았던 직무 업무를 기술할

3. 직무육성품종의 실용성: 해당 직무육성품종의 실용가치와 농업에 대한 기여도를 기술할

4. 직무육성품종의 특성: 해당 직무육성품종의 구별성ㆍ균일성 안정성 등을 기술할

5. 서명날인: 직무육성자가 서명날인할

 

30(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8조제1 단서에 따라 직무육성자 명의로 품종보호 출원을 경우 해당 직무육성자는 별지 15호서식의 출원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육성품종 설명서 1

2. 8조제1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

3. 품종보호 출원서 부본 1

 

31(정부기관의 무상 실시) 11조제2항에 따라 정부기관의 (육성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유품종보호권을 무상으로 실시할 있는 경우는 정부기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32(견적서) 12조제2항제2 15조제2호에 따른 견적서는 별지 16호서식에 따른다.

 

33(실시승인신청서) 12조제2항에 따른 실시승인신청서는 별지 17호서식에 따른다.

 

34(수의계약신청서) 15조에 따른 수의계약신청서는 별지 18호서식에 따른다.

 

35(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 예정가격은 다음 호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1. 국유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총추정액

2. 유사한 국유품종보호권의 매매가격(1호에 따라 양도 예정가격을 산정할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유상으로 국유품종보호권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국유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량(실시기간 최초 증식기간의 수량은 제외한다) × 종자의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2항의 총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없는 경우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계약신청자가 생산ㆍ판매하려는 약정수량으로 대체할 있으며, 약정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였을 때에는 초과분에 대한 수량을 추가한다.

 

36(계약서) 19조에 따른 계약서에는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의 종류(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경우에는 실시권의 범위를 함께 적어야 한다),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지급방법과 기간, 보증금액 계약위반 시의 보증금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적어야 한다.

 

37(대장의 비치) 25조에 따른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관리 대장의 작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68조제1항을 준용한다.

 

38(변동사항의 통지) 26 27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육성기관의 장은 직무육성자가 전직ㆍ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산림청장ㆍ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9(직무육성자의 의무) 직무육성자는 해당 국유품종보호권을 처분하거나 실시하는 데에 국가 또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40(품종보호 출원서) 30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19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서에 다음 호의 서류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종의 사진

2. 종자시료. 다만,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재배시험 적기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종보호 출원 수수료 납부증명서 1

4. 우선권 주장 수수료 납부증명서 1(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권리에 관한 지분을 증명하는 서류 1(지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8조제3항에 따른 위해성 심사서 1(유전자 변형품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1(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 31조제4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별지 20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로 품종보호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품종보호 출원서 등본 번역문 1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한민국에 품종보호 출원을 같은 품종을 외국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별지 21호서식의 우선권 증명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우선권 증명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별지 22호서식의 우선권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1조제5항에 따라 출원품종에 대한 심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별지 23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42(품종보호 출원등록부 ) 32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등록부는 별지 24호서식에 따른다.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품종보호 출원사항을 별지 24호서식의 품종보호 출원등록부에 등록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번호 품종보호 출원일을 적은 품종보호 출원번호 통지서를 품종보호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3(보정의 각하결정) 35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 출원번호 품종보호 출원 연월일

2. 출원품종의 명칭

3. 품종보호 출원인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4. 품종보호 출원인의 대리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각하결정의 주문(主文) 이유

6. 각하결정 연월일

 

        3 심사

 

 

44(품종보호 출원의 공개일) 품종보호 출원의 공개일은 53조에 따른 품종보호 공보(이하 "공보" 한다) 해당 품종보호 출원이 공개된 취지를 게재하여 발행한 날로 한다.

 

45(출원공개) 37조제1항에 따른 출원공개를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43조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

2. 육성자의 성명 주소

3. 출원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일반명

4. 우선권 주장의 여부

5. 출원품종의 특성

6. 담당 심사관

7. 출원공개번호 출원공개 연월일

 

46(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37조제2항에 따라 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25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호의 서류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밖의 물건 1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7(심사의 방법) 40조제1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는 서류심사 재배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배심사를 하지 아니할 있다.

1항에 따른 재배심사를 경우에는 구별성ㆍ균일성 안정성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48(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절차 ) 40조제2항에 따라 심사를 위한 조사나 시험을 위탁받은 (이하 "조사자" 한다)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조사계획서 또는 시험계획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개요 또는 시험개요

2. 조사기간 또는 시험기간

3. 조사비용 또는 시험비용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1항에 따라 받은 조사계획서 또는 시험계획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있다.

조사자는 조사나 시험이 끝나면 지체 없이 결과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9(거절결정 ) 42조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은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43조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

2. 출원공개번호 출원공개 연월일

3. 거절이유 통지 연월일

4. 거절결정의 주문 이유

5. 거절결정 연월일

42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공고를 때에는 1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50(의견서의 제출) 42조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2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호의 서류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밖의 물건 1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1(품종보호결정) 43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은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43조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

2. 출원공개번호 출원공개 연월일

3. 품종보호결정의 주문 이유

4. 품종보호결정 연월일

4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의 공고를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1 호의 사항

2. 출원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학명 일반명

3. 출원품종의 육성 과정

4. 출원품종의 주요 형태적 특성

5. 출원품종이 대조품종과 구별되는 특성

6. 출원품종의 균일성과 안정성

 

52(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 등의 회복) 49조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추가납부하거나 보전(補塡)하려는 자는 별지 2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책임질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9조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품종보호권자는 별지 27호서식의 신청서에 취지를 적고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에 보호품종이 실시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품종보호권

 

 

53(종자시료의 보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54조제3항에 따라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종자의 보관ㆍ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종자의 보관ㆍ관리책임자는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종자의 보관 관리방법 등에 따라 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54조제3 후단에 따라 종자시료가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인 경우에는 재배시험의 적기(適期)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54(품종보호권 등록증) 54조제5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은 별지 28호서식과 같다.

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정정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 등록증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29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5(품종보호권의 상속에 관한 신고 ) 62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이나 밖의 일반승계에 관한 취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3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6(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청구) 67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호의 서류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

2. 청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밖의 물건 1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7(답변서의 제출) 68조에 따라 재정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32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호의 서류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

2. 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밖의 물건 1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8(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청구) 69조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33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9(재정의 취소신청) 72조제2항에 따라 재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

2. 재정의 취소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1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0(답변서의 제출) 7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68조에 따라 재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35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호의 서류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

2.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밖의 물건 1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1(재정의 취소결정) 72조제3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결정은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품종보호권 등록 연월일

2. 보호품종의 명칭

3. 품종보호권자 재정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4. 품종보호권자 재정을 받은 자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정내용 재정 연월일

6. 재정취소의 주문 이유

7. 재정취소 연월일

 

62(품종보호권의 취소) 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42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3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호의 서류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밖의 물건 1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42조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취소의 공고를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61조제1 2호의 사항

2. 품종보호권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품종보호권자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품종보호권 취소의 주문 이유

5. 품종보호권 취소 연월일

 

63(품종보호권의 소멸 공고)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80조에 따라 품종보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취지를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64(품종보호의 표시)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88조에 따라 해당 보호품종의 종자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품종보호"라는 문자와 품종보호권 등록번호를 표시할 있다.

 

        5 심판 재심

 

 

65(심판청구서) 91 또는 92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37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6(심판번호의 부여 ) 심판위원회위원장은 65조에 따라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사건에 대하여 90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이하 "심판위원"이라 한다) 지정하여야 한다.

심판위원회위원장은 1항에 따라 심판위원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위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위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실을 공보에 공고함으로써 서면 통지를 갈음할 있다.

 

67(답변서의 제출) 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147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38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8(증명자료의 첨부) 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147조에 따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은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증명자료가 서면인 경우에는 등본을, 물건인 경우에는 실물이나 실물의 사진을 상대방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만큼 첨부하여야 한다.

 

69(심판위원의 제척신청서 ) 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149 또는 151조에 따라 심판위원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3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0(구술심리의 방법) 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154조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71(심판참가신청서) 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156조제1항에 따라 심판 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4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2(의견서의 제출) 98조에 따라 준용하는 「특허법」 156조제2 또는 157조제5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4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호의 서류 물건을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서 부본 1

2.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밖의 물건 1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3(증거보전신청) 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157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42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74(심판청구의 취하) 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161조제1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9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심판청구가 취하되었을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5(심리종결의 통지 제출된 서류) 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162조제3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 전에 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再開)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6(심리 재개 신청) 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4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부본 1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심판장은 심리가 재개되었을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7(심판의 결정서) 심판위원은 심판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심판번호

2. 당사자ㆍ참가인(참가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당사자ㆍ참가인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심판사건의 표시

5. 결정의 주문 이유

6. 결정 연월일

 

78(심판 비용) 9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165조제5항에 따른 심판에 관한 비용의 결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서에 필요한 계산서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9(재심 청구서) 99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44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서 부본 1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품종명칭

 

 

80(협의결과의 신고) 10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25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품종명칭 등록출원을 신고하려는 자는 같은 품종명칭에 대한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별지 1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성립 사실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1(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10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이 있으면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품종명칭 등록 출원일을 적은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통지서를 해당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82(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 109조제5 또는 117조제2항에 따라 새로운 품종명칭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45호서식의 제출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3(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109조제6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를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품종명칭 등록출원 연월일

2.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품종명칭 등록출원품종의 명칭

4. 품종명칭 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담당 심사관

6.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번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연월일

품종명칭 등록출원의 공고일은 1항에 따른 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84(심사규정의 준용) 109조제7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68 78조를 준용한다.

 

85(품종명칭 등록원부) 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원부는 별지 46호서식에 따른다.

 

86(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110조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4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본 1

2.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밖의 물건 1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7(답변서의 제출) 112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48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호의 서류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

2. 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밖의 물건 1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8(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심사관은 112조제2항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때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 품종명칭 등록출원연월일 품종명칭 등록출원품종의 명칭

2.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품종명칭 등록출원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번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연월일

5. 이의결정의 주문 이유

6. 이의결정 연월일

 

89(거절결정 ) 심사관은 다음 호의 사항에 대한 통지 또는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통지서 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109조제5항에 따른 거절이유

2. 109조제6항에 따른 출원 공고

3. 11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42조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

심사관은 109조제5항에 따른 거절 또는 같은 8항에 따른 품종명칭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거절결정서 또는 품종명칭 등록결정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83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

2.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번호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연월일(출원 공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거절이유 통지 연월일(거절결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결정의 주문 이유

5. 결정 연월일

 

        4 보칙

 

 

90(공보) 37조ㆍ제42조ㆍ제43조ㆍ제53조ㆍ제54 109조에 따른 공보는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매체로 발행할 있다.

 

91(분쟁의 조정) 119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49호서식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1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신청을 때까지의 일정별 교섭 내용과 내용을 증명할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조정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있는 객관적인 자료

종자위원회는 119조제4 단서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당사자에게 연장사유와 연장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119조제6항에 따른 부담비용은 다음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재배시험 비용: 재료비, 인건비 소모품 구입비

2. 유전자 검사비용: 검사시약 비용 인건비

3항에 따른 비용은 납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92(사용문자) 127 단서에 따라 다음 호의 사항은 영문으로 표기할 있다. 다만, 2 4호를 영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로 음역(音譯)하여 함께 적어야 한다.

1. 학명

2. 품종명칭

3. 한글로 표기할 적절한 용어가 없는 전문용어

4. 외국인의 성명 법인의 명칭

5. 외국에 있는 주소 영업소의 소재지

 

93(서류의 열람 ) 128조제2항에 따라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50호서식 또는 별지 51호서식의 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94(권한의 위탁을 받을 있는 단체 ) 129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다음 호의 협회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앙회

5. 「민법」 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자산업 관련 협회

 

 

 

부칙 <46,2013.10.18.>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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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WIPO Lex KR161